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에게는 제사·종교권이 없다” -손병호 한국복음신학연구원 학장
장로직에 설교권과 축도권과 성례권과 당회장권 등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그 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날로 비등하며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 원인과 책임 론까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에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교단 본부와 교단 신학교에 책임이 있다. 그동안 역대 총회의 지도자들과 신학교의 책임자들 의 무지와 방관과 정치적 악용 때문에 교회는 집단들의 사업장 같은 현상에 있게 하였 다. 물론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책임론을 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목회자 신문사가 비로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 토론회를 연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며 이는 역사적으로 처음있는 일이며 높히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도 장로들의 강사 출연을 바랐으나 사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개 토론에 나서지 못할 바 에야 뒷전에서 왈가왈부 하는 일이나 없었으면 한다. 본론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것을 먼저 논하는 것이 보다 빠른 이해를 돕지 않을까 하여 성서적이며 역사적인 원리들을 다루어 보았다.
1. 장로직에 대한 구약적인 이해 장로직에 설교권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 앞서 장로직이 무슨직이며? 어떤 직분인가? 하 는 것을 장로직 자체를 가지고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근본적인 문 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말의 장로(長老:Elder))라는 말은 가문이나 마을이나 도시나 국가에서 ‘나이가 많 은’ ‘연세든이’ ‘어르신’‘노인’을 말한다. 이들을 또한 원로(元老:Presbyter))라 고도 한다. 이를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통칭 ‘장로’라 하는 대명사에 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직분은 의사나 박사나 검사나 교사등의 전문직이거나 특별한 임무나 사명에 있 는 직분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있는 연장자나 노인이나 어른을 말하는 것이다. 이 장로의 성서적이며 역사적인 기원은 창세기 24:2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장로)’ 으 로 시작된다. 이는 물론 종교직이거나 제사장직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다만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있는 늙은이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궁에서는 아브라함과 는 달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로회를 이루어 왕정을 보필하는 장로 직분이 제도적으로 있었다(창50:7). 이런 원로제도를 모세가 출애굽을 하며 이스라엘에 도입을 한 것이 “이스라엘의 장로 들”이며(출3:16), 이들이 대의직(代議職)으로 원로회(元老會)를 이룬 “70인의 원로제 도(24제사장.24장로.24서기관)”였다(출24:1,9). 물론 장로들에게는 제사권이나 종교권 이 없었다. 출애굽기에서는 4권이 분립이 되었는데, 입법은 하나님과 모세가 하였고, 행 정과 사법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이 하였으며(출18:13-22), 의회는 70 인 원로들(장로들)이 하였으며(출24:1,9), 종교나 제사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세습적으 로 하였다(출28:1-3). 이런 4권분립은 왕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북왕국과 남왕국이 망하자 왕족 이나 제사장족들은 정치나 종교에 나설 수 없는 판국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장 로들이 나서서 바벨론 당국의 허가를 받아 안식일이면 강가나 건물 모퉁이에서 지역적으 로 모여서 제사종교 대신에 기도를 드리며 찬송을 하고 율법을 읽는 모임(Synagogue)을 가졌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을 하여 성전종교를 복원하였으나 포로시에 모인 모임을 전국적으 로 확장하며 회당 종교화를 병행하였다. 즉 성전(聖殿)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 종교를 주도하였고, 회당(會堂)에서는 장로들이 율법을 가르치며 친교를 도모하였다. 이들 회당 에서 총대가 나와 상회인 노회(게루시아나 프레스비터리)와 70인 원로회(산헤드린 총회) 에 파송을 하고 지도와 편달을 받았다. 70인 원로회에는 장로들만으로 구성되지 않았 고, 24제사장들과 24장로들과 24서기관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장로회라 하니까 장로들만 의 모임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지 않다. 회당의 장로직에는 성전종교의 제사권이나 종교권이 전혀 없었다. 포로 이전 까지는 마 을의 원로들이었으며 국가적인 의회나 총회의 원로였으나 귀환 이후에 회당에서는 안식 일 예배나 교육이 오늘의 교회학교처럼 시행되며 장로들이 무료로 가르치는 봉사를 하였 다. 그러나 성서로 설교를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로들을 목사(Pastor)라 하 지 않았다. 이런 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나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회당의 장로들은 하 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배척하는 일에 있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 다. 이런 유대종교에 종말적 현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중심의 성전종교나 장로 중심의 회당종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敎會)” 를 세우시며 구약 체제(體制)나 직제(職制)와는 전혀 교회의 체제와 직제를 말씀하셨다.
