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일반이론
[1]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이념적 배경, 파생 원칙)
죄형법정주의 의의
법률(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 한 형식으로 정하도록 하여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깨닫고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계몽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자연법 사상,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주의(법의 정신)와 포이에르바흐의 심리강제설(일반예방사상)은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해주었다.
2) 현대적 의미의 죄형법적주의는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그 사상적 기초가 제공된다.(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 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즉, 오늘날 법치주의는 형식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바(실질적 법치주의) 이는 곧 죄형법정주의가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과 같은 실질적 내용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적정성의 원칙)
파생원칙
1. 성문법률주의 혹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구성요건의 주요 내용 ‘법률’ 규정(하위법령위임 금지)
-제재(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 ‘법률’ 규정(하위법령위임 금지)
-의미 : 형법에서는 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구성요건의 창설이나 형의 가중이 금지되며, 이는 오직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법률주의). 법률 이외의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만일 관습법을 형법에 적용한다면 존재가 불명확한 법으로써 처벌하는 결과가 되어 범죄와 형벌을 미리 정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명확성의 원칙
-구성요건의 명확성
-제재(형벌)의 명확성
-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적정성의 원칙
2)형법의 기본원칙
(1)죄형법정주의
가)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 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나)연혁 :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칼타 제39조에서 유래된다. 그리고 이 사상은 미국에 전해져 1788년 미연방헌법 제1조 9절 3항, 10절 1항에서 형사사후법의 금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 후 1791년 수정헌법 제 5조, 1870년 수정헌법 제14조 1 절에서 법의 적정절차의 보장이 보충되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의 인권선 언에 죄형법정주의가 명시적으로 선언되었으나, 형법전에 명문화 된 것은 1810년의 프랑스형법전 제4조이다.
다)사상적배경
① 삼권분리론 (Montesquieu) :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3권을 분립하고, 사법 권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의 관계가 미리 법률에 엄격히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② 심리강제설 (Feuerbach) : 범죄예방은 일반국민에게 범죄로 얻을 쾌락보다는 범 죄에 대하서 과해지는 형벌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심리적 강제 에 의하여 달성된다. 심리강제는 형벌을 법전에 규정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얻어질 수 있으므로 범죄와 형벌을 법률에 규정할 것이 요청된다.
라)파생원칙
①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범죄와 형벌은 성문법률에 규정되어야하고 관습 법에 의하여 가벌성이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②소급효금지의 원칙 :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 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③명확성의 원칙 :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법관의 자의방 지와 규범의 의사결정력의 담보)
④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 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⑤적정성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 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2] 형법의 적용범위(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 행위시법주의(원칙), 재판시법·집행시법주의(예외)
1)행위시법주의의 원칙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행위시란 범죄행위의 종료시
2)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재판시법주의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 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⑴‘범죄 후’란 행위종료 후를 의미. 결과 발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⑵법률의 변경에는 형벌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 법률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⑶모두 비교해 가장 경한 법 적용
⑷실행행위가 신법과 구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⑸신법과 구법의 형의 변경이 없으면 원칙으로 돌아가 형법 제1조 1항에 의해 행위시법적용
⑹세율의 변경은 형의 변경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포탈세액을 종전의 세율에 따라 산정
제1조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⑴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지만 형 집행만이 면제된다.
2.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형법의장소적 적용범위의 논의는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1) 속지주의(영토주의)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⑴속지주의 판단 기준 : 죄를 범하였다 함은 ‘공모’, ‘예비음모’, ‘행위’ 또는 ‘결과’의 어느 것 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족함.
속지주의란 국가주권사상에 입각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이 적용되는 원칙을 말함.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라고 하여 이를 따르고 있다.
2) 속인주의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⑴외국에서 그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한국 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되는 이상 형법이 적용. 적극적 속인주의는 범죄지의 속지주의와 중복되어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형법은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임의적 감면사유
⑵속인주의는 자국의 국적을 가진자에 대해서는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함. 즉 범죄자의 국적과 연관되는 원칙. 형법 역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라고 함.
3) 보호주의(현실주의: 국가보호주의)
보호주의는 현실주의라고도 부르는데 보호법익과 연관되는 원칙. 즉 자국의 국내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국적과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 특정 범죄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는 경우이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환 죄,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환 죄 중 제225조 내지 제 230조(공문서에 대한 죄),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부분적으로 보호주의를 적용함.
4) 세계주의 -> 약취, 유인, 인신매매
세계주의 혹은 세계법주의란 인류공통의 보호법익에 대한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범죄행위는 범죄자의 국적과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국제적인 공동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범죄로서 세계주의는 이에 대한 국제적 연대성의 표현.
