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조문 그 어디로 보아도 정의라는 말은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GG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바로 모든 독일국민들은 인권을 세계인의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 삼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입으로 법과 원칙찾는 놈들을 모두 몰아내고
진정한 헌법전문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새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전문에 5천년 유구하 역사 별로 도움이 안된다. 사일구 뭐 오일팔 다 좋지만, 이제 선언은 선언으로 마무리하자.
I. -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GG)
G. v. 1949년 5월 23일 BGBl. S. 1; 조항 1에 의해 최종 수정됨 G. v. 19.12.2022 연방법 관보 I p. 2478
1949년 5월 24일부터 유효; FNA: 100-1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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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5월 24일부터 유효; FNA: 100-1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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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권
제 1
(1) 인간의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2 그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당국의 의무입니다.
(2) 따라서 독일 국민은 불가침하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 공동체,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 삼을 것을 약속합니다.
(3) 다음의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률로서 법률, 집행권 및 관할권을 구속합니다.
제 2
(1)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 질서 나 도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성격을 자유롭게 개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1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그 사람의 자유는 침해 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근거해서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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