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
칼 슈미트(Carl Schmitt, 1888년–1985년)는 독일의 보수적인 법률, 헌법, 정치 이론가였다. 슈미트는 종종 자유주의, 의회 민주주의, 자유주의 세계주의의 가장 중요한 비판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슈미트 작품의 가치와 의의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주로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지적 지지와 적극적 관여 때문이다.
1. 전기 스케치
2. 주권과 독재
3. 정치와 자유주의 비판의 개념
4. 민주주의와 헌법 이론
5. 자유주의 코스모폴리탄주의와 국제질서의 기초
참고 문헌 목록
1차 서적
2차 서적
학술 도구
기타 인터넷 리소스
관련 항목
1. 전기 스케치
칼 슈미트의 학구적 변호사로서의 초기 경력은 빌헬름민제국의 말년에 속한다. (슈미트의 생애와 경력은 벤더스키 1983; 발라크리슈난 2000; 메링 2009를 참조하라.) 그러나 슈미트는 바이마르 시대 동안 본과 베를린의 젊은 헌법학 교수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을 썼다. 슈미트의 주권론을 제시하는 정치신학은 1922년에 등장했고, 1923년에는 의회정부의 정통성을 공격한 의회민주주의의 위기가 뒤따랐다. 1927년 슈미트는 자신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정치 개념>의 첫 번째 버전을 발표하면서 모든 진정한 정치는 친구와 적의 구분에 기초한다는 견해를 옹호했다. 바이마르 시대에 슈미트의 업적이 절정에 달했고,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1928년 헌법 이론으로, 바이마르 헌법 해석에 슈미트의 정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적용했다. 후기 바이마르 공화국 슈미트(Schmitt)의 정치·헌법적 위기 때 독일의 의회 정부 붕괴에 대한 명쾌한 분석인 '합법성과 정당성'을 발표했는데, 헌법 수호자는 헌법 재판소가 아닌 행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의 수호자로 인정되다 후기 바이마르 시기의 이러한 작품들에서, 슈미트가 선언한 바이마르 헌법 수호 목표는 때때로 보다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향한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와 거의 구별할 수 없다(Dyzenhaus 1997, 70–85; Berstold 1999; Kennedy 2004, 154–78; Breuer 2012).
슈미트는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는 국가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1933년 이후 나치의 편을 들었다. 슈미트는 재빨리 법조계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얻어 국가사회주의의 '크라운 법학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Rüthers 1990; Mehring 2009, 304–436) 그는 과도한 열정으로 히틀러의 정적들에 대한 사법적 외적 살해의 방어 (PB 227–32)와 유대인의 영향력에 대한 독일의 사법적 숙청 (Gross 2007; Mehring 2009, 358–80)과 같은 과제에 헌신했다. 그러나 슈미트는 1936년, 나치즘으로 개종한 턴코트로 보는 학계의 경쟁자들과의 내분 끝에, 그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슈미트가 나치와 결부시키려는 의지의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다. 일부 저자들은 슈미트의 강한 야망과 기회주의적 성격을 지적하면서도 이념적 친화력을 부정한다(Bendersky 1983, 195–242; Schwab 1989). 그러나 슈미트의 반자유주의적인 법학관념과 더불어 그의 열렬한 반유대주의가 그를 나치 정권을 지지하도록 처분했다는 강력한 사례가 만들어졌다(Dyzenhaus 1997, 85–101; Schewerman 1999). 후기 나치 시대에 걸쳐 슈미트의 작품은 국제법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전환의 직접적인 동기는 나치 팽창주의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슈미트는 국제법의 기초에 대한 보다 넓은 의문에 관심이 있었고, 20세기 국제법에서 자유주의적인 국제주의로의 전환이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국제법질서의 조건을 훼손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국제법의 기초에 관한 슈미트의 이론적 연구는 1940년대 초에 쓰여진 지구의 노모스에서 절정에 달했지만 1950년대 이전에는 출판되지 않았다. 슈미트는 나치 독재정권에 대한 지지와 관여로 인해 전쟁 말기에 뉘른베르크 재판(ECS; AN)의 잠재적 피고인으로 잠시 구금되고 심문을 받았으며, 독일의 산업가 프리드리히 플릭(IC)의 변호를 위해 준비한 법률 개요에서 그가 이의를 제기했다. 완강하게 뉘우치지 않는 슈미트는 1945년 이후 학업에 복귀할 수 없었다(Mehring 2009, 438–63)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85년(반 라크 2002년) 사망할 때까지 서독의 보수적인 지적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었으며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은밀한 영향력을 누렸다(Schoolerman 1999, 183–251, 뮐러 2003).
당연히 슈미트 작품의 의의와 가치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된다(Caldwell 2005). 슈미트에게 동조하는 저자들의 모임은 바이마르 시대에 슈미트의 자유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분석은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지지와 분리될 수 있으며 잘 기능하는 자유주의 헌법체제의 정치적 전제(Bendersky 1983; Schwab)에 대한 통찰력 있고 중요한 분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989; 고트프리드 1990; 케네디 2004; 슈프만 2017). 왼쪽부터 슈미트의 작품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자유주의와 정치적 권위주의 사이의 친밀감을 설명하기 위해 찍히기도 한다(Mauss 1980; Christi 1998). 바이마르 시대의 슈미트가 자유주의적 질서의 수호자로 읽힐 수 있다는 견해는 슈미트의 법, 주권, 민주주의와 파시스트 이념의 개념(Wolin 1992; Dyzenhaus 1997; Scheuerman 1999)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저자들의 의문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미트와의 인연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슐미트의 자유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념(Dyzenhaus 1997, 218–58)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두지 않거나(Dyzenhaus 1997, 218–58) 정치의 적대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아(Mouffe 1999b)에 의해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 라울시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주권과 비상 권력에 대한 슈미트의 견해는 종종 합법성의 제약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강력한 행정 권력에 대한 현대의 요구의 지적 근거로 보여진다(Dyzenhaus 2006, 35–54; Schewerman 2006; Posner and Vermule 2010, 3–24). 마지막으로, 체계적 맥락에서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슈미트의 특정한 주장에 집중하는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Two focal points of recent interest are Schmitt’s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Arato 1995; Lindahl 2007; Kalyvas 2008, 79–186; Loughlin 2010, 209–37; Kahn 2011; Colon-Rios 2012, 79–101; Minkkinen 2013; Vinx 2013a) and his conception of international order (Odysseos and Petito 2007; Slomp 2009; Legg 2011; Benhabib, 2012; Vinx 2013b; Hathaway and 2017년 샤피로 10장).