2.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체제와 직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중심의 성전직제나 장로 중심의 회당직제를 말씀하시지 않았 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열둘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교육하시고 보내시며 자기를 증거 하여 주기를 바라셨다(막3:13-19, 마10:1-4;, 눅6:12-16). 이들을 초대교회가 사도 (Apostles)라 하였으며 선지자(Prophets)라 복음전하는 자(Evangelists)라 목사 (Pastors)라 교사(Teachers)라 하였다(엡4:11). 지금도 목사들은 사도들과 같은 부르심 과 보내심과 파송과 위임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장로직이 세워지거나 통용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 로직을 교회에서 세우시지 않았다. 당시의 장로들은 예수그리스도를 가장 괴롭히는 자 들 중의 으뜸을 갔다(마16:21).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제사장직이나 장로직이나 서기관직이나 랍비직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런 율법적인 종교인들 보다는 자연인 농부나 어부들 중에서 제자를 삼으시 고,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보고 깨달아 전하여 주며 증거(證據)하여 주기 를 바라셨다. 이를 위하여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을 부르시고 3년여 가르치신 다음에 먼 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의 증인(證人)을 삼고 자 하신 것이다.
3. 사도교회와 장로직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을 하였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하여 도와 줄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먼저 ‘일곱’을 세웠으며 이어서 장로직을 교회에서 세우기 시작하였다(행14:23). 그리 고 감독직과 집사직을 세웠다(빌1:1). 물론 사도들은 장로직에게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 사나 목사나 교사나 선교사 일을 맡기지 않았다. 사도들은 다만 교회와 교인들을 돌 볼 교회의 원로들로 장로직을 세웠다. 사도들은 순회 선교를 하였고 개척교회에서 고정적으 로 목회할 수 없었다. 사도들이 순회를 하는 동안 세워진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옛 신앙이 나 이방 신앙에서 떠나 복음에 접할 수 있게 하여 주고,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게 돌 보며 그런 자들은 치리(治理)도 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하였다. 때로 사도들이 부재할 시에는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잠정적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데나 디도나 누가나 마가나 요한 같은 사도들에게 목사 안수를 하며 그들을 임직 하였다(딤전4:14; 딤후 1:6). 우리 말 번역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일꾼’으로 번역을 하였으나 영어권에서 는 ‘선한 목사’로 하였다. You shall be a good minister of Christ Jesus 라 하였다 (딤전4:14). 그리고 예루살렘 원로회(노회)는 사도들(12사도, 주의 형제 야고보, 바울, 바나바, 바사 바, 유다, 실라)과 장로들과 함께 교회의 교리 문제를 의논하였다(행15장). 이를 장로회 라 하자 사도나 목사는 제외된 장로들만의 장로회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원로회 에 장로들이 참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도교회에서 장로를 사도라거나 선지 자라거나 전도자라거나 목사라거나 교사라 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가 대두되며 사도계승론(Apostolic Succession)으로 교황직과 감 독직으로 교회의 체제와 직제를 달리하는 바람에 1천여년간 장로직은 사도교회에서 처 럼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4. 종교개혁과 장로직 종교개혁을 하며 개혁교회에서는 칼빈의 직제론을 참고하여 장로들이 교회정치에 참여하 는 원로회제도를 회복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은 칼빈 말기에 제네바에서 있었 으나 장로교회의 모범은 스코트란드교회에서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감독직이냐? 장로직 이냐?