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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론과 제도비판

by 이덕휴-dhleepaul 2020. 4. 3.

인정이론과 제도비판*1)


엠마뉘엘 르노



『인정투쟁The Struggle for Recognition』에서, 호네트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불의가 인정에 대한 사회적 부인의 상이한 유형들에 상응한다고 말한다.2) 그런데 인정 및 인정에 대한 부인에서 정확히 무엇이 사회적social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개인들의 근본적인 기대로서 이해되는 인정과 제도에 의해 생산되는 인정 간의 관계를 설명해야만 한다. 만일 호네트가, 그러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가 주로 자신의 인정이론을 사회적 삶의 규범적 전제에 초점을 맞추는 도덕철학 및 사회철학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인정이론 역시 정치이론 및 사회이론이 되려는, 즉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투쟁에 대한 이론이자 그러한 불의를 초래한 사회적 과정 및 사회구조를 식별하는 이론이 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 정치이론으로서, 인정이론은 제도에 의해 생산된 다양한 유형의 불의를 기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언제나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투쟁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부정적인 경험이 발생하는 주어진 제도적 틀 안에서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이론으로서, 인정이론은 인정 및 인정에 대한 부인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을 기술하기 위해 철학과 사회과학을 매개하는 중계적 개념에 대해 정교하게 설명해야만 한다. 따라서 정치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제도적 분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 필자는 인정에 관한 두 가지의 착상, 곧 인정의 표현으로서 호네트의 제도 이론과 제도가 구성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정에 대한 착상을 서로 대조시킬 것이다. 둘째, 필자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정의내리고자 한다. 셋째, 인정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규정을 제안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러한 인정의 착상이 호네트의 이론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그것과 경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질문할 것이다.



1. 표현주의적 인정 개념 대 구성적 인정 개념

인정이론이 사회 정의의 성격을 묘사하고 싶다면, 그 대상은 사회적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인정에서 무엇이 사회적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제의 본질을 판독하기 위해, 인정 관계에 대한 형식적 규정으로 시작해보자. 인정 관계라는 개념은 동일시identification, 기대expectation, 그리고 태도attitude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속성 A를 개인 B에게 또 다른 개인 C에 의해서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며(인지적 동일시), 그러한 주어진 평가는 A와 연관되어 있으며, B를 향한 C의 태도에 구현된다(실천적 평가).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B가 가치 있는 인정으로서든 인정에 대한 부인으로서든 C의 태도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주어진 실천적 평가뿐만 아니라 주어진 인지적 동일시를 기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어진 개인 (C)의 경우에, 인정 및 인정에 대한 부인의 경험은 C를 향한 또 다른 개인 (B)의 인정적 태도(C의 존재의 한 가지 측면에 관한 인지적 동일시와 실천적 평가)를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인정적 태도가 C에게 중요하다는 것, 즉 C는 그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동일시(그렇지 않으면 C는 무시당했다고 느낄 것이다)와 평가(그렇지 않으면 C는 모멸감을 느낄 것이다)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3)

그러므로 인정적 관계는 나와 너 사이의 단순한 관계를 지시하는 것처럼 보이며, 어떻게 이러한 종류의 관계가 ‘사회적’이라 불릴 수 있는지를 이해하긴 어렵다. 만일 뒤르켐이 그랬듯이, 우리가 사회적인 것을 주어진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개인들에게 그 자체로 부과되는 일반적 사실로 규정한다면, 그러한 인정적 관계는 사회적이지 않다.4) 반대로, 인정적 관계는 두 명의 특수한 개인들을 연결하는 것이지, 사회적 총체성에 개인을 연결시키진 않는다. 만일 우리가 베버처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즉 상호작용에서 파트너의 행동을 예상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것을 규정해도 역시 사회적이지 않다.5) 사실상, 인정에 대한 기대는 때때로 사회적 규칙성보다는 타인으로부터의 특수한 대응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 상황은 타인들의 행태가 우리의 예상을 충족시키건 아니건, 여하간 인정에 대한 부인으로 경험될 수 있다. 호네트는 이러한 일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 다 제도의 표현주의적 착상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하는 두 가지 전략[‘인간학적 전략’과 ‘역사적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a) 첫 번째 전략은 ‘인간학적 전략anthropological strategy’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철학적 인간학으로서 이해되는 인정이론의 도전은 사회적 삶의 규범적 전제조건을 결정하는 도덕심리학을 통해 인정적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인정적 관계가 도덕적 삶 일반뿐만 아니라, 상처받지 않은 심리적 삶이 가능한 관계적 조건을 규정하기 때문에, 인정적 관계는 도덕심리학의 일부이다. 하지만 인정적 관계는 또한 사회적 삶의 규범적 전제조건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계의 확인을 목표로 하는 기대는 사회통합의 필수적 조건이며, 후자는 모든 비병리학적 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계기(pars constituens)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호네트는 단지 이러한 규범적 기대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차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삶에 내재적일지라도, 규범적 기대는 그것을 초월하기도 한다고 단순하게 확언하진 않는다. 그것을 넘어, 더욱 중요하게, 그는 사회질서가 한 가지 방식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근본적인 인정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진정한 사회질서도 존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사회들은 더 많은 수의 개인들에게 부여된 더 큰 인정으로 이루어진 도덕적 합리화의 과정에서 포착된다고 주장한다.6)

이러한 이론적 전략은 필자가 인정의 표현주의적 개념이라 지칭했던 것에 총체적으로 의지한다.7) 한편으로, 인정적 관계는 그자체로는 사회적이지 않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한편으로, 인정적 관계는 그 사회적 관계들이 인정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 나와 너의 관계의 조건을 규정하는 그 사회적 관계들의 진화를 허용한다. 사회적 관계와 제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정적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다. 인정에 대한 이러한 표현주의적 착상은 호네트가 제도를 인정투쟁의 결과로서 해석했던, 그의 책 『권력 비판The Critique of Power8)에서 발전시켰던 제도의 개념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호네트는 사회적 세계가 인정투쟁의 결과로 간주되어야만 하고, 사회적 세계는 이러한 투쟁의 행복한 해결 내지는 그것의 영구화를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에서 ‘표현하다express’는 제도가 그 자체만으로 인정 또는 인정에 대한 부인을 생산하는 배치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前)제도적pre-institutional 수준에 속한 인정적 관계의 제도화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주의적 착상이 갖는 장점은 제도적 맥락이 그 자체만으로 인정적 기대의 충족을 보증할 순 없다는, 그리고 인정의 문제에서, 개인적 관계의 논리가 언제나 제도적 논리를 배가시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정에 대한 이러한 착상은 전(前)사회적 상호주관성presocial intersubjectivity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이론을 구성하려는 시도에 맞서 제기되어온 고전적인 반대에 또한 답변해야만 한다. 우선, 전(前)사회적 상호주관성의 개념이 쉽게 옹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세계가 그것에 앞서 구성되었을 상호주관성의 단순한 객관화objectification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데카르트적 성찰Cartesian Meditation』 제5판에서 후설은 이러한 유형의 상호주관성에 사회적인 것의 기초를 두고 있는 접근의 가장 특징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사회학과 언어이론Sociology and the Theory of Language9)에서, 하버마스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을 사유하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대안을 비트겐슈타인에서 발견했고, 오늘날 여러 저자들이 비트겐슈타인의 규칙 개념을 참조함으로써 동일한 기조에서 사회철학을 정교하게 설명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한 접근들은 상호작용이 언어게임에서의 문법처럼, 개인들에게 부과된 규칙을, 다시 말해 그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용법 이전에 존재하는 제약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의미작용 그 자체와 의도적 삶 전체는 규칙의 사회적 효율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체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기 때문에 전(前)사회적인 상호주관성으로부터 사회적인 것을 끌어내려는 여하한 시도는 허사이다.

