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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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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2]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역사의 평가에 의해 명예가 회복된자, 비강력 정치범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3]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문서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4]는 예외로 합니다.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5] 금고 미만의 형벌[6]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정도 수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좋지 않게 낙인하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과실에 의한 범죄[7]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 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범죄인의 국적. 즉 대한민국 국적의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진 범죄자별로 분류하며, 국외범 범죄는 국외범 항목에 서술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범죄인의 국가 문서 및 항목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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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진행중
대한민국 경찰청 및 대한민국 검찰청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1. 벌금 및 추징금 -
벌금 및 추징금의 경우 해당 판결 액수를 그대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및 추징금도 같이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실명 언급 금지[편집]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문서가 작성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문서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9]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공개토록 합니다.
1.2. 일람[편집]
여성 범죄자는 (女) 표시. 단 여자 살인범은 문단 분리.
1.2.1. 대통령 일가 또는 지인 범죄자[편집]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관계 | 기타 |
김영삼 정부 | ||||
비리 | 한보비리 (1997년 징역 2년 벌금 10억 5000만 원, 추징금 5억2420만원), 한솔 (200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 | 차남 | ||
김대중 정부 | ||||
인사 |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 | 3남 중 장남 | ||
특가법상 알선수재, 조세 포탈, 변호사법 위반 |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 기업체의 청탁과 증여세 포탈, 변호사법 위반(징역 2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000만원) | 3남 중 차남 | ||
특가법상 알선수재, 조세 포탈 | 최규선 게이트와 증여세 포탈(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000만원) | 3남 중 이복 셋째아들 | ||
노무현 정부 | ||||
인사, 비리, 횡령 | 대우건설(2004년 인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 세종증권 (2010년 비리,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원), 정원토건 (2016년 횡령,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 친형 | ||
이명박 정부 | ||||
횡령, 자금수수(1심 기준) |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82억7000만원(1심 기준이며 현재는 2심 진행 중) |
| 전과 12범[11] | |
정치자금수수 | 징역 1년 2개월 | 친형 | 징역 1년 2개월 + 징역 1년 3개월[12] | |
박근혜 정부 | ||||
박근혜(女) | 국정농단 |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13] |
| 징역 30년 구형[14] |
최순실(女) | 국정농단 |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 지인 |
