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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道德形而上學

by 이덕휴-dhleepaul 2019. 2. 16.

道德形而上學 

 

이마누엘 칸트        Metaphysik der Sitten                        



       


저작자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요약 법과 도덕의 관계와 자연법과 저항권의 관계, 국제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조직화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법 사상의 고전이다.

思想的 背景

實踐理性批判』에서도 그랬지만 『道德形而上學』에서 칸트의 윤리 사상은 매우 플라톤적이다. 플라톤에 의하면, 경험적 세계는 초월적인 이데아계의 불완전한 그림자였다. 이데아는 보편적인 것으로 지상의 모든 사물은 이러한 이데아를 함께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이데아는 보편적인 삼각형이고, 지상에 있는 개별적 삼각형의 물체는 바로 이데아의 불완전한 그림자이다. 한편, 인간의 영혼은 원래 이러한 이데아계에 존재하며 지상에서는 육체와 묶여 있으나, 인간은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에 의해 그 영혼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칸트 역시 세계를 ‘본체계(또는 이성계)’와 ‘현상계’로 나누고, 인간 역시 실천 이성의 주체로서의 ‘본체인(本體人, homo noumenon)’과 육체적이자 욕망적 존재인 ‘현상인(現象人, homo phaenomenon)’으로 이루어진 이상, 윤리의 원천은 오직 전자에만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공리주의 윤리학에 대한 비판을 전개했다. 의무는 오직 ‘의무이기 때문에(aus Pflicht)’ 준수되어야 하며, 그것이 의무임을 알면 손해가 된다는 이유나 세상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적으로 ‘의무에 합당한(pflichtgemäß)’ 행동을 취해도 윤리적 가치는 아니라고 했다.

칸트가 ‘머리 위에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 내 마음에는 道德律’이라고 하며 감탄을 금치 않았던 도덕률이란 무엇일까. 칸트는 ‘본체계’에 속하는 실천 이성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것은 ‘현상계’에 속하는 것이므로 ‘내재하는 도덕률(곧, 정언 명령)’ 역시 ‘네 의지의 격률(곧, 주관적 원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칸트는 아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추상적 윤리 원칙 속에 근대의 개인주의 윤리 사상을 집어넣었다. 그것이 바로 윤리적 인격의 존엄이라는 사상이다. 칸트에 의하면, ‘본체계’에 속하는 윤리적 인격은 평등한 존엄을 갖고 있으며, 단순히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인격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목적의 왕국(das Reich der Zwecke)’이다. 이 ‘目的 왕국’에서 타당한 것은 자율의 윤리이며 타율적 윤리는 인격의 존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과 도덕

칸트의 이와 같은 理想主義的이자 觀念論的인 윤리 사상은 법 사상에서 매우 현실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법 질서란 ‘동물적 이기심’(『세계 시민의 견지에서 본 일반사의 개념』)의 소유자인 ‘현상인’의 세계에 지금의 질서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며, 도덕적 의사는 그러한 욕망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으므로 법 질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그 이외의 동기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칸트는 “윤리적 입법은 외적인 것이 될 수 없지만 법률적 입법은 외적인 것이 될 수 있다”며 ‘도덕성(Moralitat)’은 의무의 관념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만 하며, ‘합법성(Legalitat)’은 동기에 상관없이 행위와 법칙이 일치하면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이기심과 공포심, 허영심 때문에 의무를 준수했다면 ‘합법성’의 요청은 충족되지만 ‘도덕성’은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道德律은 이성적 인격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적인 것에 비해, 법은 ‘현상인’으로서의 인간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주권자라는 他律的 입법자의 입법이 필요하며, 그의 위반에 대해서는 공포심 등의 동기를 동원하는 강제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도덕은 내면의 의지가 법을 입법하고 양심의 법정각주1) 에서 그것을 재판해 위반할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제재가 내려지는 데 비해, 법은 주권자라는 외부의 입법자가 법을 입법하며 재판소라는 외부의 법정에서 위반에 대한 외적인 강제가 가해지게 되는 것이다. 원래 법의 출발점을 이루는 것 역시 도덕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인격이다. 이러한 자유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득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그대의 의사의 자유로운 행사가 보편적 법칙에 따라 만인의 자유와 양립하도록 행동하라’라고 하는 요청이 법의 보편적 원칙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요청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 거기에서 이를 침해하는 자에게 강제가 가해지며, 이는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자유의 원칙과 양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법과 저항권

자연법이란 ‘先驗的으로 이성에 의해 그 구속성을 인식할 수 있는 외적 입법’이며, 자연 상태에서 이미 타당한 것이다. 예를 들어 주인이 없는 물건의 선점, 계약의 구속력, 일부일처제, 부모의 보호 · 양육의 의무와 친권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연 상태는 일종의 무법 상태이므로 권리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때에는 그것을 재판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폭력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되며, 각각의 개인은 자기의 정의관에 따라 행동하는 무질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결하여 법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힘을 갖춘 상태(국가 상태)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가란 자연법에 제시되어 있는 소유와 기타의 권리 관계 그리고 ‘각 개인에게 그 자신의 것을(suum cuique)’이라는 자연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자연법은 국가 상태에서도 ‘개인적인 법, 곧 사법(私法)’으로 존속하게 된다. 여기에서 사법(민법)이 자연법이며, 공법이 곧 실정법이 되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국가 상태로의 이행은 ‘근원적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계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정당성에 근거를 부여해 주기 위한 이론적 구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자각되고 있다. 또한 그 계약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생득적 자유의 일부를 희생(존 로크)하는 것이 아니라, 야만적이자 무법적인 자유를 전면적으로 포기하고 자기의 입법적 의사에 기초한 법칙에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일종의 수준 높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 점에서 칸트는 루소의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주권자가 자연법을 침해했을 경우에 그에 저항하는 일이 허용될 수 있는가. 칸트는 단호하게 그것을 부정했다. 주권자는 정당성과 합법성에 관한 인정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그에 도전하는 것은 법적 상태 그 자체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되며, 그 때문에 반역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껏 가능한 일이란 이의 신청과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했다(이것이 칸트의 진의일까, 아니면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의 압력에 직면한 ‘노예의 발언’일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형벌의 본질