설령 인정이론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에 대한 내재적 비판으로 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형의 논점이 인정이론에 맞서 제기될 수 있다. 언어적 이해에 관한 규범적 원칙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는 하버마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호네트는 인정 관계에서 수행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규범적 원칙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버마스가 보기에 상호이해에 관한 규범적 요구가 제도의 계기(사회적 관례의 의미에서)를 구성하는 일상적 언어 내부에 퇴적된 배경적인 확신 안에서만 발효될 수 있는 반면에, 하버마스의 제도 이론에 대한 호네트의 비판은 인정의 조건을 외부로부터 제도를 구조화하는 규범적 기대로서 해석하도록 그를 이끈다. 오히려 반대로, 내게는 전(前)사회적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의 불충분성, 그리고 주체성 및 존재의 전체가 제도화된다는 사실은, 언어적 행위가 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구조화된 언어 게임 내부에서만 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의 관계가 제도화된 원칙의 지배하에 있는 사회적 게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즉각적으로 두 가지 결과가 이로부터 파생된다. 1) 인정 관계는 더 이상 사회적 삶의 규범적 전제로서 이해되어선 안 된다. 2) 인정 개념은 더 이상 표현주의적으로 착상되어선 안 된다. 이제 필자는 이러한 두 가지 결과를 발전시킬 것이다.

만일 인정에 대한 요구가 제도들에서 상이한 유형의 정당화를 주재하는 상호작용의 규칙 및 규범적 원칙에 의해 규정된 사회적 매개변수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정 요구는 더 이상 사회적 삶의 규범적 전제로 간주될 수 없다. 여기서 근본적인 지점은 인정 기대가 결코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언제나 사회적 규칙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질서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병리학적이지 않다는 관념은 사회적 형태가 표현되는 방식이 무한한 수의 방식으로 이러한 기대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한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통합을 구별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규정하기는 꽤 어려운 것 같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적 구별을 승인한다 해도, 인정 기대가 해체된 사회disintegrated society의 형태로도 충족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인정 기대는 그와 같은 도덕적 합리화의 과정을 사회들에 부과하는 제약으로 간주될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이 유효하다.

여기서, 인간학적 전략은 모든 철학적 인간학의 고전적인 문제들 중 하나와 직면해야만 한다. 한편으로, 그 자체로서의as such 인간 본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언제나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차적 본성으로서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사회들이 이러한 본성을 이차적 본성들로 변형시킬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러한 본성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규범적 기대 그 자체는 그것의 충족의 양상에 관하여 상당히 과소결정되어underdetermined 있기 때문에 가소적plastic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기대는 무한하게 가단성malleable 있진 않으며, 그렇기에 여전히 사회 비판의 준거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비판적 관점은 주어진 규범적 원칙 및 사회제도들이 이러한 근본적 기대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경험되는 사회적 상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약속한 인정을 제도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도, 일부 제도적 동일시나 평가가 모순적이라는 사실로도 설명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적 구성물로 축소될 수 없는 근본적 기대에 대한 불만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인정에 대한 부인의 경험에 비평은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한 부정적 경험에 입각하여10), 이러한 유형의 사회비판은 어긋나버린 기대에 담겨 있던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약속을 정당화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다만 인정의 필요성에서 사회질서의 지배적인 규범적 원칙을 탈안정화시키는 지렛대와 양적인 관점에서, 즉 개선amelioration이라는 견지에서, 마찬가지로 질적인 관점에서도, 즉 변혁transformation이라는 견지에서, 사회진보를 가능케 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만일 인정적 관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법칙들과 제도들을 규제하는 규범적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다면, 인정의 개념은 표현주의적 개념뿐만 아니라 구성적 개념이기도 하다. 즉, 제도는 인정의 관계를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표현주의적인 사회적 인정 개념이 지닌 문제점은 제도 앞으로 보내진 규범적 기대만을 고려할 뿐, 주체성은 제도적인 사전결정predetermination의 틀 내에서 인정에 대한 요구를 제도들 앞으로 보낼 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제도가 주체성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제도는 인정에 대한 요구에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제도의 개념을 더욱 더 정확하게 규정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필자는 두 번째 전략, 즉 역사적인 전략historical strategy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b) 최근 들어 호네트가 발전시켰던 이 두 번째 전략의 핵심은 현대성의 이론theory of modernity이다. 철학적 인간학에서 현대 역사에 대한 이론으로의 전환은 호네트의 최근 저작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11) 이 두 번째 전략은 첫 번째 전략에 대한 자기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정 기대는 이제 사회학적인 모델을 따라 착상된다. 인정 기대는 더 이상 일체의 무역사적 기대로 출현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시장, 법률의 사회적 영역들의 현대적 분화에 의해 생산된 일체의 약속들로 출현한다. 이러한 두 번째 전략에서, 사회적 삶의 규범적 전제조건이라는 개념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의미는 변화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들이 사회에 부과하는 규범적 제약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들이 개별적 행위들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도가 그 자체를, 즉 개인들이 그들 자신을 동일한 규범적 질서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가능케 하며, 사회구조가 폭력보다는 합의에 의지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합의 조건을 지탱하고 있다는 규범적 약속을 지시한다.12) 이제 사회적 삶의 규범적 전제조건들은 행위들을 조정하기 위해 제도들에 의해 요구되는 사회적 정당화의 모델을 따라서 착상된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두 번째 전략은 첫 번째 전략에서 본질적이었던 것, 즉 제도와 투쟁 간의 연결고리를 상실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호네트는 약속한 것을(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약속은 새로운 [세계] 내재적 초월로서 이해될 수 있다) 제도들이 항상 달성할 수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일치로부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을 좇아서, 테베노, 볼탕스키, 치아펠로와 더불어13), 사회적 불의와 사회적 갈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범적 관점이 존재하지 않도록 각각의 주어진 제도적 영역은 그 자체의 규범적 원칙을 갖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반대로, 호네트는 인정이 모든 제도들에 정의에 대한 규범을 제공한다는 관념을 옹호한다. 그러므로, 그는 두 종류의 제도적 수준을 구별하고, 그의 표현주의적 모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호네트의 새로운 모델에 따르면, 근본적인 인정 기대는 그가 ‘자본주의 사회 형태의 핵심적 제도the kernel-institutions of the capitalist social form’14)라 명명한 것의 심층적인 제도적 수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심층적인 제도적 수준의 인간학적 효과는 기존 사회에서의 일반적 관습 및 관례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타자들의 가치를 인정하기를 배우는 사회적으로 타당한 규범에도 상응하는 ‘이차적 본성second nature’의 구성이다(이차적 본성은 인간 본성의 사회적 변형으로서보다는 ‘이성의 공간’에 의해 매개되는 본성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호네트 역시 기본적 제도적 틀의 수준과 자본주의 사회들의 다양한 제도들의 수준을 구별하면서, 그는 이러한 이차적 수준의 제도들(학교, 기업, 단체 등)은 개인들에게 미치는 새로운 인정의 효과들을 산출하는 일체의 사회적 특성들로 특징지어진다고 말한다. 호네트의 가설은 가족, 시장, 법률이라는 세 가지 영역의 현대적 분화는 이차적 본성에 병합된 보편적 약속을 만든 원인이 되며, 이차적인 제도적 수준의 사회적 특성이 불충분하게 어긋나버린 것으로 남아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차적인 제도적 수준이 보편적인 인정 기대를 더욱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불일치를 축소하는 것이 정확히 사회적‧정치적 투쟁의 목표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모델에서, ‘제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표현하지만15), 인정을 전(前)제도적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여전히 말할지도 모른다.

