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골제
우리나라 최고의 최대의 저수지사적 111호 벽골제
개요
사적 제111호 벽골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고대저수지로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에서 월승리에 걸쳐 약 2.6㎞에 이르는 제방이 현존하고 있으며 고대 농업사와 토목건축적 의의가 인정되어 1963년 1월 21일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벽골제에 대한 연혁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흘해왕 21년의 기록(始開碧骨池 岸長一千八百步, 처음 벽골지를 여니 제방의 길이가 일천팔백보이다)으로 소급된다.
그러나 흘해왕 21년, 즉 서기 330년은 이 지역이 백제 영토로 추정되므로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신라본기에 삽입되었다고 보면 축조시기는 백제11대 비류왕 27년(330)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벽골제는 이후 통일신라 원성왕 6년(790)과 고려 현종 및 인종 때 고쳐 쌓은 후, 조선 태종15년(1415)에 중수하였으나 세종 2년(1420)에 심한 폭우로 유실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동진수리조합이 설립되고 벽골제를 운암제 설치에 따른 김제간선수로로 개조함으로써 그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쉽게도 지금은 과거의 위명을 드러낼 제내(저수지)와 제외(관개수전)를 상실하고 제방조차 종단되어 그 위용을 헤아릴 길 없으나, 1415년(조선 태종15년) 벽골제 중수시 세워진 중수비(벽골제 제방과 함께 사적 제111호)의 전문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권 전라도 김제군조에 기록되어 있어 중수 이전부터 전해왔던 벽골제에 대한 고대의 인식과 공사규모 등을 통해 벽골제에 대한 일단(一端)을 헤아릴 수 있다.
벽골제 중수비는 당초 신털미산 정상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사적 벽골제를 선양하기 위해 단지가 조성되면서 현 벽골제단지내로 이전하였다.
재질이 점판암인 까닭에 세월에 마멸되어 판독이 어려우나 앞서 밝힌 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통해 전문을 헤아릴 수 있다.
중수비(重修碑)에, “군의 남쪽 15리쯤 큰 둑이 있는데, 그 이름은 벽골(碧骨)이다.
이는 옛 사람이 김제(金堤)의 옛 이름을 들어서 이름을 붙인 것인데, 군도 역시 이 둑을 쌓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름으로 고친 것이다.
둑의 길이는 6만 8백 43자이고, 둑 안의 둘레는 7만 7천 4백 6보이다.
다섯 개의 도랑을 파서 논에 물을 대는데, 논은 무릇 9천 8백 40결(結) 95 복(卜)이라 하니, 고적(古籍)에 적혀 있다. 그 첫째 도랑을 수여거(水餘渠)라고 하는데, 한 줄기 물이 만경현(萬頃縣)의 남쪽에 이르고, 둘째 고랑을 장생거(長生渠)라고 하는데, 두 줄기 물이 만경현의 서쪽 윤부(潤富)의 근원에 이르며, 셋째 도랑을 중심거(中心渠)라고 하는데, 한 줄기의 물이 고부(古阜)의 북쪽 부령(扶寧)의 동쪽에 이르고, 넷째 도랑을 경장거(經藏渠)라 하고, 다섯째 도랑을 유통거(流通渠)라고 하는데, 둘 다 한 줄기 물이 인의현(仁義縣)의 서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다섯 도랑이 물을 대는 땅은 모두가 비옥하였는데, 이 둑은 신라와 백제로부터 백성에게 이익을 주었다.
고려 현종(顯宗) 때에 와서 옛날 모습으로 보수하였고, 인종(仁宗) 21년 계해년에 와서 증수(增修)하였는데, 끝내 폐기하게 되니 아는 이들이 이를 한탄하였다.
하늘이 우리의 국조를 열어 성군이 태어나니, 힘써 다스려서 태평 세월을 성취하기를 도모하였다.
이에 대신들에게 명하여 사방을 순시하고, 제방(堤防)을 완비하며 관개(灌漑)를 잘 통하게 하였다.
을미년 봄에 판상주(判尙州) 이발(李發) 공(公)을 명하여 도안무사(都安撫使)로 삼으니, 이공이 처음으로 벽골(碧骨)에 와서 이것을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번거롭고 바빠서 시작하지 못하였다.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함양(咸陽) 박습(朴習) 공과 경력(經歷) 권전(權專) 군(君)과, 경차관(敬差官) 희중(凞中)이 모두 여기에 와서 공사의 어렵고 쉬운 것을 고찰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니, 드디어 임금이 허가를 하였다.
각 군의 장정 총 1만 명과 일을 처리하는 사람 3백 명을 증발하고, 옥구진 병마사(沃溝鎭兵馬使) 김훈(金訓) 군(君)과 지김제군사(知金提郡事) 김방(金倣) 군을 시켜 감독하게 하니, 이해 9월 갑인일에 공역을 시작하여 10월 정축일에 완성하였다.
둑의 북쪽에는 대극포(大極浦)가 있는데, 조수가 몹시 격하며, 남쪽에는 양지교(楊枝橋)가 있는데, 물이 깊게 고여 있어서 공사하기가 무척 힘이 들어, 옛 부터 어려운 공사였다.
이제 먼저 대극포의 조수가 치는 곳에 방축을 쌓아 그 기세를 죽이고, 다음으로는 아름드리 나무를 양지교(楊枝橋)의 물이 고여 웅덩이가 된 곳에 세워서 기둥을 만들고, 나무다리를 만들어 다섯 겹으로 목책(木柵)을 막아서 흙을 메우고, 또 제방 무너진 곳에 흙을 쌓아 편평하게 하며, 제방의 내외로는 버들을 두 줄로 심어서 그 기반을 단단하게 하였으니, 둑의 아래 넓이는 70자요, 위의 넓이는 30자이며, 높이가 17자이고, 수문은 마치 구룡(丘壟)처럼 바라보였다. 하였다.
평지에 구축된 거대산업구조물인 벽골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경사회에서 치수(治水)의 기능을 헤아려야한다.
