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법(決疑法) Casuistry
결의법(決疑法, 決疑法 = casuisty) 이란 라틴어 ‘Casus’( 경우)에서 나온 말인데, 구체적인 특수한 사건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원리의 적용을 의미한다. 결의법은 의식(儀式)의 존중하는 제식(祭式), 혹은 법의 세칙 제정에 필요하며(출21:18,20,22 참고), 특히 윤리적인 용어로서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일반규칙의 적용은 항상 ‘인간적 오류’ 와 ‘허식’ 및 ‘외식’이 따르므로 역사상 바리새적, 유대교 교사들의 외식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주후 2세기 경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잃을 때 결의법이 기독교회 안으로 침입하였고 16세기 종교 개혁 후에도 들어와 개혁주의 교회를 괴롭혔으므로 결의법은 그 시대의 영적 *타락의 징조로 간주된다. 즉 법정적인 *칭의 대신에 성결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며, 또한 그 은혜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성결의 의식(意識)을 가져야 하며, *선행을 공로로 삼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무시한다. 특히 *로마 카토릭 고회의 고해와 ‘예수회’(Jesuit) 사람들의 의식은 결의법의 영향 하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음흉한 죄악을 가리우는 수단이 되었고 복음의 광명한 빛을 가리웠다. 땅 위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 실은 이 결의법에서 법어나지 못하였고, 인간 죄악과 그 부패성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할 만큼 심각하다.
암부로 시우스의 《교인 요람》 (시세로의 《의무 요람》 과 비슷) 과 토마스 아퀴나스의《신학대전》에 있는 《회개론》도 결의법의 영향을 받았다. 죄악의 경중에 따라 고해와 참회에 차이를 둘 뿐 아니라 선행과 공로에도 차이를 두는 로마카토릭 교회의 도덕 신신은 그 성질상 결의법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 개혁 후 퍼킨스(Perki-ns)나 아메시우스(Amesius) 같은 청교도들, 보에티우스(Voetius) 같은 칼빈주의자들, 발두이누스(Balduinus) 같은 루터교인들도 결의법의 영향을 받았다. 철학에 있어서 소위 칸트의 형식적 윤리학에서부터 실질적인 가치 윤리학에의 전환에서도 그것을 피하지 못했다. 결의법에 의존한 윤리학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서 율법을 일반적 원리로 삼으며, 이로써 구체적인 세칙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참 자유를 박탈한다고 비난한 바르트(K. Barth)도 부분적으로 그 실제적인 적용을 시인하였다. 결의법이 유령(幽靈) 같은 자연법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얻으려는 인간 자신가 충돌하게 되어 자기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결의법은 실상 불가능하다고 한 틸리커(Thieli-cke,윤리학자)도 최소한 적용을 시인하였다.
결의법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반론(反論)의 주요 목적은 압도적인 사회 제도에 대한 개인의 보호, 억압에 대한 자유의 승리, 자명적(自明的) 자연법에 대한 인격적 책임 타율에 대한 도덕적 자율, 정적이고 냉담한 규칙에 대한 양심의 자유로운 반응, 계명과의 외적 일치보다도, 참된 내적 순종, 형식적 일반적 규칙에 대한 특수한 구체적 상황의 구제(救濟), 확정된 기정사실에 대한 자발적 창조력 발휘, 인간 사회의 다양성 강조, 법의 세칙(細則) 엄수보다도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 계명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활이 질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결의법이 대개 하나님의 계명에 치중하지 않고 형식적 논리와 지엽적 사실에 치중하여, 세칙에 세칙을 더함으로써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욱 반론이 제기된다. 바리세인들이 전통적인 유전을 존중하면서 신의 계명을 폐한다고 한 예수의 비난이 이 반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막7:13). 그 밖에 ‘예수회’ 사람들의 음흉한 죄에 대한 파스칼의 비난과 로마 카토릭의 의식에 대한 칼빈의 비난은 정당하다. 연중(年中) 학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연말의 비밀 고해를 하지 않는 것을 대죄(大罪)로 취급하는 것, 매일같이 창기와 노는 것보다 금요일에 한번 육식(肉食)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는 것, 애인과의 비밀 향락을 허용하면서도 독신 신부의 정당성 결혼을 정죄하는 것, 극빈자를 외면하고 성정 단장에 열중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각종 모욕을 가하는 것을 예사로 행하면서도 성상(聖像) 앞에서 잠간 존경을 표시하지 않는 것ㄷd을 대죄로 삼는 것을 칼빈을 통박했다. 이는 마치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바리새인과 같고(마23:24), 약하고 천한 초들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하여,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가 지키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다(갈 4:9-10).
*교황들이 결의법에 의거 세칙을 만들에 무식한 교인을 묶어 독재와 폭군 행세를 하니 더욱 비난을 받았다. 가장 악한 것은 인간이 만든 법칙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순종 사이에 제삼 세력이 결코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칼빈의 지론이다. 이 계명에 대한 순종도 중보자의 기도와 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고로 단순한 양심의 자유나 그 자발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연적이고 기계적이며 지평선적인 결의법으로는 더욱이 무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생활과 수 많은 우연한 사건에 대한 순간적인 결정-이것은 종교적 생활과는 무관하다는 핑계로 결의법을 도입하는 수가 있다(R. Schippers).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활이 합당치 않는 것은 우리의 생활 전체가 종교적이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俗)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든지 스스로 하는 것, 날을 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바울의 확신(롬14:1-23)으로 보아 명백하다. ***믿음 없이 양심 자유에만 의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타율적인 결의법을 피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 복음의 능력과 그 자유를 벗어난 인간 자율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만으로는 참 종교적인 자유에 이르지 못한다(칼빈). 더욱기 종교적인 문제가 아닌 일상 생활상 무관한 일에 결으법이 도입되면 결국 그것이 구속력을 갖게 되어 양심의 자유를 잃게 되고, 보다 중한 계명보다 지엽적인 문제에 쏠리게 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은 윤리적이며 동시에 종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핑계로 제식(祭式) 과 예배에 관한 각종 세칙을 만들어 신앙 양심을 구속한다든지,
*성경에 명시된 권징 방법(마18:15-20) 이외에 각종 교회 정치 조례와 교회법을 만들어 목사들 사이의 구별(원. 부. 임시. 위임목사 등), 복잡합 청빙 수속 등 교권을 강화하는 것은 다 결의법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이얼령비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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