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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

운명의 자기결정권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Destiny

by 이덕휴-dhleepaul 2019. 10. 19.

운명의 자기결정권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Destiny

a. 법적 자기결정권이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법인격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이란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의지의 표명이다. 아래에서는 헌법에서 말하는 자기결정권(법이 정하는 한도)의 내용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간섭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넓은 범위의 기본권으로 ‘자기운명결정권’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다. 즉,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통해 개인의 인격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b. 운명의 다양한 의미


먼저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영어로 1.fate 2.destiny 3.doom 4.fortune 5. a lot 라고 한다.

이하의 글은 다음백과사전에서 말하는 운명에 대한 해설이다.



destiny , 運命

    

요약


숙명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불가피한 필연의 힘이며, 누구라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힘으로 비합리적·초논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불가피한 필연의 힘이며, 누구라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힘이다. 또한 운명은 명확한 목적의지를 갖는 합리적인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비합리적·초논리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힘은 그 자체로서는 결코 운명이라 할 수 없다. 운명의식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이다.


즉 불가항적인 일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처리 요구에 따라 도출되는 것이 운명의식으로 굳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도 극히 인간적인 심리현상으로서, 어느 시대의 사람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일찍부터 운명은 신격화되어 신앙·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또는 추상화되어 신학·철학의 주제가 되어왔다. 또한 이러한 힘 또는 법칙을 예견하기 위한 신탁·점성술·점 등 여러 가지 주술적 방법이 발달했는데, 한편으로 운명과 인간의지와의 길항(拮抗)은 그리스 비극을 시작으로 하여 고대부터 예술작품의 주제가 되고 있다.


운명과 같은 의미의 일로 '숙명'·'천명' 등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다른 문화권의 운명을 나타내는 말의 원래 뜻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스인은 운명을 모이라(moira : 몫)·아난케(ananke : 필연)·티케(tyche : 우연)라고 부르며, 라틴어에서는 파툼(fatum : 신의 의지)·포르투나(fortuna : 요행)라 한다(이것은 영어·프랑스어 fortune의 어원임). 독일어의 Schicksal, Geschick는 신에 의해 '부여된 것'을 뜻하며 영어의 destiny는 '사전에 결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또한 아랍어에서는 카다르(qadar)가 이에 해당하여 '몫' 혹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어원적 고찰에 의해 알 수 있듯이 운명의 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인간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이해에는 공통된 틀이 있어 그것이 운명관으로 정립되게 되는 것이다.


운명관의 제1형식은 숙명론이다. 이것은 운명의 힘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인간의 존재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소박한 신앙으로 정립된 것으로, 종교적 혹은 철학적 형태를 띤다. 그것은 신 혹은 우주의 지배자의 의지에 따른 결정으로,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규정한다. 따라서 숙명론에서는 개개 인간은 자신의 장래를 전혀 예견할 수 없다. 숙명론은 흔히 결정론과 혼동되어 사용된다. 그렇지만 결정론이란 모든 일은 각각의 원인에 따라 일정한 조건 아래서는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설이다. 따라서 때로는 예견이 가능하며 예외적 현상의 발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정론이나 그에 대한 비결정론은 오히려 운명이 어느 정도 발전된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운명


소박한 신앙에서의 운명
            

숙명론의 가장 원초적 형태는 미개인이나 고대 민족의 신화·전설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그리스 신화에 보이는 운명의 세 여신인 모이라이(모이라의 복수형), 즉 인간의 탄생을 관장하여 생명의 실을 짜내는 클로토, 개개인의 생애를 마음대로 다루는 라케시스, 그 생명의 줄을 끊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아트로포스(Atropos)이다.


이와 같은 운명신의 신화는 게르만 신화나 바빌로니아 신화에도 보인다.

이와 같이 미개인이나 고대 민족에게는 운명의 힘을 의인화하는 경향이 많다. 이들 소박한 신앙은 원시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의 독립이 자각될 때에는 소박한 신앙은 철학 혹은 신학으로 승화한다.

고대 그리스의 운명관

고대 그리스에서도 소박한 운명의 신을 신앙하는 폴리스가 해체로 접어들었을 때 합리적 정신에 기초한 신화의 수정이 시작되었다. 앞서 기술한 모이라 이외에 아난케나 듀케가 운명의 관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도 플라톤 이후의 일이다.

