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논 문〉 法律家 괴테(J. W. von Goethe) 崔 鍾 庫* 1) 서 론 본 논문은 ‘詩人法律家’(Dichterjurist)1)라 불리는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를 법률가로서의 괴테(Goethe als Jurist)와 괴테에 대한 법 학적 평가(juristische Beurteilung über Goethe)로 나누어 분석하려고 한다. 순 서가 바뀌었지만 필자는 이미 「괴테의 法思想: 라드브루흐 法哲學의 괴테 受 容」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는데,2) 괴테의 법사상은 그의 文學과 마찬가지로 그 의 생애에 폭넓게 기초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본 논문은 괴테에 대한 專門傳 記(Fachbiographie)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법사상사의 연구에서 인물연구가 얼 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3) Ⅰ. 법률가로서의 괴테 1. 법률가 집안에서의 교육(1749-65) 아버지 요한 카스퍼 괴테(Johann Casper Goethe, 1710-82)는 라이프찌히 대학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Dichterjurist란 표현은 Eugen Wohlhaupter, Dichterjuristen, Tübingen 1953에서 붙여졌는데, 이에 대해 Adalbert Erler 교수는 “괴테는 시인법률가가 아니었고, 그의 인생 행로와 우주적 정신은 국가와 법의 많은 영역과 접촉되고 긴장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Rechtsgeschichte, Bd. I, 1971, Sp. 1732), 이에 대해 Ruth Schmidt-Wiegand는 같은 「독일법제사사전」의 ‘법과 시’의 항목에서 Wohlhaupter에 따라 ‘시인법률가’란 표현을 쓰고 있다. 2) 최종고, 괴테의 법사상: 라드브루흐법철학의 괴테수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42권 제1호, 2001, 23-60면. 3) 傳記學의 방법에 관하여는 최종고, 傳記學의 과제와 방법, 한국인물전기학회 창 립기조강연논문(2000. 11. 30) 참조. 2001. 9.] 法律家 괴테(J. W. von Goethe) 29 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기이센 대학에서 법학박사(Dr. Jur.) 학위를 받은 법률가 출신이며, 유명한 법률가 집안 텍스토르(Textor)家의 딸 엘리자베트(Elisabeth)와 결혼하였다. 그래서 집안환경이 괴테에게 어릴 적부터 법, 법학과 친숙하게 되 어 있었다. 서재에는 1534-1779년까지의 21권의 프랑크푸르트 法令集이 구비되 어 있었고, 法服을 입은 프랑크푸르트 市長 외할아버지 텍스토르(Johann Wolfgang Textor, 1693-1771)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법률가적 직업과 시인적 직업 사이의 ‘악마적 모순’(dämonische Widerstreit)이 어릴 적부터 배태되어 있 었다.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生家에 가보면 居室에 바로크식 난로가 있는데, 거기에 는 성서적, 신화적 모티브로 正義의 女神 유스티치아(Justitia)가 저울을 들고 있 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4) 아버지는 8살 된 아들에게 라틴어로 된 「市民法大典」 (Corpus Juris Civilis)을 이따금씩 얘기해 주기도 하였다. 괴테는 자서전 「시와 진실」(Dichtung und Wahrheit)에 이렇게 적었다. 그러나 부친은 그의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그는 나의 기억력 과 사물을 파악하고 종합하는 나의 재능을 법률적인 문제로 방향을 돌리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부친은 문답법 형식으로 된 호페(Hoppe)가 쓴 로마법 형식 과 내용을 따라서 만든 작은 책을 나에게 주었다. 나는 이내 문답을 암기해서 질문자, 응답자 양쪽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했다. 그 당시의 종교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신속히 성서 속에서 필요한 구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연습 의 하나였던 것과 같이, 법률에 있어서도 「코르푸스 유리스」(Corpus Juris)의 로마법에 통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나도 역시 그것에 통달했다. 부친은 법률 공부를 더 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쉬트루페(Strupe)의 작은 법률 서적을 끄집어냈다. 