2. 주권과 독재
현대의 자유주의 헌법은 주권적 권위를 가진 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현대의 법률 및 헌법 이론은 종종 그 개념을 무시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슈미트는 정치신학에서 주권을 없애려는 그런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슈미트의 관점에 따르면, 주권자 권한 없이는 기능하는 법적 질서는 있을 수 없다(PT 5–35, Dyzenhaus 1997, 42–51, McCormick 1997, 121–56, Hofmann 2002, 49–64, Kennedy 2004, 54–91, 2011, 31–61, Croce 및 Salvatore 2013, 13–29, Vinx 2015). Schmitt에 따르면, 자유주의 헌법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합법적인 특정한 국가 행위들이 일반적 법률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따라서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자의적인 개인의 권한이 아니라 법의 결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요구만을 받게 된다(PT 18–26; CT 169–96, CPD 33–50 참조). Schmitt은 이러한 관점은 일반적인 법적 규범이 종종 상당한 해석과 중간법제(PT 29–35; GU 21–43) 없이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일반법률 적용 방법과 쟁점 해석이나 과소판결 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률의 물질적 내용 자체가 누가 해석하고 적용할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 사례에 일반법규를 적용하는 방법(PT 29–35)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앞서 주권기관이 필요하다.
이 주장은 모든 법적 규범이 법적 결정의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물질적 규범이라고 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의 법 체계는 전형적으로 물질적 규범 외에 능력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합법적인 정치적 권위가 법적 인가에 의존한다는 견해는 슈미트가 제시하는 것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Kaufmann 1988, 337–45). 법률은 중요한 법적 규범에 대해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법의 주체는 비록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최종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제한된 의미에서 슈미트는 법을 만드는 것은 권위가 있고 진리가 아니라는 홉스의 격언에 호소하는 것이 옳다.(PT 33–4) 그러나 법률체계는 그 능력의 규범을 통해 물질적 법률규범에 대한 권위적인 해석을 제공한다는 것은 전통적 이해에 있어서 주권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거의 수반하지 않는다.그 기간의 g 이러한 이의에 대한 슈미트의 암묵적인 답변은 법적 규범의 적용가능성이 사회규범성의 일반적인 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Schmitt은 법적 규범은 혼란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동종 매체"를 요구한다. (PT 13) Schmitt의 관점에 따르면, 어떤 법적 규범도 비상사태의 극단적인 경우나 절대 예외 상태를 통제할 수 없다. 완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행정 및 사법 채널을 통한 법 적용이 계속되면 비상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방지하는 한편, 무모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PT 13; GU 44–114; Schewerman 1996; Hofmann 2002, 17–33) 슈미트는 만약 물질적 법적 규범의 적용이 정상성의 조건을 전제로 한다면, 정치권은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그 법의 적용을 중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슈미트의 유명한 주권 정의에 따르면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정치에서 법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나서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법률적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면, 그 개인이나 기관이 그 정치(PT 5)의 주권자다. Schmitt는 어떤 법적 명령도 법적 규범에 근거하지 않고 주권적 결정에 근거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짓는다.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허용수단에 대한 법적 제약뿐만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법적 조건도 확립하는 것이 완벽하게 가능하다는 이 사상의 선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슈미트는 예외적인 상황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비상사태의 성격을 예측하고,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미리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 양법은 기껏해야 법의 대대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비상사태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적 결정은 현행 물질법(PT 11–2)에 의해 인도될 수 없다. 슈미트의 견해로는, 법이 예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필요도 없다. 법률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의미에서, 심지어 그러한 권위가 긍정적인 헌법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권적인 권위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예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 주권자가 존재한다면, 법률의 적용 가능성 자체는 주권자가 확보한 정규성 상황(PT 12–3)에 달려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은 긍정적인 법적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권이 양법적으로만 인정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경우, 사실상, 법 전면 중단 결정을 성공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어떨까? 이 조건은 많은 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다. 아마도 그러한 정책들은 급진적인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적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결론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슈미트의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한 완전한 대응은 '정치적'에 대한 그의 논의로부터만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반대는 슈미트의 주권에 대한 주장이 법체계의 단순한 사실적 존재의 전제에 대한 주장으로 그럴듯하게 이해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슈미트는 법의 적용 결과가 결정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정규성이나 동질성의 상황이 더 이상 주권자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곳이라면, 물질적 규범과 역량의 긍정적인 규범들로 구성된 긍정적 법 체계는 더 이상 합법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것이다(Mauss 1980, 81–121; Schewerman). 1999, 15–37; Hofmann 2002).
예외에 대한 주권자의 결정이 어떠한 중대한 법적 제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힘은 예외 상태로 간주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힘과 같다(PT 13; Norris 2007).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주권자의 견해는 지배적인 사회적 태도에 반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권자는 법을 중지하고 비상사태에 대해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을 거의 가질 수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결정이 충분히 크고 강력한 선거구의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이념적 또는 사회적 갈등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주권적 결정의 필요성이 가장 클 것이다. 그리고 만일 어떤 상황을 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 집단들 사이에 만장일치가 없다면, 주권적 결정은 필연적으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그것과 반대되는 정상성에 대한 개념에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상성의 조건의 주권적 생성은 공동체의 정치적 정체성을 구성하며, 그것은 정상성의 개념이 주권자의 (D 132–47)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강제 억제를 통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의 합법성에 대한 문제는 신원확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적 폭력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슈미트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현대 헌법(PT 50–2; CPD 22–32)의 이념적 근거로 이용 가능한 유일한 합법성의 원칙임을 인정한다. 슈미트의 주권에 대한 개념이 방어적이 되려면, 따라서 민주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알기는 어렵다. 민주적 정치에서 유일한 주권 후보는 정치적 평등한 시민으로 구성된 대중적 주권자다. 대중적인 주권자는 슈미트족의 주권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는 집단으로서의 국민이 통일된 의지를 형성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기존의 헌법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Schmitt는 독재 체제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연구인 독재체제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McCormick 1997, 121–56, Christi 1998 108–25, Kalyvas 2008, 88–126; Kelly 2016).
원래 로마 형태의 독재 권력은 공식적으로 위임되고 시간제한적인 권력으로, 법률상의 외력(D xlii–xliv, 1–19)의 사용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공화제 헌법을 수호한다. 그때 로마의 독재자는 슈미트의 용어에 대한 의미에서 분명히 주권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현대 헌법사 과정에서 슈미트 대통령은 독재정권의 기관인 슈미트가 주장하는 것은 주권과 융합된 것이며,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러한 융합적 주권과 관련된 것이다. 슈미트의 계정에서, 이 융합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근대 절대주의 국가 초기의 공동독재권 사용이었다. 절대주의적인 주권자는 예외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의 이름으로 통신사들이 독재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재와 주권에 대한 관념은 아직 융합되지 않았다. 절대주의 주권자의 통신 독재자는 주권자의 대리인에 불과했고, 예외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절대주의적인 주권자는, 비록 예외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그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었다. 첫째는 그가 다른 사람의 권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한에 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물론 그가 정상적인 운영방식으로서 법적 지배구조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D 20–3). 그러나 주권과 독재의 관계는 프랑스 혁명에서 바뀌었다. 혁명 정부들은 새로운 헌법이 시행될 수 있는 정상성의 새로운 상황을 만들기 위해 독재적인 행동에 크게 의존했다. 혁명정부는 절대주의 주권자와 마찬가지로 예외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주장했지만 주권자임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독재정권 방식(D 132~47)으로 프랑스 국민을 다스리는 동안에도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예외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주권 독재의 새로운 제도에서 주권과 독재는 융합되었다. 주권 독재자는 이미 존재하는 헌법을 수호하지 않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 독재자로, 자신의 권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독재자다(D 112~31).