하는 논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스크트란드 교회는 원로회 제도를 고수하고 1620 년경 ‘원로회 체제를 선호하는 교인들의 교회’라는 Presbyterian Church를 표방하는 교회에 이르렀다. 그리고 잉글란드에서 1643에서 1647년까지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총회를 열고 영국 교회의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과 ‘예배모범’과 ‘원로회정치 형태(Form of Presbyterial Church Government)’ 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제정된 원로회체제의 교회정치 형태에 따르면 교회 직제에 있어서 사도직과 선지자 직과 복음전하는 자의 직은 사도 당시로 종료가 된 직분이고,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 사직만이 교회의 영속적이며 정규적인 항존직(Ordinary:Perpetual)으로 하는 직분론을 말하였다.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장로직은 “유대인 교회의 백성들의 장로들이 교회 정치에서 제사 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하였듯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에서도 말씀 사역을 하는 목사 곁에서 치리의 은사를 하게 하셨으며, 개혁교회에서는 이들을 일반적으로 장로라 부른 다”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헌장이 제정될 시에 칼빈이 딤전 5:17 주해에서 ‘두 가지 장로설’ 을 말 한 것을 제기 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런 주장은 거절이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딤전 5:17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 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는 말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들은 장로들이 아니며 디모데나 디도나 유다나 요한 실라등의 목사들을 말한다는 것이었 다.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 장로들이 말씀과 가르침으로서 노임이나 임금이나 사례비 를 받을 정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 말의 수고는 단순한 수고이나 헬라어와 영어권에서는 노동으로 댓가를 받는 Labor (kopiwnteV)를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사도나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었 다. 그리고 당시에 ‘두 가지의 장로’가 있었다 한들 목사직이 장로직으로 부터 나온다 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었다. 회당에서는 예배. 교육. 관리 3종류의 장로가 있었다. 그러나 회당 예배에서는 장로가 설교를 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를 하였고 성서는 봉독만 하였다. 장로교회의 목사는 회 당이나 사도교회의 ‘두 가지 장로들’을 근원으로 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장로교회의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직과 주님 당시의 사도직을 겸하는 것이지 장로직에서 사 도직이나 제사장직이나 선지자직이나 전도자직이나 목사직이나 교사직이 나온 것이 아니 라는 교회를 말하였다. ‘장로교회’라는 말은 ‘장로들의 교회(Elders’ Church) 를 말하지 아니하고, ‘원로 회체제의 정치체제를 선호한 교인들의 교회’라는 뜻으로 “Presbyterian Church” 라 한 것이나 우리 말에서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맹점이 있어 마치 ‘장로들의 교 회’를 연상하게 한다.
5. 미국 장로교회의 두 장로설의 대두와 폐기(1843-1986) 미국 장로교회는 처음 200년 간은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그대로 도입하여 쓰다가 1830년 에 이르러 장로직의 증요성을 강조하는 논문들이 나오자 1843년 장로가 목사 안수에 가 담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는 안수(按手) 없이 기도로 임직을 하였던 장로직에 장로 안수가 처음 있기 시작하였다. 장로가 목사 안수에 가담할 수 있는가? 하 는 헌의가 미국 장로회 총회로 올라가, ‘장로는 목사 안수에 가담할 수 없다’는 부결 을 183:9로 하였다. 이에 미국 장로교회(PCUS)는 “두 가지 장로설(Ruling Elder 와 Teaching Elder)” 을 말하며 1879년에 PCUSA와 갈라지는 분렬을 하였다. 