전통농경사회에서 치수는 식량생산에 절대적 요소로 생존의 문제이자 국가존속의 문제였다. 대규모 수리시설은 국가기간시설이었으며, 왕의 권능은 치수자로서의 기능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벽골제는 제방을 쌓는데만 연인원 32만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밖에 수문 및 하천 공사 등을 헤아릴 때 공사인원은 훨씬 증가한다.
당시 사회규모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벽골제의 축조 유지 수축공사가 얼마나 거대한 국가단위 사업이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규모
문헌소재 - 제방규모삼국사기 | 흘해왕21년(330) | 1,800보(步) | ||
태종실록 | 태종15년(1415) | 7,196척(尺) | 일식(一息:30리) | |
태종18년(1418) | 2식 | 1만여경 | ||
신증동국여지승람 | 1415 조선 태종15 | 60,843척(尺) | 77,406보(步) | 9,840結 95卜 |
대동지지 | 2,600보(步) | 80리(里) | ||
증보문헌비고 | 2,600보(步) | 80리(里) | ||
김제읍지 | 1,800보(步) | 76,406보(步) | 9,840결(結) 95부(負) | |
조선환여승람 | 60,843척(尺) | 77,406보(步) | 9,840결(結) 9부(負) 5속(束) |
- 석주 : 가로 75cm, 세로 50~60cm, 높이 5.5m, 무게 8,000㎏, 석주간격 4.2m
- 방수로 호안석축(護岸石築) 석재 : 가로1.4~1.75m, 세로 54cm, 높이 50cm정도, 장방형 석괴
- 호안석축 규모 : 좌우 길이 약 6m, 전단(前端) 2단, 높이 1.1m, 후단(後端) 3단 또는 그 이상, 높이 약 1.9m 추정
- 수로 : 너비 약 4.15m, 수로 바닥 방수량 대비 대반석 석괴
- 석축 양날개 : 석주에서 6.5m의 연장 후 좌우 분절, 북 8.5m, 남 7.7m, 장방형 석재 2단 구축, 아래 지표면에 넓은 판돌 부석, 너비 약 1.3m
- 석축 축조방식 : 장변·단변 교호로 축조, 상하 2단 또는 3단으로 구축, 정연견고
- 제방단면
- 제방 길이 : 약 3km
- 제방 전체토량 : 161,253㎥
- 축제 소요 연인원 : 322,500명(1㎥의 토량작업 1일 0.5~0.4人 기준)
※ 거석수문공사 및 하천유출처 공사(및 간사자) 제외
- 제내규모
- 제방통과지점 표고 해발 2m정도, 과거 벽골제 만수시 수면을 해발 5m로 추정, 점유수면은 지금 김제역 부근(제방 위치에서 동으로 약 8km지점)까지 확장, 저수지 총면적은 자그마치 37㎢, 즉 1,120만 여평(*여의도 면적의 4배 이상)
일찍이 전라도 수군도절제사 박초가 김제군의 벽골제는 신라 때부터 축조한 것으로 실로 동방의 거택(金堤郡碧骨堤, 自新羅已築之, 實東方巨澤。 世宗 11卷, 3年)이라 피력했던바 벽골제의 주변에는 이 거대한 저수지의 규모를 짐작케하는 흥미 있는 마을 이름이 산재해 있다. 벽골제로부터 동남간으로 약 6㎞ 떨어진 정읍시 감곡면 오주리(五舟리(里))가 있는데, 오주리는 배가 들어왔다 하여 속칭 '배들이'라 불리고 10㎞ 떨어진 감곡면 방교리 호락(湖落) 마을은' 호수가 떨어지는 곳'에서 연유한 이름이라고 한다. 그 들 건너에는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 '용지(龍池)',' 용문동(龍門洞)이 있고 배(舟) 관련지명으로 10㎞ 떨어진 봉남면 대송리 접주(接舟) 및 내광리 내주평(內舟坪)이 있고, 봉남면 양전동 용두(龍頭) 마을에는 용이 살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동북으로 8㎞ 떨어진 황산 기슭에 강정마을이 있는데 벽골제 물이 머물러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김제시 검산동에는 포교로부터 드나들던 소금배가 전복된 곳이라 하여 소금배미가 있다. 이와 같은 마을들은 벽골제 만수시 호안(湖岸) 마을들로 추정되며 이로부터 벽골제의 거대한 제내규모를 헤아려볼 수 있다
- 제방제방의 전체길이는 약 3㎞이다. 위 제방의 그림은 현 벽골제 단지 안에서 촬영된 모습으로 부분일 뿐 평지 약 3㎞ 길이의 거대구조물 벽골제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시계를 확보해야 한다.
- 장생거현 단지 안의 수문으로 제2수문 장생거로 추정하며 벽골제라는 거대구조물이 시계에 잡히지 않는 까닭에 손쉽게 ‘수문’을 ‘제방’으로 등치시키곤 한다. 장생거는 거대구조물 벽골제가 품은 5개의 수문 중 하나이다.
- 경장거단지 밖으로 연장되는 제방을 따라 남으로 약 2.1㎞ 지점에 현존하는 또 하나의 수문이 있다. 장생거와 다른 모양의 경장거는 훨씬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역시 제방이 품은 또 하나의 수문이다.
- 중심거제2 장생거와 제4 경장거 사이에 제3 수문인 중심거 자리로 추정되며 마을(용골)이 형성되어 있다.
- 신털미산제방의 북단으로 여겨지며 벽골제 보수시 인부들이 짚신에 묻은 흙을 털어 산이 되었다는 지명전설이 있다. 1415년 중수시 산 위에 벽골제 중수비를 세웠는데 1980년 유적정화 공사시 현 벽골제단지내로 이전하였다.
- 제주방죽벽골제 제방의 남단 북쪽으로 추정되며 조선 태종때 벽골제 중수시 중수과정에서 공사에 뒤늦게 당도한 제주의 인부들이 아쉬움에 만들었다는 지명전설이 있다.