현행 형법은 세계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3)인적 적용범위 : 형법의 적용 ‘제한’사유 - ‘배제’ 사유(x)
⑴원칙 : 형법은 형법의 시간적·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⑵예외
①대통령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84조)
②국회의원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헌법 제45조)
③치외법권을 가진 자 : 외국의 국가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수행원을 말한다.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④외국군 : 공무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는 한국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구성요건의 유형(결과·거동, 침해·위험, 목적·경향·표현, 결합·결가 등)
1. 결과범·거동범
결과범(혹은 실질범)이란 행위 이외에 시간적·공간적으로 구별되는 침해나 위험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 구성요건 유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살인죄(제250조)에서 살해행위 이외에 사망의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다. 또한 상해죄(제257조), 낙태죄(제259조이하), 손괴죄(제366조) 등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 위험범도 구성요건이 위험발생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결과범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거동범(혹은 형식범)이란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하여 행위와 분리된 별개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한 거동(행위)만으로도 기수가 되는 구성요건유형을 말한다. 그러므로 거동범에서는 결과귀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과범 (실질범) | 개념 | 구성요건상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 전제된 범죄유형 | ||
종류 | 살인죄(형법 제250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낙태죄(형법 제259조), 손괴죄(형법 제366조) 및 각종 결과적 가중범 등 | |||
거동범 (형식범) | 개념 |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하여 결과발생이 필요없는, 즉 거동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 | ||
종류 | 폭행죄(형법 제260조), 위증죄(형법 제152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 학설대립 등 | |||
구별실의 | 구분 | 결과 | 인과관계 | 미수 |
결과범 | o | o | o | |
거동범 | x | x | x |
2. 침해범·위험범
침해범은 구성요건충족을 위하여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유형이고, 위험범은 구성요건상 전제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이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위험범은 다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나뉜다. 전자는 법익에 대한 위험이 일정한 객체에 대한 침해로 야기된 경우에 인정되는데 비해, 후자는 일반적인 법익침에 대한 위험만 있으면 인정된다. 즉 추상적 위험범에 있어서 위험은 범죄의 요소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고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일정한 구성요건상 행위만 수행하면 추상적 위험은 발생한다고 보므로 추상적 위험범은 거동범과 구별되기 힘들다.
그러나 추상적 위험범이라 하더라도 결과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는 하지만 ‘목적물이 불을 놓아 소훼’되는 결과의 발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결과범이다. 본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독립연소설이 우세한 다수설이나 이 견해에 의한다 하더라도 목적물에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달할 것을 요하므로 역시 결과범이라는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 기수시기 여부를 따진다는 점이 바로 결과범이라는 성질에서 유래한 것이다.
3. 목적범·경향범·표현범
이는 구성요건적 고의와는 다른 일정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①목적범 : 구성요건적 고의와는 달리 인식의 대상이 범죄사실인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의 범위를 초과하는 주관적 목적이 요구되는 범죄
②경향범 : 범인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서 행하여진 범죄
③표현범 : 행위자의 내심의 상태가 표현되는 것이 범죄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태양
[4] 부작위범(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제18조 (부작위범)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작위와 부작위
의의 -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요구규범위반)
행위 - 인과적(거동성無)/목적적(목적행위지배無)/사회적(법적행위기대有)
구별 - 일반 - 신체적 힘 투입 여부
- 다의 - ①사회적의미중점설(多), ②작위우선부작위보충설
구분 - 형식설 - 구성요건 자체 부작위 형식으로 규정 -> 진정부작위범
- 실질설 - 거동범->진정, 결과범->부진정
1. 부작위의 의의와 행위성
가. 부작위는 작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부작위는 단순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나. 작위가 금지된 것을 행하는 것이라면 부작위는 명령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금지규범에 반하는 것이 작위이고 명령규범에 반하는 것이 부작위라는 것이 통례이다. (부작위의무의 위반이 작위범이 되고, 작위 의무의 위반은 부작위범이 된다)
다. 부작위는 존재론적으로 고찰하면 작위와 동렬에 설 수 없지만 가치론적으로 고찰하면 규범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작위와 같은 범주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리하여 행위를 가치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면 작위 뿐 아니라 부작위도 행위 개념에 포함된다. 아울러 부작위가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평가될 때 이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가. 일반적으로 작위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규범적 관찰과 행태의 사회적의미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려는 견해도 있다.
II. 진정부작위범 vs 부진정 부작위범
실질설은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에 대응하는 개념이고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한다는 입장
진정부작위범의 의의 : 개별구성요건 중에 행위태양 자체가 부작위로 되어있는 경우
부진정부작위범의 의의 : 작위형태의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것
III.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 부진정부작위범 | 진정부작위범 | ||
객관 | 공통 | 행위 | 작위상황 | ①법익주체무능력 | 구성요건 명시 |
부작위 | ②상황지배+법적행위기대위반 | ||||
결과 | 결과범 | 거동범 | |||
인관·객귀 | |||||
특유 | 보증인지위 | ③작위의무 | - | ||
행위동가치 | ④구성요건적 동가치성 | - | |||
주관 | 고의 | 객관적T + 특유요건 | 객관적T 전부 |
[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성립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결과가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와 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라고 한다.
