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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프랑스의 헌법재판제도

by 이덕휴-dhleepaul 2018. 3. 30.
                        
                      프랑스의 헌법재판제도

Ⅰ. 서론

Ⅱ. 프랑스의 헌법 사상

Ⅲ.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Ⅳ. 사전적 헌법재판제도

Ⅴ.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

Ⅵ. 결론


Ⅰ. 서론

지난 2008년 7월 21일 프랑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헌법 개정안은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을 정치, 사회변화에 맞추어 50년 만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5공화국 헌법기관의 현대화와 재균형화에 관한 위원회(위원장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를 구성하여 2007년 10월 29일 헌법 개정 관련 77개 권고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2008년 4월 23일에는 위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헌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6월 3일부터 심의가 이루어져 7월 17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상하원이 각 2차 심의에서 동일한 문안으로 채택한 헌법개정안을 상하원 합동회의에 제출하고, 7월 21일 헌법 개정 의결유효투표수인 3/5를 1표차로 초과하여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헌법개정안은 프랑스 헌법 개정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그 중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에 사후적 위헌심사권을 부여한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평가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헌법재판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Ⅱ. 프랑스의 헌법 사상

1.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은 주권은 원래 인민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그 후 군주에게 위임되었다고 하는 토마스주의의 본질적인 사상에 기원하는 것이고, 루소는 종속계약에 의하여 행해지는 주권의 위임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어떠한 공적인 권위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다 사회계약에 의해 사회 상태와 공적인 권위를 완전하게 창설하여 의식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계약에 의하여 인민은 스스로 공적인 권위를 부여한 수장에게 복종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후 프랑스 헌법은 사회계약 그 자체의 순수하고 단순한 재생으로서, 헌법제정권력은 인민 혹은 그 대표에게 귀속되고, 헌법은 모든 공적의 상위에 위치하며 공적 권위의 모든 권력은 헌법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며, 인민이 유명한 종속계약에 의하여 주권을 창설할 때 위임된 주권의 행사에 부과하기를 바라는 제한의 총체가 포함되어 자유권의 존중을 확보하는 것이다.1)

2. 프랑스의 정치체제와 사법부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은 종래 의회우위의 전통에 대한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서 헌법위원회2)의 탄생은 대통령, 정부 그리고 의회라는 세 개의 공권력의 축에 대한 새로운 조정 기관으로서3)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설치는 프랑스 헌정사에 있어서 특이한 일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 왜냐하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하여 그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널리 인정되었고, 의회제적인 전통인 의회주권의 원리 하에서 의회에서 만든 법률은 곧 카레 드 말베르그(Carre de Malberg)의 표현과 같이 국민의 ‘일반적인 표현’(expression de al volonte generale)으로 간주되어4) 의회에서 만든 법률에 대하여 임명권자인 사법부가 심리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프랑스의 사상에서는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5)

이는 대혁명 이후 첫 법률인 1790년 8월 16-24일 법률에서 법원이 입법부의 입법조치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 반역죄로 국왕의 처벌을 받도록 하였고, 프랑스 인권선언 제6조에서 ‘법률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la loi est l’expression de la volonte generale)’로 규정된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6)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서 ‘법률은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갖는다(제5조)’, ‘덕성과 능력에 따른 차별만이 인정되고…모든 사람에게 동등해야만 한다.(제6조)’, ‘형벌은 엄격하고 명백한 필요에 의해서만 법률에 규정된다.(제8조)’ 등 프랑스 인권선언에 나타난 법률은 이미 그 제한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7)

프랑스의 헌법상 사법권은 넒은 의미의 집행권의 일종으로서, 사법의 포함한 집행권과 입법권으로 권력이 양분되는 2권 분립적인 모습8)을 보이는 것으로9), 사법권을 동렬로 정립시키지 않고 있어 외형상으로는 사법권10)을 입법권과 집행권과 같은 대등한 하나의 국가권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11)

3. 헌법위원회 제도의 도입

과거에 있어서 국가 활동의 헌법적합성 통제에 대하여 프랑스에서는 대혁명 이후 시예에스(Sieyes)에 의하여 1791년 헌법 제정시 헌법재판(jurie constitutionnaire)기관의 설치에 관한 안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였고 혁명련 3년 헌법, 혁명력 8년 헌법, 1852년의 루이 나폴레옹 헌법 등에서 세나(Senat)에 의한 헌법 보장적 기능 부여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12)

하지만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은 종래 의회우위의 전통에 변화하기 위한 헌법위원회의 출범은 의회를 견제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회로부터의 정부의 권한에 대한 공격과 부당한 침해를 막고, 상실했던 권한을 되찾아 오는 것이어서, 헌법제정 초기안의 헌법위원회는 기본권 보장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기관의 경계의 초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13) 하지만 헌정의 실제에 있어서 의회의 활동이 집행부에 의하여 지배되는 상황 하에서 실제로는 의회활동에 대한 통제는 곧 집행부의 통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어서14), 헌법위원회의 출범은 프랑스에 있어서는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한 것이다.

