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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

by 이덕휴-dhleepaul 2019. 2. 16.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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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2. 법원(法原)3. 형법의 지위4. 형법의 성격5. 형법의 기능6. 형법의 역사
    6.1. 고대6.2. 중세6.3. 근대6.4. 개정 연혁
    7. 형법/총론
    7.1. 형법의 주요 법리, 제도
    8. 형법/각론9.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의점
    9.1. 일반론9.2. 일반인이 바라보는 형사처벌의 문제의식
    9.2.1. 피해자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9.2.2. 처벌수위를 높이면 다 해결이 된다?9.2.3. 유전무죄, 무전유죄9.2.4. 결어
    10. 수험 과목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전문 보기

    대한민국의 형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항목에서도 볼 수 있다. 또는 여기서 볼 수 있다. 위키백과 한국어판에서 하고 있는 위키문헌 프로젝트 중의 하나.

    1. 개요

    刑法 / criminal law / Strafgesetzbuch(StGB)[1]

    어떠한 행위가 범죄고, 이에 어떤 법적 효과로써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범죄와 형벌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즉 범죄는 형벌의 기초이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 법이기도 하며, 실제로 형법을 영어로 하면 'Criminal law' 즉 범죄 법이고 독일어로 하면 ‘Strafgesetz‘ 즉 형벌법이다.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범죄와 형벌 중 범죄의 법률 효과인 형벌에 중점을 둔 명칭을 차용했을 뿐이다.[2] 법 없이는 범죄 없고, 범죄 없이는 형벌 없다.

    군인의 경우 일반 형법의 내용에 대한 특별법 형태로 군형법이 존재한다. 다만 특별법은 일반법에도 있는 내용을 군인에 맞게 개조한 일종의 확장팩이므로 확장팩인 군형법에 내용이 없다면(군형법 제4조) 당연히 이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 군인에게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3]

    2. 법원(法原)

    형식적 의미의 형법
    법률 제293호 '형법(1953년 제정)[4]'을 의미한다. 협의의 형법이라고도 한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한 모든 법규를 말한다. 광의의 형법이라고도 한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범죄행위와 처벌규정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되는 것으로, 다수가 존재한다. 가령 형사소송법에도 비밀 누설죄가 존재하므로,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대한 절차법이자 또한 광의의 형법이다. 또, 국가보안법, 특가법, 도로교통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형법의 지위

    형법은 공법(公法)이다. 국가와 범죄자 사이의 배분적 정의를 규율한다. 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를 규범하는 사법(私法)과는 구분된다. 형법은 대표적인 공법이고, 민법은 대표적인 사법이다.

    형법은 사법법(司法法)이다. 재판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합목적성보다는 법적안정성을 우선한다.

    형법은 실체법(實體法)이다. 범죄와 형벌의 실체를 규정한다.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과 구분된다.

    4. 형법의 성격

    가언규범성
    가설규범성이라고도 한다. 단언, 명령하지 아니하고 가설적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ex) "-한 자는 -의 형에 처한다."
    행위규범성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행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행위규범이다.
    재판규범성
    법관의 판단기준으로 삼게 한다는 측면에서 재판규범이다.
    평가규범성
    일정한 행위가 법가치에 반한다는 것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평가규범이다.
    의사결정규범성
    형법이 금하는 불법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의사결정규범의 성격도 존재한다.

    5. 형법의 기능

    규제적 기능
    일반국민에게는 행위규범 내지 의사결정규범으로 작용하고, 법관에게는 재판규범과 평가규범으로 작용하여 행위를 규제한다.
    보호적 기능
    형법은 생명, 신체, 재산, 명예, 공공의 안전, 국가 등의 법익을 보호한다. 법익의 침해 없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장적 기능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제한하여 임의적 형벌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형법상 책임원칙, 비례의 원칙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보장적 기능이 있다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이다.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는 범죄이고 형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나, 달리 말하자면 형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 모든 자유행위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다만 자유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6. 형법의 역사

    범죄와 형벌이란 사회의 구성에 자연히 따르는 불가피한 사회 현상이다. 즉 형법이란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바의 실질적 발현이다. 가장 작은 사회의 단위인 하나의 가정에도, 당신과 나의 친분 관계에도 일종의 문화와 종교적 법규와 율령, 규칙이 있듯 국가가 존재하면 형법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 형법이란 무기 없는 군대이며, 한편으로는 수갑을 든 점잖은 위정자이다.

