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나는 소위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이와 한동훈이의 놀이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법치주의' 국가라는 명목도 회수한다. 왜냐 나는 '법치주의 국가의 정의'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정의에 관한 연구"- 인천대 대학원 법학석사(이덕휴). dhleepaul. === 이 하, 인터넷 신문, 민들레에서 퍼왔음====
--------------- 조국사태의 재구성----------------------
현행 형사 사법제도와 법리들에는 피의자, 피고인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이 있다. 그런데 과연,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그에 뒤따르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입증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에게 있다' 같은 형사소송의 대원칙들은 수사와 소송의 실무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을까. 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방어권'은 어떤가. 나아가서, 재판에서 원고인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당사자 대등의 원칙'은 과연 현실 재판에서 얼마나 실현되고 있을까.
당신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때는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길 기대할 테지만, 실제 재판에선 이런 법리들은 선언적 가치로서 취급될 뿐 제대로 보장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뒤집힌 '유죄추정의 변칙'이 더 흔히 적용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을 탓'하며, 검사 대신 '피고인이 입증하라'는 식의 재판 진행이 비일비재 하다. 또 막강한 공소권에다 직접 수사권까지 가진 검사와 변호인이 '당사자 대등'하기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이 모든 부당한 일들이 셀 수도 없이 벌어졌지만 다른 형사 재판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라는 위법적 명분을 내세워 명시적인 법률 조항들을 가볍게 무시하는 일은 대한민국 형사재판에서 일상적인 일이다.
혹시 당신이 수사와 재판을 직면해서 순진하게도 ‘진실 그대로만 말하면 된다’라는 생각만 믿고 임한다면, 당신은 시작부터 이미 90%쯤 지고 시작하는 것일 수 있다. 남은 일생 동안 형사 사건에 단 한번도 연루되지 않을 확실한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국 사태’의 수없이 많은 단면, 단면들은 곧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사해온 온갖 법 기술, 법 꼼수들은 검찰이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기교들을 총망라한 것일 뿐, 그 기교들 각각은 조국 이전에도, 이후에도 형사 재판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온 것들이다.
살아오면서 ‘큰 죄’ 지은 게 없다고 자부하니 불공정한 형사재판은 나랑은 상관 없는 일이라고 치부해도 되는 걸까. 위험천만한 착각이다.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타인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수사 대상이 되고 나면 당신의 죄가 큰 지 작은 지를 1차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닌 검사의 전적인 재량이다.
또, 억울하게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는 무죄함이 밝혀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해도 될까. 역시 그렇지 않다. 형사재판의 제도적 속성상 법관의 사고는 검사가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유죄 프레임’의 안쪽에 있다. 과중한 재판 업무에 시달리는 법관이 매번 재판마다 검사의 유죄 프레임을 어렵지 않게 넘어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비단 완전한 무죄인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상을 참작할 만한 비교적 사소한 범죄가 검사에 의해 중대 범죄로 재포장될 수도 있다. 그것 역시 검사의 권력이다. 약식기소에서 기껏해야 벌금형이나 받을 만한 작은 죄가 잔뜩 부풀려져 징역 몇 년이나 받게 된다면, 당신은 ‘어쨌든 죄를 지었으니 감수해야지’ 할 것인가.
이 나라의 누구라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검사의 배타적인 권력이고, 피고인의 죄를 얼마나 큰 죄로 규정할 것인가 역시 검사의 배타적인 재량이다. 형사소송 제도는 그런 검사의 배타적 공소권을 '기소독점주의'라는 이름으로 제도화 하고 있다. 그래서 검사가 당신을 피의자로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도마 위에서 시퍼런 회칼을 바라보는 생선이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당신의 능력 내에서 최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정말 능력 있는 변호사라면, 아마도 당신의 유무죄 여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형사재판이란 제출할 수 있는 증거와 법리를 무기로 상대방과 다투는 기술적 절차이지,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 일신의 운명은 당신의 진실이 아닌 검사와 변호사의 법 기술 고하에 좌우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검사의 무분별한 공소를 견제할 '공소권 남용' 법리가 존재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선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하나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2개의 서로 모순되는 공소장을 받아 든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는 적어도 하나는 공소기각을 했어야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 공소기각은 없었다. 또 공소권 남용 판단은 검사가 의도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더욱 드물다. 이 공소권 남용이 법정에서 인정된 사상 첫 사례가 바로 지난해의 ‘유우성 보복기소’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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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검사의 유죄 몰이에 언론 보도까지 합세하면 피의자, 피고인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연기처럼 사라진다. 형법 제126조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징역의 형량까지 명시하고 있음에도, 검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법조기자들에게 흘린 피의사실이 ‘단독’이라는 ‘왕관’을 달고 그대로 대서특필 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례는 전무하다. 지난해 공수처 설립 전까지 공소권을 완벽하게 독점해왔던 검찰이 스스로 기소 전례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법 조항을 무력화시키고는 내키는 대로 피의사실을 유출해온 것이다.