1.2.2. 군 범죄자[편집]
군 관련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름 | 계급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김인동 | 소장 | 작계 5027 흑금성에게 유출 | 징역 2년 | ||
중위 | 부녀자 9명 강간, 징역 15년 선고 받고 탈옥해 하숙집에 침입, 여성 1명 살해 | 무기징역[17] | |||
김덕기 | 중사 | 결혼 약속한 애인 80조각으로 토막내고 믹서기로 훼손, 부대 주변 등 야산에 유기 | 무기징역 | ||
천O석 | 이병 | 무기징역 | |||
최○○ | 이병 | 부대 구내 매점에서 선임병 둔기로 때리고 산채로 불태워 살해 | 징역 15년 | ||
조○철 | 일병 | 둔기로 친모 살해 후 도주 | 징역 25년 | ||
장건희 | 상병 | 피해자 남편과 격투 끝에 피살 | |||
박O솔 | 상병 | 결별 통보한 미성년자 여자친구 잔혹살해, 탈영 | 징역 30년 | ||
유정수 | 병장 | 가정집 침입해 초등학생 강도 살해 | 무기징역 | ||
이봉민 | 이병 | 총기 난사로 1명 살해 1명 부상 | 징역 10년 | ||
강○성 | 일병 | 휴가 복귀날 둔기로 친모 살해하고 방화 | 징역 30년 | ||
서용운 | 중사 | 추풍령 무장탈영사건의 진범 | 사살 | ||
조준희 | 일병 | 월북 | |||
정구헌 | 중령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 ||
병장 | 동료 병사와 간부들을 상대로 총기난사 | 사형 선고[18] | |||
일병 | 무장 탈영한 뒤 시민을 상대로 총기난사 | 무기징역[19] | |||
김민찬 | 상병 |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20] | ||
정준혁 | 이병 |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공범 | 징역 10년 | ||
박oo | 이병 | 사형[21] | |||
김동민 | 일병 | 530GP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 | ||
병장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 징역 40년 | |||
하선우[22] | 병장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공범 | 징역 7년 | ||
지정현 | 상병 | ||||
이상문 | |||||
유경수 | 하사 | 징역 5년 | |||
일병 | 총기난사 | 사형 | |||
유운학 | 중령 | 월북 |
| 월북 | |
소장 | 부하 여군 성추행 | 징역 6개월 | 성범죄자 | ||
조한섭 | 소위 |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의 진범들 | 징역 2년 | ||
황정희 | 하사 | ||||
중위 | 은행강도 | 징역 4년[25] | |||
원사 | 병역비리의 주범 | 징역 15년 | |||
준위 | 병역비리 알선 | 징역 8년 | |||
김용식 |
| 강원도 화천군 육군부대서 사병 살해 및 상관 살인미수 | 사형 선고 |
1.2.3. 살인범죄(강도살인, 존속살해, 연쇄살인, 대량살인 등)[편집]
1.2.3.1. 일반 살인범죄[편집]
1.2.3.1.1. 남성 살인범[편집]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이병찬 | 노인회 임금 문제로 다투다 70대 여성 살해 및 남편 폭행 | 징역 20년 |
| |
안성현 | 원룸에서 결별 통보한 여자친구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애완견도 흉기와 둔기로 폭행 후 세탁기에 넣어 잔인하게 살해 | 징역 18년 |
| |
최락인 | 아내와 말다툼 벌이던 중 화가 나 칼로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4세 큰아들도 살해, 범행 후 방화, 2세 아들 질식으로 사망 | 무기징역 |
| |
안○용 | 빌라에서 결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비명을 듣고 나온 친구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살해 | 무기징역 |
| |
최○○ | 신정동에서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와 그의 딸, 딸 친구까지 도축용 칼로 난도질해 2명 살해 및 1명 살해미수 | 무기징역 |
| |
김○○ | 홍은동 야산에서 내연녀 가위로 마구 찔러 살해 후 사체 엽기 훼손, 오욕 | 무기징역 |
| |
신○국 | 여동생 독살 혐의[27] | 무기징역 |
| |
이진구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2인조. | 무기징역[28] | 이진구는 암으로 2012년 사망 | |
김○균 | 지인 집에 얹혀 살다 지인의 중학생 아들 살해[29] | 무기징역 |
| |
김○호 | 노점상 자리 다툼으로 2명 낫으로 살해, 출동 경찰에 상해 | 무기징역 |
| |
서태성 | 무기징역 |
| ||
김○○ | 서울 상계동 주점 여주인과 천안 성정동 원룸 여성 살해 및 3차례 강도 | 무기징역 | ||
박○호 | 보험금 노려 교통사고 가장해 처남 살해 혐의[30] | 무기징역 |
| |
미성년 시절 연쇄살인 15년 복역 후, 출소 2년만에 살인 재범 및 시체 훼손 | 무기징역 |
| ||
신광호[탈북자] | 동해시 식당서 여주인 잔혹 살해, 시신 훼손 | 무기징역 |
| |
김남국 | 수년동안 스토킹해오던 임산부 살해 | 무기징역 |
| |
권○문 | 강화도 채권자 살해 암매장[32] | 무기징역 |