그 이론적 세련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번째 전략16)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정치적 수준에서, 관건적인 쟁점은 현대성의 이론으로의 전환이라는 쟁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비판적 능력의 상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인정 기대가 전체로서의 사회질서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 및 제도화된 규범적 원칙들에 대한) 비판의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는 대신에, 현대성의 이론은 우리 사회가 그 일반적인 구조들 및 그 주요한 규범적 원칙들에서 이성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투쟁은 현실적인 사회질서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의 성취에 제한되어야만 한다고 가정한다.17) 사회진보는 더 이상 질적인 관점에서, 즉 사회변혁이라는 견지에서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단지 양적인 관점에서만, 즉 개선이라는 견지에서만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사회학적 수준에서, 둘 다 고려할 가치가 있는 두 가지 문제는 ‘이차적 본성’과 ‘제도들’ 간의 구별이 그 이상의 정당화를 요구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가족, 법률, 시장이라는 영역들의 현대적 분화의 효과로서 이해된, 이차적 본성은 사회적 구성물로 보이지만, 호네트는 그와 같은 이차적 본성에 대한 착상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효과에 대한 이론을 제공하진 않는다. 이러한 이론의 결여로 인한, 두 번째 문제는 일체의 심층적인 제도적 수준의 효과들로서의 이차적 본성과, 다른 제도적 효과들(이차적 수준의 ‘제도들’에 의해 산출되는 효과들)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명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헤겔의 인륜성Sittlichkeit 개념에 대한 호네트의 비판에서 실례를 발견한다.18) 호네트는 사회적인 역사적 세계의 주어진 제도들과 ‘인륜성’을 혼동하는 가운데 ‘과잉제도화over-institutionalisation’를 비난한다. 규범적 수준(정치철학으로서의 헤겔 이론의 그것)에서, 인륜성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인 도덕적 요구(Moralität)의 실현으로서, 역사적으로 주어진 제도들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서술적 수준에서(사회이론으로서의 헤겔의 이론의 그것), 인륜성이라는 바로 개념이 다양한 제도적 배경들과 ‘자유의지’에 미치는 그 배경의 효과들, 즉 헤겔 자신이 ‘이차적 본성’으로 명명했던 것의 일부인 효과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상태로 남아 있다. 규범적 수준에서, 과잉제도화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간의 화해가 이미 발생했다는 헤겔의 전제에 대한 고전적 비판을 의미하지만, 그 경우에 그것은 과잉제도화보다는 과잉합리화over-rationalisation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호네트가 헤겔에 맞서 논쟁을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서술적 수준에서 그와 같은 비판의 기반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이차적 본성으로서의 인륜성을 주어진 사회에서 인간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효과들의 총체the whole set of institutional effects로서 이해하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모델에서처럼 두 번째 모델에서도, 문제는 제도 및 제도적 효과들에 대한 규정 그 자체에 있는 것 같다.

비판적 능력을 계속 간직하면서, 상술한 모든 철학적 인간학의 난점과 직면하기 위해, 인정이론은 첫 번째 모델에 따라서 규범적 기대를 이해하는 것, 즉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뿐만 아니라 근본적 기대로서도 이해하는 것을 고수해야만 한다. 반면에, 인정이론은 또한 인정 및 인정에 대한 부인을 사회적 현상으로 정립하기 위해, 두 번째 모델로부터 제도적으로 구성된 인정이라는 관념을 고수해야만 한다. 두 번째 모델에서조차도, 제도들이 어떻게 그러한 구성물을 생산하는지가 불명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필자는 이제 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려 노력하면서, 인정이론이 제도에 관한 논쟁에서 독창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2. 제도를 규정하기

개인적 행위와 사회적 환경 간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사회적 행위이론은 사회적 진화를 설명하기에 충분한가? 또는 거시사회적 제약들에 대한 기능주의 이론을 참조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인가? 이러한 근본적 질문에 답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기존의 규정을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철학 및 사회철학에서 그야말로 제도라는 개념은 대체로 꽤 막연하고 의문스럽게 남아 있다.

(a) 사회철학에서 제도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시도할 때, 즉각적으로 [방법론적] 개체론individualism 전체론holism 간의 논쟁과 마주친다. 개체론적 입장은 두 가지 주요한 테제에 의지한다. [첫째로,] 사회적 삶의 궁극적인 구성요소는 개별적인 행태들이다. [둘째로,] 관련된 개인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모든 사회적 현상은 수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요한 사회적 현상은 개별적인 것이고 집단적 현상은 파생된 현상이다. 대조적으로, 전체론적 입장은 사회적 삶의 환원불가능하게 집단적인 차원, 즉 때때로 ‘제도’라 불리는 개별적 행태들과 무관하게 제도화된 차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에 관한 입장이다. 이 경우에, 제도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취해진다.

논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사회적 현상의 명시적으로 사회적인 차원에 대해 막스 베버가 부여한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경제와 사회Economy and Society』에서, 사회적 행위는 “타자들의 것에 의미 있게 정향된 … 행위자의 행태”19)로 규정되고 있다. 더 나아가 베버는 사회적 세계는 그 의미가 타자들의 행위를 고려하는 것에 달려 있는 행위들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규정은 개인이 그들의 행위에 부여한 의미의 기원을 명기(明記)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개체론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 개체론적 접근이 사회적인 것을 개인들이 그들의 행위의 맥락에 대한 이해 안에서 행위를 조정하고자 시도하는 양상으로 환원하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더욱이, 이러한 규정은 어떻게 집단적 현상이 개별적 행태들의 단순한 집합체로서 착상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다. 베버적인 규정이 개체론적 관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역시 흥미롭다. 타자들의 행위에 기초하여 자기 자신을 의미 있게 정향하려면, 다른 패턴의 상호작용에 고통적인 행위의 규칙을 전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들이 타자들의 행태에 대한 예상을 가능케 한다면, 그 이유는 그 규칙들이 행위주체들에게 사회적으로 타당한 규칙들로서, 즉 행위주체들이 그 규칙들을 유효한 것으로 승인할 수 있기 전에 이미 언제나 제도화되어 있는 규칙들로서,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활동은 타자들과의 함께 이해하는 형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결국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규칙들 및 우리가 노력하는 특수한 목적에 우리가 공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공통 언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회적 활동은 의사소통적 차원을 수반하며, 공통적인 의미,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의미가 존재할 경우에만 의사소통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우리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활동의 일부, 또는 삶의 형태의 일부”20)라는, 혹은 의미는 “관습들(관례들, 제도들)”21)에 의해 규정된다는 논점을 발견할 수 있는 비트겐슈타인을 좇아서, 이러한 전체론적 주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매력적이다. 후자의 인용문에서, 제도라는 용어는 단지 한 종류의 관습을 가리킬 뿐이지만, 그것을 사례보다는 오히려 원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제도적 맥락 내부에 기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의미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러한 해석은 뱅상 데콩브(Vincent Descombes)22)가 만일 우리가 제도를 뒤르켐적 의미에서 “개인이 그들 앞에서 발견하고, 어느 정도는 그들에게 부과되는 완벽하게 제도화된 행태 내지는 관념들의 총체성”23)으로 이해한다면, 의미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로 돌아간다고 주장할 때, 그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공통적 의미가 사회적 행위의 양식―그것을 통해서 개인들은 사회화되고 서로와의 관계로 진입한다―에 내재적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스스로를 부과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을 따르자면, 언어적 행위는 제도를 전제하며, 반대로, 제도는 문법적 규칙 및 공유된 의미를 모범으로 하여 이해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행위의 양식이 제도라 불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례는 규칙의 사용으로 이해된다.