    6.1. 고대

    형법 발전사에서는 '복수시대'라고 한다. 이때는 아직 법률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사적제재가 잦았고, 형벌도 복수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한편, 복수시대와 위하시대 사이에 '속죄시대'를 넣는 학설도 있는데, 아무래도 복수시대는 피로써 피를 씻는 수라의 시대였는지라 재물로써 속죄하면 죄를 용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는 돈으로 죄를 씻는다는 한계가 있었기에 위하시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다.

    6.2. 중세

    형법 발전사에서는 '위하[6]시대'라고 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엄벌주의가 대두되어 잔혹한 형벌로써 백성들에게 경계를 삼는 시대였다.

    6.3. 근대

    형법 발전사에서는 '박애시대'라고 한다.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등장하여 처음으로[7] 온정주의가 대두되는 시대가 된다.

    6.4. 개정 연혁

    대한민국 형법의 제정, 개정 연혁을 시행일 순으로 개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타법개정 제외).
    공포일
    공포 번호
    시행일
    주요 내용
    1950년 9월 18일
    471
    1950년 10월 3일
    제정
    1975년 3월 25일
    2745
    1975년 3월 25일
    국가모독등의 죄(제104조의2) 신설
    1988년 12월 31일
    4040
    1988년 12월 31일
    국가모독등의 죄(제104조의2) 폐지[8]
    1995년 12월 29일
    5057
    1996년 7월 1일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도입,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도입, 컴퓨터관련 범죄, 인질강요죄, 자동차불법사용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등 방류, 가스·전기등 공급방해등 죄의 과실범 처벌규정 각 신설, 여러 죄의 법정형 조정 등
    2001년 12월 29일
    6543
    2002년 6월 30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추가
    2004년 1월 20일
    7077
    2004년 1월 20일
    사후적경합범의 범위 축소
    2005년 7월 29일
    7623
    2005년 7월 29일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의 임의적 감면 규정 신설, 집행유예의 결격사유 완화 및 실효사유 축소
    2010년 4월 15일
    10259
    2010년 4월 15일
    유기징역 상한 상향조정 등
    2012년 12월 18일
    11574
    2013년 6월 19일
    성폭력 범죄의 객체 확대, 유사강간죄 신설, 성폭력범죄 등의 비친고죄화,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2013년 4월 5일
    11731
    범죄단체조직죄, 도박 및 복표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각 개선
    2014년 5월 14일
    12575
    2014년 5월 14일
    노역장유치제도 개선(소위 황제노역 방지), 국외도피자 형의 시효 정지
    2014년 12월 30일
    12898
    2014년 12월 30일
    미결구금일수 전부 산입, 무죄판결취지 공시
    2016년 1월 6일
    13719
    2016년 1월 6일
    간통죄 폐지, 폭처법에 있던 특수상해죄 등 형법에 편입 등
    2018년 1월 7일
    500만 원 이하 벌금의 집행유예 허용
    2016년 5월 29일
    14178
    2016년 5월 29일
    배임수재죄 정비
    2016년 12월 20일
    14415
    2016년 12월 20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2017년 12월 12일
    15163
    2017년 12월 1일
    형의 시효기간 조정
    2018년 12월 18일
    15982
    2018년 12월 18일
    심신미약을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서 임의적 감경사유로 변경

    7. 형법/총론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부분에 해당하는 일반이론.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와 그 행위의 법률효과 등을 살핀다. 법률 10259호(제정 당시 293호) 현행 형법 중 제1편 총칙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부터 제86조(석방일) 부분을 다룬다.

    죄형법정주의부터 시작해서 적용범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미수론, 공범론, 형벌론 등 각 범죄 자체의 이름을 제외한 범죄 관련 단어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조.