| |
강신혁 | 무기징역 |
| ||
이봉규[33] | 살인 혐의로 15년 선고 받고 복역 중, 동거녀 살해 혐의 드러남. | 무기징역 | 2018년 7월 독방에서 자살 |
|
신○선 | 일명 '작업대출' 사건의 살인 적극 가담자 | 무기징역 | ||
오○섭 | 징역 35년 |
| ||
신○민 | 징역 30년 |
| ||
김○[34] | 광주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
김원식 | 대전교도소 복역 중 교도관 둔기 폭행 살해 | 무기징역 |
| |
한○준 | 가락동 스토킹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
김종인 | 천안 연쇄살인 사건(2005)의 주범 | 1~2심 사형, 상고심 진행 중 2007년 감옥에서 자살 | ||
김○기[35]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
| |
김철표 | 부산 삼남매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2009년 감옥에서 사망 | |
심인상 | 군산에서 채권자의 자녀 4명 살해 | 사형 선고 | 2010년 감옥에서 사망 | |
김성수 | 순천 집주인 살해 및 그 가족 일주일 감금 | 무기징역 | ||
박종윤 | 사채업자 2명 유인·살해 후 암매장 사건 주범 | 필리핀 도주해 현지 수배중 | ||
남궁경훈 | 사채업자 2명 유인·살해 후 암매장 사건 공범 | 징역 15년 | ||
정영복 | 내연녀의 남편 살해 및 사체 소각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정영재 | 내연녀의 남편 살해 및 방화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이종찬 | 결혼 반대 여성 칼로 찌르고 목 졸라서 살해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민병용 | 내연녀 모자 칼로 난자해 살해, 도피 생활 중 검거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
징역 3년,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 | ||||
영생교 교단에서 이탈한 신도에 대한 | 사형 선고 | |||
홍승만 | 강도살인 등 | 무기징역 | 복역 중 자살[38] | |
사형 | ||||
경찰관 및 전 여자친구 살해 | 무기징역 | |||
4인의 일가족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39] | 변사체로 발견 | |||
서진환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의 살인범 | 무기징역 | ||
장○진 | 대구 여친 부모 살인 및 여친 감금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처형 살해 및 시체유기 | 징역 20년 | |||
조명훈 | 대구 여대생 납치 강간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장기수[40] | 사형 선고[41] | |||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동료 2명 살해. 2명 중상 | 현장에서 자살 | |||
전처 살해 | 자살 | |||
한현우 | 송진우 암살 | 일본으로 도피 후 2004년 사망 | ||
정형구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주범 | 사형 선고 | ||
한준희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공범 | 징역 5년 | ||
세월호 침몰 사건의 최고책임자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 | 무기징역[42] | |||
박기호(세월호 조기장) | 살인 | 징역7년 | ||
박사문 | 서울 신사동 살인사건 피의자 | 징역 3년[43] | ||
이응봉 | 부천 여중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 | 징역 20년 | ||
강성익 | 제주 올레길 살인의 유력 용의자 | 징역 23년 | ||
강상원 | 동거 여인의 동생 두명 살해 | 사형 | ||
이배진 | 김기현 변호사 살해 | 사형 | ||
정두호 | 2009년 창원 중앙동 간호조무사 살해[44] | 징역 12년 | ||
김수곤 | 대구 식당 30대 여성 피살사건의 범인[45] | 2008년 9월 8일에 검거. | ||
홍덕표 | 2006년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의 범인[46] | |||
이종호[47]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 | 무기징역 | ||
이수일 | 무단 주거침입하여 12만원 갈취하고 2명 살해 | 사형 선고 | 2011년 감옥에서 자살 | |
강영민 | 내연녀 결혼시킨 뒤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남자 살해 후 사체유기, 내연녀도 살해 | 사형 선고 | ||
조경수 | 1990년 구로동 룸살롱 살인사건 | 사형 | ||
성낙주 | 내연녀, 내연녀 딸 토막살해 | 사형 선고 | ||
김중호 | 여고생 의붓딸 성추행하고 가족 4명 살인 | 사형 선고 | ||
이ㅇㅇ | 징역 | |||
이동진 | 빛 독촉을 받자 5촌 아저씨를 비닐로 질식시켜 살해 | 사형 선고 | 복역 중 | |
박종규 | 채권자 등 2명 살해 및 시체 소각.암매장 | 사형 선고 | ||