4. 2008년 프랑스 헌법 개정 개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1958년 10월 4일 제정된 이후 개정의 횟수는 24회에 이르며 2008년에도 두 차례의 개헌이 있었던 것으로서 헌법위원회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사후심사는 인정한 것은 7월 23일 개헌에서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개헌은 헌법규범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헌법규범을 통한 민주적 현대국가 창조와 국제적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랑스 정치권의 인식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15)

이러한 2008년 헌법 개정은 헌법 제89조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의회권한의 축소와 대통령 권한의 확대에 의한 행정부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였던 의회합리주의를 완화한 것으로서,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 역시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형식상으로는 47개의 조항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전면개헌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개정조항의 효력발생일은 예고문의 형식으로 하여 ① 법률에 위임하는 형식, ② 2009년 3월 1일자로 발효하도록 특정 하는 형식, ③ 리스본 조약의 효력발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스본 조약의 관련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로 특정 하는 형식으로 3분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① 의회합리주의의 완화, ② 민주주의 원리의 강화, ③ 법치주의의 실질화와 기본권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6)

Ⅲ.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1. 프랑스 재판기관의 개관

(1) 일반법원

프랑스의 사법권의 독립은 대통령에 의하여 보장되는 집행부 하위형으로 볼 수 있으며, 대통령은 최고사법위원회의 보좌를 받으며, 이러한 최고사법위원회는 법관분과위원회와 검사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진다.

헌법 제64조

①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② 대통령은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보좌를 받는다.

③ 사법관(magistrats)의 신분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④ 판사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65조

① 최고사법위원회는 법관분과위원회(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siège)와 검사분과위원회(formation compétente à l'égard des magistrats du parquet)로 구성된다.

② 법관분과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판사 5인, 검사 1인, 국사원에서 지명한 국사위원 1인, 변호사 1인 및 의회나 사법부 또한 행정부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이 6인은 대통령과 양원의장이 각각 2인씩 지명한다. 이 지명과정에서 제13조 마지막 항에서 규정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각 의장의 지명에 대해 해당 원의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다.

③ 검사분과위원회는 대법원 검찰총장이 주재한다. 본 위원회는 검사 5인, 판사 1인, 국사원 국사위원, 변호사 및 전 항에서 규정한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④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대법원 판사 · 고등법원장 ·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이 외의 판사는 법관분과위원회의 동의하에 임명한다.

⑤ 최고사법위원회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임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⑥ 최고사법위원회 법관분과위원회는 법관징계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법관분과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이외에 검사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⑦ 최고사법위원회 검사분과위원회는 검사 징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한 구성원 이외에 법관분과위원회에 소속된 판사를 포함한다.

⑧ 최고사법위원회는 제64조에 따라 대통령의 의견 요청에 답변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검사분과위원회는 대법원 검찰총장이 주재한다. 본 전체회의를 통해 최고사법위원회는 사법관의 윤리규정에 관한 모든 사항 및 법무부장관이 최고사법위원회에 요청한 사법운용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결정한다. 전체회의는 제2항에 규정한 5인의 법관중 3인, 제3항에서 규정한 5인의 검사 중 3인, 국사원 국사위원, 변호사 및 제2항에서 규정한 6인의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대법원 검찰총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⑨ 법무부 장관은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최고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⑩ 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 당사자(un justiable)는 최고사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헌법상 최고 재판기관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은 헌법위원회, 국사원, 파기원, 관할법원(Tribunal des conflits)이며, 관할법원은 행정재판사항인지 민사재판사항인지에 관한 논란을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기관이다. 일반적인 민 형사재판의 최고법원은 파기원으로, 행정재판과 헌법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의 최고․최종심이며, 국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 정부의 최고정책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행정법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17)

(2) 예외적 특별법원

가. 탄핵재판소

프랑스의 탄핵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최고사법법원과 정부구성원에 대한 공화국법원으로 이분적인 체제로서 이루어져 있다.18)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법적 무책임을 원칙으로 탄핵소추의 발의는 하원과 상원의 각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으며, 탄핵안은 특별위원회(commission ad hoc)에 회부되고, 특별위원회는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 특별위원회는 30인으로 구성되고 탄핵소추안은 양원에서 각기 동일한 내용으로 각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검사장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최고사법법원의 소장과 예심위원회(commission d’instruction) 위원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최고사법법원에서 재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19)

헌법 제67조

① 최고사법법원(La Haute Cour de Justice)을 설치한다.

② 최고사법법원은 하원· 상원에 대한 총선 또는 개선이 있을 때마다 동수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 최고사법법원의 장은 그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최고사법법원의 구성· 운영규칙· 제소절차는 조직법으로 정한다.

헌법 제68조

① 중대한 반역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한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양원이 동일한 내용(-불신임 동의안?)을 공개 투표하여 재적의원 절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경우에만 소추된다. 소추시 최고사법법원에서 재판한다.



나. 공화국법원

공화국법원은 정부구성원의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서, 1993년 헌법에서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던 것이 절차가 까다로워 간이 심판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창설한 것이다.20)

헌법 제68-1조

① 정부구성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가지고,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순간에 범죄 또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결정된다.

② 정부구성원은 공화국법원(Cour de justice de la République)*에서 재판한다.

③ 공화국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위법행위· 처벌을 결정한다.

헌법 제68-2조

① 공화국법원은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하원· 상원의 총선· 개선 후 동수로 선출된 의원 12인· 대법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며, 그 대법원 재판관 중 1인이 주재한다.

② 정부구성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범죄· 위법행위로 인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심리위원회(commission de requête)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심리위원회는 공소기각(classement de la procédure)을 명하거나 대법원 검사장에게 이송하여 공화국법원에의 제소를 명한다.

④ 심리위원회의 동의하에 대법원 검사장도 공화국법원에 자동 제소할 수 있다.