    7.1. 형법의 주요 법리, 제도

    8. 형법/각론

    '어떤 종류의 범죄가 있고 그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핀다.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다루는 이론을 말한다. 법률 10259호(제정 당시 293호) 현행 형법 중 제2편 각칙 제87조(내란)부터 제372조(손괴준용)까지의 부분을 다룬다.

    살인, 강도, 절도, 사기 등 형법상 각 범죄에 대한 정보를 찾아왔다면 이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 참조.

    9. 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주의점

    9.1. 일반론

    형법은 기본적으로 국가형벌권을 발동시키는 법률이다. 그래서 더더욱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의 상위 개념인 형법의 기능론적 관점에서 범죄의 해악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과 사회에 유해한 자들에겐 자비를 베풀지 말고 악을 행한 자 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동형보복의 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측면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일단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하나이다. 이들도 국민으로서 지위는 당연이 인정되어야 하며,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에 앞서 그들 역시 사람이다.[9] 그들 중에 정말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되는 사람이 있을 터이고,[10] 범죄를 행하게 되는 동기나 그 사람이 자라나게 될 환경[11]과 소질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장적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9.2. 일반인이 바라보는 형사처벌의 문제의식

    대개 흉악범죄에 관한 법원의 처벌이 매스컴에 나올 때 대부분의 반응은 왜 이렇게 처벌이 솜방망이냐고 불만이 많다.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거나, 당연히 사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둥의 그런 류이다. 근데 과연 그게 정말로 옳은 일인지는 따져봐야 할것이다.

    죄형법정주의 항목에서 보면,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한 형벌권행사를 억제하고 이로 인해 범죄자가 저지른 불법보다 더 많은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높은 수위의 처벌만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가? 이는 법경제학적인 실증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근대 입헌주의 체제로 넘어오면서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근본원리 중 하나로 비례의 원칙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원칙이 형법에 와서는 책임주의로 표현되게 된다. 책임주의는 '형벌은 그 사람의 책임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살인이라고 해도 모두 일괄적으로 사형에 처하지 않고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나누어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형벌의 개념이 응보적인 의미보다는 재발을 방지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면 그 형을 감면해 준다. 또한 단기 자유형의 경우 교도소에서 오히려 범죄를 배워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형사정책적 입장에서도 단기 자유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기 자유형의 기간은 복수심을 불태우기는 충분하지만 교화와 반성에는 현저히 부족한 시간이라 차라리 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게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또한 형사법의 근본원리인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A가 B를 때려 죽였는데 A에게 B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A는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원칙들로 인해 일반인들의 눈에는 형사소송의 결과가 상당히 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형법의 원칙은 과거 국가가 자의적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던 시기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이런 폐해를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부족하다.[12]

    본래 국가는 원래 아무도 벌을 주면 안 되는 존재다. 왜냐하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게 된 것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 형벌인데 근대 국가에서,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벌이란 국가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처벌할 것이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정해놓은 것 말고는 국가가 처벌할 수 없다라는 뜻에 더 가깝다. 같은 의미인 듯 보이지만 뉘앙스는 다르다. 법에 적어놓은 것 말고는 국가가 나설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형법에 적혀있지 않은 것은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법에 적혀있는 내용도 정당방위나 위법성 조각사유 등으로 인정받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선고형도 그렇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벌이 솜방망이 같아서 판사 욕을 하지만 판사 마음대로 양형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없다.[13] 국회가 만든 법에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봐야하며, 국회에서 만든 법이 정해준 대로 형벌을 정해야 한다. 게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죄질, 책임의 정도, 국민적 관심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해놓았다. 따라서 대부분은 판사 욕을 할 것이 아니다. 판사들도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할 뿐이다. 물론 가끔 가다가 아닌 판사도 있다.- 자세한 양형기준은 http://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판사(사법부)는 법을 판결하는 기관일 뿐이고 욕을 할 거면 입법부 (국회) 욕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9.2.1. 피해자의 인권? 범죄자의 인권?