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의 의의
인과관계론 : 인과관계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자연과학적(사실적)인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의미한다.(행위->결과)
객관적 귀속론 : 인과관계검토와는 달리 객관적 귀속론은 결과의 원인행위로의 귀속관계를 규범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결과->행위)
2. 객관적 귀속론
가. 의의 : 객관적 귀속론은 (수정된 혹은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해 인과관계가 인정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나. 객관적 귀속론의 범죄체계론상 지위와 법적성질
객관적 귀손관계가 결여된 경우에는 객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인되며 경우에 따라 미수가 될 뿐이다.
다. 인과관계론과 객관적 귀속론의 관계
객관적 귀속론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객관적 귀속을 판단한다.
라. 객관적 귀속의 척도
객관적 귀속의 척도는 ‘위험의 창출’과 ‘위험의 실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행위자에게 귀속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위험을 행위자가 창출하였고, 또한 그 창출된 위험으로부터 결과과 실현되었을 것을 요한다는 의미이다.
유형 | 사례 | 인과관계 (합법칙적 조건설) | 객관적귀속 | |
기본적 인과관계 | 갑이 을을 살해했으며, 갑의 행위인식에 다른 장애 요소가 없는 경우 | o | o | |
이중적 인과관계 (택일적 인과관계) | 원로원 23명의 칼에 의한 시저 참살 | o | o | |
누적적 인과관계 (중첩적 인과관계) | 치사량 미달의 독약이 2명 이상에 의해 누적되어 치사 | o | x (미수가 됨) | |
가설적인과 관계 | 추월적 인과관계 | 사형집행인의 사형집행 전 이를 물리치고 제3자가 사살 | o | o |
경합적 인과관계 | 시한폭탄 터지기 전에 총으로 사살 | o | o | |
단절적 인과관계 | 추월적 인과관계의 제1행위 | 제1행위 x | x (미수가 됨) | |
비유형적 인과관계 | 피해자의 특이체질, 제3자 개입 | o | 예견가능한 경우 - O, 예견 불가능한 경우 - X (미수가 됨) | |
부작위의 인과관계 | 항상 가설적 인과관계를 취함 | o (행위를 하였다면 결과방지의 합법칙적 연관 인정) |
|
[6] 고의(13)·과실(14)과 사실의 착오(15①)·결과적 가중범(15②)의 관계
1.고의의 의의
형법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통설에 따르면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구성요건실현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의욕)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인식적(지적) 요소와 의욕적(의사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의 인식대상(인식적 요소)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말한다. 객관적 구성요건을 인식하는 것이 고의의 성립요건인 바, 객관적 구성요건이 아닌 것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인식(구성요건실현에 관한 인식)과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의사(의욕)를 의미한다.
구분 | 내용 | 인식 (지적요소) | 의사 (의적요소) | 비고 |
고의 | 의도적 고의 | O | O | 가장 강한 의도 |
지정고의 | O | O | 일반적인 경우 | |
미필적 고의 | O | O | 약한 내심의 의사, 용인, 인용, 감수(에따! 모르겠다) | |
과실 | 인식있는 과실 | O | X | 의적요소가 결여 (설마 그럴리가!) |
인식없는 과실 | X | X | 종료시 |
2.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1]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결과)고의x]
[2] -
[3]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중결과)처벌x]
(1) 개념 : 구성요건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범죄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어야 하고 실제 발생한 사실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어야 구성요건착오가 된다는 점이다.
(2) 착오 - 인식사실과 발생결과의 불일치
(가) 사실의 착오(15) - 구성요건의 착오
- 구성 요건적 사실의 착오
(나) 법률의 착오(16) - 금지의 착오
- 허용의 착오 = 위법성의 착오
(3) 구성요건착오이론 의미 - ‘고의전용’의 가능성 및 한계 규명
(가) [원칙] 고의전용 x -인식사실 미수범 + 발생결과 과실범 (상상적 경합)
- ※문제점 - 지나치게 낮은 형량
(나) [예외] 고의전용 O - 인식사실 고의를 발생결과 고의로 전용
- 학설 - 이론적 정합성 추구 -> 가급적 제한 경향
- 판례 - 구체적 타당성 추구 -> 폭넓게 인정 경향
3. 결과적 가중범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1] -
[2] [그 (중한)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결과)과실x]
[3]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중결과)처벌x]
(1) 기초 이론 :
법적성격 - 고의범설/과실범설/독자범죄설
가중이유 - 기본범죄내포 전형적 위험 과실로 실현(행위반가치大)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성립요건 - 기본범죄 -고의범, 기미수불문
- 중한결과 - 예견가능성(결과책임잔재 비판 대응)
- 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합법칙적조건관계(多)
- 객관적 귀속 - ‘직접성’ (결가범의 성립범위 제한)
(3) 부진정결과적가중범
(가) 취지 - 현행법상 법정형불균형 조정
(나) 전제 - 고의기본범좌+과실중한결과(예견가능성有) & 결과적가중범 규정有
(다) 적용 - 원칙 - ①고의+과실(결가有)<고의+고의 -> 결가+고의(상경)
예외 - ②고의+과실(결가有)>고의+고의 -> 결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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