⑤ 본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으로 정한다.


2. 헌법위원회의 지위

프랑스의 헌법은 사법부를 집행부의 하위유형으로 보고 있는 점에 있어서 헌법위원회 또한 집행부의 하위유형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은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한 사전적 규범통제로서의 제소권한을 의원 60명 이상으로 확대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사후적 위헌심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헌법재판기관으로 명실상부하게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21)

현행 헌법에 의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독립된 장으로써 제7장에 제56조 이하 제63조까지에 규정되어 헌법편제상 대통령․정부․의회 다음이며, 사법부나 최고사법법원보다 먼저 위치해 있어, 헌법위원회의 위상을 제고시켜 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위원회라는 준 사법기관적 성격22)과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권한의 앞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사법권한과의 가교적 연계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23)

3. 헌법위원회의 구성

헌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24) 임기는 9년이고 연임이 금지되고 3년마다 3분의 1이 갱신되어 지는 것으로서, 대통령․하원의장․상원의장이 각각 3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또한 전직 대통령들은 당연직 종신회원이 되며25), 정부 각료직 또는 의원직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현재 헌법위원회의 구성원은 총 11명이다. 위원장으로 2007년 2월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하원의장 출신의 Jean-Louis DEBRÉ(법학박사), 2004년 2월에 임명된 Pierre STEINMETZ(법학석사/시라크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됨), 2010년 2월에 임명된 상원의원 출신의 Michel CHARASSE(법학학사/사르코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됨)이 있다.

상원의장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으로 2004년 2월에 임명된 판사 출신의 Jacqueline de GUILLENCHMIDT(법학석사), 2007년 2월에 임명된 변호사 출신의 Renaud DENOIX de SAINT MARC(법학학사), 그리고 2010년 2월에 임명된 상원의원 출신의 Hubert HAENEL(법학학사)이 있다.

하원의장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으로 2007년 2월에 임명된 판사출신의 Guy CANIVET, 2010년 2월에 임명된 유럽연합집행의장 출신의 Jacques BARROT(법학학위), 2010년 8월에 임명된 Claire BAZY MALAURIE(법학석사)이 있다.

그리고 종신회원으로서 전직 대통령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전 대통령(Valéry GISCARD D'ESTAING)과 자크 시락(Jacques CHIRAC) 전 대통령이 있다.

Ⅳ. 사전적 헌법재판제도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08년 헌법 개정 이전부터 사전적 헌법적합성 통제를 하여 왔던 것으로26)서, 개개의 헌법조문이나 조직 법률의 조문에 규정된 권한27)만이 인정되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권한을 분류하여 보면, 헌법권력기관으로서의 권한, 선거쟁송기관으로서의 권한 그리고 헌법쟁송기관으로서의 권한, 규범통제기간으로서의 권한으로 분류하여 볼 수가 있을 것이다.28)

1. 헌법권력기관으로서의 권한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대통령 입후보등록 마감 전 30일 내에 입후보를 공개 선언했던 후보자가 입후보마감 전 7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선거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1차 투표 전에 후보자 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연기를 선언할 수 있고, 제1차 최다득표자 2인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위원회는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궐위나 대통령 선거의 연기 또는 재 실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 제7조

④ 어떠한 이유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정부의 제소에 의해 헌법위원회가 재적위원 절대 과반수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한 직무를 제외하고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며, 상원의장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대행한다.

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헌법위원회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는) 헌법위원회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궐위가 시작되거나 직무수행불능이 최종적으로 선언된 날로부터 20일 내지 35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실시된다.

⑥ 입후보등록 마감 전 30일 내에 입후보를 공개 선언했던 후보자가 입후보등록 마감 전 7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선거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제1차 투표 전에 후보자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위원회는 선거의 연기를 선언한다.

⑧ 제1차 투표의 최다득표자 2인중 1인이 사퇴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 2인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재선거를 선언한다. 제2차 투표의 후보자로 새로 정해진 2인중 1인이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⑩ 헌법위원회는 선거가 헌법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실시되는 범위 내에서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 항의 적용으로 인해 선거가 현대통령의 임기만료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현대통령이 그 후임자가 공포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결정권으로서 1962년 11월 6일 헌법률(La loi constitutionnelle du 6 novembre 1962)과 집행명령인 1964년 3월 14일 명령(le decret 64-231 du 14 mars 1964)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의 등록을 받고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선거의 실시와 개표과정을 감독하고, 또한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Les articles 46 a 49 de l’ ordonnance du 7 novembre 1958) 자문과 투표의 실시 및 개표과정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29)

헌법상 비상대권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은 헌법위원장과 공식협의를 취하여야 하고, 헌법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권한 발동기간이 30일이 지난 후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는 최단 기간 내에 공지를 통해 결정사항을 발표하여야 하며,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소 없이 헌법위원회는 비상조치에 대한 적헌성 심사를 할 수 있다.

헌법 제16조

① 공화국의 제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제협약의 집행이 심각하고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헌법에 의한 공권력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에 대통령은 총리· 양원의 의장· 헌법위원장과 공식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조치(긴급조치)를 취한다.

③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기초한 공권력이 그 직무를 완수할 수 있는 수단을 최단기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위원회와 협의한다.

⑥ 비상권한 발동기간 30일이 지난 후, 하원의장, 상원의장, 60명의 하원의원 및 60명의 상원의원은 제1항에 규정된 조건들이 갖추어졌는지를 심의할 목적으로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최단 기간 내에 공지를 통해 결정사항을 공개 발표한다. 헌법위원회는 전권을 가지고 심의하며, 비상권한 발동기간 60일 이내에는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 그리고 동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한다.


