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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공직자 국민소환제
청원기간
20-07-23 ~ 20-08-22
이제는 변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절대절명의 길이다.
임용직(5급이상) 및 선출직 공무원(5급이상) 및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장차관급,
기타 일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받는 고위공무원들의 자격, 자질, 성격, 능력 등에
있어서 정당하지 못한 행위가 있을 때, 국민이 소환(리콜제)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입법제정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1차적 심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사건에 대한 소환을
국민발의 5천명 이상 정도로 하되 세부적인 것은 소통위원회 또는 권익위원회에서 디테일을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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