그러나 PCUSA가 말한 ‘치리 장로’는 설교를 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 치리 장로는 말씀과 교리에 사역하지 아니하며, 다만 교회 재판정에서 말씀 사역 의 목사와 같은 권위를 소유한다(These Ruling Elders do not labor in the Word and Doctrine, but possess the same authority in the courts of the Church as the Ministers of the Word).” 고 하였다. 그러나 분열 후 1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미국 장로교회는 1986년에 역사적인 통합(統 合)을 하며 Teaching Elders(가르치는 장로)와 Ruling Elders(치리하는 장로)라는 말을 삭제하고 폐기하였다.(당시 필자는 미국 총회에 교단 기구개혁 초안위원으로서 참석한 바 있었고, 개혁을 주장하다가 그후 근 10년간이나 피소를 당하는 핍박이 있었다.) 1986년 통합한 미국 장로교회의 헌법의 [교회와 직분자들]에는 “신약성서에서 언급된대 로 본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직분은 원로들(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장로)과 집사들을 포함한다(The church offices mentioned in the New Tesatament which this church has maintained include those of presbyters(ministers of Word and Sacrament and elders) and deacons).” 고 하고 있다. 1986년 이전의 Ruling Elders와 Teaching Elders라는 헌법과는 판이한 내용이다. 어째서 미국 장로교회는 두 가지 장로설을 페기 처분하였을까? 미국 장로교회의 헌법을 번역한 한국어판(1994)에는 적지 않은 오역이 있다. 번역은 “본 교회가 유지해 온 신약에 언급된 교회 직책은 장로(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책을 포함한다.” 라고 하고 있다. 번역판은 Presbyters와 Elders를 같이 장로로 번역한 것이다. 같은 장로라면 굳이 Presbyters와 Elders를 달리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Presbyters는 원로(元老)로 번역 을 하여야 하고, Elders는 장로(長老)로 번역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괄호 안의 중요한 말 ministers of Word and Sacrament를 ‘말씀과 성례전의 목 사’라고 하여야 하는 것을 한국어판에서는 그냥 ‘목사’로만 번역을 하였다. 이는 설 교권과 성례권을 말하는 문장인데 이를 생락을 한 것은 언어도단 이다.
6. 한국 장로교회의 잘못된 헌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은 교단에서 연구를 하여 제정한 것이 아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초기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사들이 초안한 헌법을 대충 요약 번역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론 미국 장로교회가 분열을 하며 채용하였다가 1986년부터 이미 폐기처분을 한 ‘두 가지 장로설’을 그대로 절대시를 하며 사용하고 있다.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은 항존직에 대한 언급부터 잘못하고 있다. 목사가 항존직에 들어가 있지 않은 헌법은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 뿐이다. 잘못된 헌법은 고쳐져야 하고 바꿔져야 한다. 헌법이 잘못되었는데 실제가 잘 될리가 없는 것이다. 잘못된 법을 그대로 고 수하면 개정보다 훨씬 더 무서운 혁명을 맞게 된다. 목사직이 장로직에서 나오거나 파생되거나 유래가 되거나 기인이 되거나 분류가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은 장로교회의 성서적이거나 역 사적인 본질이나 특성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물론 헌법 전문(Preliminary Principles)도 없다. 헌법이 시행세칙처럼 되어 있다.‘항 존직’이나 ‘임시직’이라는 말을 삭제하여야 하고 ‘두 가지 장로설’을 폐기하여야 하며 목사직과 장로직과 집사직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각각 다시 하여서 첨부를 하여야 한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이상과 같은 헌법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잘못된 헌법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도 장로에게는 설교권이 없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장로에게도 설교권이 있다는 근거는 딤전 5:17에 두고 하나 딤전 5:17은 목사직과 무관한 본문이며 장로에게 설교권 을 둘 때 현행 신학교육제도는 전혀 필요가 없으며 목사직을 세울 필요조차 없게 되고 장로들이 모든 것을 다 하면 되는 교회를 말한다. 과연 딤전 5:17 한절이 장로교회의 체 제나 직제의 근원의 원론일 수 있는가?