이번에는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았다. 그 책의 형식은 초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서 자습할 수가 없었고 부친의 교수 방법도 그리 관대한 것이 못되어서 나로 하여금 흥미를 끌게 하지 못했다.5) 이처럼 소년 괴테는 로마法典에 친숙하고 통달하고 있었다. 괴테 집안에 자 4) Petra Maisak/Hans-Geong Dewitz, Das Goethe-Haus, Frankfurt a. M., 1999. 5) 괴테/정경석 역, 「시와 진실」, 괴테문학전집 제5권, 1970, 119면. 여기에 “「코르 푸스 유리스」(Corpus Juris)의 로마법에 통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라고 번 역되어 있는데,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코르푸스 유리스」가 「시민법대전」(Corpus Juris Civilis)임은 다 알 것이다. 崔 鍾 30 庫[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3호 : 28∼46 주 접촉하여 어린 괴테에게 영향을 미친 법률가로 후일 괴테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인물로 오르트(Johann P. Orth, 1698-1730), 올렌슐라거(Johann Daniel von Olenschlager, 1711-1781), 휘스겐(Willhelm F. Hüsgen), 라이네크(Friedrich L. von Reineck, 1707-1775) 등이 있었다.6) 슐로서(Schlosser) 형제도 포함되며, 동생 슐로서(Johann Georg Schlosser, 1739-1799)는 괴테의 여동생 코르넬리아 (Cornelia, 1750-1777)와 결혼까지 하였다.7) 한마디로 그의 소년시절은 법률과 법률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2. 라이프찌히에서의 법학공부(1765-68) “실패한 꿈을 자식에게서 보려는 것이 모든 아버지들의 경건한 소원이다”라 고 괴테 스스로 적었듯이, 괴테의 아버지도 법학박사(Dr. jur.)였지만 행정에 종사하며 아들을 직업적 법률가로 만들려고 꿈꾸었다.8) 젊은 괴테도 법률가의 길을 “보다 편안하고 멀리”(bequemer und weiter) 갈 수 있다고 믿었다. 괴테 는 괴팅겐에 가서 역사와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공부한 ‘작은 빠리’ 라이프찌히에서 “내 뜻에 반하여”(gegen mich nach Leipzig) 법학을 공 부하였다. 어릴 적부터 배운 라틴어, 영어와 프랑스어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 괴테의 관심을 끈 교수로는 언어학자요 신학자인 에르네티(Johann August Erneti, 1707-1781)와 그리스어와 라틴어 및 신학교수인 모루스(Samuel F. N. Morus, 1736-92)가 있었다. 괴테의 집안친구로서 법학공부를 권유한 올렌슐라거 박사는 「金印勅書」 (Goldene Bulle)의 주석가이기도 했는데,9) 괴테는 그의 추천장을 뵈메(Johann Gottlieb Böhme, 1717-80)에게 가져갔다. 뵈메는 역사와 국가법(Staatsrecht) 교 6) Alfons Pausch/Jutta Pausch, Goethes Juristenlaufbahn, Köln, 1996, S.28-32. 7) 괴테가 특별히 사랑한 Cornelia의 결혼생활은 불행했으며 Emmendingen에 살다 가 일찍 죽었다. 2001년 1월 A. Hollerbach교수의 안내로 Emmendingen의 Alt-Friedhof 에 있는 묘지를 방문한 것은 필자에게 뜻깊은 경험이었다. 8) Dr. jur.라 쓰는 법학박사 학위 명칭은 원래 doctor iuris utrisque, 즉 교회법과 세상법을 공부한 兩法博士라는 뜻이다. 9) 괴테가 Goldene Bulle에 얼마나 친숙하였는지, 그의 시와 진실에 올렌슐라거가 그 가치와 존엄성을 분명하게 설명해주었고, 괴테 자신이 그것을 암송해서 낭독하자 듣 는 사람들이 즐거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괴테/정경석 역, 시와 진실, 휘문출판사, 1970, 128면. Goldene Bulle는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카알 4세(1316-78)가 1356년에 반 포한 법령집으로 이에 대하여는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2000(년판), 153-155면. 2001. 9.] 法律家 괴테(J. W. von Goethe) 31 수였는데, 국가법 강의는 교회법과 신학과 함께 아직 철학부에서 행해지고 있 었다. 이처럼 괴테는 법학만이 아니라 의학 등 다른 분야에 대하여도 광범하 게 공부하였다.10) 3. 슈트라스부르그에서의 법학박사학위(1770-71) 널리 알려진 대로 괴테는 슈트라스부르그 대학으로 옮겨 법학공부를 계속하 였다. 1770년 8월 26일 클레텐베르크(S. K. von Klettenberg)에게 보낸 편지에 서 이렇게 적었다. “법학은 매우 내 마음에 든다. 