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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지기칼럼

빈곤 자살은 사회적 살인이다

by 이덕휴-dhleepaul 2022. 7. 15.

1. 건국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공화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5천 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은 개국이념인 홍익인간정신을 기본 질서로 하였다.

홍익인간은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인간적 삶을 향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원동력으로서의 교육과 그 이념으로

자리메김하였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념도 홍익인간 정신이다. 이것을 명문화한 것이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교육법 제1조"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의 근본이념을 천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대표하였다. 또한, 홍익인간은 '고루한 민족주의 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인류공영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념이며, 민족정신의 정수로 일면 기독교의 박애정신유교의 인, 불교의 자비심과도 상통하는 전인류의 이상'으로 보아 교육이념으로 삼았다고 설명하였다.

 

2. 홍익인간 정신은 사회정의 실현의 근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품앗이 정신이다.

그것이 한국인의  법정신이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살아 가는 것을 총체적으로 유지시키는 질서는 국가의 몫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라는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유지관리 및 보수하는 집단이다.

뭐 별거 아니다. 정부 조직을 총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이른바 헌법이다.

헌법정신을 실제 권력집단 내에서는 자기이익의 목적으로 삼고

소외 계층 즉 민중은 그 권력을 유지관리 하는 수단으로 변개되었다.

 

헌법은 문자적으로 그냥 법의 법이라는 뜻이다. 일본식이다.

독일에서는 국법이라고 한다. 나라법이라는 뜻이다.

이 국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다.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인데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국가의 공무원이 주인을 잘 섬긴다면

주인이 생활고에서 오는 절체 절망적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길을 선택하겠는가? 

 

이 같은 모순을

나는 국가의 무책임, 무능력 그리고 무관심에서 오는 사회적 살인이라고

정의한다. 자기 몫을 다하는 것이 민주질서이다.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책무를 다했는가? 

 

3. 역사적으로 사회적 살인이라는 말은 공산주의 사상에서 발원하였다.

그것이 엥겔스가 말한 사회적 살인인데 이하에서 살펴본다.

"사회적 살해는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1845년 쓴 <잉글랜드 노동자 계층의 조건>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현재 사회적, 정치적 통제력을 가진 계층"은 "수백 명의 무산자들을 불가피하게 너무 일찍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위치에 놓게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살인은 사회 최빈곤층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엘리트들의 명백한 범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서로에 대해 저지른 살인과 과실과는 다른 범주에 속했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 행위를 과실치사라고 부르고, 가해자가 그 상해가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 때 우리는 그의 행위를 살인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생활고에서 오는 빈곤을 이기지 못한 소회계층의 자살은 사회적 살인이다.
이것을 종교단체난 일부 사회단체에서 시행하는 구휼이라는 명목으로는 구체적인 구제가 될 수 없다.
법치는 참으로 법의 도덕적 가치와 정의가 함께 구현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질서이다.

통계;

노인 '사회적 살인' 만연…고독사·실종·학대 등 OECD '최악'

"가족 해체돼 사회보장제도 무너져…사회적 살인 멈춰야"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0-10-16 06:38 송고
 
국정감사에서 노인 고독사, 치매노인 실종신고 급증 등 노인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면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16일 국정감사 기간 중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고독사가 2016년(735명) 대비 2019년(1145명) 기준 55.8% 증가했다.

고독사가 늘어난 원인은 홀몸노인 수가 급증한 결과로 보인다. 2016년 127만5316명이던 홀몸노인 수는 2017년 134만6677명, 2018년 143만748명, 2019년 150만413명, 2020년 158만9371명으로 연평균 7만여 명씩 늘어났다.

김 의원은 "홀몸노인 고독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아직까지도 추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치매 노인 실종 신고도 최근 4년 사이 38%나 늘었다. 2015년 9046건에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해 2019년에는 1만2479건까지 늘어났다.

남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로 실종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노인들의 비참한 현실은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았던 미국(23.1%), 칠레(17.6%)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2019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80세 이상 67.4명 △70대 46.2명 △60대 33.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자살률 26.9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례는 총 5243건으로 2015년(3818건) 대비 37% 증가했다.

노인과 관련한 각종 지표가 '최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지만 노인들을 지원하는데 들어가는 재정 부담이 커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도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년 뒤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생계비 없이 죽어가는 노인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살인'이라고 꼬집으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가족 자체가 사회보장제도였는데 가족이 해체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노인들이 많다"며 "국가나 자식으로부터 도움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세대가 가족에게 지원을 받았는데도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제로라도 세금을 걷어 노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물론, 노인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 부양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임대 주택 지급 등을 통한 생활 여건 개선도 필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