고흥수 | 결혼 약속한 애인과 내연녀 가족, 공범 등 4명 살해 암매장 | 사형 선고 | ||
강영성 | 입원중인 적대 조직원 병원 따라가 2명 살해, 경찰에 상해 | 사형 선고 | ||
이우철 | 청부 폭력 사실을 폭로하려는 | 사형 선고 | ||
김정균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48] | 사형 선고 | 2011년, 2012년에 각각 자살 등으로 사망 | |
김종만 | 공범 김용구(징역 15년 확정)와 함께 살인죄 도피중인 성남 국제마피아 조직원 K씨 공기총으로 살인 후 일본으로 도주 | 징역 22년 6월 | ||
김진오 | 대구 주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 징역 25년 |
| |
김회운 | 연쇄살인범 김대두의 살인 공범 | 무기징역 | ||
보성 어부 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김용제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의 범인 | 사형 | ||
김준영 | 의정부 현직 경관 총기난사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 사형 | ||
윤광욱 | 신촌 살인사건의 주범 및 공범 | 징역 20년 | ||
홍o수 | 징역 단기 7년, 장기 12년 | |||
김동술 |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의 적극 가담자 | 사형 | ||
장진석 | 무기징역[49] | |||
허정빈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외 대전 강도 살인사건의 주범들[50] | 무기징역 | ||
이남동 | 징역 35년 |
| ||
김규민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공범 | 징역 3년 | ||
김주진 | 무기징역(박형민은 2015년 감옥에서 자살) | |||
심재원 | 징역 13년 |
|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의 범인[51] | 무기징역 | |||
사형 | ||||
제갈곤 | 김성수 전처 살인 사건의 범인[52] | 징역 23년 | ||
백승현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의 범인 | 징역 20년 | ||
유요한 | 짝사랑하던 선생님 스토킹 끝에 살해 | 징역 35년[53] | ||
2012년 울산 자매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사형 | ||||
백범 김구 선생 암살 | 무기징역 선고 후 감형, 잔형 면제 | |||
여운형 암살 | 무기징역 선고 후 ... | ??? | ||
살인 | 무기징역 | |||
소윤하 | 서한춘 살해 | 징역 5년 복역[55] | ||
이진석 | 횡령 및 살해[56] | 무기징역 | ||
팽용찬 | 청부살해[57] | 징역 20년 | ||
박정환 | 전주에서 자신이 성폭행한 여중생이 신고하자 병원까지 따라와 납치 살해 | 도주 중 투신자살 | ||
성병대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범인 | 1심 무기징역 | ||
한정민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 도주 중 자살 |
1.2.3.1.2. 여성 살인범[편집]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박○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 무기징역[58] | |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 ||
계모 학대치사 사건의 진범 | 징역 12년 | ||
이○희 | 시흥 정왕동 방화 + 강도살인 | 무기징역 | |
이○○ | 무기징역 | ||
안○미 | 무기징역 | ||
강○아 | 작업대출 살인사건 공범 | 징역 25년 | |
이○성 | 과외비 안준다며 모친 살해 | 징역 20년 | |
임○희 | 동거남과 공모해 유인한 여성 강간살해[59] | 징역 15년 | |
임영자 |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 | 사형 | |
한재숙 |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 | 사형 | |
김지연 |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 징역 20년 | |
윤시영[60] | 징역 15년 | ||
곽도화 | 내연남과 공모해서 남편 살해 | 사형 | |
김ㅇ주 | 자녀 살해[61] | 징역 20년 | |
강ㅇㅇ | 징역 17년 |
1.2.3.2. 토막 살인[편집]
1.2.3.3. 납치살인[편집]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하영민 |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 및 하영민 이복여동생 살해사건의 범인들 | 무기징역 | |
이민영 |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및 공모자 | 무기징역[67] | |
신용호 | 익산 여약사 납치살인의 범인들 | 무기징역 | |
장o현 | 익산 여약사 납치살인 사건의 공범 | 징역 5년 | |
김인제 | 여자친구 납치 살해, 부모에 돈 요구 | 사형 선고→무기 감형 / 무기징역 | |
김종빈 |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 및 여주인 살해사건의 범인들 | 사형 선고 | 복역중 자살[68] |