(b) 하지만 제도라는 개념이야말로 개념적 구별을 요청한다. 제도의 유(柳)적인 특성들은, 뒤르켐적인 규정에 따르자면, 확실히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내구성이 있다. 그러나, 제도들의 다양한 종(種)들을 명기하기 위해 다른 사회적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 종은 여전히 이러한 유적 특성들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즉, 관습의 의미에서, 또는 안정화된 관례(예컨대, 젓가락 대신에 포크를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에서의 제도. 하지만, 유적 특성들은 더 이상 시장, 가족, 학교, 기업, 병원 등과 같은 사회적 삶의 특수한 조직화의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제도를 규정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제도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단순한 습관적인 관행(베버가 『경제와 사회』에서 ‘관례’라고 명명한 것)24)과는 다르다. 첫째로, 그러한 제도들은 그 용어의 베버적인 의미에서 ‘정당한[합법적] 질서’25)로 그것들을 규제하고 구성하는 규범적 원칙들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러한 제도들은 타자들을 향해 존재하고 행해지는 방식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행위들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조정적인 행위의 절차에 의해서 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보다 협소한 의미에서, 제도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하는 두 가지 종의 제도들로 이루어진다. 즉, 시장 같은 행위의 조정의 단순한 양식, 그리고 가족, 학교, 기업, 감옥, 군대 막사, 베버가 ‘조직organisation’(Verband)26)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특수한 사회적 영역(‘폐쇄적’이거나 ‘제한적인’)을 규정하는 행위 조정의 양식. 조직은 가족처럼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조직은 ‘단체’, ‘기업’, ‘행정당국’과 같은 규칙들에 의해 조직된다.27) 특수한 사회적 영역을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이 마지막 유형의 제도는 행위들을 배치하는 기술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규범적 모델의 복잡한 제도화를 전제로 한다. 즉, 상호작용의 파트너들의 가치를 규정하는 상호작용의 규칙들, 그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화의 원칙들, 개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들과 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규정하는 정체성들[“조직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 특수한 제도이다. 첫째로 조직의 경계를 확정하고 조직의 일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기준, 둘째로 지배권이 있는 명확한 주권의 원리, 셋째로 조직 내부의 책임을 결정하는 지휘 계통이다”].

비트겐슈타적인 모델은 우리가 제도를 그 용어의 덜 결정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일 경우에만 적절한 것 같다(관습의 속(屬) 또는 제도적 종(種)에 대한 규정). 우리는 개인들이 언어의 규칙에 대한 그들의 복종과 유사한 방식으로, 즉 규칙과 연관되어 있는 용례에 비추어서, 그리고 제재와 관련하여 규칙을 해석함으로써, 개인들이 관습에 복종한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도가 사회적 삶의 특수한 조직화의 양식으로서, 행위의 조정을 위한 특수한 규칙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 그리고 제도들이 (제도에 대한 파슨스의 규정에 따르자면)28) 제재와 연관된 역할의 복합체로서 이해되는 한 규칙 모델이 충분하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는 또한 상호작용의 규칙을 행위의 특수한 맥락을 구성하는 메커니즘에 단단하게 기반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제도는 규범적 원칙을 가지고서 그리고 특수한 종류의 주체화subjectivation 과정에 의해 그들을 지원하며, 그 결과 상호작용의 규칙들의 객관성은 더 이상 규칙의 사용의 모델을 따라서만 착상될 수 없다. 행위의 조정을 배치하는 절차나(예컨대, 정보 및 상품의 유통, 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시키는 메커니즘), 기대를 형성하고 신체들에 작용하는 과정이나(예컨대, 그들의 책상에서 어린 학생들을 신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교과목들로 그들의 관심을 정향시키는 것), 이러한 사회적 공간 안에서 규범에 대한 동일시도 그 용례 및 제재에 따른 규칙의 단순한 적용과는 관계가 없다(규칙들 역시 주어진 사회적 역할 및 규범에 따라서 준수된다 해도).

이 문제는 권력이 사회적 삶 안에서 점유하는 장소에 관한 질문으로 되돌아 간다. 사회적 삶의 조직화의 특수한 양식으로서의 제도는 시장 및 공공 관리에 특수한 노동분업의 기능주의적 논리가 입증하듯이, 또는 상이한 제도들이 그 자체로 체계를 형성하며, 따라서 우리의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그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벗어나는 행위의 물질적 토대를 구성한다는 사실대로, 확실히 규칙의 적용으로 축소될 수 없는 배치의 메커니즘에 정말로 의존한다. 푸코가 배치의 메커니즘을 정당화하는 사법적‧행정적 규칙들이 단지 그 제도의 가시적인 일부일 뿐이며, 규범적 원칙이 사회적 효능을 갖추는 것은 오직 사회적 관행 속에 그것들을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복잡한 권력 관계 덕분이라고 주장할 때, 그가 감옥의 사례에서 보여주었듯이, 이러한 제도들은 배치의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된다. “감옥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빙산이다. 가시적인 부분, 그것은 정당화이다. 숨겨진 부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29) 규칙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이러한 행위의 배치가 정확히 권력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물들과 신체들을 분포시키고, 직렬화시키고, 결합시킴으로써 그것들을 적소에 두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 제도를 오직 규칙과 정당화를 통해서만 착상하는 것은 제도들을 가로질러 작용하는 권력 관계가 규칙과 정당화에 매우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권력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행위 조정 및 주체화의 특수한 효과를 놓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적 모델의 서술적 불충분성은 마찬가지로 삼중적인 정치적 불충분성의 온상이다. 우선, 제도의 용례를 규칙의 용례로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적 모델은 제도의 가치를 실천적 기대의 충족에서보다는 오히려 ‘권위 있는 사상’에 의거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보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제도의 만족스러운 기능에 관한 문제를 그것의 정상적인 기능에 관한 문제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공유된 사상의 모델을 따라서 제도를 착상하는 것은 제도들 내부에서, 존재의 분기하는 기획들이 사회적 삶의 조직화의 모델들이 모순적일 수 있듯이 갈등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갈등을 간과하는 것은, 규정상 변형될 수 있는 제도들에 의해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정도까지만 사회적 삶의 조직화가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해롭다. 셋째로, 관례들의 긍정성의 범위 내에서 규칙들의 기입의 모델을 따라 제도를 고려하는 것은 제도적 규칙들의 용례가 실천적으로 개인들에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는 상황의 가능성을 간과한다.

이러한 정치적 불충분성은 대응물로서 규범적 불충분성을 갖는다. 비트겐슈타인적 모델은 상이한 형태들의 불의의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 제도에서, 불의에 대한 경험은 세 가지 다른 형태들을 취할 수 있다. 불의에 대한 경험은 명시적으로 공식화되었던 원칙들의 침해일 수 있다. 그것은 정의justice에 대한 암묵적 원칙의 침해일 수 있다. 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원칙들과 양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험일 수 있다. 불의 경험의 첫 번째 형태는 그 제도 내부에서 또는 그 제도 너머에서, 명시적으로 공식화된 규범적 원칙들(사법적인 형태로든 아니면 통제된 형태로든 둘 중 하나인)과 행위들이나 상호작용의 규칙들 간의 양립불가능성과 관련 있다. 오래된 대학 전통에서 신입생들이 고학년생들에게 학대당할 때 일어나는 기본권 침해는 상호작용의 규칙과 그 제도 외부에서 제도화된 규범적 원칙들 간의 양립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특수한 사회적 공간으로서 제도들은 개인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들 그 자체의 정당화 원칙을 갖고 있다. 의무론적 원칙들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들 사이에서 제도화된 그러한 종류의 규범적 원칙들은 명시적으로 공식화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원칙들은 또한 단지 암묵적일 수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들 안에서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에 의해 사용된다. 이는 누가 좋은 동료인지 나쁜 동료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용자들이 사용하는 원칙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원칙들은 또한 부당한 행태를 식별할 수 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불의는 원칙에 관한 상황의 부적절함으로 서술될 수 있다. 이 모든 원칙들이 엄밀하게 규칙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이러한 원칙들의 적용이 규칙의 적용의 논리와 여전히 비교할 만하며, 그리하여 비트겐슈타인적 모델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그 원칙들은 규칙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불의에 대한 경험이 또 다른 유형의 불의와 관련 있다는 것 역시 명백하다.