기능
평지 전장 약2.6㎞의 거대구조물 벽골제가 실제 저수지의 제방으로 기능하며 동방거택이라 칭해질 정도로 거대한 위용을 자랑했다는 것은 시와 문을 포함한 고문헌·지리서 등의 기록을 통해 이미 그 역사가 길다. 또한 민간전승인 김제·정읍지역의 지명전설에서도 벽골제의 거대규모의 일단을 헤아려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일부에서는 벽골제의 제방이 바다에 비교적 인접한 측면 및 제내의 지질조사 등을 통해 과거 일정시기 ‘방조제’로 축조되었다는 주장(벽골제의 방조제 가능성에 관한 연구, 박상현 외, 2003, 한국관개배수 제10권)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주장처럼 만일 벽골제가 과거 일정시기 방조제였다면 조수 통어(統御)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며 정설대로 초기부터 제방이었다면 농경사의 역사가 확고 해질 것이다. 여하한 형태로든 벽골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생산된다는 것은 괄목할 만하며 그를 통해 벽골제는 숨겨진 가치를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해본다. 명확한 것은 무려 1700여년의 세월을 자랑하는 제방이 현존한다는 사실이다. 향후 벽골제를 주제로 여러 인접학문연구자들이 공식적으로 의논할 학제간의 장(場)이 형성되면 보다 심도깊은 연구결과물이 도출되리라 본다.
문헌출전
삼국사기(三國史記)흘해이사금 21년(330) |
처음으로 벽골지를 여니 언덕길이가 1,800보이다. - 始開碧骨池, 岸長一千八百步. |
신라본기 |
법흥왕18년 (531) |
유사에게 명하여 제방을 수리케 하였다. - 命有司修理堤防 |
신라본기 |
원성왕 6년 (790) |
봄 정월에 종기宗基를 시중으로 삼았다. 벽골제를 증축할 때 전주 등 7주의 사람을 징발하여 역사를 일으키었다. - 六年春正月 以宗基爲侍中 增築碧骨堤,徵全州等七州人興役 |
신라본기 |
헌덕왕 2년 (810) |
왕이 사자를 파견하여 국내의 제방을 수축케 하였다. - 發使修葺國內堤防 |
신라본기 |
농 경 | ||
다루왕 6년 (33) |
국남 주군에 영을 내려 처음으로 논(稻田)을 만들게 하였다. - 下命國南州郡,始作稻田 |
백제본기 |
구수왕 9년 (222) |
영을 내리어 농사를 권장하였다. - 下令勸農事 |
백제본기 |
탈해이사금 (脫解尼叱今) 20년(329) |
기축년 처음으로 벽골제를 쌓았다. 주위가 17,026 보요, □□가 166보요, 논이 14,070보이다 - 己丑始築開碧骨堤周回萬七千二十六步□□百六十六 步水田一萬四千七十步 |
왕력편 16 |
태종 8년 (1408) |
김제군의 벽골제는 뚝 밑이 아득하게 넓고 비옥하며, 제언(堤堰)의 고기(古基)가 산 같이 견고하고 튼튼하니, 비옵건대, 예전과 같이 수축하고 혁파(革罷)한 사사(寺社) 노비로 둔전(屯田)을 경작하게 하여 국용(國用)에 보태소서. |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 강사덕 의 건의 |
태종 15년 (1415) |
오직 김제의 벽골제는 신도 또한 한 번 가서 보았는데, 그 둑을 쌓은 곳이 길이가 7천 1백 96척이고 넓이가 50척이며, 수문이 네 군데인데, 가운데 세 곳은 모두 돌기둥을 세웠고 뚝 위의 저수한 곳이 거의 일식(一息)이나 되고, 뚝 아래의 묵은 땅이 광활하기가 제(堤)의 3배나 됩니다. …명하여 세 성을 수축하는 것은 아직 정지하고 먼저 벽골제(碧骨堤)를 쌓으라 하였다. | 전라도 도관찰사 박습의 건의 |
태종 15년 (1415) |
김제군 벽골제의 수문을 수축하겠으니, 빌건대, 석공(石工) 3명을 보내면 신이 본도 각 고을의 군인을 모아 이달 20일까지 기초를 닦고 쌓기 시작하겠습니다. | 전라도 도관찰사 박습, 김제군 벽골제 축조 사목(事目) 상달 |
태종 17년 (1417) |
제언의 수축은 본래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 등이 그윽이 듣건대, 근년에 쌓은 전라도 벽골제가 여러 고을의 경계에 침수해 들어가게 되어 일찍이 제내(堤內)에 살던 백성들은 물의 침수 때문에 그 전토를 잃은 자가 많다고 합니다. 마땅히 제하(堤下)의 가까운 땅을 그 백성들에게 먼저 준 뒤에, 이를 가지고 소재지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하기를 권장하였다면 수리(水利)도 이미 많고 땅도 비옥하니 누가 앞을 다투어 나아가 부지런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난해 봄부터 국가에서 둔전(屯田)을 설치하고 금년에 와서도 또 이것을 증치하게 하니, 저번에 침수로 인하여 전토를 잃은 자가 도리어 그 뒷 차례가 되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이 둔전을 파하여 백성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농업을 이롭게 하고 민생을 두터이 하소서. | 사간원 우사간 최순의 상서 |
태종 18년 (1418) |
신이 근래 전라도 김제군 벽골제를 보니, 사방 둘레가 2식(二息)이 넘는데 수문이 다섯이 있어 큰 내(大川)와 같아서 1만여 경을 관개할 수 있었습니다. 옛사람이 처음으로 제언을 쌓아서 수리를 일으켜, 그 공이 심히 컸습니다. 갑오년에 수축한 이후 둑 아래 넓은 들에는 화곡(禾穀)이 무르익어 이를 바라보면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는 통(筒)을 잇대어 견실하지 못하여, 전지 70여 경이 아직도 다 개간되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한스럽습니다. 원컨대, 일찍이 축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전 지김제군사(知金堤郡事) 김방(金倣)을 파견하여 그 고을 수령과 함께 통을 잇댄 곳과 수구(水口)가 무너진 곳을 단단하게 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벽골제 아래 진지(陳地)가 거의 6천여 결이고, 눌제(訥堤) 아래 진지가 1만여 결(結)인데, 다만 그곳의 거민을 가지고서는 능히 다 경작할 수 없습니다. 경상도는 인구가 조밀하고 땅이 협착하여 그 경작할 땅이 없으니, 혁거(革去)한 사사 노자(寺社奴子) 7,8백 명을 뽑아서 옮겨 살게 하고, 각 고을의 묵은 곡식과 소 2백여 마리를 무역하여 주어서 국농소(國農所)를 더 설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읽어 보고 박습(朴習)에게 물었다. “벽골제(碧骨堤)는 경이 관찰사가 되었을 때 쌓은 것인데, 그 이익이 얼마쯤 되던가?” 박습이 대답하기를, “둑 위에 있는 땅은 침몰된 것이 비록 많지만, 둑 아래에서는 이익이 거의 3배나 되었습니다. 근처의 백성들이 모두 금을 그어서 푯말을 세웠으나 아직도 다 개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탄복하고, “이처럼 넓은 땅을 여러 해 동안 개간하지 않다가, 지금에야 개간할 수 있었던 것도 백성들의 운(運)이었다.” | 판광주목사 우희열의 상서 |
