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비극작가 Gnaeus Naevius
단편으로나마 우리에게 문헌을 통해서 전해지는 작가들 가운데 최초로 형용사 iustus 를 사용한 인물은 라틴문학 최초의 비극작가 Naevius인데24) 그것도 iustus 그대로가 아니라 부정형에다 고어체인 iniurus 25)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그의 희곡 Licurgus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26)
:: oderunt di homines iniuros.
:: egone an ille iniurie facimus?
'신들은 부당한 인간들을 미워하신단 말야.'
'아니, 부당하게라니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자를 두고 하는 말인가?'
여기서 쓰이는 형용사 iniuros 와 형용사의 부사형 iniurie 는 형태상의 변화를 암시하는 바가 많을 뿐더러 인간 행동을 어떤 도덕적 규준, 그것도 신의 뜻과 심판까지 결부되는 규범에 연관시키고 있어서 이미 윤리도덕적인 의미가 깊이 어휘에 차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3.2. 서사시인 Quintus Ennius
그 다음 로마의 영광을 서사시로 옮겨본 Quintus Ennius(B.C.239-169)가 있는데 그는 후대의 Lucretius, Vergilius와 더불어 로마 시문학의 중추를 이루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단편 속에 완력보다 ius 를 앞세운 의미깊은 글귀가 있다: 27)
melius est virtute ius, nam saepe virtutem mali
nanciscuntur; ius atque aecum se a malis spernit procul.
'용기보다는 정의가 훌륭하다. 악인들이 용기를 지니는 일은 흔하다.
그런데 정의와 공평은 악인들을 멀리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후대에 로마의 법정의를 한 마디로 통칭하는 ius atque aequum 이 등장한다. 로마인들의 구체적인 언어감각으로 미루어 이 문구는 정확한 의미의 iustitia 를 가리키는 것이며, 실정법인 '법'(ius)과 인간간의 상식과 관습에 입각한 '공평'(aequum)이 없이는 사회에 정의가 사실상 존재치 못한다는 현실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법정의가 우선 세(勢)를 얻을 수 있는 '용기'(=완력)보다 훌륭하다는 표현이다. 제 2차 포에니 전쟁(B.C.218-201)에서 참패와 굴욕 끝에 카르타고를 제압한 로마에는 승리에 도취한 국민적 오만과 무력에 대한 숭상이 팽배하여 엔니우스로서는 동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며 법정의가 세워져야 함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정의로운 사회로 보는 곳은 시민들 간의 분쟁이 지혜와 법정의와 협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지 압력과 욕설과 적개심으로 결말을 보는 곳이 아니며, 정치 권력이 무력과 군대로 장악되는 곳이 아니라 민의와 협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곳이어야 한다.
그의 선대에서 Naevius 가 이미 사용한 형용사 iustus 는 현존 단편들에서는 용례를 볼 수 없고 추상명사도 iustitia 형태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 2 * 8
3.3. Pacuvius와 Accius
엔니우스의 조카로 비극문학의 대가였던 Marcus Pacuvius(B.C.220-130)는 이상하게도 단편마저도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우리가 관심을 두는 어휘들에 관한 한 단한 번 iniuria 라는 명사가 쓰이고 선대에서 이미 ius ac aecum의 형태로 쓰던 것을 aecum et rectum 으로 바꾸어 쓰는 용례를 보여준다.29)
:: patior facile iniuriam, si est vacua a contumelia.
'욕되는 것만 없다면 말일세 불의도 기꺼이 참겠어.'
라틴 비극시를 대표하는 Lucius Accius(B.C.170-80) 역시 전수되는 단편들에 우리가 찾는 단어의 용례를 거의 남기지 않고 있다.
matrem ob iure factum incilas
genitorem iniustum adprobas.