2. 선거쟁송기관으로서의 권한

헌법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 의회 양원의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심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를 제외하고는 유럽공동체와 관련된 선거는 법률의 규정(L’article 25 de la loi du 7 juillet 1977)에 의하여 국사원의 관할로 하고, 지방의회의 선거는 행정재판소(le tribunal administratif)가 가지며 이에 관한 최종심은 국사원에서 이루어진다.30)

헌법 제58조

① 헌법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의 적법성을 감시한다.

헌법 제59조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위원회는 하원의원· 상원의원 선거의 적법성 여부를 재결한다.

헌법 제60조

헌법위원회는 제11조· 제89조· 제15장에서 규정하는 국민투표의 적법한 시행을 감시한다.


3. 헌법쟁송기관으로서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헌법의 발효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 행정입법의 성격을 가지므로 인하여 행정입법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선언할 수 있고, 정부제출 법안이 의장단회의와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조직법이 정한 규정들이 무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입법절차 중 법안 또는 개정안이 법률의 소관사항 또는 법률위임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정부와 의장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헌법위원회가 8일 이내에 재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발효된 이후에 공포된 법률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② 행정입법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은 국사원의 의견청취 후 명령을 발하여 개정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가 본 헌법의 발효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해 행정입법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선언하는 경우에 한해 명령으로써 개정할 수 있다.

헌법 제39조

④ 정부제출 법안은 소집된 첫 번째 의회의 의장단회의에서 조직법이 정한 규정들이 무시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없다. 의장단회의와 정부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의회의 의장이나 총리가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헌법위원회는 8일 이내에 결정한다.

헌법 제41조

① 정부나 해당 의회의 의장은 입법절차 중에 법안 또는 개정안이 법률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제38조에서 위임한 바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정부와 해당 원의 의장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어느 한 편의 제소에 따라 헌법위원회가 8일 이내에 이에 대해 재결한다.

헌법 제74조

③ 조직법은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권한도 규정할 수 있다.

• 국사원은 법률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 조례(actes)에 대한 사법권을 (contrôle juridictionnel) 행사한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제소한 헌법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발효된 이후에 공포된 법률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고 재결하면 지방의회에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필요에 따라, 그 주민을 위한 취업· 창업· 택지보호(protection du patrimoine foncier)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국가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인(범국가적인?) 공적 자유의 보장을 준수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규범통제기관으로서의 권한

(1) 법률에 대한 필수적 규범통제

프랑스 헌법은 합헌성 통제를 받아야 하는 필수적 심판대상으로 조직법률, 의원발의 법률 및 국회법의 3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헌법 개정으로 의원발의 법률에 대하여도 필수적 규범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31)

헌법 제61조

조직법은 공포되기 전에, 제11조에 규정된 의원발의 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의회 의사규정은 시행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합헌성에 대한 재결을 받아야 한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대통령·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 60인의 하원의원· 60인의 상원의원은 법률을 공포하기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상기의 두 항에서 정하는 경우에 헌법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이 8일로 단축된다.

④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공포기간은 중단된다.

헌법 제46조

⑤ 조직법은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이 있은 이후에만 공포할 수 있다.

헌법제11조

① 의회의 회기 중에 정부가 제안하거나 양원이 합동으로 제안하여 관보에 개재하는 경우 대통령은 공권력의 조직, 경제·사회·환경정책개혁 및 공공서비스,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제도의 운영에 영향이 있을 조약의 비준동의에 대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 1항에 명시된 대상에 대한 국민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10분의 1의 지지를 받은, 양원 의원 5분의 1의 발의로 시행될 수 있다. 이 발의는 의원발의법안의 형태를 띠며, 공포된 지 일 년 미만인 법률규정을 폐기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 없다.

④ 제출 조건과 헌법위원회의 제 3항에 대한 적법성 준수여부 심의조건들은 조직법으로 규정한다.


가. 조직법률

조직 법률은 의회에서 가결된 후 대통령이 공포되기 이전에 헌법위원회를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조직 법률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합치결정이 필수적 요건이라는 점에서 조직 법률은 필수적 심판대상이다.32)

다만 이러한 조직 법률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에 대한 예외로서 지속적인 성격33)을 가지거나, 일회적 성격의 경우34)에는 헌법위원회의 사전적․필수적 심사에 제소되지 않는다.

나. 의원발의 법률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민투표에 회부되기 전에 반드시 헌법위원회의 규범통제를 받아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요건과 제11조 제3항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심판하게 되고, 헌법위원회의 통제요건은 조직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35)

다. 국회법

국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규범통제를 인정하는 근거는 헌정경험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이용하여 국회에 그들의 기득권을 부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헌법의 효력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회법에 대하여 하원법에 관한 1959년 6월 17.18-24일의 결정과 상원법의 1959년 6월 24.25일의 결정에서 헌법위원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거나 행정부에게 국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거나 또는 국회의원들의 발안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명문화하고 있는 국회법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을 선언한 이후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36)

(2) 법률에 대한 임의적 규범통제

헌법 제61조 제2항에서 제34조가 규범제정사항으로 규정한 8가지의 영역사항과 일반원칙개요사항으로서 6가지의 영역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총리·하원의장·상원의장·60인의 하원의원·60인의 상원의원이 법률의 공포 전에 헌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는 심판청구 이후 1개월 이내에 심판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8일로 단축할 수 있다.