    흔히 처벌의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법부는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처벌의 수위를 높인다고 하여 반드시 범죄의 예방효과가 생기지도 않을뿐더러, 상습범이나 높은 전과자들의 경우 이미 감옥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는데 처벌을 올린다고 하여 그들이 교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처벌의 수위를 높이면 예전보다 감옥에서 오래 지낼 것이므로 그 사람에 의한 추가 범죄를 막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고전적인 범죄론인 일반예방론[14]에 근거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형벌의 목적은 일반 대중에 대한 경계심을 줘서 예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인을 개선, 교화시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함에 있어서도 본질이 있으며, 또한 범죄인의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법익 침해를 예방함에 있다.

    예를 들어, 연쇄강간범이나 조두순 같은 아동강간범의 경우 1년, 2년의 형의 짧은 기간을 살고 나온다면 다시 범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사례에서도 이미 재범의 전과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를 단순한 일반예방주의적 입장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자에 의한 법익침해의 재발성과 피해자의 법익침해(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 재산적 피해) 등을 간과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해당 범죄자는 "피의자"이지, "전과자"는 아니다. 혹시나 판결 직전에라도 검찰의 기소를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해당 피의자는 무죄이다. 하지만 대형 사건의 용의자일수록 무죄추정 그런 거 없고 기레기와 국민들은 분노에 가득차서 해당 용의자를 줄기차게 까댄다. 이러면 나중에 해당 피의자의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그의 이미지는 이미 인간 쓰레기로 굳어져 있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문서를 참고할 것.[15]

    결론은, 피해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범죄자(피의자)의 인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범죄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어느 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자도 피해자도 모두 대한민국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사는 같은 국민이다. 이것이 피해자의 범죄자 중 어느 한쪽의 인권만을 우선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9.2.2. 처벌수위를 높이면 다 해결이 된다?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이 피해자가 하루 아침에 그 가해자와 똑같이 되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존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침해된 법익을 보전한답시고, 법정형의 과도한 상향 조정, 일반 형법으로 충분히 의율이 가능함에도, 입법자인 정치인들의 국민적 여론에 의한 과도한 특별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 처벌등에 관한 법률 기타 등)과 각 특별형법에서의 구성요건은 형법의 그것과 동일함에도 법정형의 상한만 올려놓은 비대한 입법권의 남용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것이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가 된 자에게 국가 형벌권이 부메랑이 되어 도리어 가해자가 됨으로서 인권이 지나치게 밟혀지는 형국이 된다는 얘기다.

    둘째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늘어난다면 아예 입막음을 위해 피해자를 살해할 확률이 늘어난다.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범인이라면 어차피 사형으로 처벌될 건데 입이나 막고 보자는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형집행자를 매수하려는 유인도 커질 수 있으며, 형집행자 또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 피해자의 사소한 결격사유로도 무죄로 판결할 수 도 있다. 다만, 역으로 중한 형량을 두려워해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줄어드는 정반대 효과가 동시에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확언하려면 둘 중 어느 쪽이 크게 작용하는지 심리학 실험을 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암수범죄[16],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이런 반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9.2.3. 유전무죄, 무전유죄

    흔히 일반 사람들은 대개 형량이 낮게 선고되면[17] 돈있고 빽있는 놈들은 다 풀려나고, 돈없거나 신분상의 낮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경우엔 경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중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법조인맥으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양형사유인 재벌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국가 경제 발전의 기여도를 참작한다는 등의 양형사유는 마땅히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이 나오도록 한다. 또한 정치적 라이벌이라고 하나 사실상 둘이 짜고치는 정치판에 대한 현대적 의미에서 정치적 숙청작업의 일환으로서 사법처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하거나 특별사면으로 풀어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므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그러한 인식이 강화된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형사소송의 구조상 거의 불가능하다. 일단 구속기소할 만큼의 중대한 범죄의 경우 국가가 반드시 변호인을 붙여줘야 소송이 진행된다.[18]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사가 피고인에게 무슨 혐의로 기소했는지 그 기소사실을 거의 모두 증명하게 하고[19] 또한 그 사건을 담당한 실제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 사건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게 형사소송절차적 측면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소송기술이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활동의 성실성이 보장된다면[20], 이론적으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니 하는 말은 통용될 정도는 아니다.