개인들이 제도적 원칙의 규범적 문법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불의한 것으로 표현해내지 못하면서도, 불의한 것으로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유형의 불의에 대한 경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불의를 생산하는 것은 바로 현 상황에서 원칙들에 의해 틀 지어져 있는 사회질서인데, 그러한 불의는 원칙들을 통해선 불의한 것으로 서술될 수 없고(그것은 리오타르가 ‘잘못wrong’이라 부른 것에 해당한다)30), 근본적인 규범적 기대가 어긋나버린 것으로 느껴질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불의는 최악이다. 이러한 경우에서 제도화된 원칙들에 대한 관점은 정치적 교착상태로 이끌며, 그들의 규범적 기대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불의의 희생자들을 편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인정이론이 사회적 삶의 규칙들과 제도화된 정당화의 원칙들로 환원될 수 없는 근본적인 기대에 대한 제도의 가치를 측정하는 절차로서 인정이론 그 자체를 이해할 경우에만, 인정이론은 이러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제 필자는 좀 전에 옹호했던 베버적‧푸코적인 착상에 따라서 제도의 효과에 대한 이론과 이것이 어떻게 양립가능한지를 설명할 것이다[“제도는 이미 확립되어 내부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규칙이나 관습으로 이루어진, 지속성을 지닌 시스템이다. 이러한 규칙이나 관습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한다. 언어, 화폐, , 도량형 시스템, 테이블 매너, 기업(또는 그 밖의 조직) 모두가 제도이다. 제도의 지속성은 제도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해 안정적인 예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제도는 논리 정연한 사고, 예상,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인간의 여러 활동에 형태를 부여해 일관성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고나 각각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으나, 사고나 활동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3. 인정의 효과들

프레이저가 분명하게 말하듯이, 제도는 규범적 도식normative schemes을 구현하기 때문에 인정의 효과를 산출한다. 즉 제도는 기능화의 규범적 가정에 따라 개인들을 차별 대우한다.31) 하지만 각각의 종류의 제도는 다양한 종류의 규범적 원칙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다. 관습과 규칙이라는 의미에서, 제도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해(규칙에 대한 개인들의 관계가 규범과 정체성에 의해 조건지어진다 해도), 정체성(자기규정의 처방전)과 규범(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처방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 베버의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규칙은 더 이상 주요한 규범적 원칙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러한 각각의 규범적 원칙들은 사회적 행위에 뚜렷하게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규칙은 주로 행위 조정에 작용한다. 하지만, 규범 역시 행위에 대한 주관적 관여에 효력을 산출한다. 사회화의 주체적 결과로서의 정체성은 주로 사회적 행위의 집단적 차원에(집단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집단적 기획에), 그리고 삶의 다른 영역들 간의(사적/공적, 친밀한/직업적 영역 등) 거래arbitrage에 작용한다. 각각의 유형의 제도적 효과는 주어진 인정 효과에 상응한다[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각종 제도의 형성을 이끌지만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러한 제도들은 개인의 합목적성이나 선호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포지티브 피드백positive feedback은 제도의 자기강화적이고 자기유지적인 특징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 개인의 행동은 제도에 의해 제약되고 또 그것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나아가 제도는 개인의 욕망에 형태를 부여하고 그것을 수정한다. 아래에서 위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인과관계의 정도를 구별해, 호지슨은 이러한 결정 관계를 재구성적 하향 인과관계reconstructive downward causation이라고 부른다. “사회구조에 관여하는 인과적인 힘은 단순히 행위를 한정하고 제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기본적 특성, 능력, 성향에 영향을 끼치며, 또 그것들을 수정하기도 한다. 계층적으로 상위의 레벨이 하위 레벨의 구송 요소에 이러한 방식으로 작용할 때 발견되는 것은 하향적 인과관계의 강력하고 특별한 사례이다. 이것을 우리는 재구성적인 하향 인과관계라고 한다. 제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사회구조이며 이러한 구조는 개인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재구성적 하향 인과관계의 힘을 발휘한다.”]

(a) 규칙과 평가. 상호작용의 규칙이 나를 향해 타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조건 짓는 한에서, 상호작용의 규칙은 그 인정에 또는 그에 관한 나의 개별적 가치의 결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모든 사회적 관계들에 대해, 따라서 그 용어의 더 넓은 의미에서 제도에 대해 말해질 수 있다. 베버가 쓰고 있듯이, 나의 행위는 “타자들의 것에 의미 있게 정향”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타자들이 나의 행위를 평가하고, 나는 그 평가와 관련하여 나 자신을 정향시킨다는 의미에서, 나의 행위는 인정 관계에 착근되어 있다. 행위의 기술적인 규칙과 대조적으로, 상호작용의 규칙은 사회적 역할을 행위주체에게 귀속시키는 것, 즉 행위의 자격부여 및 타자들이 개입하는 행위의 맥락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상호작용의 규칙은 ‘삼중적 논리’(두 가지 역할 및 한 가지 행위)32) 하에서 작동하며, 평가적인 구성요소를 갖는다. 좋은 예는 가르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이나 기술, 즉 상호작용의 목적을 규정하는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면서 배울 자격이 있는 타자들에 대한 [교사-학생] 상호간의 평가를 전제로 하는 학교 및 대학 제도에서의 교사-학생-학습 구조이다. 이러한 사례에선 확실히, 사회적 역할의 귀속은 상호작용의 파트너들에 대한 분화된 차별화된 평가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상호작용의 규칙들을 통한 행위주체 및 행위주체의 파트너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인정의 효과와 인정에 대한 가능한 부인을 산출한다. 이러한 첫 번째 유형의 제도적 효과와 구체적으로 연결된 인정에 대한 부인의 유형은 가치절하시키는 인정depreciating recognition이라 칭해질 수 있으며, 이때 가치절하depreciation는 세 가지 형태를 취한다.


1. 평가절하devaluation 또는 열등함inferior으로서의 인정. 그러니까 행위의 위계적 맥락에서 개인을 종속된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것. 예컨대, 근로자 대 현장감독.

2. 어떤 행위의 맥락이든, 개인을 자격박탈하거나 상호작용의 파트너를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인정하는 것. 예컨대, 나이트클럽 입장을 거부당한 젊은 이민자.

3. 낙인찍기Stigmatisation, 개인을 유해한, 또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의 행위주체로서 인정하는 것, 로마니Romani 사람들[집시]의 전형적인 경험.


(b) 규범과 동일시. 제도적 효과의 두 번째 유형은 규범들에 의한 주체성의 동원과 관련 있다. 행위의 제도적 조정은 그 효율성이 때때로 제도의 목표를 향해 기대를 정향시킴으로써 강화되는 규칙들에 의존한다. 예컨대, 상품 가치증식의 메커니즘에 의한 욕망의 시장 방향지정, 또는 공로 보상 급여와 경력 개발의 메커니즘을 통한 기업의 성공과 개인의 승진을 향한 욕망의 방향지정. 이러한 제도적 조정 역시 개인들이 제도 내부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특정한 역할에 대한 동일시의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필자는 자기표현의 가치증식과 학교 제도 및 작업장 안에서 ‘어떻게 지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앎을 언급하고 있다.33) 여기서 규칙을 통한 조정은 개인들이 따르려고 하는 규범의 개입으로 인해, 그리고 개인들이 이러한 규범에 맞춰 그들의 행태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특수한 메커니즘을 통해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주체화의 효과는 인정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부인을 초래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미리 결정된 역할에 전념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만 인정을 제공하는 제도들에서, 인정에 대한 부인은 가치절하적인 인정depreciative recognition의 형태뿐만 아니라, 오인misrecognition의 형태 역시 취한다. 이때, 인정에 대한 부인은 더 이상 사회적 동일시와 연관된 사회적 평가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일시 그 자체에 의해 생산된다.


1. 무시의 첫 번째 유형은 부적절한 인정인데, 이는 제도들 내에서 개인들이 동일시할 수 없는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당할 때이다. 전형적인 사례는 그들의 직업과 그들 자신을 동일시할 수 없더라도 그들의 기업의 문화와 완벽하게 어울려야만 하는 피고용자들의 경우이다.

