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거창하여 무슨 논문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글 제목을 잡았습니다.
김승현한화그룹 회장님(이하 존칭을 생략합니다)과 경찰내부조직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탈과정에서 10만 경찰관들께서 통분하고 계시는 이 마당에 어떤 특별한 탈출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 목소리가 경찰수뇌부 또는 총수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안은 경찰수뇌부에서 이미 김회장사건과 결탁? 되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에 의뢰한 지난 5.25를 '경찰의 수치'라고 하여 경치일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스스로 자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자기의 고유 수사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는가? 엄청한 고민에 고민을 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승자박(自繩自縛)보다는 자승타박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경찰조직에서 풀지 못하는 또는 풀 수 없다는 한계를 스스로 노정한 사건이며, 검찰에 이 사건을 이관시킴으로써 선택적 수사의 묘를 제시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첫째; 경찰수사권 독립의 한계를 노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의 종국은 결국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수사권(수사력)의 한계입니다.
둘째: 이것은 경찰관 수뇌부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내가 저지른 실수? 를 스스로 부하직원에게 맡김으로서 받아야 하는 수모보다는 어차피 언젠가는 검찰관 앞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바에는 처음부터 수사권을 검찰에 넘김으로서 자기의 추락된 수모를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자기의 부담을 덜어보자는 얕은 생각?과 함께 기왕에 덜미잡힌 사건에서 하위직 경찰관들의 경치심? 따위는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탓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두번째는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문제는 첫번째 제시한 물음이자 본 논의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여 경찰수사권의 한계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다고 하드라고 결과적으로는 기소여부를 검찰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이 문제를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법을 개정하여댜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정한 경찰 수사권의 독립은 경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짖되 경찰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수사 최종단계는 기소와 불기소 그리고 기소유예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 수사권의 최종단계는 검찰이 마무리 하게 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수뇌부는 사건수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로 미루어 보아 스스로 경찰 수사권을 포기하고 검찰에 이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관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넓은 테두리는 사실상 행정자치부 관할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자치장(長)은 자방자치에서 피선된, 즉 국민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따라서 경찰의 모든 조직도 지방자치 체제 하에 그 조직을 두고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찰의 총수까지도 선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가기관의 검찰과 국민선거에 의한 경찰행정부가 양대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형법상 국가적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권을 행사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과 공조하는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두번째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권을 경찰이 장악하도록 하되 범죄의 죄질에 있어서 국가 내란과 연계되는 문제사안은 또한 검찰과 공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개인적 범죄(주로 재산범, 신체범 등)은 경찰수사 독립의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내에 가칭 "수사권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상호보완해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권 또는 경찰관 조직의 법적 테두리를 지방자치에 완전히 넘기게 되면 수뇌부가 자연히 국민의 손으로 선택되어지게 됨으로 결국 재임기간 동안에 한점 부끄럼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애정있는 경찰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재임시에 불법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국민 소추 및 탄핵이라는 장치가 이를 완전하게 할 것이다.
10만이나 되는 경찰조직이 아직도 사법부의 시녀? 라는 불미스러운 단어를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시기는 이제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을 지방자치에 넘김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경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경찰로 사랑받게 될 것이다.
이제 노무현정권은 이 차지에 마지막 국민에게 봉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비대 해 질대로 비대 해진 검찰 조직을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진정한 민주경찰 즉, 국민의 손으로 뽑은 경찰의 위상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
필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만나교회 목사 이덕휴 배상
(http://blog.daum.net/misupart/)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독자여러분의 질타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글 제목을 잡았습니다.
김승현한화그룹 회장님(이하 존칭을 생략합니다)과 경찰내부조직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탈과정에서 10만 경찰관들께서 통분하고 계시는 이 마당에 어떤 특별한 탈출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 목소리가 경찰수뇌부 또는 총수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안은 경찰수뇌부에서 이미 김회장사건과 결탁? 되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에 의뢰한 지난 5.25를 '경찰의 수치'라고 하여 경치일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스스로 자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자기의 고유 수사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는가? 엄청한 고민에 고민을 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승자박(自繩自縛)보다는 자승타박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경찰조직에서 풀지 못하는 또는 풀 수 없다는 한계를 스스로 노정한 사건이며, 검찰에 이 사건을 이관시킴으로써 선택적 수사의 묘를 제시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첫째; 경찰수사권 독립의 한계를 노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의 종국은 결국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수사권(수사력)의 한계입니다.
둘째: 이것은 경찰관 수뇌부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내가 저지른 실수? 를 스스로 부하직원에게 맡김으로서 받아야 하는 수모보다는 어차피 언젠가는 검찰관 앞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바에는 처음부터 수사권을 검찰에 넘김으로서 자기의 추락된 수모를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자기의 부담을 덜어보자는 얕은 생각?과 함께 기왕에 덜미잡힌 사건에서 하위직 경찰관들의 경치심? 따위는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탓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두번째는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문제는 첫번째 제시한 물음이자 본 논의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여 경찰수사권의 한계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완벽하게 마무리 하였다고 하드라고 결과적으로는 기소여부를 검찰의 단계에서 진행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이 문제를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법을 개정하여댜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진정한 경찰 수사권의 독립은 경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짖되 경찰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수사 최종단계는 기소와 불기소 그리고 기소유예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찰 수사권의 최종단계는 검찰이 마무리 하게 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수뇌부는 사건수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관계로 미루어 보아 스스로 경찰 수사권을 포기하고 검찰에 이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관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넓은 테두리는 사실상 행정자치부 관할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자치장(長)은 자방자치에서 피선된, 즉 국민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구성체이다.
따라서 경찰의 모든 조직도 지방자치 체제 하에 그 조직을 두고 관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찰의 총수까지도 선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가기관의 검찰과 국민선거에 의한 경찰행정부가 양대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형법상 국가적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권을 행사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과 공조하는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두번째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권을 경찰이 장악하도록 하되 범죄의 죄질에 있어서 국가 내란과 연계되는 문제사안은 또한 검찰과 공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개인적 범죄(주로 재산범, 신체범 등)은 경찰수사 독립의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내에 가칭 "수사권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상호보완해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권 또는 경찰관 조직의 법적 테두리를 지방자치에 완전히 넘기게 되면 수뇌부가 자연히 국민의 손으로 선택되어지게 됨으로 결국 재임기간 동안에 한점 부끄럼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애정있는 경찰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재임시에 불법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국민 소추 및 탄핵이라는 장치가 이를 완전하게 할 것이다.
10만이나 되는 경찰조직이 아직도 사법부의 시녀? 라는 불미스러운 단어를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시기는 이제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을 지방자치에 넘김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경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경찰로 사랑받게 될 것이다.
이제 노무현정권은 이 차지에 마지막 국민에게 봉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비대 해 질대로 비대 해진 검찰 조직을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진정한 민주경찰 즉, 국민의 손으로 뽑은 경찰의 위상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
필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만나교회 목사 이덕휴 배상
(http://blog.daum.net/misupart/)
위의 내용에 대하여 독자여러분의 질타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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