조경민 | 사형 선고 | ||
김종석[69]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의 주범 및 공범 | 조사 도중 자살 | |
최세용 | 무기징역 | ||
김성곤 | |||
성태수 | 미성년 여자 - 남자아이 납치, 남자 아이는 살해 | 사형 선고 |
1.2.3.4. 묻지마 살인[편집]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임동수 | 봉천동 일가족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이○운 | 안양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 징역 30년 | |
최창성 | 동해시청 여성 공무원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김대중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이민우 | 수원 PC방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라승용 | 부천 여월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20년 | |
이창주 | 강원도 양구 여고생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징역 17년 | |
이상달 | 신당동 귀가여성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윤정국 | 신정동 옥탑방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윤성복 | 제주 노부부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박연수 | 광주 여신도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정상진 | 고시원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박용우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25년[71] | |
이태봉 | 서울 구의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장성환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25년 | |
김성민 | 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 징역 30년 | |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 ||
방○환 | 종교시설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살인사건의 범인 | 1심 징역 30년 |
1.2.3.5. 성범죄 결합 살인[편집]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박○수 | 무기징역 | |
김○주 | 무기징역 | |
강인철 | 무기징역 | |
강진수[72] | 수유동 20대 여성 강간살인 방화 사건 | 무기징역 |
최한영 | 피해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주부 잔혹 살해 | 무기징역 |
노○○[73] | 미아동 노파 강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 무기징역 |
김상훈 | 안산 인질극 사건 | 무기징역 |
김○태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의 범인들 | 무기징역/징역 8년 |
김기태 | 무기징역[74] | |
김우태 | 속초 펜션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들 | 무기징역 |
양기삼 | 수원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 | 무기징역/징역 25년 |
김수길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김철민[75] | 원주 6살 여아 강간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오우진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김○룡 |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76] |
백○림 | 시흥서 지인 강간살해 & SNS에 사진 게시 | 징역 25년 |
정문교 | 김해 가락로 강간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김광열 | 강남 아파트 강간 살인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손명걸 | 수도 검침원 강간살해 | 징역 20년 |
이진욱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김철기 | 사귀어 주지 않는단 이유로 여고생 강간 살해 | 무기징역 |
김장호 |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조O형[77] |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성폭력 결합 살인 및 사체 훼손 | 무기징역 | |
청소년 성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 | 사형 선고[78] | |
김중호 | 사형 선고 | |
장세명 | 4세, 6세 어린이 성폭행 후 살인 | 사형 선고 후 폐암으로 사망 |