태종 18 (1418) |
신이 일찍이 김제(金堤) 벽골제(碧骨堤)에 16자[尺]의 돌기둥을 좌우로 세우고 그 사이를 널빤지로 가려 막아 저수(貯水)하였으므로,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방 둑이 모두 퇴락하였어도 돌기둥은 우뚝 서 있어,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옛사람의 백성들을 위한 심원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수령들은 고식적(姑息的)인 계책을 써서, 당초에 제방 축조를 감독할 때에 견고하고 치밀하게 쌓도록 하지 아니 하여서, 그것이 터지고 무너지면 허물을 제방에 돌려 탓하기를 ‘제방이란 것이 백성들을 족히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합니다. 그러하니 이 어찌 법을 받들고 백성을 사랑하는 뜻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들에 대하여는 청컨대 율법에 따라 죄를 논단하시옵소서. | 판청주목사 우희열의 계 |
세종 2년 (1420) |
“큰 풍우로 김제군 벽골제가 터져서 둑 아래 있는 전답 2천 98결(結)을 결딴내었습니다.” | 전라도 관찰사 |
세종 2년 (1420) |
전라도 관찰사가 벽골제와 눌제를 수축하기를 청하므로, 정부와 육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다 말하기를, “풍년이 드는 것을 기다려 수축하게 하소서.” 하매, 그대로 따랐다. | 전라도 관찰사 |
세종 3년 (1421) |
전라도 관찰사 장윤화가 계하기를, “김제군 벽골제와 고부군 눌제가 무너져 터졌으므로, 일찍이 풍년을 기다려 수축할 것을 명령하셨사오나, 신이 이제 순시하여 이해를 물어보니, 방죽 언덕은 비록 무너졌으나, 물이 오히려 고여 있어 뚝 안의 좋은 전지 수만 두락(斗落)이 침수되어 있사오며, 또한 농사철을 당하여 크게 무너지면 뚝 아래의 농사꾼들이 모두 떠내려가고 침몰될 것이오니, 아주 백성들에게 경작할 것을 허락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윤화의 의견을 옳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허락하려 하였더니, 김제군 사람 박초(朴礎)가, 그 때에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로 있었는데, 상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김제군의 벽골제는 신라 때부터 축조한 것으로 실로 우리 동방의 큰 못이온데, 성상께서 정신을 가다듬고 정사를 바르게 하시려 하시와, 무릇 백성의 이 됨과 해 됨은 반드시 이룩하고 제거하시는지라, 지난해인 을미년에 지군사(知郡事) 김방(金倣)에게 명령하시어 감독하여 수축하게 하였던바, 사역된 인부가 겨우 2만 명으로 20여일 만에 공사가 완성되어, 방죽 아래의 땅이 모두 다 옥토가 되어서, 공전(公田)의 수확이 매년 천 석이 넘었으므로, 군민(軍民)의 식량이 또한 풍족하였사오니, 방죽이 공사에 모두 유리한 것은 분명하옵는바, 근자에 일을 맡은 관원이 어엿한 방죽을 가지고, 혹시나 터져 무너지면 그로 인하여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고 수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허망하게 생각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인부 4만 명을 동원하고 목책(木柵)을 다섯 겹으로 둘러야 방죽이 완고하다.’ 하였으므로,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수축할 것을 명하시었던 것인데, 교지가 겨우 내리자, 집사자(執事者)가 국가의 정책이 이 일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줄로 생각하고, 그 고을의 군사를 시켜서 백성에게 파괴해 없앨 것의 가부를 물으니, 백성은 겁이 나서 관가의 뜻에 아부하여 가만히 서로 말하기를, ‘무너뜨리자는 말을 좇지 아니하였다가는 우리 고을만 부역하는 고통을 혼자 당할 것이다.’라 하여, 비록 그 수리의 혜택을 받는 자라도 모두 그 말을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비가 오면 도랑을 내어 물을 빼고, 가물면 막아서, 저수하는 데에 물을 빼고 저수하는 방법만 얻는 다면, 물이 넘어 무너져 터진다든가, 말라 타서 농사가 낭패될 염려가 어찌 있겠습니까. 방죽의 완고함이라든가 물의 이해는 진실로 감수(監守)하는 자의 어질고 어질지 못한 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수축하려 할 당초에 방죽 위아래의 토지의 비옥하고 메마른 것과 토지 면적의 다소(多少)를 조사하여 민심이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를 살핀 후에 갖추 아뢰어 교지를 물어 완성시켰고, 돌을 세워 사적을 기록한 것은 성대(聖代)에 농사를 힘쓰고 백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천고(千古)에 밝히 보인 바이었사온데, 겨우 한 해의 우기를 지나 급자기 파기하여 버리려 하오니, 백성에게 해 되는 것이 무엇이며, 파기하여 백성에게 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나이다. 방죽의 형상이 위가 좁아서 둘려 있는 길 같고, 아래는 넓어서 구릉(丘陵) 같아서, 물이 위로 넘지 아니하면, 반드시 언덕을 무너뜨릴 염려가 없사온데, 무슨 까닭으로 보축(補築)하기에 급급한지요. …신이 명을 받고 남으로 내려올 때에, 길이 두 방죽 언덕으로 지났는데, 눌제에 터진 것을 보축하고 벽골제를 헐어버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 진실로 오늘의 급무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방죽 위 아래의 좋은 토지가 모두 소용없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옵서 채택하여 주시면 다행이겠나이다.” …선지(宣旨)하기를, “…마땅히 풍년을 기다려 다시 수축하게 하라.”하였다. | 전라도관찰사 장윤화와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 박초의 이견 |
