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부르흐(Gustav Radbruch, 1878~1949) by 랭보
1. 略 歷
1878년 11월 21일 뤼벡에서 출생하여 뭔헨, 라이프찌히, 베를린 등에서 공부를 했으며 특히 베를린 대학의 리스트, 슈탐러는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02년『상당인과관계론』으로 학위를 얻고 다음해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강의를 했으며 『형법체계에서 본 행위개념』으로 교수자격을 얻었다.
학자의 길과 정치가의 길을 함께 걷던 그는 1921년과 1923년에 지방법무장관을 지내기도 했으며, 라드브르흐 형법초안(1922)을 만들었다. 1926년 하이델베르그대학교에 초빙되었으며 1932년에는 法哲學綱要의 제3판, 법철학(Rechtsphilosophie)을 발표하여 상대주의 법철학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1933년 나치정권에 의해 대학교수직에서 추방당하고 『포에르바흐의 전기:한 법률가의 생애』『형법사이야기』등을 저술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시대적 아픔에 대한 깊은 인식의 결과 그는 기본적으로는 방법이원론과 상대주의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실정법을 넘어선 법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48년에 발표된『법철학입문』에서는 자연법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사상을 보여 준다. 1948년 7월 13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고별강의를 하고 1949년 11월 23일 사망하였다.
2. 라드부르흐의 사상
그는 법을 법가치에 관계지어진 실재, 하나의 문화개념으로 파악하였다.
법에 대하여『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 있는 현실』이라고 정의하였다.
그의 법철학은 원래 신칸트주의의 西南學派에 가까운 상대주의 입장이었으나 2차대전을 겪고 나서 정의를 강조하며 자연법적 경향을 강하게 띈다.
◎ 신칸트주의(Neo-Kantianism)의 영향
- 그는 법철학은 철학일반의 일부이며 특히 가치철학에 속한다고 말한다.
- 가치와 관련된 인간의 학문적 태도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치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한 자연과학이고 두번째는 가치를 고려하나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는 논리학, 심미학 등 인문과학이며 세번째는 사실을 가치에 돌리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사회과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과학과 규범학문 간의 갈등을 넘어서 가치의 대립을 극복하는 종교적, 신학적 입장이 있다.
- 라드부르흐에 의하면 법개념을 밝히려면 가치에 대한 세번째 입장인 사회과학의 입장을 채택하여야 한다. 법학은 단순한 사실만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법철학은 이와 구별되어 사실로서의 법을 다루지 않고 올바른 법을 다루며, 실정법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의 가치, 목적, 정의를 다룬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방법은 법연구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 이처럼 법학과 법철학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shannie는 실정법을 연구하는 법학에 대해 기초적인 법이념의 확정을 제공하는 법철학의 입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법학과 법철학을 우선 방법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기초적인 법철학연구의 결과를 실정법에 적용하는데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다. 실정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까지도 법철학의 임무라고 shannie는 판단한다.
- 그에 의하면 법에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정법으로서는 법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법은 가치와 현실 사이에 있는 가치관계적 현실이다.
- 라드부르흐의 정의개념은 분배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의 형석 밑에 있는 평등의 이념이다. 법은 이념 이외에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의 목적은 구체적 사회와 관련하여 상대적이다.
- 법의 3대 요소는 법의 이념인 정의, 법의 목적인 유용성(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다. 이 요소 중 구체적인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어떤 요소가 다른 것에 비하여 우세하게 된다. 다시말해 법의 목적은 세계관의 차이에 근거하여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문화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입장이 나누어 지고 대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법의 이념은 더 이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세계관의 제약을 받는 상대적인 가치로 낮추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상대주의이다.
- 모든 법은 도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법의 강제력은 궁극적으로 도덕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가 완성되는 것은 도덕을 통해서라도 말한다.
◎ 2차 대전이후의 그의 사상
-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라드부르흐는 칸트적 가치이론에서 사물을 본성을 기초로 하는 가치이론으로 전향한다. 즉 1948년 이후에는 자연법적 경향『法哲學入門』을 강하게 띠게 된다.
- 그에 의하면 법이념의 기초는 사물의 본성(Natur der Sache)이다. 사물의 본성은 법의 선험적, 초월적 이념이며, 법의 필수 원료이다. 이러한 사물의 본성은 사회적 현실 속에 있는 법적 제도의 이념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념형태에 따라 법의 구체적인 실현을 평가하게 된다.
- 사물의 본성을 추구하면 경험주의의 입장에 선다 해도 가치론을 기초로 하게 된다. 사물의 본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고, 목적은 항상 일정한 가치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실정법의 타당성의 기준은 사회관계의 본질적 목적에 따라 그 사회관계를 규율하기에 적합한 것이냐에 있다.
- 라드부르흐는 이러한 사물의 본성에 대하여 법해석 수단 내지 이차적 법원이라는 제한된 기능만을 부여한다.
- 하지만 법실증주의가 실정법규체계 이외의 어떤 요소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만으로도 법실증주의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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