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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한국 전쟁 도중 대전 형무소에서 한국군 및 북한군에 의해 대전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여러 차례 학살된 사건이다.
참여정부인 2005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북한군에 의한 학살 사건은 2008년, 남한 정부에 의한 학살은 2010년에 진실규명이 되었다.
2. 첫 번째 학살[편집]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대한민국 군경이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사범, 재소자, 미결수, 보도연맹원들 등 약 1,500여 명을 인근 산내면 야산에서 학살한 사건이다. 보도연맹 학살사건, 여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충청도 지역 일부 보도연맹원과 여순 사건 당시 일부 수감자들이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기 때문이다.
1949년부터 대전 형무소에 좌익사범들이 상당히 수감되기 시작했는데 북한의 남침 이후 보도연맹원이 잡혀 들어와서 수감자가 너무 많아졌다. 이후 한국 전쟁의 전개로 대전이 함락될 위기에 빠지자 정부에서는 재소자를 처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1] 당시 대전 형무소에 있었던 교도관의 증언으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사형수, 무기징역수부터 군 헌병대나 경찰에 이첩하여 군인들이 트럭에 사람을 싣고 인근 야산에 데리고 가서 무더기로 사람을 처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2] 이후 1950년 7월 1일, 교도소 수용 능력의 한계로 일반 단기사범들을 석방한 후[3] CIC 및 헌병들이 재소자 인도 요구를 하였다. 7월 2일부터 재소자를 주먹구구식으로 분류하여 헌병은 보도연맹원, 좌익사범, 장기형 기결수, 미결수, 심지어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사람까지 모조리 골령골로 끌고 가서 처형했다.[4] 당시 집행 참관인이었던 사람의 증언으로, 처음에는 사람을 막대기나 나무에 매달아서 총살했지만 나중에는 길이 50m의 구덩이를 청년방위대 사람들이 파고, 준비된 구덩이 앞에 끌려온 사람들을 눕혀서 모조리 구덩이 속으로 머리를 넣게 한 후에 뒤통수를 쏘아 죽였다고 한다.[5] 이런 짓을 국군이 대전에서 후퇴하기 전인 7월 16일까지 지속하였다. 증언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및 군경 당국의 형무소 재소자, 기결수와 미결수 살해는 법적 요건의 측면에서 많은 위법성이 드러난다고 판단했다.[6] 이승만과 제1공화국의 크나큰 흑역사다.
학살의 원인은 전쟁 발발 이후 보도연맹원이 북한군과 내통할 우려가 있다고 이승만과 수뇌부들이 성급히 생각해서 그렇다. 상부에서는 보도연맹원을 모조리 붙잡아 처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당시 전국에서 군인이나 경찰이 동네에서 보도연맹원을 소집하여 인근 형무소에 집어넣거나 바로 학살했다.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보도연맹원은 좌익 인물이나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는 교육을 받은 사람, 시골 이장이 도장 찍으라고 해서 얼떨결에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 쌀 배급을 더 준다는 말에 혹해 보도연맹에 가입한 (당시에는 이데올로기를 몰랐던)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억울하게 대전 형무소로 끌려가서 총살당했다. 최소 700여 명, 추산 희생자는 3,000명, 최대 5,000명까지 희생됐다고 추측할 뿐이다.
이후 유족들은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빨갱이로 몰리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7]
1999년 미국 법무부(미국)에서 미군 장교가 남긴 사진을 세상에 공개하여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알려주었다.[8][9]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2010년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3. 두 번째 학살[편집]
1950년 7월 21일에 북한군은 대전을 점령하였고, 이날 일부 인민군은 곧장 산내 골령골의 집단 희생을 인지하였다. 이후 북한군은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는 이유로 국군 포로, 우익 인사, 군인, 경찰, 공무원, 서북청년단을 모조리 찾아 프란치스코회 수도원, 대전 경찰서, 대전 형무소에 분산 수감했다.[10] 수감 과정에서 북한 정치보위부는 수감자에게 '양민을 투옥하고 학살했다'는 내용을 쓰도록 강요했다. 자술서를 쓰지 않는 사람은 구타하였다.[11] 끝까지 자술서를 쓰지 않았던 사람은 사건 발발 며칠 전 석방됐다고 한다. 북한군은 국군 장교와 판사, 검사는 모조리 사형시키고, 경찰, 군인, 면장, 동장, 반장 등은 면밀히 조사하여 사상검증을 하였다. 이후 수감자는 인민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했으나 UN군과 국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상황이 급변한다.
1950년 9월 25일 인천상륙작전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급히 후퇴하게 된 북한군이 UN군 및 국군에 이로운 우려가 있는 사람을 모조리 처형하라고 지시한다. 이윽고 9월 25일 밤부터 9월 26일까지 대전 형무소에 수감중이던 사람을 모조리 인근 야산이나 우물에 끌고 가서 학살했다.[12] 총살 이외에도 곡괭이 등으로 찍어 죽이거나 산 채 우물에 처넣기도 했다. 프란치스코회 수도원에서는 아일랜드인 수도자, 우익 인사들이 학살되었다.[13] 대전 경찰서에서는 포로, 부상자들이 주로 수감되었고, 9월 27일에 북한군이 후퇴하기 직전에는 시간이 급박한 관계로 경찰서 앞마당으로 모조리 끌고 와서 남아 있던 국군 포로들을 벽에 묶어놓고 모조리 총을 쏘아 학살했다.[14]
조사 결과 학살된 인원은 총 1,557명이다. 두 번째 학살은 1960년대에 진상 규명을 많이 한 편이라 비교적 조사 자료가 많이 남아 있다. [15]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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