2. 두 번째 유형의 무시는 그들이 제도 내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여하한 기능에 그들이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보기에 존재하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사회적 비가시성invisibility34) 또는 사회적 죽음이다. 전형적 사례는 그들이 제도들 및 평범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조차도, 대부분의 제도들 및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가시적으로 남아 있는 노숙인들의 경우이다. 프랑스에서, 노숙인들은 그들이 묘지에 새겨진 비문 없이 묻혀 있는 한에서 그들의 죽음조차도 비가시적으로 남아 있다.35)


(c) 정체성과 인정적 기대의 구성. 세 번째 유형의 제도적 효과는 정체성의 구성과 관련 있다. 사회화의 도처에서, 상이한 제도적 공간들은 각각의 개별적인 특수성의 표상과 그들의 존재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곳들은 개인적 정체성의 상이한 구성요소들이 구성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제도 내부에 있는 정당화의 원칙을 포함하는 규범적 원칙의 내면화에, 그리고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의 동일시를 통한 역할의 내면화에 기인한다. 중요한 타자의 행태가 제도적 규칙 및 메커니즘에 달려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제도들은 특수한 인정 효과를 갖는다. 사실상, 이러한 경우에, 인정적 효과는 이중적이다. 왜냐하면 사회화 및 정체성의 구성은 충분한 지식이 없는 주체성에 사회적 규범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처리transaction, 즉 개인에 의한 그들의 정체성의 상이한 구성요소들의 통일이 그들 자신의 기대와 제도의 기대 간의 객관적인 거래transaction의 과정과 평행하는 과정으로 간주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행위의 특정한 맥락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행위는 결코 오로지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언제나 개인의 과거와 그들의 사회적 실존의 상이한 형태들의 무게에 의해서도 결정된다.36) 예컨대, 어린이는 가족 내에서 그들이 구축했던 이미지를 학교 제도가 인식하도록 노력한다. 반대로, 어린이는 학교 생활과 연관된 공간에서 그들의 구축했던 이미지를 가족이 인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회화의 최초 국면에서 특징적인 이러한 과정은 가족 외부의 다른 제도들에 대한 관계가 관건이 되는 두 번째 국면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므로 사회화의 상이한 국면들은 개인이 새로운 정체성을 전유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의 특수성을 인정해주기를 제도에 요구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주체화의 과정에서, 인정은 인정을 조건 지으면서 인정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어떤 것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과정 내에서 인정이 수행하는 특수한 기능은 필자가 불만족스러운 인정unsatisfactory recognition이라 부르는 세 번째 유형의 인정에 대한 부인으로 이어진다. 상이한 제도들은, 개인들이 사회에 의해 인정받으려 하는 상이한 역할들과 완벽하게 동일시하는 것을 그들에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불만족스러운 주체화의 효과들을 산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 세계는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역할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인정받지 못햇다는 것, 즉 무시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이한 역할들이 개인이 인격적 통일역할들을 통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을 이룰 수 없는 채로 개인 위에 쌓여간다는 것이다.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동일시가 인정적 기대와 모순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정 기대 그 자체에서의 모순이다. 그러한 상황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인정에 대한 부인의 경험으로 이어진다.

1. 첫 번째 유형은 불안정한 인정의 경험 형태이다. 이는 일관된 서사로 역할들을 통합하지 못한 채 사회적 역할들 사이에서 표류하면서, 자신의 실존에 만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리처드 세넷이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The Corrosion of Character』에서 유연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노동자들에 관련하여 묘사했던 상황이다.

대신 신경제의 여러 여건상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곳저곳 이 직장 저 직장으로 표류하는 경험들만 양산되고 있다. … 단기 자본주의 때문에 … 인간성, 특히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 가능한 자아sustainable self의 의식을 간직하는 인간성의 특징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37)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단절된 시간의 경험으로 인해 인간성이 지속적인 이야기의 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자본주의의new capitalism의 여러 시간적 제한 요인들은 인간성과 경험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낸다.38)

2. [두 번째 유형의불만족스러운 인정은, 제도적 맥락이 강력한 동일시를 가능하게 만들지만 또한 양립할 수 없게 만들 때, 주체성을 쪼개거나 찢어버리는 인정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파스칼적 명상Pascalian Meditations』에서 부르디외는 양립할 수 없는 아비투스의 유형들 사이에서 찢겨진 개인들은 간과되어선 안 되는 형태의 사회적 고통이라고 주장했다.

아비투스는 반드시 알맞게 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논리정연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통합의 등급들을 지니고 있다. 이 등급들은 특히 점유된 신분이 ‘결정화’된 정도들에 대응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점유자들에게 구조적인 ‘이중적 구속’을 행사하기에 알맞은 모순적 위치들에 흔히 분열된 아비투스들이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아비투스들은 모순에 빠져 있고, 자기 자신에게 반하는 분열에 빠져 있으며, 이 분열은 고통을 낳는다.39)

그와 같은 형태의 아비투스 내부에서 통합될 때 인정은 주체를 쪼개거나 찢어 놓는다. 예컨대, 위로나 아래로 비밀해제의 경우에, 이르면 초기의 사회화에서, 개인들은 간신히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에 휘말려 든다. 좋은 예는 가족 영역의 문화적 코드와 학교 및 사회적 삶의 다른 영역들의 코드를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2세대 내지는 3세대 이민자들의 상황이다.


제도적 메커니즘

행위에서 파트너의 식별Identifcation

of partner in action

주체성의 동원Mobilisation of subjectivities

사회화 과정에서 정체성 구성Identity construction in socialisation processes

인정 부인의 장르들

가치절하적인 인정Depreciative

recognition

오인Misrecognition

 불만족스러운 인정Unsatisfactory recognition

인정 부인의 하위 장르들

- 평가절하하기devaluing

- 자격박탈하기disqualifying

- 낙인찍기stigmatising

부적절한 인정Inadequate recognition

비가시화Invisibilisation 

- 불안정한unstable

- 쪼개짐 내지는 찢겨짐splitting or tearing apart


그러므로 실존의 제도적 차원을 진지하게 다루는 것은 인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제도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인정적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의 제도에 대한 이론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필자는 그와 같은 구성적인 인정 개념이 비판사회이론에 결정적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첫째로, 불의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규범적 기대, 그리고 둘째로, 인정투쟁의 복잡성, 셋째로, 사회적 진화에서 인정투쟁의 역할을 고려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본질적 요점은 제도가 언제나 그들의 자신의 가치의 인정에 대한 요구에 따라 사람들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요구는 단순히 호네트가 그의 인정이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실천적] 자기 관계(자기 믿음self-confidence[Selbstvertrauen], 자기 존중self-respect[Selbstachtung], 자기 가치 부여self-esteem[Selbstschätzung])가 확인되는 요구만은 아니다. 개인들은, 제도들 안에서 그리고 제도들에 의해 생산되는 이미 구성된 정체성들을 통해 규정된 바와 같이, 그들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언제나 일제히 요구한다.40) 만일 인정이론이 제도들과 연결된 규범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원한다면, 낙인찍기, 무시, 그리고 파편화된 인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이한 형태들의 사회적 고통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직업적 정체성들의 문제 역시 다루어야만 한다. 오직 인정이론이 정체성 및 사회적 고통의 문제와 관련 맺을 수 있을 경우에만 그것이 사회적 불의의 전체 스펙트럼을 망라하는 척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구성적인 착상은 또한 인정투쟁의 복잡성을 담아낼 수 있다.41) [인정투쟁의] 복잡성은 우선, 인정 기대를 틀 지우는 제도화된 규범적 도식이 인정 요구에서 명시될 수 있거나, 아니면 암묵적 지식의 일부로 남아 있을 수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사실에 의지한다. 결과적으로 명시적으로 요구된 것과 인정투쟁에서 실제로 추구되는 것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두 번째로 인정을 위해 투쟁하는 집단들이 종종 다양한 종류의 모욕을 견딘다는,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효과들이 반드시 동일한 정치적 논리에 따라 투쟁에 부딪히진 않는다는 사실에 의지한다. 셋째로 그것은 정치적 갈등에서, 집단들은 제도적 인정 모델을 중심적 요구로서든(예컨대 소수자들이 보편적 권리로 주장되는 것들을 위해 투쟁할 때), 아니면 단지 전략적 수단으로서든(예를 들자면, 집단이 더 강력한 경제적 통합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유일한 방식으로서 더 많은 문화적 인정을 요구할 때) 제도적 인정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지한다. 만일 인정이론이 정의와 불의를 다루는 규범철학뿐만 아니라, 사회변혁의 정치적 동학을 다루는 비판이론 역시 되기를 원한다면, 인정이론은 인정투쟁의 복잡성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제도적 조건들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세 번째 본질적 요점은 이러한 인정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허용하는 푸코적Foucaultian-베버적인Weberian 제도 이해는 또한 사회적 진화에 관한 사회적 행위의 중요성에 대한 상대화relativisation로 이어진다. 푸코가 상이한 제도들이 체계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그는 또한 사회적 진화가 사회적 행위의 모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도들의 존재는 개인들 및 사회적 집단들에 의한 그 제도들의 정당화의 승인에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구조적 거시-사회적 제약들에도 의지한다. 호네트가 『권력 비판』에서 말하듯이, 체계 모델이나 사회적 합리화는 역사적 변동을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일지 모른다. 반대로, 인정투쟁의 이론이나, 사회적 정당화의 이론도, 사회적 진화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진 않다. 제도는 단지 사회적 행위와의 관계에서만 이해되어선 안 되며, 사회적 체계나 자본주의 같은 개념들이 역할을 맡는 거시-사회적 관점에서도 이해되어선 안 된다.