전석재 | 11살 여아 납치 및 성폭행 살인 | 사형 선고 |
강창구 | 살인 및 강간치상 | 사형 |
어성갑 | 살인 및 강간치상 | 사형 |
이재철 | 살인 및 강간치상 | 사형 |
여중생 유인해 강제추행 살인 | 1심 사형 선고 |
1.2.3.6. 강도살인[편집]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안중석[79] | 징역 40년 | ||
박정현[80] | 징역 42년 | ||
김재천[81] | 징역 40년 | ||
김기웅[82] | 징역 40년 | ||
장윤호[83] | 무기징역 | ||
김성관[84] | 1심 무기징역 | ||
김O철[85] | 무기징역 | ||
김불하[86] | 무기징역 | ||
최필승[87]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정동순[88]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김동운 [89]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김장근 [90] | 사형 선고→무기징역 감형 | ||
최명복 | 사형 | ||
정운하[91] | 사형 선고 | ||
사형 선고 | |||
민병일[92] | 무기징역 | ||
사형 | |||
박철웅[93] | 사형 | ||
김효식[94] | 징역 3년 | ||
박천웅[95] | 무기징역 | ||
한상인 | 사형 | ||
김동준 | 사형 | ||
사형 | |||
사형 | |||
김성철 | 사형 | ||
사형 | |||
사형 | |||
최정호 | 사형 | ||
사형 | |||
사형 | |||
사형 | |||
사형 | |||
사형 | |||
사형 | |||
김양훈 | 무기징역 | ||
김성곤 | 무기징역 | ||
최세용 | 무기징역 | ||
최O열[96] | 무기징역 | ||
김원근 | 징역 20년 | ||
김원빈 | 징역 12년 | ||
심천우 | 1심 무기징역 | ||
강정임 | 1심 징역15년 | ||
심재 | 1심 징역15년 |
1.2.3.7. 대량살인[편집]
1.2.3.8. 살인 조직[편집]
1.2.3.9. 유괴살인[편집]
1.2.3.10. 연쇄살인[편집]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무기징역 | |||
무기징역 | |||
사형 | |||
사형 | |||
무기징역 | |||
사형 선고 | |||
사형 | |||
오원영[114] | 무기징역 | ||
무기징역 | |||
최종근 | 무기징역[115] | ||
김회운 | 무기징역 | ||
정규영 | 무기징역 | ||
김O수[116] | 무기징역 | ||
홍O식[117] | 무기징역 | ||
임명기[118] | 사형 선고 | ||
김종근 | 사형 선고 | ||
자살 | |||
사형 선고 | |||
사형 선고 | 복역중 자살 | ||
사형 선고 | |||
사형 선고 | |||
사형 선고 | |||
사형 선고 | |||
사형 | |||
전용운[122] | 사형 | ||
사형 선고 | |||
안남기[124] | 무기징역 | ||
사형 선고 | |||
김윤철 | 무기징역 | ||
오수현 | 사형 선고 | 지병으로 2015년 사망 | |
사형 | |||
박종민[125] | 무기징역 | ||
안진수[126] | 무기징역 | ||
신대용[127] | 무기징역 | ||
이기영[128] | 무기징역 | ||
황호진[129] | 사형 선고 |
1.2.3.11. 존속살인[편집]
1.2.4. 살인범죄 외[편집]
1.2.4.1. 일반범죄[편집]
주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범죄 중 살인죄를 제외한 미수죄, 교사죄 등,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 방화 등을 말한다.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정부영 | 장물범죄 | 징역 1년 6개월 | ||
김일중 | 징역 | |||
표시광고법 위반 | 징역 7년 |
| ||
김효직(女) | 살인 공모[135] | 징역 3년 |
| |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의 범인 | 징역 12년 | |||
김범진[136] | 용산 아동 성폭행 살인사건의 증거인멸 가담자 | 징역 3년 | ||
연제일 |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의 모의자 | 징역 5년[137] | ||
| 불명[138] | |||
폭력조직 결성 外 | 총 33년의 징역 복역 | 2013년 1월 지병으로 사망 | ||
박보경(女) | 살인 방조 | 징역 7년 |
| |
안인수 | 2008년 부산 동래 상해치사사건 용의자 | 징역 | ||
지충호[139] | 상해 | 징역 10년 | ||
상습 절도 | 총 18년 6개월의 징역 복역[140] | |||
폭력조직 결성 外 | 징역 15년 복역 | |||
사기, 횡령, 감금 살인교사 外 |
| 상고심 계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 | ||
뇌물수수.여권위조[141] | 징역 8년 복역 | |||
신정아(女) | 학력 위조와 미술관 공금 횡령 | 징역 1년 6월 복역 | ||
경찰수사관, 고문기술자. | 징역 7년 복역 | |||
뇌물 공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주범 | 징역 7년 6월 | 2003년 10월 4일 만기 출소 6개월만에 신부전증으로 사망 | ||
장진남 | 징역 3년 6월 | |||
최희진(女) | 명예훼손, 공갈미수, 금품갈취 | 징역 2년 복역 | ||