슈미트가 보기에 주권 독재는 매우 민주적인 기관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예외에 대한 주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곳에만 존재할 수 있다. 슈미트는 주권은 민주주의 헌법이 제정될 때마다 행사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양립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중심이라고 결론짓는다(CT 109–10, 265–6; CPD 32). 민주주의 헌법이 특정인에게 영구적인 주권적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예외에 대한 진정한 주권적 결정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외에 대한 결정이 국민 구성권력의 행사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3. 정치와 자유주의 비판의 개념
주권 독재자는 예외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법질서 전체를 제쳐놓고 거기에 맞는 사회적 규범적 상황과 함께 참신한 긍정적인 법질서, 헌법질서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주권 독재자가 국민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어떠한 형식적 인가에 근거할 수 없다는 데 따른 것이다. 낡은 헌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새 헌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으면, 공적 의지를 창출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 독재자는 국민의 구성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가 만들 헌법질서는 헌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CT 136–9)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슈미트의 견해는 어떤 긍정적인 헌법의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슈미트는 어떤 헌법적 틀에 앞서 한 민족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야 하며, 어떤 헌법적 틀에 앞서 국민의 정치적 존재가 어떻게 주권적 독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Schmitt’s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phrase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as an account of the nature of ‘the political.’ (Sartori 1989; Gottfried 1990, 57–82; Meier 1998; Hofmann 2002, 94–116; Mehring 2003; Kennedy 2004, 92–118; Slomp 2009, 21–37; Schupmann 2017, 69–105) Schmitt famously claims that “the specific political distinction … is that 친구와 적 사이에." (CP 26) 친구와 적 사이의 구별은 본질적으로 공개적이고 사적인 것이 아니다. 개인에게는 개인적인 적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원한은 정치적 현상이 아니다. 정치는 상호 적으로 맞서는 집단(CP 28-9)을 포함한다. 두 집단은 전쟁과 상호 살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서로 적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친구와 적 사이의 구분은 "최고의 강도… 결사 또는 분열"을 가리킨다.(CP 26, 38) 결사의 극한 정도는 자신의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싸우고 죽으려는 의지, 그리고 궁극적인 분열의 정도는 단순한 r을 위해 타인을 죽이려는 의지다.그들이 적대적 그룹의 멤버라는 이유(CP 32–3)
Schmitt는 정치적 적대감이 많은 다른 기원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는 그 자체의 실질적인 구분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가치의 영역과 다르다. 예를 들어 윤리는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도덕적으로 나쁜 것의 구별,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의 구별에 대한 미적인 것, 그리고 이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별에 경제적인 것을 기초로 한다. 친구와 적 사이의 정치적 구분은 이러한 다른 구분이나 언어, 민족, 문화, 종교 등 집단 정체성과 차이(CP 25–7)의 표식이 될 수 있는 특정한 구분으로 축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판단하는 적대적 집단의 구성원들과 적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개인 구성원들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집단과 상호 적대 관계에 있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Schmitt은 동일성이라는 것이 정체성과 차이의 표지가 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실질적인 특징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선함이나 악함에 대한 관념이, 예를 들어 정치적 적개심의 관계에서는 결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집단 정체성과 차이점의 표식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구별은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을 필요하다면 기꺼이 서로 싸울 의지가 있는 두 개의 대립적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적 자질을 획득할 것이다(CP 37–8). 특정한 구분이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는 그것의 본질적인 중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것의 집단 정체성을 정의하기 위해 그것에 의존하고 그 구분에 기초하여, 전쟁을 함으로써 다른 집단들에 대항하여 방어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서 그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슈미트는 정치는 특정한 실질적인 구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구분에 의해 야기된 갈등이 더 이상 반대 집단의 싸움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순진하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식별은 정치적 갈등의 치명적 강도를 이어받을 또 다른 구별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ND 참조). 그러나 어떤 구분이 정치적 자질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결정적인 구분이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 구성된 공동체는 결정적인 사회적 단위가 될 것이다. 정치권은 사람들의 삶을 처분할 수 있는 사회적 단위인 만큼,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모든 사회 집단보다 우월성을 주장하고 구성원들 간의 폭력적인 갈등(CP 37–45)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Schmitt은 외부적인 관점에서, 어떤 집단이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그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살인의 동반 가능성을 가진 정치적 적대감을 도입하는 데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룹의 구성원만이 실존적으로 영향을 받는 참가자의 관점에서, 다른 그룹의 다른 것이 그들 자신의 삶의 형태에 대한 위협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잠재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CP 27; 참조 CT 76–7, 136). 슈미트의 추리는 자기방어 논리의 집산주의적 버전에 암묵적으로 의존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의 삶에 위협이 되는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그 위협을 제거하거나 피하기 위해 반응적이거나 심지어 선제적인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제3자에게 위임될 수 없다. 슈미트 교수는 자신의 존재를 다른 어떤 집단에 의해 위협받고 있음을 인지하는 집단은 자신과 유사한 위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제3자 중재 가능성은 진정한 정치적 갈등(CP 45~53)에서 배제된다.
그렇다면 어느 한 무리의 국민이 친적(親敵) 구분(CP 38, 43–4)의 도면을 통해 외부인과 구별하여 정치생활을 하려는 곳이면 어디든 정치공동체가 존재한다. 친구와 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룹의 능력은 슈미트가 이미 지배하는 집단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공식적인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민족은, 집단의 보존을 위해 투쟁하고 죽도록 동기를 부여할 만큼 강한 공유된 정체성이 있는 한, 모든 법적 형식보다 먼저 존재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한 국민이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한, 그 지원을 통해 그 이름으로 행사되는 주권 독재를 지속할 수 있다(CT 126–35).
물론 슈미트가 두 사건의 중요한 차이를 놓고 자기보존서류에 대한 집단적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유추한 것은 사실이다. 정치권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즐기지 않는다. 모든 회원들이 계속 살지만 죽을 수도 있다. 따라서 친구-적(敵) 구분을 그리는 것은 이미 주어진 존재의 형태에 대한 위협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이 결코 아니다(그러나 Moufe 1999, 49–50 참조). 오히려 국민의 정치적 정체성이나 존재를 적극적으로 구성하여 누가 국민의 소유인지를 결정한다. 한 사람이 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국민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실질적인 특징과 동일시해야 하며, 이 특성은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싸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보존을 위한 삶의 형태를 정의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CP 46).