플라톤 이전에 운명을 고찰한 철학자로서는 헤라클레이토스가 있다. 그는 우주의 생성·발전을 일정한 로고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 필연적 운명을 깨닫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이성적이며 최선이고 행복이라고 했다. 스토아파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마찬가지로 우주는 로고스에 의해 지배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로고스는 운명인 동시에 모든 것을 합목적적(合目的的)으로 형성하는 이성적인 섭리이기도 했다.


                                      


소우주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우주의 본질인 로고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성에 따라 일어나는 일은 또한 로고스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생활의 이상을 아파테이아(apatheia), 즉 정념(情念)이 없는 무감동의 경지에서 구했다. 인간의 정념을 억제하고 자주적으로 로고스에 따라 살아갈 때 아파테이아가 실현되며 현자의 유덕(有德)한 생에 도달할 수가 있다.

결정론

운명관의 제2형식은 결정론이다. 결정론은 특히 인간의 의지·행위를 결정하는 힘을 정신적인 것으로 보느냐, 물질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전자로는 그리스도교의 구제예정설이나 근세 유럽의 관념론 등이 있고, 후자로는 고대의 데모크리토스로부터 근세의 자연철학자에 이르는 유물론이나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변증법적 논리가 있다.


원래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교의를 계승하여, 아담의 죄를 공유하는 인간의 원죄로 인해 영원성의 소멸로 인간의 운명이 규정지어졌다고 봄으로써 구세주 예수만이 이 상태를 최종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구제(구원)예정설 논쟁으로 발전한 것은 사도 바울의 서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바울로는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신의 섭리와 신약시대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제를 연결시킴으로써 현세의 존재나 사건을 전지전능한 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고 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보다 철저화하여 아담에 의한 원죄를 공유하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덕적으로 무력하여 구원은 신의 의지에 의한 일방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은혜라는 측면을 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깊게 논하지 않았다. 즉 구원에 대한 예정만이 언급되고 멸망에 대한 예정은 언급이 없다.


구원과 멸망이라는 이중예정설을 설파한 사람은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칼뱅이다.

그는 구원만이 아니라 멸망도 신에 의해 사전에 예정되어 있어 어떠한 선행에 의해서도 이것을 바꿀 수는 없으며 사람은 단지 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러한 예정설의 귀착점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절망이다. 그러나 칼뱅은 개인은 스스로를 선택된 자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했으며, 그러한 자기 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자 직업에서 끊임없이 노동을 할 것이 추천되었다.


그리하여 중세 이래의 수도원적 금욕은 세속적 금욕, 즉 세속의 직업 노동과 검약으로 대치되었다. 한편 17세기의 스페인의 신비신학자 미겔 데 몰리노스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교회의 일이나 개인의 윤리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으로 향한 명상과 자기 포기에 의해 신의 섭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수동적 불활동(不活動)을 철저히 지킬 것을 역설했다. 이 사상은 1687년 이단으로 배격되었지만, 오히려 루터파의 경건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숙명론·결정론은 불교의 인과응보나 이슬람교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간에게 죄악을 저지를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비결정론적 요소가 들어있다. 이것은 근세의 관념논리학, 특히 스피노자의 합리적 결정론, 라이프니치의 예정조화설, 칸트 및 신칸트파의 목적론적 결정론, 또 과학적 결정론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현대의 운명관

근세 유럽에서는 자연과학의 발전과 휴머니즘 사상의 보급으로 인해 특기할 만한 운명론은 없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니힐리즘은 새로운 운명관으로 주목된다. 앞서 설명한 신학적 예정설은 신 혹은 절대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니체로 대표되는 근대 니힐리즘은 그에 대한 안티테제였다. 니체는 운명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


c. 운명의 자기결정권

 

이하의 글은 빅터 플랭크의 자전적 소설, "죽음의 수용소에서"(청아출판사. 2005), 107 이하에서 일부 발췌한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도스토엪스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과 어떤 일이든지 앞장서서 하는 것을 두려워 했다. 이것은 운명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운명에 영향을 주는 일을 피했고,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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