명예훼손, 선거관리법 위반 | 징역 1년 6개월 | |||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1.2.4.2. 마약범죄[편집]
1.2.4.3. 특수강도강간[편집]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황인규 | 사형 | ||
최윤성 | 사형 | ||
최성훈 | 사형 | ||
한상인 | 사형 | ||
이정주 | 사형 | ||
배진순 | 사형 |
1.2.4.4. 방화[편집]
1.2.4.5. 뺑소니[편집]
1.2.4.6. 납치미수[편집]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1.2.4.7. 살인미수[편집]
1.2.4.8. 총기난사[편집]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성병대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의 용의자 | 징역 5년 | 1심 무기징역 선고 |
1.2.4.9. 살인교사[편집]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강영리 (女) | 남편 살인 교사 | 사형 |
|
|
이현구 | 방화동 조선족 이용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 | 무기징역 | ||
윤길자(女) | 사모님 청부 살해 사건의 교사범 | 무기징역 | ||
송영자(女) | 인신매매 및 살인교사[146] | 무기징역 | ||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의 교사범 | 무기징역 |
1.2.4.10. 강도범[편집]
1.2.4.11. 정치 사범[편집]
1.2.4.12. 성 범죄자(강간(성폭행), 성추행 등)[편집]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150] | 징역 2년 6개월 복역후 출소 | 모든 방송사 출연금지 | ||
양윤식 | 아동 성폭행 | 징역 5년 |
| |
조익현 | 강도강간 및 살인미수 | 징역 22년 6월 |
| |
윤한한 | 아동 성폭행 외 2건의 강간 | 징역 20년 |
| |
윤금성 | 아동 성추행 및 강도상해, 특수강도 | 무기징역 |
| |
이중구[151] | 강간 외 여러 죄목, 부녀자 77명 성폭행 | 무기징역 |
| |
김재철[152] | 강간 외 여러 죄목, 미성년자 포함 부녀자 20명 성폭행 | 징역 20년 |
| |
허준 | 강간 외 여러 죄목, 부녀자 24명 | 무기징역[153] |
| |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 무기징역 |
| ||
징역 12년[154] |
| |||
징역 12년[155] |
| |||
성추행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 ||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 | 무기징역 |
| ||
여주 여아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 | 징역 15년 |
| ||
강정훈 | 성폭력 특별법 위반 | 징역 |
| |
김경남 | 강간상해 | 징역 |
| |
김선용 | 특수 강간 | 징역 15년 + 징역 17년[156] |
| |
상습강제추행 | 징역 2년 6개월 |
| ||
공연음란ㆍ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 징역 1년 6개월 복역 후 출소 | |||
성폭력(강간치상) | 징역 3년 6개월 | 1심 후 항소 진행 중 | ||
강간상해[157] | 징역 4년 |
| ||
성추행, 사기혐의 |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 ||
특수강도강간죄 | 징역 12년 |
| 두 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 범죄 | |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 집행유예 2년 | 소속사와 계약 해지 |
1.2.4.13. 경제사범 (횡령, 배임 등)[편집]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임홍빈 | 징역 3년 |
| ||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 |
| |||
김혁주 | 징역 |
| ||
이상종 | 업무상 횡령 | 징역 |
|
|
특가법 위반(뇌물) | 징역 3년 |
|
| |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 징역 8년 |
| ||
청해진 해운·천해지 등 법인자금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
| |||
이관술 | 무기징역 | 형무소에서 피살. | ||
박락종 | ||||
신광범 | 징역 15년 | |||
김상선 | 징역 10년 | |||
박헌영 | 월북 후 사망 | |||
한명숙(女) | 뇌물수수 등 정치자금 위반법[158] 등 | 징역 2년 | ||
김혁주 | 횡령 | |||
김석대 | 여수시 80억 횡령사건의 주범[159] | 징역 9년 | ||
박홍석 | 징역 23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2010,2016년) | 징역 1년 6개월 선고 | |||
박은수 | 전원주택 분양사기 | 징역 8개월 |
| 수감중인 상태이다. # |
징역 9년 + 벌금 90억원 |
| |||
징역 1년 |
| |||
이청연 | 징역 8년 | |||
유대균 | 횡령 | 징역 2년(현재 출소) | ||
원세훈 | 알선수재 | 징역 1년 2월[161] | ||
횡령 | 1심 징역 4년 |
