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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의 정의

by 이덕휴-dhleepaul 2019. 11. 2.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의 정의

켈젠은 말한다. 나의 정의는 ..., 자유의 정의, 평화의 정의, 민주의 정의이며, ... 관용(tolerancr; 똘레랑스)의 정의라고 그의 "정의란

무엇인가?"(p.24)에서 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정의관은 무엇일까?? 법적정의인가? 아니면 똘레랑스의 정의인가??

 ‘똘레랑스(tolérance)’라는 프랑스어는 매스미디어나 책을 통해 제법 널리 퍼졌고, 일상 속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똘레랑스는 프랑스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의 하나이다. 우리말로는 하면 ‘관용’쯤으로 번역되겠지만 똘레랑스의 본래적 의미나 역사적 연원 등을 살펴보면 자비나 관용이라는 의미에 머무르는 그런 용어는 분명 아니다.


 프랑스인들에게 똘레랑스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 걸까. 앞서 언급했듯이 똘레랑스에 해당되는 우리말은 '아량'이나 '관용(寬容)'이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똘레랑스는 동양적 의미의 너그러움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ㆍ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뜻하는 '똘레랑스'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념과 신념이 귀중하면 남의 것도 똑같이 귀중하며 자신이 존중받기 바란다면 남을 존중하라는 것이 바로 똘레랑스의 요구인 것이다. 똘레랑스가 강조되는 사회에선 강요나 강제가 아니라 토론과 설득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성서의 배경을 보자면, 마태복음서의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십시오

2.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여러분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이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12.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도 남을 대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마태복음서의 7장12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관용이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남에게 베푸는 관용이 결국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말을 칸트는 그의 순수이성비판의 명제로 삼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정언명법의 원리가 위의 성경말씀에서 도촐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즉, 비판받을 일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다. 내가 비판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결국,



똘레랑스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용인하는 것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대로 용인하는 것, 의도적인 용인(Philippe Sassier 필립 사시에의 책, 『Pourquoi la tolerance : 왜 똘레랑스인가』)"을 말하는 것이다. 

똘레랑스는 "타자(他者), 타자성, 차이에 대한 존중과 서로 다른 가치, 믿음, 생각을 가진 개인 및 집단들 사이의 평화적 공존을 의미한다. 관대함이나 허용이 약자에 대한 강자의 여유를 암시하고 자비가 「가엽게 여김」의 의미를 지닌다면 관용은 다양성, 이질성, 복잡성을 존중할 줄 아는 정신적 태도와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관대-허용-자비가 힘의 불평등관계를 내포한다면 관용은 힘의 평등관계를 전제한다"는 것이다.(도정일,'관용의 체제'로서의 문화, 경향신문, 1998년 12월 1일자) 요컨대, 똘레랑스는 약자에 대한 자비와 같은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엄연한 사회적인 가치이다.

중요한 것은 똘레랑스가 방어적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단지 이견이나 차이에 대한 의도적인 용인에서 끝나지 않고, 이견과 차이의 존중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의무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볼테르는 다음과 같은 경구를 남겼던 것이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 

정적의 정치적 이견을 용인하고 공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는 다르더라도 그 이견이 탄압받을 때는 죽도록 싸울 수 있는 자세가 바로 프랑스식 똘레랑스요, 프랑스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사상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똘레랑스는 ‘자유의 사상’이나 ‘사상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말에서 관용의 의미                                

                                          
                                    

    '어질다'라는 의미의 한자 '인(仁)'은 맹자가 인간의 기본윤리로 제시한 오상(五常), 즉 인, 의(義), 예(禮), 지(智), 신(信)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것이다. '인'이라는 한자는 두 가지의 짐을 진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로,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타적인 행위'이다.


    인은 동양적인 관점에서 나온 단어이다. 따라서 영어나 그 뿌리가 되는 라틴 어에는 여기에 완벽하게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 흔히 우리가 '관용(寬容)'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Tolerance'나 'Generosity'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하는데, Tolerance의 어원인 라틴 어 Tolerantia는 견디기 힘든 것을 참아 낸다는 '인내'의 의미가 강하고, Generosity의 어원인 Generōsus는 엉뚱하게도 '고귀한 출신'이라는 의미이다.

    군자와 소인

    Generosity의 어원으로 보자면 관용의 의미는 고귀한 출신의 귀족들이 하찮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너그럽게 받아 준다는 오만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대 중국인들 역시 고대 로마 인들과 똑같은 관념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보통 '어진 사람'의 의미로 사용하는 '군자(君子)'는 사실 그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다. 이 '군자'라는 단어가 공자 이전까지 단순히 귀족 계급을 의미하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군자는 주(周)나라 시절의 통치 계급을 지칭하는 말로, 문자 그대로 '왕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었다.

    중국 춘추 시대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노어(國語魯語)》 상편에 보면 조귀(曹劌)의 "군자는 다스리기에 힘쓰고 소인(小人)은 노동에 힘쓴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춘추 시대인 대략 기원전 5세기까지 '군자'는 통치하는 사람을, '소인'은 통치를 받는 사람을 의미했다.


    공자 역시 춘추 시대의 사람이라 계급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어록인 《논어(論語)》를 통해서 '군자'의 개념을 추상화했다. 《논어》는 군자에서 시작해서 군자에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수십 가지의 군자와 소인 식별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공자가 말하는 군자가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기(人不知而不慍 不易君子乎).
    2. 언행에 신중하고 열심히 공부하기(不重則不威 學則不固).
    3.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기(食無求飽).
    4. 편안한 곳에서 자지 않기(居無求安).
    5. 열심히 일하면서 말 적게 하기(敏於事而愼於言).
    6. 도를 찾아 바르게 수양하기(就有道而正焉).
    7. 말에 앞서 행동하기(先行其言).
    8. 행동을 좇아 말하기(而後從之).
    9. 두루 사랑하고 편 가르지 않기(周而不比).
    10. 포악하거나 태만하게 움직이지 않기(動容貌斯遠暴慢矣).
    11. 표정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신실하게 먹기(正顔色斯近信矣).
    12. 비속어나 나쁜 말 쓰지 않기(出辭氣斯遠鄙倍矣).

    이 12개 항목은 논어의 처음부터 약 4분의 1 정도에서 빼낸 것이다. 논어 전체로 보자면 군자의 자격 조건은 끝도 없다.

    군자의 자격

    우리가 춘추 시대 중국인들의 계급주의적인 사회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질다'라는 미덕에 대해서만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공자가 《논어》에서 제시한 '군자 되기'의 수십 가지 지침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인 권위가 월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착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인' 혹은 '어질다'라는 미덕은 예나 지금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지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즉, 이 미덕은 그것을 베풀 정도의 사회적 위치에 있어야만 비로소 성립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


    법과 윤리 그리고 관용


    세상을 떠들석거리는 조국사태를 본다.

    조국과 검찰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위의 논제와 맞을지 모르지만,

    법집행에도 관용이라는 게 있다. 소위 상황윤리나는 것이다.

    조국과 아내를 그리고 온 가족을 탈탈털어서 무엇을 세우고자 하는가? 법적 정의를 세우자는 일이다.


    정의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정의란 물흐르듯 세우는 것이다.

    정의에도 상선약수의 정신이 깃들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은 관용의 정의이어야 한다.


    자녀들, 그리고 노모님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법적 정의인가??

    관용이 져버려진 법적정의는 법의 노예에 불과하다.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한치 오차없이 진행되는가? 이미 화성사건에서 그 헛점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서 마태복음 제7장을 음미하면서

    집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