세종 10년 (1428) |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전라도 김제의 벽골제, 태인과 고부의 경계에 있는 이평제, 부안의 동진포, 고부의 눌제 등지가 혹 수재로 인하여 실농(失農)할까 염려된다. 그 수재를 구제할 조건과 물길의 막힌 곳을 열어 주는 것이 온당한지 아니한지를 결정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 |
세종실록 지리지 김제군 | 옛 큰 방죽(大堤)은 벽골제이다. 신라 흘해왕 21년에 비로소 둑을 쌓았는데, 길이가 1천 8백 보이다. 본조 태종 15년에 다시 쌓았으나, 이익은 적고 폐단은 많았으므로 곧 허물어뜨렸다. | |
현종 7년 (1666) |
비변사가 아뢰기를, “제언사 낭청 및 전라 감사의 장계를 보건대 벽골제를 수축하는 공사를 실로 경솔하게 거론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먼저 정지하자는 뜻으로 본도에 행회하여 제방의 안에 사는 백성들의 의구심을 안정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비변사 의견 |
정조 22년 (1799) |
상이 이르기를, “…또 근래에 재황(災荒)이 잇달은 것은 대체로 수리(水利)를 강구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호남의 벽골제는 만일 더 깊게 파내기만 하면 이같은 한재(旱災)는 염려할 것이 못 되는데, 그곳이 지금은 다 막혀서 예전의 언저리를 거의 다시 알 수 없게 되었다 하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이 벽골제는 길이가 12읍(邑)에 걸쳐 있으니, 호서와 호남이라 칭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방죽을 만드는 것은 곧 백성을 위해 이익을 조성하는 일이니, 백성들을 부려서 만드는 것이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근래에 민력이 과연 매우 어려우니, 만일 사창(社倉)의 제도를 만들어서 민간으로 하여금 각각 재력을 저축하여 방죽 파내는 비용에 대비하도록 한다면 편리한 정사가 될 듯하다. 내가 항상 이 일을 먼저 화성(華城)에서부터 시험해보고자 하나 또한 오래도록 폐단이 없을 것은 보장하기가 어렵다.…” | |
정조 22년 (1799) |
무릇 농사란 백성을 살리는 근본이 되는 것이며, 농사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방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며 보를 막는 것입니다. 예전 제도에서는 제언사(堤堰司)에서 이에 대해 신칙했었는데, 이 법이 오랫동안 폐지되었던 관계로 해서 전혀 수리하지 않아 혹 불법적으로 경작하거나 무너진 채 버려둔 곳도 있습니다. 바라건대 지금부터는 한결같이 예전 제도를 준행해서 제언사에서 각 해당 고을에 엄하게 신칙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매년 초봄에 각별히 장애가 되는 것들을 쳐내고 제방을 쌓아 실제적인 효과가 있게 하소서. …하니, (왕이) 비답(批答)하기를, …대개 농사의 수확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관개는 그 성과가 아주 큰 것이다. 땅을 파고 관개수로를 뚫어 만백성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고금에 있어서 공통되는 도리이다. 그런데 어찌 백공(白公)으로 하여금 그 이익을 독차지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벽골제(碧骨堤)나 합덕지(合德池)·공검지(恭儉池) 등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방을 처음에 만들 때의 의도를 보면 그 나머지는 미루어서 짐작할 만하다. 요즈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 중 열에 일곱, 여덟은 이 한 조항에 있으니, 각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제방을 쌓고 연못을 파며 보를 막고 도랑을 파고 방죽을 쌓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근본이 되는 농삿일에 힘쓰는 정사로는 관개 수리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신칙한 것이 한갓 형식적인 일이 되어 버려서, 간사한 백성들이 함부로 경작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습니다. 이에 전에 물을 대어주던 제언(堤堰)이 도처에서 메워지게 되었으니, 엄하게 법을 만들어서 각별히 수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백성들의 습속이 편리한 것만 좇아 전적으로 이앙법(移秧法)만을 좋아하고 있는데 가뭄이 드는 해가 잦아서 번번이 흉년이 들곤 합니다. 그러니 유비 무환의 방도에 있어서 마땅히 더욱 더 마음을 다해 강구하여야만 합니다. 우선 먼저 여러 도에 다시 신칙해서 착실히 거행하게 하고, 본사에서도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살펴서 기어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칠원 현감(漆原縣監) 박명섭(朴命燮)이 구언 전지에 응하여 상소 |
동으로 금구현(金溝縣)경계까지 14리, 남으로 태인현(泰仁縣) 경계까지 22리, 서쪽으로 부안현(扶安縣) 경계까지 26리, 만경현(萬頃縣)경계까지 13리, 북으로 만경현(萬頃縣) 경계까지 18리, 서울까지의 거리는 5백 41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의 벽골군(碧骨郡)인데 신라 때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전주(全州)의 속현(屬縣)이 되었다가, 인종(仁宗) 21년에는 현령을 두었다. 본조(本朝) 태종(太宗) 3년에 본현 출신인 명(明) 나라 환자(宦者) 한첩목아(韓帖木兒)의 요청으로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관원】 군수(郡守)ㆍ훈도(訓導) 각 1인.