1974년 헌법 개정에 의하여 60명 이상의 상·하원의원에게도 심판청구권이 부여된 이후, 과거 16년 동안 상원의장에 의하여 3회, 수상에 의하여 6회 심판청구된 것에 비하여 1994년까지의 통계에서 전체 가결 법률안의 8.23%에 해당하는 284건이 청구되었으며, 이 중 200건 이상이 60인 이상의 상·하원의원에 의하여 제청되어, 임의적 규범통제가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헌법위원회에 심판 청구된 법률안에 대한 합헌성 통제의 범위는 청구된 법률조항에만 한정되지 않고 당해법률안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직권 심리할 수 있고, 청구권자에 의한 심판청구시 제시하는 위헌사유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① 기본권 침해, ② 형식과 절차상 하자, ③ 제도의 왜곡운영, ④ 무권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헌법위원회가 직권에 의한 합헌성 통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974년에 직권심판 제도의 도입이 시도된 적이 있으나 좌절되었으며, 현재는 헌법위원회의 직권심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다.37)

헌법 제34조

① 법률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시민권(droits civiques), 공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다원주의 및 독립의 행사를 위하여 시민에게 부여된 기본적 보장. 국방을 위해 시민에게 과하여진 신체 및 재산상 의무.

• 국적. 개인의 신분 및 법적 능력. 부부재산제. 상속 및 증여.

• 중죄 및 경죄 및 위법행위의 결정과 그에 대한 형벌. 형사소송절차. 사면. 새로운 심급의 법원 설치와 사법관(magistrats)의 지위에 관한 규정.

• 모든 조세의 과세기준· 세율· 징수방식. 화폐발행제도.

②  법률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 의회, 지방의회, 재외 프랑스인 대표기관들의 선거제도 및 지방자치 단체 심의기관 위원의 선거직 및 선출직 직무수행 조건.

• 공공기관의 설립.

• 국가의 일반 공무원 및 군공무원의 신분보장.

• 기업의 국유화 및 공기업의 민영화.

③ 법률은 다음사항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 국방조직.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행정· 권한· 재원.

• 교육.

• 환경보존.

• 재산권· 물권· 민간채권· 상업채권.

• 노동권. 노동조합권. 사회보장권.



(3) 국제협약에 대한 합헌성 통제

국제협약의 경우 일반 법률과 같이 제소권자에 의하여 제소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의 합헌성의 통제를 받는 임의적 통제 대상이 된다.38)

다만 헌법위원회에서 특정한 국제협약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포함한다고 선언하면 당해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승인은 헌법 개정 이후에만 허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54조

대통령· 총리· 양원 중 한 원의 의장· 60인의 하원의원· 60인의 상원의원이 제소한 헌법위원회에서 특정한 국제협약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포함한다고 선언하면, 당해 국제협약의 비준 또는 승인은 헌법 개정 이후에만 허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92년 마스트리치 조약(Traite sur l’Union europeenne),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Traite d’Amsterdam modifiant le Traite sur l’Union europeenne), 1999년 국제형사재판소(Cour penale internationale)에 관한 조약 및 2004년 유럽헌법을 위한 조약(Traite etablissant une Constitution pour l’Europe)을 체결하면서 위 조약들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을 개정한 이후에 조약을 비준할 수 있었다.39)

Ⅴ.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

새로운 사후 위헌법률심사제도의 특징은 일반법원과 헌법법원간의 소통을 필터링 장치를 통해 조직화했다는 점이다.40) 이러한 새로운 위헌법률심사제도는 행정부가 2009년 4월 8일에 조직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2009년 11월 24일 ‘헌법 제61-1조의 적용에 관한 조직법률’이 프랑스 의회에서 의결되어 25일 동 조직 법률은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의무적인 위헌심사에 회부되어 12월 3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합헌으로 결정하여, “헌법 제61-1조의 적용에 관한 2009년 12월 10일 제2009-1523호 조직법률”(이하 ‘헌법위원회법’)로서 공포되어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41) 이하에서는 사후적 헌법재판제도로서의 요건 등을 검토하여 볼 것이다.

1. 청구권자 및 시기

청구권자는 법원의 소송당사자만이 법률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이면 국민 및 외국인 그리고 법인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제청을 할 수는 없고 이는 헌법위원회법 제23-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헌법 제61-1조에서 당사자라는 용어는 없지만 주장은 당사자만이 하는 것이고 법원은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만이 청구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헌법위원회법 제23-1조 제1항은 국사원 또는 파기원에 속하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일반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법원과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을 따로 두는 이원화구조로 되어 있고, 일반 민 형사재판의 최고법원은 파기원이고, 행정법원의 최고법원은 국사원으로서 위헌심판청구의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다. 이러한 법원에는 제1심 법원 뿐만 아니라 항소심법원 그리고 상고심 최고법원들에서도 가능하지만, 관한쟁의법원(Tribunal des conflits) 및 탄핵재판소(Haute Cour) 그리고 중재법원과 독립행정위원회 등은 제외되며, 동법 제23-1조 제4항은 형사법원으로서 중죄재판소는 심리계속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원칙이 위헌성 문제라는 선결 문제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다. 다만 공화국법원의 경우 재판결과가 파기원의 상고대상이 되므로 위헌심사청구가 가능한 재판소이다.42)