슈미트는 물론 이런 식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긍정적 헌법에 의해 인가된 규범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시민으로 인정받고, 준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슈미트의 견해에 따르면, 친구와 적을 적절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정계에 진정으로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원권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슈미트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정치국가는 탈정치화 확산의 결과로 서서히 휘청거리다가 죽거나, 내분에 굴복하거나, 더 정치적으로 단결된 외적(CP 69–79; L 31–77)에 의해 압도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치국가의 경계와 시민권의 경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슈미트는 제안한다. 이러한 요구는 《정치 개념》 제1문장에서 국가의 개념이 정치 개념(CP 19)의 개념을 전제로 한다는 슈미트의 주장을 설명한다. 이 말의 요점은 국가는 그 법적 경계가 분명한 우방과 적 구분을 구현해야만 합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슈미트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번의 긍정적인 헌법질서의 시기의 틈새에서 행동하는 주권 독재자가 분명한 우방과 적과의 구별에 호소하고, 그 구별을 지지하지 않는 내적들에 대한 억압, 제거 또는 퇴출을 통해 공동체를 동질화시켜야 함을 분명히 시사한다.(CP 46–8)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권 독재자는 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것과 누가 속해 있는지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를 표현하고, 슈미트가 합법적인 법 적용성의 전제조건으로 여기는 동질적 매체를 만들어낸다. Schmitt는 그의 정치 개념은 호전적이지 않다고 본다. 전쟁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생활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가 정치적 존재를 위협받는다고 인식하면 기꺼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CP 32–5)에 불과하다. 그러나 슈미트의 정치적 존재에 대한 관념은 대다수가 내적이라고 인식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요구하며, 심지어 그 제거를 대중적 주권자의 본질적인 활동으로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의도된 자기 방어와 비유는 거의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
슈미트의 정치 이해는 그의 자유주의에 대한 비평의 근거를 제공한다(Holmes 1993, 37–60, McCormick 1997, Dynzhaus 1997, 58–70, Kahn 2011). 기술적으로 볼 때, 슈미트는 자유주의는 진정한 정치적 결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개인들이 친-적 구분을 그리면서 구성되는 집단을 형성할 필요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 진보주의자들은 문명, 기술, 사회조직의 개선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결되거나 평화적인 숙고 끝에 원만한 타협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간의 갈등은 없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는 진정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체성의 표지를 제공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정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정치성을 길들이려는 시도로 요약되지만, 애초에 정치공동체를 구성할 수는 없다(CP 69–79; CPD 33–50).
이것이 자유주의 이념의 성격과 자유주의 정치의 목적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라면 슈미트는 그가 이해하는 것처럼 자유주의가 공동체의 정치적 존립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짓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이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에 이르기 위해서는 슈미트가 왜 자유주의적인 정치 전복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슈미트의 정치 작품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다소 다른 해답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사상은, 홉스에게 호소하면서, 한 주가 그 회원들에게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한, 합법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슈미트의 홉스와의 약혼은 맥코믹 1994; 트랄라우 2011; 슈미트의 L; SM; VR을 참조).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에 의해 유도된 정치적 전복에 시달린 국가는 회원들에게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슈미트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회원들을 성공적으로 국가를 식민화시킨 다원주의 이익집단(LL 17–36, L 65–77)의 간접적인 지배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외부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힘을 얻는다(CP 51–3). 만약 한 국민이 더 이상 친구와 적 사이에서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여전히 정치적 부담을 떠맡으려는 다른 집단에 대한 무정부 상태나 복종일 것이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대답은 자유주의적인 탈정치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슈미트의 마지막 말은 아니다. 슈미트는 세계 헤게모니가 언젠가는 다른 모든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친구-적 구분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함으로써 세계적인 탈정치화를 강요할 수도 있고, 자유주의가 언젠가는 세계적인 문화적 헤게모니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적 구분을 끌어내는 데 관심이 없을 것이다.s (CP 35, 57–8) 그렇다면 슈미트는 그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에 대해 자유주의적인 탈정치화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쉴 수 없다. 그는 그것이 달성될 수 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Strauss 2007).
슈미트는 친구-적(敵) 구분이 수반되지 않는 삶은 천박하고, 보잘것없으며, 무의미할 것이라는 이 도전에 답한다. 완전히 탈정치화된 세계는 인간에게 소비를 늘리고 현대 오락의 재미를 즐기는 것 이상의 더 높은 목적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치를 물질적 편의 제공을 위한 가치 중립적 기법으로 축소시킬 것이다. 그 결과,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개인에게 봉사하도록 요구된 프로젝트나 가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개인 욕구의 충족을 초월하는 의미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CP 35, 57–8, RK 21–7, PR 109–62; WS 85–108). 그러나 더 높은 가치의 봉사에 있어서 개인의 만족에 대한 관심을 초월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세상이 천박하고 무의미할 것이라는 것은, 정치공동체를 위해 죽이거나 죽으려는 의지가 삶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립하는 데 충분치 않으며, 그만이 가능한 유일한 것이다. 그렇게 하라. 슈미트가 정치적 방어가 타인을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목표라고 주장할 때(CP 35; 48–9) 그는 자신이 이해하는 정치 공동체의 삶은 독특하고 최고로 가치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가정한다.
일부 통역사들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려는 의지가 신학적 의무라는 견해에 근거한 자유주의적 탈정치화에 대한 슈미트의 적대감을 설명해왔다(Mehring 1989; Meier 1998; Groh, 1991; Herrero 2015, 143–177; Batter 2016). 슈미트는 정치신학에서 국가의 근대적 교리의 모든 핵심 개념은 세속화된 신학 개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러한 개념을 계속 사용하는 정치이론은 신학적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PT 36~52). Schmitt는 '정치 개념'에서 모든 진정한 정치 이론가들은 인간의 본성은 사악하고 음탕하며, 따라서 사회적 질서가 존재하려면 우적-적(敵的) 구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한 국가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슈미트는 인간이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순전히 서술적인 주장으로서 홉스나 마키아벨리처럼 이 후자의 논문은 세속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Schmitt는 이 세속적인 버전의 부정적인 정치 인류학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위험하지만 완벽할 수 있다는 견해나 인간의 위험한 행동은 잘못된 형태의 사회조직의 우발적 결과일 뿐이라는 견해로 변형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PT 53–66; L 31–9). 정치적 권위에 대한 영구적인 욕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위험한 본질을 원죄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묘사한 신학적 읽을거리가 부정적인 정치 인류학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 탈정치화는 홀로, 그러나 역사의 끝에만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군이 정치적 적개심으로부터 인류를 인도할 수 있다는 인간적 자긍심의 표시로 거부당할 것이다.