7. “목사의 설교권 성례권은 위임받은 지상명령”장로교회의 원교회는 장로직에서 기인된 교회가 아니다. 장로교회는 장로직에서 발생되거나 유래되거나 기인되거나 창건된 교회가 아니다. 장로 교회의 원교회(元敎會)는 장로들의 교회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지 회당교 회나 사도교회나 바울의 교회나 개혁교회가 아니다. 장로교회는 ‘원로회체제를 선호한 교회’를 말하지 ‘장로들의 교회’를 말하지 아니한 다. 장로교회는 신학이나 창시자나 국가나 공동체나 집단 위주로 조직되는 교회가 아니다.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교회로서 교회의 머리나 설립자를 장로로 하는 교회를 말하지 아니한다. 장로직은 사제직이나 사도직이나 목회직이 아니며 성직자직이 아니다. 장로직은 의회직 이며, 장로직은 정치직이며, 사법적(치리직)이다. 이는 목회(牧會)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이들이 목회를 능가하거나 목회를 지배하거나 위 압하지 못한다. 교회는 정치나 행정이나 사법이나 회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 다. 교회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를 계속 유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임직된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를 말하지 정치나 재판에 참정을 하는 장로들이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교회를 말하지 아니한다. 8. 장로직에 설교권이 있는가? 장로직은 교회나 목회를 위한 전공직이나 전문직이나 직업직이나 성직자직이 아니다. 장 로직은 목사직이 아니다. 목사직은 장로직과 구별된다. 이는 집사와 권사와 직분이 다른 것과 같다. 장로직은 대의직(代議職)이며 총대직(總代 職)이다. 장로직은 소명(召命)으로 목사가 되는 직분이 아니며 신학을 3년 이상 전공하 여 소정의 시험이나 인허나 고시에 합격하여 임직을 받거나 위임을 받는 직분이 아니 다. 장로는 교인으로서 신앙의 경륜을 가지면 대의직과 총대직에 선출되며 교회정치와 행정 과 사법에 가담하여 목회를 돕고 보필하는데 있는 직이다. 이런 직분자에게 설교나 성례 나 축도나 당회장직이 찬탈되면 집사들이 나서서 자기들도 다수결의로 목사직을 수행하 겠다고 할 것이다.
1) 노회장 장로에게는 설교권이 있는가? 장로가 노회장이 되었다고 하여 목회직이나 사제직이나 사도직이나 목회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노회장직은 의회직이며 회무직이며 사회직이다. 목사직은 회무직이나 의회직에 서 선출이 되는 직분이 아니다. 목사직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각종 교육 을 받고 세움을 받으며 고시와 인허에 통과가 되어 합법적으로 노회를 통하여 임직이 되 고 파송이 되는 직분이다. 목사의 임직이나 위임은 노회를 통하여(through presbytery)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파송이 되거나 위임이 되는 직분이다. 그런데 노회장은 노회의 장(長)을 말하지 아니 한다. 우리 말에서는 노회장이라 하나 교 회나 노회나 총회의 장은 주님이시지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회장이 나 노회장이나 총회장은 Moderator를 말하며 이는 사회나 중재자를 말할 뿐이다. 목사에 게 임직되고 위임된 설교권이 장로가 노회 회무의 사회자가 되었답시고 그에게 자동으 로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사가 아닌 한 의료권이 병원장이나 전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에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장로 노회장이나 총회장에게 성례권이나 축도권이나 당회장권이 있는가? 당회장직은 목사직에서 위임된 당연직이며 사회직이며 중재직이나 장로직에게는 목사가 되는 당연직이 전혀 없으므로 장로는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어도 회무를 진행하는 사회 직권 밖에 없다. 물론 장로는 당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어서 안되는 직분이 다. 장로가 이를 굳이 가로챌 그 어떤 성서적인 근거가 없다. 목사의 설교권이나 성례권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사도들에게 주께서 위임하신 지상 명령과 같은 것이다. 장로직은 열한 사도직이 아니었다. 장로직에는 어떤 설교권이나 성 례전을 위임하신적이 없다. 축도권은 구약에서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이어진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를 다시 행한 데 근거하고 있다(고후13:13). 이런 일은 장로직에게 부여된적이 없으며 위임된 적이 없 다. 