【군명】 벽골(碧骨).
【성씨】본군 김(金)ㆍ장(張)ㆍ조(趙)ㆍ염(廉)ㆍ구(仇), 최(崔)ㆍ이(李)ㆍ조(趙)ㆍ신(申) 모두 내성(來姓)이다. 평고(平皐) 이(李)ㆍ곽(郭)ㆍ온(溫)ㆍ오(吳)ㆍ문(文)ㆍ여(呂), 김 속성(續姓)이다. 신(申) 모두 내성(來姓)이다. 마천(馬川) 윤(尹). 재남(才南) 이(李). 명랑(鳴良) 구(仇). 제견(堤見) 구(仇).
【풍속】 인심이 순후하고 농사일에 부지런하였다.
【산천】 명량산(鳴良山) 명량향(鳴良鄕)에 있는데, 고봉(孤峯)이 높이 솟아 있고, 그 아래로 동진강(東津江)이 흐른다. 승가산(僧伽山) 군의 동북쪽 10리에 있다. 오적죽산(吾赤竹山) 군의 서쪽 15리에 있다. 대평(大坪) 속칭 김제(金提) 만경평(萬頃坪)이라 한다. 동쪽은 전주(全州), 남쪽은 태인(泰仁), 북쪽은 신창진(新倉津), 서쪽은 동진(東津)과 접해 있다. 회연(廻淵) 군의 동쪽 30리에 있는데, 옛날 병영(兵營) 터가 있다. 장신포(長信浦) 회연(廻淵) 서쪽 5리에 있다. 신창진(新倉津) 마천소(馬川所)에 있다. 전주부(全州府) 편에 보인다. 동진(東津) 군의 서쪽 25리에 있는데 부안현(扶安縣) 편에 자세하다. 대제(大湜) 군의 서쪽 1리에 있는데, 둘레가 1만 3천 34자이다. 내소제지(乃所梯池) 군의 북쪽 5리에 있다.
【토산】 마름ㆍ가시연[?]ㆍ연(蓮)ㆍ붕어[?魚]ㆍ모시[苧]ㆍ순채[蓴].
【누정】 문명루(文明樓) 바로 군의 남문루(南門樓).『신증』 자민루(字民樓) 군의 서쪽 1리에 있다.
【학교】 향교(鄕校) 군의 북쪽 1리에 있다.
【역원】 내재역(內才驛) 군의 서남쪽 15리에 있다. 동원(東院) 군의 동쪽 2리에 있다.
【불우】 흥복사(興福寺) 승가산에 있다.
【사묘】 사직단 군의 서쪽 3리에 있다. 문묘 향교에 있다. 성황사 군의 동쪽 2리에 있다. 여단 군의 북쪽 3리에 있다.
【고적】 평고 폐현(平皐廢縣) 군의 동쪽 25리에 있다. 본래는 백제의 수동산현(首冬山縣)인데, 신라가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내속시키었다. 고려 초에 전주(全州)에 소속시켰다가 뒤에 다시 내속시켰다. 명량현(鳴良縣) 군의 서쪽 20리에 있다. 제견향(堤見鄕) 군의 남쪽 10리에 있다. ○ 윤회(尹淮)의 지지(地志) 및 전라도 관풍안(觀風案)에는 전주(全州)ㆍ태인(泰仁)ㆍ임피(臨陂)도 또한 제견향에 실려 있으니, 생각건대, 벽골제(碧骨堤)에 가까운 땅은 다 제견(堤見)이라 불렀으리라. 그러나 상고할 바가 없다. 마천소(馬川所) 군의 북쪽 20리에 있다. 재남소(才南所) 군의 동쪽 30리에 있다. 벽골제(碧骨堤) 군의 남쪽 15리에 있다. 물의 근원은 셋이 있는데, 하나는 금구현(金構縣) 무악산(毋岳山)의 남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무악산의 북쪽에서 나오며, 하나는 태인현(泰仁縣)의 상두산(象頭山)에서 나와 벽골제에서 같이 만나 고부군(古阜郡)의 눌제수(訥堤水)와 동진(東津)에서 합치고, 만경현(萬頃縣)의 남쪽을 경유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 신라 흘해왕(訖解王) 21년에 처음 둑을 쌓았는데, 길이가 1천 8백 보나 된다. 고려 시대에 와서 다시 수축하였다가 후에 폐지하였고, 본조(本朝)에서는 태종(太宗) 15년에 박희중(朴熙中)을 보내어 관찰사 박습(朴習)과 더불어 다시 중수하도록 하였는데 또한 지금은 폐지하였다. ○ 중수비(重修碑)에, “군의 남쪽 15리쯤 큰 둑이 있는데, 그 이름은 벽골(碧骨)이다. 이는 옛 사람이 김제(金堤)의 옛 이름을 들어서 이름을 붙인 것인데, 군도 역시 이 둑을 쌓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름으로 고친 것이다. 둑의 길이는 6만 8백 43자이고, 둑 안의 둘레는 7만 7천 4백 6보이다. 다섯 개의 도랑을 파서 논에 물을 대는데, 논은 무릇 9천 8백 40결(結) 95 복(卜)이라 하니, 고적(古籍)에 적혀 있다. 그 첫째 도랑을 수여거(水餘渠)라고 하는데, 한 줄기 물이 만경현(萬頃縣)의 남쪽에 이르고, 둘째 고랑을 장생거(長生渠)라고 하는데, 두 줄기 물이 만경현의 서쪽 윤부(潤富)의 근원에 이르며, 셋째 도랑을 중심거(中心渠)라고 하는데, 한 줄기의 물이 고부(古阜)의 북쪽 부령(扶寧)의 동쪽에 이르고, 넷째 도랑을 경장거(經藏渠)라 하고, 다섯째 도랑을 유통거(流通渠)라고 하는데, 둘 다 한 줄기 물이 인의현(仁義縣)의 서쪽으로 흘러 들어간다. 