2. 청구 요건 및 제청요건

(1) 청구의 대상요건

헌법 제61-1조 제1항은 위헌심사제청신청의 대상을 법률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란 이름의 법규범 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률명령도 대상이 된다. 다만 의회승인이 없는 법률명령, 법규명령(decret), 훈령, 행정처분 등은 그 대상이 아니며, 국민투표입법 또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소송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 법률규정이 당해 법원재판에서 관련되어 적용되고 그 위헌여부를 가리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서, 헌법위원회는 제청법원인 최고법원이 행한 소송 관련성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3)

세 번째로 원칙적으로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행정적․사법적 기관들을 기속하므로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사후적 위헌법률심사도 부정하고 있다. 다만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합헌결정 이후에 적용되는 헌법 규범에 변화가 있거나 법적 사정변경 또는 사실상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헌법위원회의 심사가 가능하다.44)

이러한 원칙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사법경찰이 경찰관한 장소 내에 강제로 머물게 하고 조사하는 제도(grade a vue)에 관한 헌법소송법전의 규정들이 1993년 합헌 결정 이후 법 규정이 변화되었고 점정 더 이 조사제도를 행하는 경우가 많아져 법적, 사실적 사정변경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45)

(2) 위헌법률심사의 사유

헌법 제61-1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란 현행 제5공화국 헌법 및 전문 그리고 전문이 그 존중을 명시하여 현행 헌법에서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1789년 인권선언46)과 1946년 헌법 전문47) 그리고 공화국의 여러 법률들에 의해 승인된 근본원칙들(les principes fou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epublique)48)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5년 헌법 개정으로 2004년 환경헌장(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49)의 규정들도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이 환경헌장의 규정들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심각성 요건으로서 허황한 청구나 재판의 지연을 막고 여과장치로서 헌법위원회의 업무과중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기원은 법률규정 자체가 아니라 법률 해석에 대한 청구의 경우 그 청구에서 제기된 문제는 심각한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헌법위원회로의 제청을 거부한 경우50)도 존재한다. 다만 헌법위원회는 소송에 적용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에 대한 언급에서 당사자는 우선적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속적인 판례의 해석이 그 법률규정에 대하여 부여하는 효과가 위헌적이라고 다툴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한바 있어51) 판례해석에 대한 심사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파기원은 개정되거나 폐지된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심각성이 없다고 하여 사후적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지만52) 헌법위원회는 개정된 법률규정에 대한 소송에서 법률개정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있을 수 있는 침해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여 개정된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심판대상성을 인정53)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고법원에서의 심사에 앞서 살펴본 심각성 요건을 가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문제인 경우에도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두 요건은 최고법원의 경우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인지 여부는 위헌심판이 청구된 당해 법률규정을 두고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헌법문제에 초점을 두고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54)

3. 법원에서의 절차

(1) 일반법원에서의 절차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일반법원은 송부요건들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지체 없는 결정으로 최고법원에의 송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 자유의 침해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 국제조약에의 위배 주장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도 위헌성 문제의 헌법위원회에의 제청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최고법원으로의 송부를 결정하면 결정 선고일로부터 8일 이내에 당사자의 청구이유와 주장을 첨부하여 최고법원에 통지하고, 이 후에는 일반법원의 판결 선고는 최고법원의 결정 또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연기되지만 심리는 정지되지 않고 법원은 필요한 잠정적 또는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자유가 박탈되거나 자유박탈조치를 종료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법률이나 명령이 규정한 경우에는 연기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며, 이후 헌법위원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난 경우에는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심의 기회가 부여된다.55)

(2) 최고법원에서의 절차

최고법원의 경우 앞서 살펴본 일반법원의 우선적 심사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 자유의 침해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 국제조약에의 위배 주장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위원회로의 위헌성 문제의 제청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결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헌제청을 한 경우 8일 이내에 송부를 한 법원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최고법원이 제청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헌법위원회에 제청이 된다.56)

4. 헌법위원회의 절차와 결정

(1) 최고법원의 제청

최고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사후적 위헌법률심사가 제청되면, 헌법위원회는 즉시 대통령, 수상, 하원의장, 상원의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청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당해 법원재판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위원회의 심리는 계속되고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와 같이 헌법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법률규정이 폐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절차는 중지되지 않는다.57)

(2) 헌법위원회의 심리 및 결정

헌법위원회의 심리는 대심구조로 당사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제시할 수 있고 변론은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의장은 공공의 질서 또는 청소년의 이익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위원들의 평의는 공개변론 이후 며칠 뒤에 공개변론에 참석한 위원들만이 참여하여 비밀로 평의를 열고 소수의견은 개진하지 않는다. 또한 절차상의 문서, 서류와 경고, 소환 등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결정할 수도 있다. 이는 헌법위원회가 제청을 받은 때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간의 절약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58)

(3) 헌법위원회 결정의 효력

헌법위원회의 결정유형으로 ① 이미 합헌결정이 있어 심사의무가 없거나 이미 위헌결정이 있어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 ② 단순합헌결정, ③ 법률규정에 대한 한정적 합헌의 결정(conformite sous reserve), ④ 위헌결정으로 법률규정의 폐지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결정, ⑤ 단순위헌결정, ⑥ 일부 위헌결정, ⑦ 일부 위헌결정으로 폐지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결정 등이 있으며,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다른 어떤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권력과 모든 행정적 ․사법적 기관들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를 가지도록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규정의 폐지시점을 위헌결정 공표일 이후의 어느 날짜로 조정할 수도 있다. 즉 헌법 제62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위원회는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완화되도록 그 시간이나 범위에 있어서 위헌결정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원칙적 장래효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구제로 인한 소급효 인정 등에 있어서 헌법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폭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59)