    9.2.4. 결어

    일반인들의 법감정에 법원의 판결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고들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법감정이라는 감성적 요인으로 판결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형벌권 발동의 책임주의와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을 항상 우선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법부에 대한 이유없는 불신에 바탕을 둔 처벌수위의 확장을 통한 피해자의 인권만을 우선해서도 안 된다. 처벌 수위의 지나친 상향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언젠가 자신의 인권마저도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유린당할 수 있게 됨을 명심하자. 독재자들도 고무줄법을 가지고 처벌한다.

    또한 범죄의 예방은 처벌의 강화만으로 해결이 안 되며, 그 범죄자가 범죄를 일으키게 된 원인과 동기를 분석하여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정상인과 동일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삶을 주도할 수 있게 교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10. 수험 과목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입법고시, 경찰, 법원 9급 공채 시험, 국가직 중 일부 직렬(검찰, 마약수사 등)의 선택과목, 군무원 수사직 등에서 반영한다.

    일단 9급 시험 중심으로 서술한다. 기타 다른 과목의 서술로서의 형법은 추가바람

    9급 수험 과목으로서의 형법은 대부분 판례 중심으로 돌아간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 용어를 알아둔 뒤엔 판례판례판례판례...객관식으로 주로 다음 중 XXX 죄가 아닌 것은? 에서 정답을 고르거나 형법의 정의나 판례 중 맞는 것/틀린 것 하나를 고르는 형식이다.[21]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일반적인 법감정과 법으로서의 법감정은 다르고 법 자체도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체 왜?? 싶은 판례도 드문드문 나온다.

    [1] 엄밀히 말해 독일에서 StGB는 성문화된 형법전을 지칭하지만 형법 일반인 Strafgesetz를 의미하기도 한다. 학술적 의미의 형법 내지 형법이론은 Strafrecht라고 한다.[2] 이재상, 형법총론 6판, 3p[3] 물론 군형법에 내용이 있으면 군형법 우선이지만 행위 자체는 일반법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4] 1948년부터 1953년까지는 소위 '구형법'이라 불리는 일본 형법을 의용했다. 그 사정은 항목 참조.[5] 훔친 물건의 12배를 배상한다는 법.[6] 威嚇. '위협'과 같은 뜻이다.[7] 복수시대와 위하시대 사이의 속죄시대를 포함한다면 2번째.[8] 이후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 이렇게 말하면 꼭 범죄자 인권만 옹호한다면서 사형제 찬성 부들부들 하는 애들이 있긴 하다. 그래서 더더욱 보장적 기능이 요구되는 측면이다.[10] 그게 단순히 판사의 오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증거만이 그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 경우 달리 손쓸 방도가 없을 수도 있다. 혹은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증거를 위변조 기타 조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11] 이건 범죄론이나 형벌론에서 매우 깊이있게 다뤄지는 논의들이다.[12] 다만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점을 악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경우 하드웨어 증거인멸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SSD의 경우 전문 프로그램으로 완전 포맷 다음에 강한 자석에 노출시키고 물리적으로 부숴버리면 정보기관도 웬만해서는 복구하기 힘들어 이러한 경우가 많다.[13] 약간의 감형 정도는 판사 재량으로 가능하다. 그 반대도 가능[14] 쉽게 말해서, 공개처형을 하여 일반 사람에게 형벌에 대한 공포심을 주게 함으로써 '아 뻘짓거리하면 저리 처벌받겠구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학습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다.[15] 무죄추정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률 교양서적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만일 그럴 여유가 없다면 해당 문서라도 정독해 보기를 권한다.[16] 마약, 위조지폐 등[17] 특히 경제사범, 정치사범 등[18] 물론 이들 변호인이 정말 성심성의껏 피고인을 위해서 방어해주겠다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말이 통용되는 것이다. 또한 변호인(변호사 혹은 법무법인)에 따라 변호능력이 차이나게 된다. 최근 사선변호인이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것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로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 이는 변호사들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사적으로 유상의 위임계약을 하고 이루어지는 변호활동과 차이를 두어선 안 된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19] 즉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20] 즉 돈의 영향력과 무관하게[21] 드문드문 학설이나 이론도 나오지만 9급 기준에선 그리 중요하게 취급하지는 않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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