4. 하나의 인정 개념이냐, 두 개의 인정 개념이냐?

호네트의 인정이론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제도들의 규범적 원칙의 문제를 전면화하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을 설정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호네트의 이론은 정의의 영역을 규정하는 세 가지 종류의 인정 방식[정서적 배려(emotional support; emotionale Zuwendung), 인지적 존중(cognitive respect; kognitive Achtung), 사회적 가치 부여(social esteem; soziale Wertschätzung)]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제도들과 그러한 인정들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도 한다. 호네트의 이론은 [원초적 관계(사랑, 우정)의 인정 형태에 상응하는 실천적 자기 관계인] 자기 믿음과 관련된 규범적 기대가 주로 친밀성intimacy의 제도를 향해 방향이 지정되어 있는 데 반해, [법적 관계(권리)의 인정 형태에 상응하는 실천적 자기 관계인] 자기 존중과 [가치 공동체(연대)의 인정 형태에 상응하는 실천적 자기 관계인] 자기 가치 부여는 각각 법적 제도와 사회적 제도에 정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은 다양한 차원의 우리의 도덕적 경험들이 제도들과 접속되어 있으며, 그것이 주어진 제도에서 규범적 기대가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자기 믿음이 노동이라는 사회적 제도에서 생산될 수 있으며, 가족에서 종종 관건이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자기 존중(우리의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인정)[권리에 대한 인지적 존중]과 우리의 자기 가치 부여(우리의 사회적 존재의 가치에 대한, 예컨대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정)[사회적 가치 부여]의 상호주관적 확인이라 해도, 가족에서 지배적 역할은 자기 믿음[정서적 배려]에 대한 상호주관적인 확인에 의해 수행된다. 제도와 인정 간의 연결고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필자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호네트의 사회철학의 주요 원칙들 중 단 하나[사회적 가치 부여]에 대한 사회학적 보완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닌가? 인정에 대한 구성적 착상은 인정에 대한 호네트의 착상에 대한 단지 보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은 인정에 대한 또 다른 착상으로 이끄는가?

한편으로, 인정에 대한 호네트의 착상이 언제나 인정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착상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정이론의 비판적 능력은 인정이 사회적 사실(효과로서의 인정)일 뿐만 아니라 요구(규범적 기대)로서 이해된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인정이론이 사회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오직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인정이 인정에 대한 요구를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42) 하지만 호네트의 이론에서, 효과로서의 인정의 성격도, 요구로서의 인정과 사회적 사실로서의 인정 간의 연결고리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 나의 견해로, 그것이 정의론으로서의 인정이론을 발전시키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회적 삶의 규범적 전제조건들이라는 관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한에서,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인정에 대한 다른 착상을 암시한다. 기본적인 인정 기대는 정의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사회적 삶의 전제조건으로 이해되기에는 너무나 미결정적indeterminate[비규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결정성indeterminacy[비규정성]은 인정의 요구와 인정의 효과 간의 가능한 갈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인정의 사회적 효과는 인정의 요구가 불의에 대한 경험으로 이어질 때,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현대 자본주의 세계의 다양한 제도들 및 제도화된 규범적 원칙들에 대한 비판의 지렛대를 제공하는 경우에서처럼, 개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경험일 수 있다.

사회적 삶의 규범적 전제조건이라는 관념을 단념하면서, 인정이론은 일상의 사회적 삶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의 규범적 내용에 대한 이론으로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근본적인 인정 기대에 대한 실정적인 규정을 포기하면서, 인정이론은 부정적인 인간학에 근거 지어져야만 한다. 정의의 원칙을 포기하면서, 인정이론은 불의의 경험에 대한 이론으로서 간주되어야만 한다.






*Emmanuel Renault, “The Theory of Recognition and Critique of Institutions,” in Axel Honneth: Critical Essays, Danielle Petherbridge ed., Leiden & Boston: Brill, 2011, pp. 207-231.


1) I wish to record my gratitude to the Centre for Research on Social Inclusion at Macquarie University (Sydney) who invited me as a Visiting Scholar (July–August 2004) and to the Institut für Sozialforschung where I stayed as a Humboldt Fellow (September 2004–August 2005). At both places I had the opportunity to presentthis paper and submit it to intensive discussions. I wish particularly to thank A. Honneth, N. Smith, H. Kocyba, F. Sütterluty, S. Voswinkel, H.-C. Schmidt am Busch, M. LöwBeer, I. Somm, B. Heitzmann, C. Zurn, H. Ikäheimo and J.-P. Deranty for their suggestions.

2) A.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Cambridge UK, Polity Press, 1995.

3) Compare with H. Ikäheimo, “on the genus and Species of Recognition,” Inquiry, 45, 2002. My definition of recognition differs from that of Ikäheimo because I advance the notion that recognition presupposes an expectation rather than an attitude of B, and because it seems to me that recognition has to be understood interms of evaluative identification if it is to take into account (a) the distinction between misrecognition and disrespect and (b) the link between social classifications and struggles for recognition analysed for example by P. Bourdieu (see Méditations Pascaliennes, Paris, Seuil, 1997, p. 223).

4) E. Durkheim, The Rules of the Sociological Method, New york, The Free Press, 1966, chap. 1.

5) M. Web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ar. 3, pp. 26–28.

6) A. Honneth, “Die Pointe der Anerkennung. Eine entgegnung auf die entgegnung” in N. Fraser & A. Honneth, Umverteilung oder Anerkennung?, Frankfurt/Main, Suhrkamp, 2003.

7) Some  scholars  have  distinguished  expressivistic  (Taylor),  anthropological (Honneth) and hermeneutical (Ricoeur) models of recognition; see for  example M. P. Lara, Moral Textures: Feminist Narratives in the Public Sphere, Cambridge UK, Polity Press, 1998, p. 120 sq. I use the notion of an expressivist conception ofrecognition in another sense in connection with the definition of institutions. Honneth has never used the words ‘expressivist concept of recognition’ that I use here to reconstruct the logic of its theory. Nevertheless, he has written that institutions “express” more or less recognition (A. Honneth, “Anerkennung alsIdeologie,” West End, 1 Jg., Heft. 1, 2004, p. 59). In connection with the epistemology of recognition, Honneth has also sai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cognition and recognition depends on the ‘expressivist’ dimension of action: to interpret a behaviour as a recognition would be to interpret it as the expression of a motivation; see A. Honneth, Unsichtbarkeit. Stationen einer Theorie der Intersubjektivität, Frankfurt/Main, Suhrkamp, 2003, pp. 11–15. A Wittgensteinian critique of the ‘interiority myth’ could lead to an epistemological critique of this ‘expressivistic model’ and ground the thesis that recognition is nowhere else than inacts, rather than in motivations of acts. Although the critique of the ‘interiority myth’ might be necessary to argue that institutions by themselves produce effects of recognition (and not only individuals’ actions as an expression of individual motivations), the aim of this paper is not to discuss this use of the notion of ‘expression’.

8) A. Honneth, The Critique of Power. Reflective Stages in a Critical Social Theory, Cambridge Mass./London, The MIt Press, 1991.