슈미트 자신은 정치의 신학적 토대가 인류학적 신앙고백(CP 58)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것이 정말로 마지막 단어라면 슈미트의 이론은 철학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다고 말하고 싶어진다. 슈미트는 인간이 완벽할 수 있고, 인류가 정치적 적개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가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도 믿음의 기사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슈미트의 견해에 따르면, 정치적 신학적 당리당은 진보적인 국제주의자처럼 자신의 신조를 실천하고 정치적 적개심을 의도적으로 배양하는 데에도 정당하다(CPD 65–76). 정치적 신학자가 우적-적(敵)의 구별이 확실히 살아남도록 할 수 있는 한,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가 정치적 빨치산들과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슈미트는 이 싸움이 정치적 적대감의 지속적 존재를 확보하고 자유주의적인 탈정치화(CP 36–7)의 승리를 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민주주의와 헌법 이론
Schmitt의 정치에 대한 개념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있고, 더욱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일상적인 작용을 특징짓는 대중 선거와 의회 입법의 구성적이고, 규칙적인 관행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슈미트는 어떻게 바이마르 공화국의 구성적 민주정치 영역에 자신의 급진적 관점을 적용했을까? (Dyzenhaus 1997; Kennedy 2004; Neumann 2015, 77–304; Preuss 2016의 Valuable 개요)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슈미트는 민주주의를 국민의 자주권이라고 이해한다. 민주적인 정치에서는 통치자들에 의해 취해진 결정들이 국민의 의지를 표현한다(CPD 25–6). 그러나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서로 다르고 경쟁적인 해석에 열려 있다. 정치관행에서 국민의 뜻을 담은 통치 의지의 정체성은 결코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항상 신분 확인 행위의 결과물이다. 다수결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면 다수결 의지는 국민의 의지로 확인되며, 국민 누구나 다수결 여부(CPD 26–30)에 관계없이 복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Schmitt은 무엇이 이 신원 확인의 기초가 되는가 물었다. 다수가 소수를 다스리고, 그 뜻을 국민의 뜻에 따라 규명할 수 있다면 왜 소수의 뜻이 소수의 뜻을 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대부분의 국민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대하는 사회에서 민주혁명세력의 집단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 한다면 어떨까. 민주적 관점에서 다수결 원칙을 버리고, 국민의 참된 의지로 자신의 뜻을 밝히고, 동포들을 재교육 독재정권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겠는가. 슈미트는 그러한 독재체제는 여전히 국민들의 의지에 기초해야 한다는 생각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민주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슈미트가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확립하고자 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보통 패러다임적으로 민주적이 되기 위해 취하는 선거제도들은 사실 더 이상 국민의 이름으로 독재보다 민주주의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후자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의해 시작된 국민투표에 의해 정당화 될 예정이었는데, 슈미트씨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승인을 주거나 보류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결코 그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분명히 과장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확립에 아무리 중요한 민주독재라 할지라도 예외적이고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상성의 특징적인 민주적 조건이 있어야 하며 민주주의 이론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야 한다. 슈미트가 민주주의 사상을 어떤 특정한 의지 형성 방식과 분리하려는 명백한 시도는 왜 민주주의 전통이 관료 선출이나 프랜차이즈 확장 같은 제도적 조항들을 특징적으로 민주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Schmitt은 그의 헌법 이론에서 이 문제를 인정한다. 현재 슈미트가 주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정치적 통치가 국민의 뜻에 호소해야 한다는 생각은 정치적 평등의 가치(CT 255~67)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치적 평등은 시민들 사이의 자연적인 지위 차이를 부정하게 만든다. Perce, 어떤 시민도 다른 어떤 시민보다 더 많은 정치적 권력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정치적 통치의 행사에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욱이 모든 국민이 공유하지 않는 특수권력을 가진 공무원을 임명해야 할 경우에는 정기선거를 통해 이들 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적 평등의 가치는 왜 특정한 형태의 의지 형성이 다른 것들보다 민주주의의 사상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가를 설명한다(CT 280–5). 그러나 평등의 가치에 대한 슈미트의 양보에는 반전이 따른다. 슈미트는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정치적 평등은 도덕적인 인간으로서의 모든 인간의 비독점적 평등에 근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모든 정치권은 내부자와 외부인 또는 친구와 적 사이의 구성적 구분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민주 정치 집단은 다른 어떤 것 못지않게 내부자에게만 적용되는 배타적인 형태의 정치적 평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체성과 차이점의 표지에 의존해야 한다(CT 257–64) 슈미트는 이어 민주주의를 통치자와 통치자의 정체성이 특징인 정치체제로 규정한다. 통치자와 통치자는 통치자와 모든 통치자가 공동체 전체가 자신의 적들을 결정함에 있어 그 정치적 정체성의 기초가 되기로 선택한 실질적인 정체성을 공유하는 경우에만 동일하다(CT 264–7; CPD 8–17 참조).