그것은 마치 메르제부르그 맥주(Merseburger Bier)와 같아 한번 마시면 치가 떨리지만 일주일만 마시면 뗄 수 없게 된다.”11) 박사논문(Dissertation)으로 국가와 교회(Staat und Kirche) 에 관한 논문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정치적으로, 또한 교회의 입장을 비판하는 급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교수회로부터 거부되었다. 이에 괴테는 1771년 8월 6일 「법률입장」(Positiones Juris) 56테제를 제출하 여 得業士(Lizentiat) 자격을 얻고, 후일 ‘박사 괴테’(Doktor Goethe)라 불렸다. 56테제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12) 1) 자연법은 자연이 모든 동물들에게 가르친 바의 것이다. 2) 관습법은 성문법을 폐기하고 수정한다. 3) 적절한 담보설정은 質에 의해서도, 보증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4) 誠意契約에 부가된 (무방식의) 약정은 訴權을 낳는다. 嚴格法上의 계약들 에 첨가된 약정은 소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5) 낭비자는 법률상 당연히가 아니라 관할관의 판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가 금지되며, 금지 후에는 약속하여도 심지어 자연(채무)적으로도 구속되지 않는다. 10) 의학에 관하여는 김종대, 문학과 의학: 괴테의 의학적 관심을 중심으로, 괴테 연구 제10집, 1998, 107-128면. 11) Goethe, Brief an S. K. v. Klettenberg vom 26. 8. 1770(B 2 S.14). 12) 이 테제는 원래 라틴어로 기록된 것인데 1949년 할레대학의 법사학자 슈바르 트-휘켄쳐 교수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Gertrud Schubart-Fikentscher, Goethes Sechsundfünfzig Straßburger Thesen vom 6. August 1771,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Rechtswissenschaft, Weimar, 1949. 이 번역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았지 만, 청년 괴테의 ‘통속적’ 표현임을 감안하여 문자 그대로 직역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아래의 한글번역은 처음 이루어지는 것인데 라틴어원문과 대조하여 번역을 도와준 최 병조 교수에게 감사한다. 崔 鍾 32 庫[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3호 : 28∼46 6) 문맹자와 법을 모르는 자는 법관이 될 수 없다. 7) 화해는 확정물 또는 旣判物에 관하여는 행해질 수 없다. 8) 採光不遮斷 地役權이 설정된 경우에는 현재의 채광뿐 아니라 장래의 채 광에 관해서도 담보된 것으로 생각된다. 9) 유언자는 用益權者에게 消費物의 용익에 대한 담보설정을 상속인의 불이 익으로 면제할 수 없다. 10) 푸블리키우스 訴權은 訴狀에서 소유물반환청구소권과 병합될 수 있다. 11) 嚴格訴權의 경우 果實은 쟁점결정의 시점부터만 고려된다. 12) 문서의 서명이 서명자를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13) 敵의 물건은 유증될 수 있다. 14) 채권자는 物質의 자연적 점유를 가진다. 15) 도시부동산을 농촌부동산과 구별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용도이다. 16) C.4.44.2의 구제책(=매도의 취소)은 和解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7) 장기간 행해진 이자의 지급만으로는 장래의 이자채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18) 조합은 (조합원의) 사망으로 해산되며, 조합원의 상속인은 조합을 상속하 지 않는다. 19) 소비대차한 포도주나 곡물에 갈음하여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전으로 상환할 수 없다. 20) 피고는 원고에게 그의 청구취지를 근거 지우도록 문서나 회계부를 발부 할 책임이 없다.