또한 축도문을 장로들의 여론 대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당회장직은 장로직에게 부여된적이 없으며 위임될 수 없는 직무이다 당회장이라 하여 당회에서 장을 뽑는 의회직을 말하지 아니한다. 목사가 목회를 하며 설 교를 하고 교육을 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회의를 열고 회무를 진행할 때 당연직으로 사회 를 보는 일을 말하며 중재자를 말한다. 당회장을 당회의 회장(會長)으로 보면 안된다. 당회장 유고시나 부재시에도 당회장직은 장로들에게 위임되거나 대리 될 수 없는 직분이다. 노회에서 목사에게 재파송되어야 하 고 재위임되어야 하는 직분이다. 목회는 장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목사가 하는 일이다. 장로는 목사가 아니며 목회자가 아니다. 장로가 목회를 하고자 하면 직업을 그만 두고 신학에 입학을 하여 교육과 각종 인허와 면허를 따서 임직이 되고 위임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그런 절차나 과정은 전혀 밟지 않고 장로가 되었답시고 목사와 동등이라 하거나 성직자 운운을 하는 것은 집사나 권사가 같은 안수를 받았다 주장하며 목사의 직무를 하 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4) 장로는 임기제로 봉사하는 대의직 한국 장로교회는 여전히 유교적이며 관료적이며 군사문화적이며 계급적이다. 장로교회 는 비하여 대단히 민주적인 교회이나 장로들이 당회장을 민주적으로 뽑거나 목사를 교인 들의 다수결의로 임직하는 회중교회를 말하지 아니한다. 장로는 목회를 받아야 하는 교 인으로서 선재하며 전제된 자로서 단지 장로직에 선출이 되면 다만 소정의 의무와 권리 를 할 뿐이다. 장로 임직은 성직자가 되는 임직이 아니다. 장로는 교인들의 대의직(代議職)이며 의회직으로서 장로직의 유권(有權)은 교인들에게 있다. 따라서 평생 대의직이나 총대직을 독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임기제(任期制)로 봉 사하여야 하는데 그 본분이 있다. 교인들의 대의직을 종신토록 장로가 독점하는 것은 무 례며 독식이다. 소정의 연한으로 교인들의 대의직을 총대로 수행하는 것이 대의직의 본 분이다. 그리고 재선(再選)으로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장로교회의 상례이다. 그러나 목사들에게는 임기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목사직은 교인들의 대의직이 아 니며 주님의 종으로서 종신직이며 직업직이며 정년직이다. 장로 임기제를 말하자 목사 임기제를 말하나 공무원들이 임기제로 공무를 수행하는 곳은 어느 곳에서도 없다. 임기제는 의회직에서 하는 것이다. 직업직은 임기제로 하지 아 니하나 미국에서는 계약직으로도 임하나 정년제를 쓰는 교회가 많다. 장로는 자기 직업 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당회가 모일 때나 노회나 총회에 총대가 되었을 때 일시 참석하 는 직분이다. 장로직은 직업직이 아니다. 결언 지금까지의 한국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헌장보다는 1986년 통합 이전의 미국 장로교 회의 ‘두 가지 장로설’에 입각한 교회였다. 그러나 ‘두 가지 장로설’을 폐기한 미 국 장로교회를 추종할 그 어떤 명분도 없어진지 오래다. 그들은 어째서 ‘두 가지 장로 설’을 폐기 하고 말았을까? 비성서적인 것은 오래 못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필자가 말하는 한국 장로교회는 영국 장로교회도 미국 장로교회도 아니다. 그렇다 고 장로들이 말하는 장로교회도 아니며 목사들이 말하는 장로교회도 아니다. 장로교회 는 물론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원교회(元敎會)로 하는 교회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의 교회로 한 때 밖에 유지되지 않 은 교회를 말한다는 것이다. 무오설을 주장하던 로마카톨릭교회의 교황이 절대설을 거 의 다 사죄하는 것을 보고 얻는 교훈이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서치하였으며, 윗 글의 진정성 여부를 터나 한번쯤 고려해 볼 가치가 있어서 옮겨 놓았습니다. -이덕휴목사
'홈지기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미니즘 (0) | 2018.09.12 |
---|---|
[스크랩] 성경을과학으로 조명하는 <바이블 매트릭스 ①~⑦> 소개 및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0) | 2018.09.10 |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0) | 2018.09.06 |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5가지 명언 (0) | 2018.09.06 |
[스크랩] 노무현 전 대통령의 편지 (0) |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