다섯 도랑이 물을 대는 땅은 모두가 비옥하였는데, 이 둑은 신라와 백제로부터 백성에게 이익을 주었다. 고려 현종(顯宗) 때에 와서 옛날 모습으로 보수하였고, 인종(仁宗) 21년 계해년에 와서 증수(增修)하였는데, 끝내 폐기하게 되니 아는 이들이 이를 한탄하였다. 하늘이 우리의 국조를 열어 성군이 태어나니, 힘써 다스려서 태평 세월을 성취하기를 도모하였다. 이에 대신들에게 명하여 사방을 순시하고, 제방(堤防)을 완비하며 관개(灌漑)를 잘 통하게 하였다. 을미년 봄에 판상주(判尙州) 이발(李發) 공(公)을 명하여 도안무사(都安撫使)로 삼으니, 이공이 처음으로 벽골(碧骨)에 와서 이것을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번거롭고 바빠서 시작하지 못하였다.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함양(咸陽) 박습(朴習) 공과 경력(經歷) 권전(權專) 군(君)과, 경차관(敬差官) 희중(凞中)이 모두 여기에 와서 공사의 어렵고 쉬운 것을 고찰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니, 드디어 임금이 허가를 하였다. 각 군의 장정 총 1만 명과 일을 처리하는 사람 3백 명을 증발하고, 옥구진 병마사(沃溝鎭兵馬使) 김훈(金訓) 군(君)과 지김제군사(知金提郡事) 김방(金倣) 군을 시켜 감독하게 하니, 이해 9월 갑인일에 공역을 시작하여 10월 정축일에 완성하였다. 둑의 북쪽에는 대극포(大極浦)가 있는데, 조수가 몹시 격하며, 남쪽에는 양지교(楊枝橋)가 있는데, 물이 깊게 고여 있어서 공사하기가 무척 힘이 들어, 옛부터 어려운 공사였다. 이제 먼저 대극포의 조수가 치는 곳에 방축을 쌓아 그 기세를 죽이고, 다음으로는 아름드리 나무를 양지교(楊枝橋)의 물이 고여 웅덩이가 된 곳에 세워서 기둥을 만들고, 나무다리를 만들어 다섯 겹으로 목책(木柵)을 막아서 흙을 메우고, 또 제방 무너진 곳에 흙을 쌓아 편평하게 하며, 제방의 내외로는 버들을 두 줄로 심어서 그 기반을 단단하게 하였으니, 둑의 아래 넓이는 70자요, 위의 넓이는 30자이며, 높이가 17자이고, 수문은 마치 구룡(丘壟)처럼 바라보였다. 또 장생(長生)ㆍ중심(中心)ㆍ경장(經藏)의 세 수문의 옛날 돌기둥을 보수하였고, 수여(水餘)와 유통(流通)의 두 수문은 돌을 쪼개어 주춧돌로 삼고, 느티나무 기둥을 세웠다. 또 양쪽의 석주심(石柱心)이 움푹 들어간 곳에는 느티나무 판을 가로질러서, 내외로 고리와 쇠줄을 달아 나무판을 들어올리면 물이 흐르도록 하였으니, 수문의 넓이는 모두가 13자이요, 돌기둥의 높이는 15자이며, 땅속으로 5자나 들어가 있다. 또 아래의 석봉(石縫)은 쇠를 녹여 땜질을 해서 단단하게 하고, 다시 안쪽의 물을 막고 있는 언덕도 보수하였다. 수여(水餘)와 유통(流通)의 두 수문은 파도가 치는 곳은 아니지만, 만약 물이 범람하여 이곳으로 새어 흐르면 물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두 수문의 양쪽에다 돌을 깎아 주춧돌로 삼아서, 그 위의 느티나무 판으로 다리를 만들어 왕래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벽골제의 대략이니 때는 영락(永樂) 13년이다.” 하였다. 용두동(龍頭洞) 군의 남쪽 2리에 있는데, 조간(趙簡)이 살던 곳이다. 전하는 말에, “조간은 태어나면서 양쪽 어깨에 용의 비늘이 있었는데 바로 벽골제의 용정(龍精)이라고 하였다. 그가 군의 낮은 관리가 되었는데 하루는 괴수(槐樹) 나무에 올라갔더니, 읍재(邑宰)가 낮잠을 자다 꿈에 나무 위에 쌍룡이 얽혀 있는 것을 보았다. 꿈을 깬 뒤 사람을 시켜 사실을 알아본 뒤에, 즉시 공부를 시켜 후에 과거시험에 1등으로 급제하게 되었는데, 그가 살던 곳을 용두동(龍頭洞)이라 한 것이다.” 한다. ○ 이곡(李穀)의 시에 “장원(壯元)이 난 고을을 우연히 향하니, 옛집 추녀 앞에 석양이 비꼈네. 매번 과장(科場)에서 군용(群龍)이 다투지만, 남다른 재명(才名) 뭇 새 중에 일악(一?)이네. 세상을 싫다 하던 공은 일찍 하늘로 돌아갔는데, 이웃에 자리잡은 나는 황정(黃精 약재)을 다듬고자 하네. 지령(地靈)에서 인걸 난다는 말을 믿을 만하구나, 공경(公卿)이 연이어 나는 것을 보라.” 하였다.
【명환】본조 최덕지(崔德之)ㆍ전약충(全若衷)ㆍ최유종(崔有悰) 모두 정치의 명망이 있었다. 김륜(金崙) 청렴하고 간소하며 정치의 명성이 있었다. 김미(金楣) 법을 지키고 공사를 받들었다. 성종 갑진년에 교서(敎書)를 내려 포상하였다.