'너는 어미가 정당하게 행한 바를 두고서 어미를 힐난하고
불의한 아비는 옳았다고 우기는구나.' 30)
아트레우 집안의 비극은 로마 극작가들도 즐겨 다루는데 그 이유는 거기서 주로 다루어지는 소재가 법정의와 법정의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전쟁의 야심 때문에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희생시킨 남편을 죽임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딸의 복수(ius ulciscendi)를 하였노라는 클뤼타임네스트라와 그렇게 살해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는(ius ulciscendi) 엘렉트라 사이의 대화를 엮은 것이 악키우스의 이 대화이다. 복수의 권리(의무)들이 상호 충돌함으로써 정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3.4. 희극작가 Plautus
희극작가 Plautus에게 오면 우리가 관심갖는 어휘들의 용례를 남김없이 다 발견할 수 있다.31) 이 어휘들이 문학과 법률 및 제도에서 쓰이는 어법과 일반 시정에서 사용되는 속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당대의 사생활과 사회생활에 풍미하던 정의감각을 연극 대사에서 다채롭게 간파할 수 있다. 플라우투스의 극중인물들은 ius 라는 단어를 입버릇처럼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 용례를 진중하게 검토할 만한 구절들도 많으나 대개는 '지당하다'는 뜻으로 쓰는 상투어 iustum est [iustumst] 의 형태이다. 그리고는 ius dicere, postulare, orare, petere 등의 약간 전문적인 상투어들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희극적 과장을 담아 bonum 혹은 aequom 을 수반하는 용례가 많다.32) 후대에는 aequom et iustum 이라는 숙어가 생겨나지만 아직 플라우투스에게서는 aequom et ius 가 중언법(重言法)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당대까지도 형용사 ius tus 가 그만큼 널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작가가 극중 인물의 입에 올리는 ius bonum, ius et aequom, aequom et bonum 등의 표현은 이미 ius 가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정당하고 공평하다는 선대의 판단이 진일보하여 그것에 '선'(bonum)이나 '공평'(aequom)이 첨부되어야만 공평한 정의가 된다는 의식으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며 이후의 거의 모든 작가들의 글에서 발견되는 중언법이 된다.
그런데 플라우투스는 추상명사 iustitia 를 한번도 쓰지 않고 있으며 부정형으로 iniustitia 가 단 한번 나올 뿐이다. 플라우투스에게서는 ius 가 다른 추상적인 용법을 전부 대신하고 있다.
우선 그의 언어구사에서 ius 는 대부분이 단순하게 '법'을 지칭한다. 그것이 '정의'라는 추사 개념이 아닌 '법'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례는 그의 작품 속에 여러번 나온다.33) 그렇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ini quus (악인)이 된다. 플라우투스의 정의(定義)대로, illi iniqui ius ignorant neque tenent '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지키지 않는 자 곧 불의한 인간'(Amphitruo 37)이다. 문헌상으로 정의로운 인간 vir iustus 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인 언급이라고 하겠는데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iniquus 곧 inius tus 이므로 따라서 의인 (義人)이란 '법에 따라 사는 사람'임을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법령과 법률을 지키는 사람' iura qui et leges tenet 이 선량한 사람 bonus 으로 칭송받으며 후대에 널리 쓰이는 iura et leges 라는 중언법도 플라우투스에게서 비롯된다.34)
플라우투스가 사용하는 iustus 의 용례는 B.C.3세기 말부터 2세기초엽의 용법과 의미를 여러 모로 전달해 주는데 먼저 고전적인 용법대로 secundum ius fasque(종교와 관습에 의거한)라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ea diem suom obiit, facta morigera est viro.
postquam ille uxori iusta fecit, illico
huc commigravit. (Cistellaria 175-7
7)
'그러다 마누라가 뒈졌지. 서방에겐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자는 죽은 마누라에게 제례를 치르고나서
이리로 이사를 왔다 이 말이야.'
왕정법에 나왔던 바와 같이 iusta (facere) 는 망자의 권리로 망자에게 응당 바쳐야 할 장례와 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실정법적 성격보다는 종교이고 관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와 비숫하게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적으로' 쳐들어 온 적군을 inimici iure iniusti ( Amph. ! 246-47)라고 부르거나 태생으로 로마시민권을 갖지 못하였다가 '특별법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 시민들'을 iusti cives 라고 부르는 용법35)에서는 '의법성'(依法性)을 부여하며 거기서 그치고 있다. 심지어는 애인에게 선물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정부(情夫)는 할 본분을 등한하므로 non iustus amator (Pseudolus 306-07) 이라는 욕을 먹는다.
그런데 이 형용사가 윤리도덕적인 색채를 띤 최초의 용법을 우리는 플라우투스에게서 발견하며, 어떤 인간의 공명정대한 품성을 서술하게 된다.
Nam iuste ab iustis iustus sum orator datus;
nam iniusta ab iustis impetrari non decet,
iusta autem ab iniustis petere insipientia est;
quippe illi iniqui ius ignorant neque tenent.
'나는 정당한 일로 정당한 분들에게서 정당하게 파견받아 온 연사올시다.