만약 민주국가의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시민으로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친구와 적을 구분한다면, 모든 시민이 정치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관료들을 선거로 임명하는 것은 정말로 민주 정치 정의의 요건이 될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 과정의 결과를 파악하고, 일부 시민이 일시적인 소수자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 절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민주적 절차 자체의 고유한 덕목에서 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분 확인은 모든 시민이 공유적-적 구분(CPD 10–14; LL 27–28)으로 구성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이전 정체성 덕택에 가능하다. 우리의 초기 가정과는 달리, 구성 민주주의 국가의 합법적으로 인정된 시민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슈미트의 의미에 있어서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모든 통치자를 가진 통치자들의 정체성은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구성 민주주의 국가가 더 이상 진정한 민주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다수파의 통치는 한 사회파가 다른 사회파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될 것이다(HV 73–91; LL 17–36; L 65–77). 그렇다면 주권 독재는 여전히 구성되고 통치된 민주 정치의 합법적인 운영을 기초로 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 언급된를 에 알리Weimar 헌법의 슈미트의 해석(Dyzenhaus 1997년, 38–101. Caldwell1997년, 85–119, Scheuerman 1999년, 61–84, 호프만.2002년, 117–52. 케네디 2004년, 119–53, 노이만 2015년까지 77–304, Preuss 2016년;Schupmann 2017년). 구성하는 힘의 정치적으로 통합된 사람들(CT75–77, 125–30, 140–6)의 부분에 대한 운동의 스미스는 그의 헌법 이론에서 주장한 민주주의 헌법, 것은 제품이다.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의 통일체로 이전의 존재를 전제로에 대해 설명해 민주 헌법의 창출이 사회 계약을 따라,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그 정치(CT112–3, Böckenförde 1998년)의 개념. 만약 그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슈미트 이유, 스스로 헌법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 것이고, 헌법은 사람들에 의해 자첼 민주주의지 않을 것 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헌법이다. 자체 헌법을 주는 것에서 정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있지만 그 존재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정치적 존재의 구체적 형태를 결정한다.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정치적 존재의 구체적 형태로 민주 헌법은 일방적인 결단력,,, 사람들의 구성하는 전력해야 한다.양도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자신을 항상 새로운 헌법(CT140–1) 주기로 결정할 수 있다. 구성하는 권력의 슈미트의 이론은 최근 그것이 수립된 민주주의(Kalyvas 2008년, 79–186, Colon-Rios 2012년)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작가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슈미트는 서면 헌법이 사소한 일까지 인기 있는 국가 의식적인 선택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 믿기 어려울 것을 인정하고 있다. 1918년에는 바이마르 헌법의 생성에 이르게 한 독일 사람들의 혁명, 예를 들어, 그리고 민주, 공화제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의식적인 결정을 표명했다.연방 주, 법치 주의의 원칙에 충실하여., 그리고 입법과 정부(CT77–8)에 대한 국정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만, 사회적 정치 질서의 일반적인 원칙 외에도, 바이마르 헌법은의 의식적으로 결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 특별 규정을 큰 번호를 부착할 왔다.인기 있는 주권(CT82–8). 슈미트의 정치 존재를 구체적인 양식에 대한 국민들의 결정과 같은 규범적인 힘을 가짐과 같은 특정한 헌법 규범을 치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라고 주장한다.기본 원칙은 헌법 안에 지워 버리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아무 것도 특별한 헌법 규범들의 집합 이상의 것으로 헌법 간주하고 모든 이러한 규범 똑같이 헌법에 의거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개정안이다. 경우에도, 바이마르에, 긍정적인 헌법은 어느 특정한 헌법 규범의 법안 수정을 허용하는 듯한 절차를 제공하지만, 그것은, 슈미트, 주장한다는 해석해야 한다.핵심 헌법의 원리를 구성 권력에 의해서 선택된 공식적인 폐기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 구성 권력의 단순한 정당이나 파벌(CT77–82, 147–58)에 의해 주권 약탈과는 거리가 지지하는 것이다.
슈미트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발의안이 초다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도 이 주장은 성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다수결 원칙에 입각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시민들이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해야만 합법적인데, 이 경우 그들은 일련의 헌법적 기본 원칙에도 동의할 것이다. 그들이 하지 않는 곳에서는 통치자와 모든 통치자의 정체성은 더 이상 얻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다수결 통치는 소수민족의 억압에 대한 단순한 면허가 될 것이다. 슈미트는 그러한 억압은 초주요적 요건이 제기되어 충족되는 곳에서 더 이상 합법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수적 다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수적 소수자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은, 일단 더 이상 공유된 정치적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단순한 다수(LL 39~58)의 경우보다 지배자와 모든 지배자 사이의 정체성에 더 가깝다는 것을 수반하지 않는다. 슈미트는 민주적 헌법이 제공하는 개정의 형식적 절차가 헌법의 기초(LL 85-94년)를 뒤집는 데 합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결론짓는다. 슈미트는 1933년 이전에 나치의 합법적 형태(Bendersky 1983, 107–91)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기 위해 이 주장을 채택했다. 또한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적 헌법에서 헌법개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들이 정당하게 정당하게 개인의 권리를 억제하여 방어하려는 '유전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당화한다는 그의 주장이 전후 헌법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유념해야 한다.독일 및 기타 지역에서 (Ehmke 1953, 33–53; Fox and Nolte 1995, 18–20; Conrad 1999; Colon-Rios 2012, 126–51)을 참조한다. 그러나 슈미트의 헌법 이론은 자유민주주의를 무자격으로 옹호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니었다. 슈미트는 기성 헌법의 근본적 본질을 내부로부터 바꿀 가능성을 부정하고, 단지 수적 다수의 횡포에 의한 위험을 제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권 독재를 통한 근본적인 헌법 변화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독일 국민들을 배신자로 분명히 하고 있다.그들의 구성권력의 행사, 합법적으로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형태의 민주주의 (CT 75–7)를 선택할 수도 있다. 헌법질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초법적 주권 독재를 통해 시행될 친적-적(親敵) 구분의 배타적 특성은 슈미트의 헌법 이론의 민주적 본성에 더욱 의문을 던진다(크래프트 참조).–Fuchs 1930; Vinx 2013a).
바이마르 체제에 대한 슈미트의 애매한 입장은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의 독재권력에 대한 해석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다. 바이마르 헌법 48조(Dyzenhaus 1997, 70–85; Vinx 2016). 슈미트는 대통령을 주권 독재자에 부분적으로 동화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헌법상의 권리를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재량적 간섭에 따랐다는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해석을 옹호했다. 자유주의 권리는 독일 국민이 자유주의 헌법을 만들기로 선택했지만, 다만 공공질서와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조건에서만 존중받을 수 있었다. Schmitt의 경우, 헌법상 보장된 경우에도 개인 자유는 예외에 대한 주권적 결정(CT 80–1, 156–8, 235–52)을 통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양보로 간주된다. 게다가 슈미트는 헌법의 보호는 헌법 재판소에 맡겨져야 한다는 생각에 격렬히 맞서 싸웠다. 슈미트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결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 한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Schmitt의 견해에 따르면, 공식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헌법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만큼, 책임감이 국민 구성권력의 불법적인 남용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는 것(HV 12–48; TV 26–41)이 있다.
슈미트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상대적 안정 기간 내내 기존 헌법을 옹호하는 대통령 독재정권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상성의 조건을 만들기에 충분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희망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위기에 실망했다. 그 위기 동안 Schmitt의 글들은 대통령이 Schmitt의 예술에 대한 해석보다 완전한 주권 독재정권에 훨씬 더 가까운 역할을 맡으려고 시도해야 한다는 견해로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48은 긍정적인 헌법의 권위주의적 변혁을 허용하고 설계했을 것이다. (LL 85–94). 이 프로젝트는 나치가 슈미트가 경고했던 일종의 헌법 절차 남용(Kennedy 2004, 154–83)을 통해 가까스로 정권을 잡았을 때 실패했다. 매우 짧은 망설임 끝에 슈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법률 고문으로서 그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는 형식적인 개정(SBV 5-9)을 통해 헌법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수 없다는 견해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형태에도 불구하고 마흐터그리펑이 진정한 혁명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조심스러웠지만, 자신의 동질적 민주주의 이론을 인종주의적 관용어 선호 b로 재빨리 번역했다.y 나치(SBV 32–46)와 독일 국민의 진정한 삶의 형태(TJT 47–57, 89–95)에서 그 방향을 취하기로 되어 있던 제도주의적 법 이론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슈미트 자신은 이러한 변화를 '결정론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질서 사고'로 자신의 법적-이론적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질서'라는 용어가 슈미트가 항상 합법성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았던 정상성의 상황보다 더 많은 것을 지정하는지는 의문이다. 그의 주장(또는 희망)은 단순히 나치가 성공적으로 정상성을 회복했다는 것이었다(그러나 크로스와 살바토레 2013, 11–76 참조). 슈미트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 사회주의 운동은 독일 국민과 독일 내적, 외적 적들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구분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헌법인 제헌권 행사를 가까스로 조정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마하터그리풍에 대한 묘사로 볼 때 슈미트의 정치·헌법론은 히틀러의 통치가 완벽하게 합법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슈미트의 1933년 전후의 견해 사이에 근본적인 불연속성을 상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Dyzenhaus 1997, 82–101; Mauss 1998; Scheuerman 1999, 113–39; Hofmann 2002, 152–88).
