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권위 [2]
석궁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권위
재판의 결과에는 불만이 뒤따른다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깨야 할 때가 되었다. 소송 당사자간의 공방에 있어서 진실은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할뿐 아니라 그 진실을 끝까지 일반상규에 맞춰가면서 찾아야 한다.
법을 하나의 사회공학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한 파운드교수는 법이란 사회적 이익이라고 했으며, 또한 홈즈판사는 행동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결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수의 행동뿐 아니라 판결을 내린 재판의 주체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약자 앞에 다중의 힘을 가진 강자의 그림자가 정의의 심판을 흐리게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지적해야 한다.
아홉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언이 있다. 법이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강자는 약자에게 패해도 넘어지지 않지만, 약자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가? 그렇다고 불의한 약자를 정의의 편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한 심판으로 약자의 억울함이 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교수의 불법행위가 있기 전에 재판부(재판의 결과는)는 천칭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야 할 것이다. 이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한국사회정의를 책임져야 할 사법부가 법과 정의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지....
국내외적으로 명망있는 수학교수가 오죽하면 사법부와 대한민국 사학재단 전체에 대한 항의의 화살을 날렸겠는가? 대다수의 국민 그리고 한국의 수학교수단과 세계의 수학계는 수학교수의 양심과 학문적 위상에 손을 들어 준 사건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질서에 도전한다는 소위 괘씸죄로 그 교수를 처단하려는 사학재단과 그 구주들인 수학과 교수들의 철밥통 측에 사법부는 손을 들어주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고대 로마사회에서의 법의 이념은 강자의 이익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민주주의 시대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화이다. 한사람의 평화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수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식 발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와 소수, 그리고 약자와 강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이다.
부정의란 정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부정의한 판단을 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한국의 양심을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 교수를 옹호하기 위한 제언이 아니다. 교수가 옳았는지 판결이 옳았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사안의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면 편의주의적 발상인지 그 이상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법과 정의는 영원한 수평을 유지할 때 그 사회가 공학적으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위가 정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의 권위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을 때 모든 국민으로부터 찬사와 신뢰를 받을 뿐 그 권위라는 것에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서도 이제는 권위라는 말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법복입고 높은 곳에 앉아서 나무방망이 탕탕 뚜들릴 때 억울한 백성의 피눈물을 자아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기 바란다.
법관에게 권위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그리고 군사정권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그리고 하늘의 뜻을 버리지 않는 경천애인의 심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바란다. 법복은 물론 사법부 도처에 박혀있는 유니콘(해태)문양이 무얼 말하는가를 다시 되새겨 주기 바란다
재판의 결과에는 불만이 뒤따른다는 고정관념을 이제는 깨야 할 때가 되었다. 소송 당사자간의 공방에 있어서 진실은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할뿐 아니라 그 진실을 끝까지 일반상규에 맞춰가면서 찾아야 한다.
법을 하나의 사회공학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한 파운드교수는 법이란 사회적 이익이라고 했으며, 또한 홈즈판사는 행동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결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교수의 행동뿐 아니라 판결을 내린 재판의 주체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약자 앞에 다중의 힘을 가진 강자의 그림자가 정의의 심판을 흐리게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지적해야 한다.
아홉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언이 있다. 법이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강자는 약자에게 패해도 넘어지지 않지만, 약자는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가? 그렇다고 불의한 약자를 정의의 편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한 심판으로 약자의 억울함이 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교수의 불법행위가 있기 전에 재판부(재판의 결과는)는 천칭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야 할 것이다. 이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한국사회정의를 책임져야 할 사법부가 법과 정의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지....
국내외적으로 명망있는 수학교수가 오죽하면 사법부와 대한민국 사학재단 전체에 대한 항의의 화살을 날렸겠는가? 대다수의 국민 그리고 한국의 수학교수단과 세계의 수학계는 수학교수의 양심과 학문적 위상에 손을 들어 준 사건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질서에 도전한다는 소위 괘씸죄로 그 교수를 처단하려는 사학재단과 그 구주들인 수학과 교수들의 철밥통 측에 사법부는 손을 들어주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고대 로마사회에서의 법의 이념은 강자의 이익이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민주주의 시대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평화이다. 한사람의 평화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수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식 발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수와 소수, 그리고 약자와 강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이다.
부정의란 정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부정의한 판단을 하는 사법부는 더 이상 한국의 양심을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 교수를 옹호하기 위한 제언이 아니다. 교수가 옳았는지 판결이 옳았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사안의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면 편의주의적 발상인지 그 이상의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법과 정의는 영원한 수평을 유지할 때 그 사회가 공학적으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위가 정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의 권위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렸을 때 모든 국민으로부터 찬사와 신뢰를 받을 뿐 그 권위라는 것에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서도 이제는 권위라는 말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법복입고 높은 곳에 앉아서 나무방망이 탕탕 뚜들릴 때 억울한 백성의 피눈물을 자아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기 바란다.
법관에게 권위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 그리고 군사정권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그리고 하늘의 뜻을 버리지 않는 경천애인의 심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바란다. 법복은 물론 사법부 도처에 박혀있는 유니콘(해태)문양이 무얼 말하는가를 다시 되새겨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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