무릇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일에 말려듦은 점잖지 못할 뿐더러
불의한 사람들에게 의로운 일을 당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불의한 작자들은 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지키지도 않습니다.'(Amphitruo 34-37)
연극 서막에 등장하는 Mercurius 신은 관객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올림포스신들에게서 파견되어 왔으므로 스스로 '정당한 변호사' iustus orator 로 자처하고 극중에 시비가 될 사건에 대해 관객들을 '정당한 심판자들'ab iustis 이라 부르면서 '정당한 판단' iusta 을 호소한다. 그리고 iustus↔iniustus, 또는 iustus↔iniquus 라는 대칭법은 단순하게 준법여부를 가리키는데서 그치지 않고 선악(善惡)과 정사(正邪)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34)
그리고는 보다 일반적인 관용어 곧 iusta res, iusta pars, iusta causa 등이 나타나는데 특히 iustae leges 37)라는 관용어는 ius ac leges 라는 중 중언법과도 달리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성스러운 권위에서 전승되는 관습법이라고 해서, 또는 법제정권이 있는 당국자가 제정반포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정의로운 법이 아니고 그보다는 상위의 정의와 공평이라는 기준에 합치될 때에, 다시 말해서 선하고 공평한 법이라야 iustae leges 라 불리는 것이다.
3.5. 고문학자 Cato maior
로마에는 일찍부터 고문(古文)과 구제(舊制)를 연구하는 학자들(antiquitatis scriptores)이 있었다. 최초의 고문연구가요 카르타고 토벌을 끝까지 주장한 대(大)카토 (Marcus Porcius Cato: B.C.234-149 Cato maior)38)는 그의 유명한 농경론(De agricultura: Keil 139)에서 농지의 잡목을 치기 전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며 올리는 주문(呪文)을 하나 소개하는데 거기에 신의(神意)와 연관되는 상고적 의미의 ius 를 사용하고 있다. 그가 다른 데서 인용하고39) 있는 ius pontificium 및 ius augurium과40) 더불어 성스러운 종교적인 법도를 가리키는 용법임에 틀림없다. 야산이나 전답을 맡고 있는(cuius sacrum est) 신령은 인간이 그 산림을 낫이나 삽으로 범접하기 전에 '성스러운 법도' ius sacrum 을 이행하여야만 동티가 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이 때 ius 는 법도와 그 관직에 따르는 권리를 동시에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인간의 '권리'를 가리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간통현장에서 아내를 잡은 경우, 재판없이 아내를 살해하여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부장권(ius patrisfamilias)이었지만 본인의 의사가 없이 강제추행당한 경우는 남편이 여자에게 손댈 권리가 없다(digito non auderet contingere, neque ius est)는 발언도 그의 연설문 단편에 전해 온다(Orat.68 apud Gellium 10.2.3 [Iordan]). 중언법 ius et leges 도 그의 단편에서 볼 수 있다.41)
법률가답게 형용사의 용법도 주로 iustum petere '정당한 소청(訴請)' 등 법제적인 색채를 띠지만42) 아주 단순하게 (밧줄을 만들기에) '적당한 가죽천'(in plostrum iustum) 이라는 일상어도 쓰고 윤리도덕적 색채로 사람에게 이 수식어를 쓰는 경우도 그의 격언집에 나온다(Dist. 4.34 Boas):
contra hominem iustum prave contendere noli:
semper enim deus iniustias ulciscitur iras.
'의로운 사람에게 악의로 시비를 걸지 말라.
신은 불의한 분노를 반드시 복수하시느니라.'
여기서는 homo iustus 가 단순한 법정의를 넘어서 초법률적인 정의, 곧 신의 주재하에 상선벌악이 미치는 영역에서 보호를 받으므로 의인이 악인에게 불의한 폐해를 당하였을 때 신의 복수가 내린다는 발언이다. Naevius 와 더불어 이 어휘를 신적 정의 iustitia divina와 연관시킨 구절이다.
3.6. 희극작가 Terentius
테렌티우스(Publius Terentius Afer B.C.190- +post 160) 역시 플라우투스처럼 세태와 시대의 풍물을 해학적으로 묘사하는 극중에 우리가 연구하는 어휘들을 다채롭게 사용하고 있다. 먼저 ius 의 관형적인 문투가 ius et fas 형태 로 나오는 예와 '권리'를 가리키는 ius 의 용례를 볼 수 있다.43)
virginem vitiasti quam te non ius fuerat tangere.
iam id peccatum primum sane magnum, at humanum tamen (Adelphoe 686-7).
'너는 네가 건드릴 권리가 없는 처녀를 범했어.
그것만도 벌써 큰 죄야. 하기야 인간적인 짓이긴 하지만.'