칸트의 형벌이론은 絶對主義의 應報刑罰論의 대표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칸트에 의하면, 형벌은 죄와 벌의 균형, 곧 동등한 피해 보복(jus talionis)의 원칙에 의한 것이어야만 했다(응보형벌론각주2) ). 이는 정의의 절대적 요청으로 현실적 고려를 통해 왜곡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칸트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벌한다’는 목적형벌론의 공리주의적 형벌론을 강력히 부정했다.

“정의가 멸망한다면 인류가 생존한들 무슨 가치가 있는가.”

“무엇인가의 대가를 통해 살 수 있는 것이 정의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처럼 국가가 전 국민의 합의에 의해 해산될 때라도 살인범을 처형한 뒤에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었다.

베카리아(이탈리아의 형법학자)는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수 없으며, 국가의 계약으로 사형에 합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은 부적절한 형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칸트는 사회 계약을 맺은 주체는 ‘본체인’인 자아일 뿐 범법자인 ‘현상인’이 아니며, 사형은 일반적으로 형벌 법규를 법률로 정한 데 불과하므로 부적절한 법은 아니라고 했다.

국제법

칸트는 ‘국제연맹’ 이념의 창시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세계 시민의 견지에서 본 일반사의 개념』(1784)에서 국제 사회는 ‘야만적 무법 상태’이지만 실천 이성의 요청에 기초해 그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최소 규모의 국가일지라도 자신의 힘이나 법적 판단이 아닌 거대한 국제연맹에 의해 그의 안전과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구 평화를 위하여』(1795)에서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위에 기초를 둔 항구적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비군을 점차 폐지하고 전쟁을 위한 국채를 금지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인류의 형이상학』(1797)에서는 모든 국가를 포괄하는 국가 연합은 한 번에 달성되기가 곤란하므로 몇몇 국가에 의한 상설적 국제 회의를 통해 분쟁의 법적 해결을 시도하고 영구 평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접근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

도덕형이상학』에는 그 밖에도 주목할 만한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민지주의각주3) 의 비판 : 야만인을 敎化한다는 명목 아래 아메리카 인디언 등에게 사기와 폭력을 사용해 토지를 빼앗고 식민지를 건설하는 행위는 부정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 혼인 : ‘성을 달리하는 두 인격체가 평생 상대방의 성을 독점하는 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 칸트의 정의는 매우 즉물적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칸트 자신은 일부일처제의 혼인만이 인간성에 적합한 성적 결합이며 바람과 매춘 등은 극히 동물적인 것이라고 여겼다. 또한 부부의 성적 결합을 결혼의 본질로 보아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것은 부차적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3) 저작권 : 칸트는 저작권이라는 무형의 재산권을 물권으로 간주하고 서적의 소유권과 구별해 별도로 보호할 것을 주장했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4) 입법권 : 입법권은 국민의 결합된 의사에만 속하는 것이다. 국민은 스스로 동의한 법률 이외에는 복종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실제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피고용자와 여성에게 선거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한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5) 정체론 : 절대군주제는 폭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험한 것이라고 여겼다. 또한 자유의 원리는 공화제에서 실현되지만 실제의 제도로서는 대의제 형태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칸트(1724~1805)의 이론 철학은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대륙적 합리주의 철학, 뉴턴의 물리학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 등의 여러 사상이 합류된 것으로, 그 때문에 다면적이고 난해한 것으로 유명하며 내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한편, 칸트의 정치 사상 및 법 사상은 이웃 나라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던 혁명의 충격과 자국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제에 의한 계몽 전제 지배의 체험이 복합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칸트에 대해 經驗主義者 아돌프 멘첼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칸트는 과거의 形而上學에 싸움을 걸어 인식의 유일한 원천을 경험에서 구함으로써, 경험론과 실증주의를 한데 묶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 정신의 논리적 요소를 강조하고, 실천 이성의 요청이나 규제 원리로서의 이념 등을 추출해 냄으로써 매우 단호한 관념론적이자 형이상학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열은 그의 정치론에서도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더욱이 민주제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칸트는 루소의 뒤를 이어 공화제만을 정당한 정치 체제로 간주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법률이란 무효이며 국민의 평등이야말로 국가의 기본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주장도 서술이 진행되면서 용두사미가 되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곧, 서술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사상은 규제적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실력에 의한 민주적 이념의 실현 의지는 모두 제거되고 폭정에 대해서조차 적극적인 저항은 허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칸트의 이론 철학에서 경험론이 마침내 새로운 ‘비판적’ 형이상학으로 옮겨 간 것처럼 그의 정치론 역시 국민주권론에서 당시 프로이센에서조차 용납될 정도의 무해 무취한 사상으로 변했던 것이다.”

한편, 헤겔 등은 칸트의 주관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해 ‘도덕’을 진실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칸트에게는 이처럼 양면으로부터의 비판자가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양면으로부터의 지지자도 있었다. 그러나 독일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칸트의 역할은 무엇보다 독일 계몽 사조의 상징으로서 수많은 추종자를 낳은 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마누엘 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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