1.2.4.14. 사기꾼(사기범죄)[편집]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장영자[162] | 징역 15년 | 10년 복역 후 출소 | |
이옥문 (女) | 공소시효만료 | ||
| 사망으로 추정중이었으나 | ||
징역 12년 |
| ||
징역 15년 |
| ||
징역 2년 |
| ||
징역 1년 2개월[163] |
| 2017년 11월 16일 출소 | |
브라질:징역2년 |
| ||
김춘호 | 징역 |
| |
오재현 | 징역 |
| |
임진영 | 징역 |
| |
이영순(女) | 징역 |
| |
정명의 | 징역 |
| |
윤석훈 | 징역 |
| |
조옥대(女) | 징역 |
| |
강동수 | 징역 |
| |
징역 25년 |
| ||
김문환 | 징역 |
| |
임동주 | 징역 |
| |
국동헌 | 수배중 |
| |
정용 | 수배중 |
| |
신경근 | 수배중 |
| |
강동수 | 징역 |
|
|
김문환 | 징역 |
| |
최영은(女) | 징역 |
|
|
정영숙(女) | 징역 |
|
|
이금석 | 징역 |
|
|
심상록 | 징역 |
|
|
김대광 | 징역 |
|
|
이성룡 | 징역 |
|
|
강용복 | 징역 |
|
|
윤석훈 | 징역 |
|
|
양교석 | 징역 |
|
|
윤혜숙 (女) | 징역 |
| |
이정심[164] (女) | 징역 2년 |
|
|
1.2.4.15. 병무사범 [165][편집]
1.2.4.16. 도박사범 [169][편집]
1.2.4.17. 비리[편집]
1.2.4.18. 국가보안법 위반[편집]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의 주동자 |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 |
한상렬 |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탈출, 회합, 무고, 통신, 찬양, 무단방북, 보호감찰법 위반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총 벌금 1600만원 |
한동근 |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의 관련자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무단 방북, 찬양.고무 등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
채 XX | 탈북자 강제북송 | 징역 7년 |
박성준[173] | 내란음모.반공법 위반 | 징역 15년 |
김광호 | 남.북을 오가며 기밀 누설 | 징역 3년 6개월 |
조영삼 |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
림수경(女) | 징역 5년 | |
임종석 | 림수경의 밀입북을 도움.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
김영희(女)[174] | 사형[176] |
1.2.5. 국외범[편집]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김형진 | 태국 | 검거 후 조사 중 | |||
윤명균 | 태국 | 징역 15년 | |||
중국 | 마약사범 | 사형 |
| ||
박옥화(女) | 중국 | 마약사범 외 | 무기징역 |
| |
중국 | 마약사범 외 | 사형 |
| ||
중국 | 마약사범 외 | 징역 4년 | 복역 후 추방 | ||
중국 | 마약사범 외 | 징역 4년 | 복역 후 추방 | ||
중국 | 마약사범 외 | 사형 |
| ||
중국 | 마약 제조 및 마약 운송 판매 | 사형 선고 | 간질환으로 옥사[177] |
| |
일본 | 살인, 인질극 | 무기징역 선고, 31년 만에 석방 | 2010년 전립선 암으로 사망 |
| |
호주 | 브리즈번 워홀러 살인 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선고 |
| ||
일본 |
| 검거 후 조사중 | |||
미국 | 강도살인 | 무기징역 |
| ||
일본 | 징역 7년 6개월 |
| |||
김상호 | 일본 | 강도 살인 | 무기징역[178] |
| |
미국 |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사건 범인. 32명 살해 | 자살 |
| ||
고수남 | 미국 | 오하이오주 총기 난사사건 범인. 6명 살해 | 재판 중 |
| |
조 선(손형민) | 미국 | 살인, 강간 등 | 무기징역*2[179] |
| |
박일광 | 일본 | 일본에서 저지른 연쇄살인 | 사형 선고 | 수감중 2009년 병으로 사망. |
|
선○○ | 중국 |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내연관계 조선족 자매 살해 후 시신 토막내 유기 | 사형 | ||
김용황 | 일본 | 절도 및 관세법 위반 | 징역 3년 6개월 |
| |
안승철 | 일본 | 징역 2년 6개월 |
| ||
심재환 | 미국 | 종신형 | |||
장미정 (女) | 프랑스 | 징역 1년 복역 | |||
김춘수 | 필리핀 | 필리핀 사탕수수밭 한인 3명 피살 사건의 공범] | 징역 30년 | ||
박왕열 | 필리핀 | 필리핀 사탕수수밭 한인 3명 피살 사건의 주범] | 현지 구금 중 | ||
칠레 |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
|
| 외교관 면책특권 활용하여 칠레에서 처벌받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함. 국내법에 따라 처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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