그리고 로마 법사상에서 유명한 금언으로 꼽히는 구절이 그의 대사에 나와 있다( Heauton Timorumenos 795-96):
verum illud, Chreme,
dicunt: 'ius summum saepe summast malitia.'
'크레메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옳구말구. '최고의 정의란 흔히 최고의 해악이야''
이 금언은 당대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로마인들의 실제적인 법정신을 나타내는 명구로서 법률이 형평과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문자 그대로 적용될 때에는 법정의가 지켜지기는커녕 최악의 불의가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또한 테렌시우스는 여태까지의 ius ac aequum 이라는 중언법을 neque ius neque bonum atque aequom 의 삼중언법(tripertitio)으로 바꾸어 쓴다.44)
특이한 사실 하나는 테렌티우스는 플라우투스보다 형용사 iustus를 적게 쓰며 사람에게 이를 수식하는 일이 없이 사물에만 해당시키는데 그 대신 사람에게는 iniurius 를 사용한다
는 점이다.45)
사물에 형용사를 수식할 때에는 법률적 용어로 쓰기도 하고 (tua iusta '너의 권리' Phormio 280)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iusta iniusta Ad.990)이라는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도 쓴다.46)
형용사의 사용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용례 하나는 선대의 관습을 불변의 법규로 보는 언사 하나가 나오는데 딸에게 막중한 지참금을 얹어 보내야 하는 처지를 푸념하는 주인공은 앞에서 상대방이 말한 summum ius summast malitia를 되받고 있는 셈이다 (Heaut. 839):
quam multa iniusta ac prava fiunt moribus!
'사람 도리라면서 얼마나 많은 불의와 행악이 가해지는지!'
그리고 테렌티우스에게서 선대의 시인들에게서 쓰이지 않던 추상명사 ius titia 가 최초로 출현하는 사실이 흥미롭다(Heaut. 645-46):
quanto tuos est animu'natu gravior, ignoscentior,
ut meae stultitiae in iustitia tua sit aliquid praesidi.
'영감은 나이가 많아 심이 깊고 도량이 넓지 않수>
내 어리석음일랑 영감의 의덕(義德)으로 뭔가 메워주구려!'
늙은 부부 사이의 이 대사에는 신중함(gravitas), 아량(magnanimitas) 같은 덕목이 나오고 아낙네의 성급한 어리석음을 대비시키는만큼 그 덕목 중의 하나로 iustitia 가 꼽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악덕 중의 하나로 불의(iniustitia)를 꼽고 있다.47)
3.7. 풍자시인 Lucilius
단편으로나마 작품의 흔적을 전해 주고 있는 Caius Lucilius(B.C.180-103)는 로마 최초의 시인이며, 그리스 문학으로부터 모방하지 않고 라틴인들의 고유한 문학영역이라 할 풍자시(諷刺詩 satura)를 개척한 인물이다. 그의 단편에는 형용사나 추상명사의 용례는 찾아볼 수 없도 다만 ius라던다 iure peritus라는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48) 그의 글에서 정의의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하나 있다:49)
virtus est homini scire id quod quaeque habeat res;
virtus scire homini rectum utile quid sit honestum,
quae bona quae mala item, quid inutile turpe inhonestum;
virtus quaerendae finem re scire modumque.
virtus divitiis pretium persolvere posse;
virtus id dare quod re ipsa debetur honori.
'덕이란 각 사물이 인간에게 갖는 의의를 아는 것이다.
덕이란 인간에게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정직함인지 아는 것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임을 알고 무엇이 무용하고 욕되고 부정직한지를 아는
것이다.
덕이란 사물을 추구하는 목적과 한계와 분수를 아는 것이다.
덕이란 받은 바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말한다.
덕이란 각 사물에 마땅히 돌아가야 할 바를 돌려줌을 말한다.'
루킬리우스의 이 단구시는 virtus 를 iustitia 로 대치할 경우에 '정의'의 덕에 관한 고대문학의 가장 훌륭한 정의(定義)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무엇이 참으로 정의로운가에 대하여 quod quaeque habere res '각 사물이 본디 갖고 있는 그것'이요 id dare quod re ipsa debetur honori '각 사물에 마땅히 돌아가야 할 바를 돌려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후대의 문장가들이 cuique (rei seu homini) suum tribui '각자에게 그 몫이 돌아감'이라고 정의를 규정한 것과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다. 정의의 개념에 rectum, utile, honestum 을 내포시킨 것도 키케로의 정의론(De officiis)에 토대를 닦아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유용과 무용을, 정직과 부정직을 구분함은 '정의로운' 양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출처: http://www.sogang.ac.kr/%7Edonbosco/research/4ius00_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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