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항변을 입증하도록 문서를 발 부할 책임이 있다. 21) 피고가 원고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22) 助力 또는 助言만을 한 자도 그로써 절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도소권 으로 책임진다. 23) 일정량의 果實을 유증하는데 유증한 분량만큼의 과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은 전체 분량을 급부할 책임이 있다. 24) (유언에서) 遺言後出生子가 간과되었으나 그가 유언자 생존시에 사망한 경우의 유언은 유효하다. 25) 遺贈의 果實과 利子는 지체의 시점부터 부담된다. 26) 子와 被解放奴隷는 부모와 보호자를 상대로는 원상 회복되지 않는다. 27)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에의 自筆債務證書의 반환은 채무의 면제를 초래하 지만, 物質의 반환은 그 같은 효과가 없다. 28) 用益勸은 소유권의 일부가 아니라 役權이다. 29) 物質의 매각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그럼에도 불구 하고 一回 通知한 후 物質을 매각할 수 있다. 2001. 9.] 法律家 괴테(J. W. von Goethe) 33 30) 중과실로 인하여 부정혐의를 받고 자격이 박탈된 후견인이라도 破廉恥人 으로 되지는 않는다. 31) 소유권은 점유 없이 취득될 수 있다. 32) 訴權이라는 말에는 항변은 포함되지 않는다. 33) 物的 특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지만, 人的 특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17세 이상인 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35) 有名契約에 있어서는 目的給付物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36) 一回의 催告로 채무자를 지체에 빠뜨린다. 37) 매도인은 토지를 단순히(=권리상태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매도 하는 경우라도 그 토지를 지역권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급부 할 책임이 있다. 38) 계약에서는 添分權이 적용되지 않는다. 39) 또한 중과실로 인해서도 소송물평가선서가 행해지며, 중과실은 민사사건 의 경우 고의에 포함된다. 40) 도시지역권도 농촌지역권도 저당 잡힐 수 없다. 41) 법의 공부는 대단히 월등한 것이다. 42) 공공연히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는 세속의 법률가가 심판하고, 숨 겨진 秘儀에 관하여는 교회가 심판한다. 43) 모든 입법은 군주의 소관이다. 44) 또한 법률의 해석(이 군주의 소관인 것)과 마찬가지로 45) 관습(법)은 법률을 실효시키지 않는다. 46) 국가의 안녕이 최고의 法이다. 47) 제민족의 관행이 아니라 有益이 만민법을 이룩하였다. 48) 법률들을 사건에 적용하는 것만이 법관의 임무이다. 49) 법률들을 集成한 법전은 결코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50) 법률들은 표현은 간명하고 내용은 풍족하게 작성되어야만 한다. 51) 군주에 의하여 행해지는 해석들은 별도로 수집되어야 하며 근본법률들과 혼합해서는 아니 된다. 52) 그러나 세대마다, 또는 새 통치자가 최고권좌에 오른 때에는 (이 해석들 은) 폐기해야만 하며, 새로운 해석이 군주로부터 懇求되어야만 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53) 極刑은 폐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54) 自由者와 有罪確定者만이 유죄판결 되기를 원하는 작센법은 극히 공정한 법률이지만 효과에 있어서는 극히 잔인한 법률이다. 55) 막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는 여인은 극형으로 처벌받아야만 하는가? 이것 崔 鍾 34 庫[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3호 : 28∼46 은 법학자들 사이에 다투어지는 문제이다. 56) 노예제는 자연법상의 것이다. 得業士(Lizentiat) 자격을 얻기 위한 토론자로서의 이 ‘법률입장’(positiones juris)은 갓 23세가 되는 괴테가 당시의 자신의 법학지식을 요약해 놓은 메모 이지 ‘성숙한’ 사상이나 철학은 아니다. 내용을 보면 로마법, 교회법, 제국법, 지방법, 도시법, 민법, 형법, 가족법 등 여러 분야가 뒤섞여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법사학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보 면 매우 흥미있는 내용이다. 주요부분은 ‘판덱텐의 현대적 적용’(usus modernus pandectarum), 즉 보통법(Gemeines Recht)에 따른 민법적 문제들이 대종을 이루 고 있다.13) 채권법(테제 3, 7, 12, 16-19, 27, 35-37), 물권법(3, 8, 14, 15, 27-29, 40), 인격법과 가족법(5, 26, 30, 34-56), 상속법(9, 13, 23-25, 33), 몇 가지는 소 송법에 관한 것이고(10, 11, 20, 21, 32, 43, 39, 42),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도 있다(22, 53-55). 