5. 자유주의 코스모폴리탄주의와 국제질서의 기초
슈미트의 정치적 근거에 대한 개념은 국내 영역의 민주주의와 헌법주의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다. It led Schmitt to an equally distinctive account of the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legality that has received increasing scholarly attention in recent years (Scheuerman 1999, 141–73; Scheuerman 2006; Odysseos and Petito 2007; Axtmann 2007; Hooker 2009; Slomp 2009; Legg 2011; Benhabib 2012; Neumann 2015, 419–492; Koskenniemi 2016; Hathaway and Shapiro 2017; Kalyvas 2018). 슈미트는 확고한 주권 수호자지만 국제적인 합법성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감을 수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슈미트는 정치적 정체성이 다른 주권적 정치공동체가 공유된 국제법질서에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
슈미트의 정치 개념에 대한 국제 이론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결과는 즉각적으로 명백하다. 첫째로, 그것은 모든 진정한 정치 집단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맹세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집단의 정치적 존립을 구성하는 친구와 적과의 구분이 집단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 그려지는 경우,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쟁에 나갈지 여부를 더 이상 집단이 아닌 어떤 제3자가 결정하는 경우, 즉 패권국가, 국제기구, 국제재판소가 되는 경우. — 그 그룹은 더 이상 독립적인 정치 공동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CP 45-53). 국제 이론에 대한 슈미트의 정치 개념의 두 번째 핵심 결과는 집단의 정치적 존재는 반드시 친구-적(敵) 구분의 실체 역할을 하는 특정한 정체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물론 그러한 정체성은 문제의 집단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정치공동체의 정체성과도 달라야 한다. 정치 공동체의 복수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는 오직 하나의 합법적인 형태의 사회 조직이나 공동체적 삶(CP 53–8)만 존재한다면, 어떤 집단이든 적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슈미트의 정치 개념의 이 두 가지 결과는 적어도 슈미트와 함께 정치 공동체가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국제 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암시한다(CP 48–9; CT 75–7) 이러한 가정으로 볼 때 합법적인 국제질서는 서로 다르고 스스로 결정된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다수의 정치공동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정치공동체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모든 집단이 주장하는 ius ad bellum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국제질서의 개념은 정치적 존재와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불법이다.
합법적인 국제질서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무정부 상태를 위한 비법처럼 보인다. 슈미트가 자신의 관점이 국제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 반대에 대한 슈미트의 대답은 두 가지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합법성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적인 국제질서의 역사적 사례가 적어도 한 가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슈미트는 정치적 존재 가능성에 대한 폭행으로 간주되는 것 외에 정치 공동체 측의 무력 사용을 외부의 법적 제약과 통제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우리가 정치권을 인정하는 시스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질서와 폭력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계의
슈미트의 첫 회답은 근대 주권국가 수립부터 WWI 초창기까지의 기간 동안 유럽 정치질서의 성격에 대한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슈미트의 설명에서 이 기간은 단순한 무정부 상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공법인 ius publicum Europaeum(NE 140–212)이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슈미트에 따르면 ius publicum Europaeum의 주요 기둥은 ius ad bellum과 bello의 ius ad bellum의 엄격한 분리였다. ius ad bellum 수준에서는, 모든 독립국들이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그들 자신의 판단에 기초하여 전쟁에 나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었다. ius publicum europaeum의 법질서는 사실상 정의로운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구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권국가들 간의 갈등에 있는 양쪽 모두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호전성으로 인식되었다(NE 140–71). 더욱이, 어떤 분쟁의 두 주 모두 합법적인 호전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주들은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중립을 유지할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 취해졌다(DCW 53–74) 슈미트는 이 틀은 유럽 국가들이 전쟁의 부정적인 결과, 즉 정치적 존재의 위험성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봉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한다. 전쟁의 정의로부터의 추상화는 국가들이 도덕적 비난을 받을 필요성에 방해받지 않고 평화를 만들 수 있게 했다. 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립을 지킬 자유는 국가들이 균형을 잡거나 단순히 싸움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억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호전성에 대한 상호 인정은 벨로(bello)의 ius 수준에서 전쟁 허용 수단에 대한 엄격한 제약의 효과적인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 슈미트에 따르면, 주스 퍼블릭럼 유로파움 기간 동안의 국가간 전쟁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신중하게 구별하고 민간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전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했다(NE 142–43, 165–8).
Schmitt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전쟁 억제는 정의의 문제를 ius ad bellum의 수준으로 분류하려는 의지에 의해 전제되었다. 슈미트는 일단 전쟁이 한쪽에서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일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합법적인 호전성의 지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싸우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똑같이 호전적으로 같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정당하게 싸우는 사람들(NE 320–2; CP 54–7)이다. 더구나 일단 합법적인 호전성과 불법적인 호전성을 분리하면 다른 주들이 호전적인 편에 설 권리나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3자는 정당하게 싸우는 자와 편을 들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DK 26-53). 슈미트는 국가들 간의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똑같이 합법적인 호전자라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필연적으로 ius publicum Europaeum (PB 286–90)에서 달성한 전쟁 억제를 약화시킨다고 결론짓는다. 당연히 슈미트는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무력사용을 도덕적 정당성과 외부적 법적 통제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는 '차별적인 전쟁개념'에 근거한 국제법질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거부했다. 그는 그러한 발전은 WWI의 결과를 수정하려는 어떠한 폭력적인 독일의 노력을 불법적이고 따라서 불공평하다고 낙인찍고, 강압수단의 적용과 일레로 간주될 수 있는 전쟁수단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스스로 내주려는 승리한 서방 동맹국측의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상호 합법적인 교전성(PB 184–203; NE 259–80)의 맥락에서 합법적이다. 슈미트는 정의로운 전쟁 이론의 모델에 대한 국제 합법화가 다가올 전쟁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단지 반대자들이 서로를 제거할 가치가 있는 절대 적으로 간주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총체적으로 만들 뿐이다(NE 309–22; Brown 2007; Slomp 2009, 95–111).