Ⅵ. 결론

2권 분립체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프랑스나 또는 삼권분립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나 헌법적합성의 심사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수권을 받지 않은 사법기관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효력을 폐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만든 법률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률체계에서 헌법보다 하위에 있음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제정행위도 당연히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통제권의 행사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통제권의 행사를 누구에게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점이 남기는 하지만 헌법 또한 법률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본다면 이를 사법기관에 부여하고 그러한 사법기관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프랑스의 헌법위원회는 사법기관에 의한 헌법적합성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규정들을 통하여 사법기관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프랑스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과거에 사전적인 헌법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던 프랑스도 사후적 위헌법률심판권을 규정함으로써 크게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기관과 유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더 크게 본다면 이러한 사전적 헌법규범통제에서 사후적 헌법규범통제로의 전환은 단순히 전․후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합성의 통제에 대한 청구권자를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지금까지 살펴 본 프랑스의 헌법재판에 비하면 훨씬 진보적인 헌법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한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권한은 많은 점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점을 많이 보인다고 할 것이다. 결정유형이나 우리나라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그리고 심판절차 등 하지만 다른 점은 프랑스는 사후적인 헌법 규범통제 기능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헌법 규범통제 또한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추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프랑스의 헌법위원회의 앞으로의 결정들을 통하여 양국의 헌법재판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통치체제의 적절한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Maurice Duverger, 문광삼·김수현 역, 『프랑스 헌법과 정치사상』, 해성,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논문]

박인수, “프랑스 제24차 헌법개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______,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2

성낙인, “프랑스 재판기관의 다원성과 헌법재판기관”, 『공법연구』 제3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1

전한석,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2

______, “프랑스에서 국베법과 헌법재판”,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2

전  훈, “프랑스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변화와 우선적 위헌(합헌)심사(QPC)”,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5

정재황,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에 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2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한견우,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도와 그 현황(상)”, 『법조』 제406호, 법조협회, 1990. 7

한동훈,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43권 제3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2

______, “프랑스 제4공화국의 헌정체제 및 헌정실제”,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0. 3

[인터넷]

법무부   http://www.moj.go.kr


1) Maurice Duverger, 문광삼·김수현 역, 『프랑스 헌법과 정치사상』, (해성, 2003), 66-69면


2) 프랑스어의 Conseil constitutionnel의 번역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헌법위원회, 헌법평의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원 등 많은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2008년 프랑스 헌법 개정으로 재판소로서의 위치가 부여 되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프랑스의 헌법을 심리하는 기관을 헌법위원회라고 한다.


3) 한동훈, “2008년 프랑스 헌법 개정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43권 제3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2), 635-636면


4)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655면


5) 이러한 전제에서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제정당시 헌법 기초 작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헌법제정위원회(Commission de la Constitution)을 설치함으로써 당시의 정치세력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여 42명의 위원 중 11명은 공산주의자, 11명은 프랑스 인민공화파, 10명은 사회주의자들에게 할당이 된 것으로, 당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장래의 입법기관의 우월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정치체제와 위헌법률심판제도는 제4공화국 헌법의 제정시까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한동훈, “프랑스 제4공화국의 헌정체제 및 헌정실제”, 『헌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2010. 3), 416-423면


6) 전훈, “프랑스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변화와 우선적 위헌(합헌)심사(QPC)”,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5), 227면


7) 전훈, 앞의 논문, 227면


8) 2권 분립은 로크에 의해서 전개된 것으로서 국가의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최고권력 아래에 입법권이 있고, 입법권 아래에 집행권과 연합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입법부와 집행부는 분리되어야 하고, 집행권과 연합권은 동일인의 수중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729-730면)


9) 성낙인, “프랑스 재판기관의 다원성과 헌법재판기관”, 『공법연구』 제3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1), 170면


10) 프랑스의 경우 일반 민·형사사건관할의 대법원격인 파기원(Cour de cassation)과 행정사건에 관한 최고법원격인 국사원(Conseil d’Etat)이라는 두 개의 기관에 의해 재판업무가 분담되지만 동시에 국사원은 국가의 입법행위와 그 작용에 관한 법 보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지 않으려는 고려이기도 하다.(성낙인, 앞의 책, 656면)


11) 한동훈, 앞의 논문(주4), 636면


12) 성낙인, 앞의 책, 655면


13) 전훈, 앞의 논문, 229면


14) 성낙인, 앞의 책, 656면


15) 박인수, “프랑스 제24차 헌법 개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882-883면


16) 박인수, 앞의 논문(주16), 883-894면


17) 성낙인, 앞의 논문, 173면


18) 이러한 정부구성원에 대한 공화국법정에서의 형사책임 추궁이 반드시 탄핵의 개념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성낙인, 앞의 논문, 178면)


19) 성낙인, 앞의 논문, 178-179면


20) 성낙인, 앞의 논문, 179-180면


21) 성낙인, 앞의 논문, 181면


22)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법적성격을 사법적으로 보는 입장,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입장, 헌법위원회의 위헌법률심사적 통제를 다른 재판기관의 기능과 차이를 구별하여 제도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한견우,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도와 그 현황(상)”, 『법조』 제406호, (법조협회, 1990. 7), 7-8면)


