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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신학이 만나야 한다 | |||
하나님의 정의는 법과 신학의 만남에서 해결 | |||
이덕휴 (1595) | |||
인간과 인간사이의 절대적인 가치개념인 정의의 문제가 아무리 제도적 장치인 법에 의존한다고 할지라도, 정의의 추구가 영원한 수수께끼로 신기루처럼 남아있는 한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은 얼마나 피흘려야 했던가? 그러나 그것은 권력자의 자의에 그치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 자리매김하고 있었다.여기서 우리는 법인간학이라는 초유의 대안을 제시하면서계몽주의 시대 이후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그러나 양차대전을 치루면서 법적 인간의 정의에는 한계가 있음을 통감하면서 다시 신에게로 향한 정의의 추구를 염원하게 된다. 중세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시대를 거치는 인간정신의 발달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세계에 뿌리내릴 때, 우리는 종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는 도둑놈처럼 온다고 하였다.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한다. 그것은 법학과 신학의 만남이라는 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 이덕휴의 법학관이자 신관이다. 필자는 십 수년 간을 법의 정의에 매달려 왔다(인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법철학을 전공하고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함; "사회적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정의에 관한 연구" 1996) 그러나 정의에의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의의 여신은 저 멀리서 손짓만 하였다. 법학 박사의 과정을 포기하고 신에게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고(그리스도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바울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 2000) 드디어 작은 깨달음으로 "법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은 신학과 법학의 만남이라는 교두보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자세 하나로 이 글을 진술하였다. 많은 형제들이 이 글을 읽고 법학에서 못다한 정의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필자는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 |||
기사입력: 2010/12/14 [10:27] 최종편집: ⓒ lawnchurc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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