법일반론 내지 법철학에 관한 생각도 있고(1, 47, 54), 법 형성과 법능력(2, 54), 입법에 관한 국가법적 문제(43, 44, 46, 49-52), 판사(6, 48), 법학(41)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14) 56개의 테제는 처음과 마지막을 테두리 같이 자연법(Naturrecht)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당시 계몽시대에서 자연법이 가장 중요한 무게를 차지하 는 개념이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로마시대의 법률가 울피아누스(Ulpianus)가 「인스티투치온」(Institutionen)과 「디게스타」(Digesten)에서 정의한 자연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박사지망생인 괴테가 이러한 고전적 자연법관념과 당시의 理性法(Vernunfts-recht)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의 라이프찌히 대학 교수 홈멜(Karl F. Hommel, 1722-81)은 그로티우스(H. Grotius), 홉스(T. Hobbes), 토마지우스(C. Thomasius), 볼프(C. Wolff)의 자연법론을 비판적으로 가르치면서 추상적 神的 自然法(göttliches Naturrecht)을 거부하였다.15) 노예제 는 자연법에 속한다는 마지막 테제는 부자유의 기원에 대한 격렬한 논쟁점이 13) 자세히는 Hans Thieme, Gemeines Recht, in: 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Rechtsgeschichte(HRG), Berlin, 1971, S.1505-1509와 그에 실린 참고문헌. 14) G. Radbruch, Goethes Straßburger Promotions-These, in: Gustav Radbruch Gesamt-ausgabe, Bd. 5. Literatur- und Kunsthistorische Schriften, Heidelberg, 1997, S.152-163. 15) 자세히는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2000년판, 140-149면. 2001. 9.] 法律家 괴테(J. W. von Goethe) 35 되었다. 4. 프랑크푸르트와 베츨라에서의 변호사(1771-75) 괴테는 1771년 9월초에 시작하여 1775년 10월말까지, 나이 22세에서 26세 까지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그 중 1772년 5월말에서 9월 중순까지로 베츨라 (Wetzlar)에서 제국고등법원(Reichskammergericht)에 법실무가로 근무하였다. 1748년 사법개혁으로 사법관시보(Referendar) 교육을 법률로 규율하던 프로이 센과는 달리 프랑크푸르트에는 아직도 어떤 규정도 없이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어떤 승진 시험도 없고 자발적으로 무기한적으로 법률실무를 하고 있 었다. 1773년 12월 25일 케스트너(J. Ch. Kestner)에게 편지하기를, “나의 모든 재능 가운데 법학은 가장 적다. 일반의 이론, 그리고 인간이해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못하다”고 하였다.16) 휴가도 정해진 시간이 없어 1774년 여러 주간 동 안 라안(Lahn)과 니더라인(Niederhein)으로, 4년째는 두 달 동안 스위스로 여행 을 가기도 했다. 1775년 11월초에 바이마르로 초청되지 않았다면 이태리 여행 을 했을 것이다. 1771년 8월 28일, 슈트라스부르그에서 돌아와 프랑크푸르트의 뢰머(Römer) 시청에 있는 사법청(Justizbehörde)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바로 사건들 의 변호를 맡아 바쁜 생활을 보냈다. 괴테는 변호사 직업을 ‘유쾌한 분야’(ein heiteres Feld)라고 불렀다. 100년이 지나서 프랑크푸르트 시청문서고(Stadtarchiv)에서 괴테가 취급한 28 건의 민사소송 서류가 발견되었다.17) 서기에게 구술을 시켜 라인체(Reinschrift) 로 쓴 이들 문서에는 Concepit JW Goethe Licentiat로 서명되어 있고, 때로는 Cpt LC 혹은 Lt, b.R.L.C=(beider Rechte Licentiat)로 약식 서명되기도 하였 다.18) 의뢰자들은 Doktor라고 불렀지만 괴테 본인은 박사칭호를 쓰지 아니 하 였다. 사건들은 가족, 주택, 거래, 수공법, 공장 등에 관한 다양한 생활사건들 이었다.19) 16) Goethe, Brief an J. Ch. Kestner vom 25. 12. 1773. 17) A. L. Kriegk, Deutsche Kulturbilder aus den 18. Jahrhundert nebst einen Anhang “Goethe als Rechtsanwalt,” 1874, S.265-547; 그리고 Johannes Fuchs, Advokat Goethe, 1932. 18) 괴테는 1825년 예나대학에서 명예철학박사,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이미 ‘법 학박사’이기 때문에 명예법학박사학위는 다시 수여되지 아니하였다. 