23) 성낙인, 앞의 논문, 182면


24) 위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만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향유자여야 한다는 유일한 제한이 있을 뿐이다. 다만 최근에는 법률학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현재는 절대다수가 법률학교수·법률박사·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되어 지고 있다.(성낙인, 앞의 논문, 183-184면)


25) 2004년 11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관례와는 달리 지스카르 데스텡 전 대통령은 꾸준히 헌법재판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크 시락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참석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전직 대통령이 헌법위원회의 종신직 위원이 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Guy Carcassonne, Les members du Conseil constitutionnel : 1958-2008, Colloque du cinquantenaire du Conseil constitutionnel, 3 novembre 2008. 전한석,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의 개혁과 한국 헌법재판의 비교”,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2), 274-275면 재인용)


26) 헌법위원회는 법률과 국제협약에 대한 사전적인 규범통제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법률에 대하여는 필수적인 규범통제의 대상과 임의적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국제협약은 임의적 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박인수,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2), 402면)


27) 하지만 선거소송에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헌법위원회의 일반적인 심판절차는 비교적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위원회의 오랜 관행이 중요한 절차적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성낙인, 앞의 논문, 186면)


28) 한견우, 앞의 논문, 10-11면


29) 한견우, 앞의 논문, 13-14면


30) 한견우, 앞의 논문, 14-15면


31) 박인수, 앞의 논문(주27), 403면


32) 박인수, 앞의 논문(주27), 403면


33) 헌법위원회는 1962년 11월 6일 결정문에서 ‘헌법 제61조가 의도하고 있는 법률은 의회에서 표결되어진 법률만이며, 국민주권의 직접적 표현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채택된 법률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이것은 헌법위원회를 국가공권력의 통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이를 제소하였던 상원의장 M. Monnerville의 주장에 반하는 무권한선언을 하여,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의 합헌성심사를 기각하였다.’(박인수, 앞의 논문(주27), 403-404면)


34) Evian협정에 수반한 정치적 선언을 집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1962년 4월 8일의 국민투표에 의하여 드골에게 부여되었으나, 드골은 알제리에서 선출된 상·하원의원의 임기를 종결하는 법률명령을 발하여 헌법 규정에 의한 조직 법률의 사항에 관한 것이었지만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지 않았다.(박인수, 앞의 논문(주27), 404면)


35) 박인수, 앞의 논문(주27), 404면


36) 박인수, 앞의 논문(주27), 405면


37) 박인수, 앞의 논문(주27), 407-408면


38) 박인수, 앞의 논문(주27), 408면


39) 전한석, “프랑스에서 국제법과 헌법재판”,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2), 298면


40) 전훈, 앞의 논문, 232면


41) 정재황,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에 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2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523면


42) 정재황, 앞의 논문, 527-530면


43) 즉 헌법위원회는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 도입 후 첫 번째 결정에서 소송 관련성에 대한 최고법원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다시 검토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정재황, 앞의 논문, 532-533면)


44) 정재황, 앞의 논문, 531-535면


45) Conseil constitutionnel, Decision n° 2010-14/22 QPC, 30 juillet 2010(정재황, 앞의 논문, 535면 재인용)


46) 1789년 인권선언은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평등, 재산권,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저항권 모두 기본권에 관한 것이다.(전한석, 앞의 논문(주26), 291-292면)


47) 헌법 전문에는 남녀의 평등과 근로의 권리, 망명권, 파업권, 아동·모성 및 노약자의 보호, 교육을 받을 권리 등 다양한 권리들을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위원회는 1970년 6월 19일 결정(C.C. n° 70-39 DC 19 juin 1970)에서 ‘헌법과 특히 전문 그리고 제53조와 제54조, 제60조에 근거하여’라고 하여 최초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으로서 헌법 전문을 언급하고 있고, 1971년 7월 16일 결정(C.C. n° 71-44 DC 16 juillet 1971)에서 ‘공화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헌법 전문에서 엄숙히 재확인된 기본 원리들 하에서 결사의 자유의 원리들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여 최초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다.(전한석, 앞의 논문(주26), 290-291면)


48) 헌법위원회가 근본원칙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7월 16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정에서부터, 반론권, 개인의 자유, 교육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정법원의 독립, 대학교수의 자유, 부동산 소유권의 사법적 보호 등이 있다.(전한석, 앞의 논문(주26), 292-293면)


49) 환경헌장은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전한석, 앞의 논문(주26), 293면)


50) Cour de cassation, 19 mai 2010 QPC, n°09-70.161(정재황, 앞의 논문, 539면 재인용)


51) Decision n° 2010-52 QPC du 14 octobre 2010(정재황, 앞의 논문, 539면 재인용)


52) Cour de cassation, 15 juin 2010, arret n°12085(정재황, 앞의 논문, 540면 재인용)


53) Conseil constitutionnel, Decision n° 2010-16 QPC du 23 juillet 2010(정재황, 앞의 논문, 540면 재인용)


54) 정재황, 앞의 논문, 536-541면


55) 정재황, 앞의 논문, 544-547면


56) 정재황, 앞의 논문, 547-550면


57) 정재황, 앞의 논문, 550-551면


58) 정재황, 앞의 논문, 551-552면


59) 정재황, 앞의 논문, 552-558면





출처: http://blog.zanyclub.co.kr/288?category=415721 [헌법제왕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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