9) J. Habermas, Vorstudien und Ergänzungen zur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Frankfurt/Main, Suhrkamp, 1995.

10)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인정에 대한 부인의 경험들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는가? 그러한 부인의 경험은 오직 사회적으로 구성된 기대의 불만족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근본적 기대의 불만족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뿐인가? 나의 답변은 일부 극단적인 사회적 경험들에서,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주관적인 방어를 동원하지 않고서 사회적 맥락에 의해 생산된 동일시와 평가에 적응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인정 기대는 더 이상 사회적 인정 모델의 내면화로 간주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제도의 인정적 논리에 저항하는 것으로, 또는 심리적 방어를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노숙인들의 사회적 경험은 이차적 본성의 변형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의 그와 같은 파괴의 사례를 제공한다. E. Renault, L’expérience de l’injustice. Reconnaissance et clinique de l’injustice, Paris, La découverte, 2004, chaps. 6 & 7을 보라.

11) A. Honneth, Redistribution as Recognition: A Response to Nancy Fraser” in N. Fraser & A.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p. 138/212: [이를 넘어서 나에게 또한 중요한 점은, 인간의 생활방식을 특징짓는 상호주관적 인정에 대한 특수한 의존성은 항상 상호주관적 인정 보장이 각기 사회 속에 제도화되는 방식을 통해 규정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의 논의에 뒤따르는 결론은] 주관적 인정 기대가 단순히 인간학적으로 이해된 인격이론으로부터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상호주관적 ‘본성’의 특성을 사후 추론적으로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열쇠는 고도로 발전된 개개의 인정 영역의 분화 정도이다. [또한 이에 상응하여 볼 때 인간의 실천적 자기관계, 즉 인정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지만 자신의 권능이나 권리를 반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언제나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 인정 기대와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의 성장은, 인간의 인격 중 특정한 부분에 때한 사회적 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발전을 통해 분화된 제반 영역들과 함께 이루어진다.]

12) A. Honneth, “grounding Recognition: A Rejoinder to Critical questions”, Inquiry, 45, 2002, pp. 499–519.

13) L. Boltanski & L. Thévenot, De la justification, Paris, gallimard, 1991; L. Boltanski & e. Chiapello, Le nouvel esprit du capitalisme, Paris, gallimard, 1999.

14) A. Honneth, “Redistribution as Recognition: A Response to Nancy Fraser”, p. 139[영어판]/164[독어판]/214[한글판][“the core institutions of capitalist society”; “die Kerninstitutionen der kapitalistischen Gesellschaftsform” cf. H.-C. Schmidt am Busch, “Personal Respect, Private Property, And Market Economy: What Critical Theory Can Learn From Hegel,” in Ethical Theory and Moral Practice, Vol. 11, 2008, p. 574.].

15) See A. Honneth, “Recognition as Ideology”, in B. Van den Brink and D. Owen (eds), Recognition and Power. Axel Honneth and the Tradition of Critical Soci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355, where the notion of expression is used to describe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institutional levels: “wehave to distinguish between those institutions in which patterns of recognition find social expression, and those institutional rules and practices that articulate particular forms of recognition in merely indirect ways or as mere side-effects.”

16) I will not discuss here the connection of these two strategies. It can be said that the second strategy completes rather than supersedes the first (see “grounding Recognition”). However, it has also been said that his theory of recognition has to choose between communicative, historical and anthropological strategies that are not compatible (see Ch. Zurn, “Anthropology and Normativity: A Critique of Axel Honneth’s ‘Formal Conception of ethical Life’,”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vol. 26, no. 1, 2000, pp. 115–124). This paper does not intend to solve this problem but to sketch out the logic of each strategy (as an ideal-type for theoriesof recognition dealing with institutions) and to show that the concepts of ‘normative presuppositions of social life’, ‘normative expectations’, ‘second nature’, ‘social struggles’, ‘expression’ and ‘institutions’ find different meanings in each of them.

17) Compare with “Brève conversation avec Axel Honneth” in Le nouvel observateur hors-série, dec 2004–janv 2005, p. 69. See also “Reconstructive Social Criticism with a genealogical Proviso: on the Idea of ‘Critique’ in the Frankfurt School”, in A. Honneth, Pathologies of Reason, pp. 43–53.

18) A. Honneth, Leiden an Unbestimmtheit, Stuttgart, Reclam, 2001.

19) M. Weber, Economy and Society, par. 1-B, p. 23.

20) L.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23, g.e. Anscombe (trans.), oxford, Blackwell, 1983, p. 11.

21) Wittgenstein, Philosophical Explorations, #199, p. 80–81.

22) V. Descombes, Les institutions du sens, Paris, Minuit, 1997, pp. 291–298.

23) M. Mauss & V. Fauconnet, article “Sociology” in M. Mauss, Œuvres, Paris, Minuit, 1968, vol. 3, p. 150.

24) M. Weber, Economy and Society, par. 4.

25) Ibid., par. 5.

26) Ibid., par. 12.

27) Ibid., par. 14–15 (organisation in the usual sociological sense of the term).

28) T. Parsons, The Social System, glencoe, Ill., 1951, pp. 38–39.

29) M. Foucault, Dits et Ecrits, Paris, gallimard, 1994, t. 2, p. 179.

30) J. L. Lyotard, The Differend. Phrases in Disput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2015, p. 5/23[#7. “잘못이란, 손해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한 손해일 것이다. 만약 희생자가 생명을 잃거나 모든 자유를 잃는다면, 또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자유, 아니면 단순히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증언할 권리를 잃는다면,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증언의 문장 자체가 권위를 잃는다면(24~27절), 이는 사실일 것이다. 이 모든 경우에서, 손해로 인한 상실에 대해, 타자에게, 특히 법정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의 불가능성이 추가된다. 만약 희생자가 이러한 불가능성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자신이 당한 잘못을 증언하려고 한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논변에 부딪히게 된다. 곧 당신이 항의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신의 증언은 거짓이오. 아니면, 그 손해는 발생했지만, 당신이 그것에 대해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겪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 단지 손해에 불과하오. 그러니 당신의 증언은 여전히 거짓이오.”]

31) N. Fraser,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Identity Politics: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in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pp. 7–109.

32) V. Descombes, Les institutions du sens, pp. 297–298.

33) For a critical study of the demand and evaluation of the ‘how-to-be’ in the new management, see F. Neyrat, “Les chômeurs à l’épreuve de la compétence. Justifications et usages du nouveau RoMe (Répertoire opérationnel des métiers et des emplois)”, in Les Cahiers du Laboratoire Georges Friedmann, no. 9, 2001.

34) See A. Honneth, “Invisibility: on the epistemology of ‘Recognition’,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LXXV, Bristol, 2001, pp. 111–126.

35) See D. Zeneidi-Henry, Les SDF et la ville. Géographie du savoir survivre, Paris, Bréal, 2002, pp. 265–268[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Print/86573].

36) B. Lahire, L’homme pluriel, Paris, Nathan, 1998, p. 54 sq.

37) R. Sennett, The Corrosion of Character. The Personal Consequences of Work in the New Capitalism, New-york/London, W. W. Norton and Company, 1998/2001, pp. 26–27/33.

38) Ibid., p. 31/39.

39) P. Bourdieu, Méditations pascaliennes, p. 190/160/231.

40) See e. Renault, “What is at Stake in Identity” in A. Al-Azmehh et al., Identity, New Delhi, Vistaar, 2004.

41) A complexity that has been highlighted by Honneth; see “An Interview with Axel Honneth (by Anders Petersen and Rasmus Willig). The Role of Sociology in the Theory of Recogni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vol. 5, no. 2, 2002; and “gespräch mit Axel Honneth: die Schwierigkeit, den Kampf um Anerkennung inall seinen Dimensionen zu erfassen”, Sozialismus, Heft 3, 5 März 2001, p. 28.

42) See for example, A. Honneth, “Zur Zukunft des Instituts für Sozialforschung” in Institut für Sozialforschung. Mitteilungen, Heft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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