【인물】고려 조간(趙簡) 어려서 한 사람이 시 구절을 읊기를, “벼루 위 검은 구름은 휘필(揮筆)한 뒤.”라 하니, 즉석에서 받기를, “뜰 앞의 붉은 비는 떨어진 꽃 시절.” 하였다. 충렬왕(忠烈王) 때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다음해에 임금이 시(詩)와 부(賦)로 친히 문신(文臣)들을 시험할 때 또한 1등을 하였다. 황패(黃牌)를 하사하였고 여러번 관직을 옮겨 보궐(補闕) 벼슬을 하였다. 부친상을 당하여 3년을 시묘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겨 기거경력(起居經歷) 벼슬을 주었다. 벼슬이 밀직부사찬성사(密直副使贊成事)에 이르렀고,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우거】고려 박의중(朴宜中) 자는 자허(子虛), 초명(初名)은 실(實)인데, 밀양(密陽) 사람이다. 공민왕 때에 장원에 뽑히고, 신우(辛禑) 때에 여러 번 옮겨 벼슬이 대사성 밀직제학(大司成密直提學)에 이르렀다. 사신으로 북경에 들어가 철령(鐵嶺) 이북의 땅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돌아올 때 아무 것도 주지 않으니, 요동호송진무(遼東護送鎭撫) 서현(徐顯)이 베를 청구하거늘, 의중이 자루 입구를 기울여 보이고 입고 있던 모시옷을 벗어 주었다. 서현이 그의 청백함에 탄복하고 예부(禮部)에 알리니, 천자가 인견하고 예를 더하여 대접하고, 예부(禮部)에 명하여 회동관(會同館)에서 대접하도록 하였는데, 원평장원사(元平章院使)의 윗자리에 앉도록 하고 그의 요청을 허락하여 주었다. 본조에 들어와서는 검교참찬 의정부사(檢校參贊議政府事)에 배수되었다. 박의중은 천품이 명민하고 학문이 독실하였으며, 청렴하고 강개하며 편할 때나 험난할 때나 절개를 한결같이 하였고, 문장은 정심(精深)하고 전아(典雅)하였다. 본조 정곤(鄭坤)ㆍ노숭(盧崇), 안지(安止) 영중추원사(嶺中樞院事)로 마을 농막에 퇴거하였다. 호는 고은(皐隱)이다.『신증』
【열녀】본조 동질금(同叱今) 향리(鄕吏) 이당(李堂)의 처인데 남편이 죽자 종신토록 상복을 벗지 아니하고, 조석으로 상식(上食)을 생존할 때와 같이 올렸다. 금상 7년에 정문을 세웠다. 박씨(朴氏) 윤사임(尹師任)의 처인데 남편이 죽고 복을 벗은 뒤에도 오히려 소복으로 고기를 먹지 않고, 처음과 다름없이 애통하였다. 금상 22년에 마을에 정문을 세웠다. 마비(馬非) 서치명(徐致明)의 처인데 남편이 죽자 20여 년 동안 상을 벗지 않고 조석으로 상식을 폐하지 아니했다. 금상 23년에 마을에 정문을 세웠다.
【제영】 요곽하화최효우(繞郭荷花?曉雨) 이발(李發)의 시에, “성곽 둘레의 연꽃은 비를 재촉하고, 들에 가득한 벼이삭은 가을 하늘에 상긋거리네.” 하였다. 수락어하국(水落魚鰕國) 김극기의 시에, “수위(水位)가 낮아지니 고기와 새우의 나라요, 산이 고요하니 호랑이와 들소의 고을이로다.” 하였다. 일로요련해(一路遙連海) 옛 사람의 시에, “한 길 아득히 바다에 이어있고, 천가(千家)는 반쯤이나 산에 가려 있구나.” 하였다
축조방식
김제 벽골제는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개발, 현재 간선수로로 기능하는 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축조방식을 해명할 발굴조사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김제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차의 발굴을 진행하였고, 발굴은 2018년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추진 중인 발굴의 성과로 벽골제 축조방식으로서 부엽공법이 확인되었고 제방 곡면부의 원 제방 기저부에서 제방보강용 보축제방으로서 다량의 초낭이 발견되었다.
- 부엽공법은 연약 지반에 제방이나 성을 축조할 때 흙을 쌓기 전이나 쌓는 중에 초본류나 나뭇가지, 식물섬유를 엮어서 만든 편물이나 삼나무 껍질 등을
일종의 보강재로 사용하는 토목공법이다.
풍납토성, 부여의 나성, 당진 합덕지, 김제 벽골제가 유사한 공법으로 축조되었다. - 부엽법(敷葉法)
초낭(草囊)은 진흙을 담아 넣은 풀주머니로 연약기반 다짐에 쓰이는 부엽공법의 일종이다. 온전한 형태의 초낭이 발견된 것은 금번 벽골제 발굴이 처음이다. 4차 발굴 보축제방 습지에서 출토되었다.
- 켜쌓기, 다져쌓기라고도 하며 무덤의 봉분이나 토성을 쌓을 때 흙을 한 켜씩 다져가며 쌓는 방법으로 삼국시대에 보급되어 백제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청주 정북동 토성의 성벽 하단과 부여 부소산성 일부에 사용되었다. - 판축법(版築法)
수계
김제시의 수계는 동북부를 흐르는 만경강과 남남서에 위치한 동진강, 원평천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만경강을 경계로 하여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등이 접하고 있고, 동진강을 수계로 하여 정읍시와 부안군을
경계로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쪽의 모악산과 상두산에서 흐르는 물은 김제의 넓은 평야를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김제시의 하천은 만경강을 비롯하여 원평천, 두월천, 신평천, 부용천 등이 대표적이다. 그 발원은 동남쪽의 노령산맥에서 시작되며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평탄지와 금만평야를 가로질러 서해 바다로
흘러간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벽골제의 수원은 셋이다. 하나는 금구현(金構縣) 모악산(毋岳山)의 남쪽에서 나오고, 하나는 모악산의 북쪽에서 나오며, 하나는 태인현(泰仁縣)의 상두산
(象頭山)에서 나와 벽골제에서 같이 만나 고부군(古阜郡)의 눌제수(訥堤水)와 동진(東津)에서 합치고, 만경현(萬頃縣)의 남쪽을 경유하여 바다로 들어간다.
이 수계가 서쪽으로 펼쳐진 충적평야의 병목지점에 남북으로 축조된 벽골제 제방을 만나 벽골제의 제내(저수지)를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수계의 지류는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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