그러나 슈미트는 주권국가의 고전 유럽 연주회(GO 101–11)의 세계적 패권주의와 함께 WWI 이후 ius publicum Europaeum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Schmitt는 ius publicum Europaeum과 구조가 유사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출현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The Nomos of the Earth에서 ius publicum Europaeum이 예시하는 국제 질서의 종류의 전제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전쟁의 결과를 제한하는 공유된 틀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집단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적대감이 절대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적에 대항하여 자신의 정치적 존재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존재를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적국의 정치적, 어쩌면 그의 육체적 존재를 완전히 파괴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Ius publicum Europaeum은 Schmitt의 견해에 따르면, 영토 경계와 친구-적 구분을 일치시킴으로써 절대적인 적개심을 예방할 수 있었다(Zarmanian 2006). 만일 반대되는 두 정치 집단의 삶의 형태가 각각 특정한 영역에 묶여 표현된다면, 두 집단은 그들 사이의 우방과 적 사이의 구분을 공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슈미트는 주장한다. 두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의 정치적 존립을 보호하려면 다른 집단의 영토에서 그것을 빼앗으려는 어떤 시도도 물리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 집단이 자신의 영토의 보호를 위해 불필요하다면 다른 집단의 정치적 존재를 방해하거나 파괴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정치적 갈등은 영토 분쟁으로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갈등이 원칙적으로 두 집단이 삶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토를 분할할 수 있는 한(NE 143–8)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수반한다.
정치적 갈등이 영토 갈등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반대 정치권이 다른 정치권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정치적 우정이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면 정치적 갈등을 영토 분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정치 생활의 기초가 된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 중 몇몇이 다른 정치권이 지배하는 영토에서 산다면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다른 공동체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고 인식한다면, 비록 다른 공동체가 우리의 영토에 대해 침략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따라서, 친구와 적 사이의 구별을 영토화하려면, 동일한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과 유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영토에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GO 86–8, 96–101). 그러나 일부 정치적 정체성은 정치적 공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편화되어야 하는 자유주의-인문학적 가치의 증진에 정치적 정체성이 전제된 공동체는 다른 정치공동체가 그러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간섭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적 정체성이 비독점적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영토 분쟁으로 정치적 갈등을 줄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ius publicum Europaeum 모델에 대한 세계적 질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절대적 적대감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 내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Schmitt는 결론짓는데, 세계 제1권력들이 정치적 갈등의 공간화에 대한 거부(GO 90–5; VA 375)를 암시하는 보편주의적 이념에 전념하는 한이다.–85).
슈미트가 나중에 <당파론>에서 지적했듯이, 절대적 적과 포함된 적개심의 구별은 절대적, 현실적 적, 관습적 적(TP 85–95; CP 36–7; Slomp 2009, 112–26 참조)의 구별을 낳는다. 재래식 적이란 확립된 격납 시스템 내의 적인 반면, 실제 적이란 아마도 분쟁 후에야 영토 분단에 안주하기 위해 만들어질 수 있는 적이다. 이에 반해 절대적 적개심은 영토적 해결이 순응할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존재한다. 슈미트의 견해로는, 이념상의 이유로, 절대적 적개심과 그것이 수반하는 억제되지 않은 폭력에 대해 비난해야 할 갈등의 공간화를 거부하는 것이 권력자들이다. 진정한 적이지만 서로의 절대 적이 될 필요는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서로를 인정하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갈등의 영역화를 거부해야 하는 정치세력을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Schmitt의 The Nomos of the Earth는 상호 비간섭적이고 영토에 기반을 둔 정치 공동체에 의한 상호 인정된 전지구적 전용을 모든 합법적인 국제 (그리고 따라서 국가) 법질서의 진정한 토대(NE 42–9, 67–83; GO 77–9; 또한 Hererro 2015, 21–49 참조)로 묘사했다. 나치 시대 동안 슈미트는 나치-독일을 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 영토 분단을 기꺼이 지지할 지역 패권국으로 묘사함으로써 나치 공격의 정당화에 이 관점을 적용했다. 슈미트는 적어도 잠시 동안은 미국이 독일의 '진정한 적'임을 밝히고 상호 세력권 분열을 기꺼이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런 맥락에서 슈미트는 먼로독일이 자신의 먼로독트를 대륙 유럽에 부과하도록 기꺼이 허락한다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일부를 형성하게 될지도 모르는 관심 영역의 패권적 전용의 첫 번째 행위라고 해석했다(GO 83–90 그들이 군사적으로 성공하는 동안 슈미트는 나치 전쟁을 새로운 '지구의 노모'의 탄생으로 축하했다. (LS 섹션 20)
물론, 비극적인 유혈사태 후, 둘 다 보편주의 이념을 부인하지 않으려 했던 두 패권국 사이의 교착상태로 끝났을 때 슈미트의 희망은 실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갈등이 열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슈미트는 국제질서가 영토분열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슈미트 주변에서는 냉전을 '세계 내전'(Müler 2003, 104–15)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유행했고, 슈미트는 '세계혁명적 또는 기술주의적 이념'을 거부하면서 '말괄적' 성격과 '토양과의 끈'을 보여준 마오와 호치민에 대한 찬사를 표했다. (TP 20–2) 새로운 질서는 여전히 특정 땅에 묶여 있는 내부적인 균질 민족들 사이에서 지구의 분포로부터 나오도록 되어 있었다.
슈미트의 국제질서 전제론이 국내 합법성(Vinx 2013b)을 잘 작동시키는 조건에 대한 그의 설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해야 한다. 갈등의 공간화는 내부의 정치적 동질성을 강요할 만큼 강한 정치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갈등의 공간화에 이념적으로 적대적인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명확한 공간질서가 결여된 국제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면 내부 동질성을 강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슈미트에게 있어서 합법적인 국내질서와 합법적인 국제질서는 따라서 동전의 양면이다. 둘 다 슈미트가 이해하는 바와 같이 정치권에 대한 변호를 필요로 한다.(Axtmann 2007) 그러나, 정치권을 합법적인 국내외 합법성의 필수조건으로 이해한 것처럼 보존하는 것은 20세기의 비극적인 경험에 비추어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슈미트는 자유주의 헌법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약점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분석가였다. 그러나 그가 선호하는 치료법이 그 질병보다 훨씬 더 나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데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참고 문헌 목록
일차 문학
Schmitt의 작품에 대한 자세한 문헌 정보는 Alain de Benoist, Carl Schmitt을 참조한다. 베를린의 서보그래피 세이너 슈리프텐과 코르응답젠: 아카데미 버랙, 2003년 슈미트의 작품 리스트에서 제목 뒤에 괄호 안에 있는 날짜는 독일어로 처음 출판된 해 또는 (사후에 출판된 자료의 경우) 문제의 글이 쓰여진 해를 가리킨다.
칼 슈미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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