‘피의사실’(被疑事實)은 그 글자 그대로도 '의심을 받는 사실'이란 의미로서, 객관적이거나 공정한 진실이 아닌 검사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무죄추정의 법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따라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런 명시적인 형법 조항도 일상적으로 무시하고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고,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피의사실을 받아쓴 언론 보도가 여론과 담당 재판부에 부당한 유죄심증을 주입한다.
원론적으로 재판부 판사들은 수없이 쏟아진 언론 보도들의 영향력을 떨칠 수 있어야만 하지만, 판사도 사람 아닌가. 실제로, 정경심 교수의 1심, 2심의 진행과 판결 결과를 돌아보면, 엉터리 언론 보도가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1, 2심 판결문에는 실제 공판에서 제출된 증거나 증언과 전혀 다른 출처 불명의 황당한 내용이 명시된 대목들도 있는데, 재판부가 공판에 제출된 증거 외에 언론 보도로 왜곡된 심증의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다.
영화 감독이 카메라를 통해 영화를 연출하는 것처럼, 언론은 보도를 통해 현실을 연출한다. 언론 보도의 독자, 시청자는 현실이 아닌 언론이 연출, 재포장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공정 보도 책임은 막중하다. 확인취재와 크로스체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준칙이지만, 유독 검찰을 출처로 하는 법조기자들의 보도들에서는 형식적인 노력조차도 극히 보기 드물다. 법조기자들에게 검사의 불법 유출 정보란 공소장을 넘어 아예 판결문에 준하는 것인가, 아니면 법조기자들은 확인취재를 하지 않을 특권이라도 있는 것인가.
검사가 언론에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피의사실로 흘릴 때 그것을 검증 없이 받아쓰는 언론은 사기꾼의 사기행각을 돕는 ‘바람잡이’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사기꾼 단독으로 벌이는 사기극에 비해 설득력 있는 바람잡이가 나서 사기꾼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여줬을 경우 사기극의 성공 확률은 극적으로 높아진다. 검찰이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선심처럼 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 검사를 사기꾼으로 치부하는 것이냐’ 하고 발끈하는 검사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표창장 위조 혐의에 있어서는 해당 검사들의 허위 주장과 기망 행위들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변호인 측 포렌식 분석의 직접 당사자로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런 사실들을 이어질 글들에서 함께 차근차근, 낱낱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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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의 프레임으로 조국 가족을 매도한 ‘조국 사태’는, 오히려 그 자체가 온갖 종류의 불공정과 불의의 총집결체였다. 이제부터 독자 여러분과 함께 그 진실을 함께 파헤치고 재구성해볼 것이다. 머지 않은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한 가지는 약속 드릴 수 있다. 재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코 지치거나 굴복하지 않고 이 길의 끝까지 갈 것이다. 법정의 판결이 어떤 쪽이든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제대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비록 그 날이 좀 늦더라도, 그 길이 좀 멀더라도.
이 연재를 어떤 순서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 여러 날 고민을 했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큰 줄기는 이렇다. 먼저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모펀드 의혹’과 ‘웅동학원 의혹’ 등의 실체에 대해 비교적 빠르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주요한 쟁점의 한 축이 되고 있는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갈 길이 먼 만큼, 연재는 주2~3회로 조금 바쁘게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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