崔 鍾 36 庫[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3호 : 28∼46 베츨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가까이에 있는 대학도시 기이센 (Gießen)에도 가끔 들려 법학교수들과 교분을 가지면서 「프랑크푸르트學者新 報」(Frankfurter Gelehrten Anzeigen) 잡지에 기사를 쓰기도 하였다. 그 중 특히 이곳 대학의 회프너(L. J. F. Höpfner, 1743-97) 교수와 자주 접촉하였는데, 회 프너는 괴테를 “대단한 재능의 인간”(ein Mann von großen Talenten)이라고 적었다.20) 괴테는 외삼촌 요한 요스트 텍스토르(Johann Jost Textor)가 판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포기하였다.21) 5. 바이마르에서의 법률가 정치인(1775-1832) 젊은 변호사요 시인인 괴테는 1775년 11월 7일 바이마르에 도착하여 평생을 이곳에서 보냈다. 왜 괴테가 이러한 삶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 의 설명이 있다.22) 원래 그의 아버지는 생활비 보조를 중단하면서 아들을 프랑 크푸르트에 붙잡아 두려고 하였다. 괴테가 바이마르공국의 태자(Erbprinz) 카알 아우구스트(Carl August, 1757-1828)를 처음 만난 것은 1774년 12월 11일, 그러 니까 바이마르로 부임하기 거의 일년 전 프랑크푸르트에서였다. 질풍노도(Sturm und Drang)의 물결 속의 26세의 청년 괴테와 8년 연하인 18세의 새로운 포부를 가진 왕자 아우구스트가 의기투합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다 괴테가 “나의 교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한 뫼저(Justus Möser, 1720-1790) 와 여동생과 결혼한 슐로서(Johann Georg Schlosser)의 권유도 있었다. 1775년 9월 3일 18세의 아우구스트가 바이마르공국의 大公(Großherzog)이 되었고, 괴테는 1804년 9월 13일에 추밀고문관(Wirkliches Geheimes Rat)이 되 19) 자세히는 Pausch/Pausch, ibid., S.128-132. 20) Rudolf Stammler, Deutsches Rechtsleben in alter und neuer Zeit, Bd. 1, 1928, S.407ff. 21) 괴테의 변호사활동 중단에 대하여 자세히는 Wolfgang Klein, Art. Juristische Tätigkeit, Goethe-Handbuch, Bd. 411, 1998, S.591. 22) W. Flach/H. Dahl, in: Goethes Amtliche Schriften, 1950; E. Wohlhaupter, Dichterjuristen, I, Tübingen, 1953, S.235ff; E. Hübener, Der Verwaltungsmann Goethe in Amt und dichterischen Werk, in: Goethe-Jahrbuch, 1954, S.111ff; H. Tünmler, Goethe als Staatsmann, Göttingen, 1976; Gertrud Schubart-Fikentscher, Goethes amtliche Schriften, Siztungsbericht der säch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Leipzig, Bd. 119, H. 2. Berlin, 1977; N. Boyle, Goethe der Dichter in seiner Zeit, Bd. 1, München, 1995, S.271ff; A. Pausch/J. Pausch, Goethes Juristenlaufbahn, Köln, 1996, S.169. 2001. 9.] 法律家 괴테(J. W. von Goethe) 37 고, 1815년 12월 12일에는 재상(Staatsminister)이 되었다. 공인으로서 괴테가 관장한 일은 1) 大公家와 외교정치, 황제와 제국과의 관계 2) 군사사항 3) 예 나 대학사항 4) 법과 司法사항, 지방행정사항 5) 재무행정, 산림행정, 건축사항 6) 성직사항, 교회 및 학교사항 7) 조세사항 8) 공무원관계 및 사면사항 등 실 로 국정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시인적 기질의 인간이 행정을 공적으로 잘 수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에는 괴테의 법률가적 실력과 생활질서 가 있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격무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1786-88년에는 이탈 리아로 홀연히 여행을 떠나 보기도 하였다. 국무회의는 大公의 사회로 2주에 3번 정도 모였다. 각종 위원회에다 법적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현재 490건 의 괴테가 관계한 공문서가 남아있는데, 그 중 100건 가량이 괴테에 의하여 작성된 법적 사건에 관한 문서이다.23) 헤르만 그림(Herman Grimm)이 괴테에 대하여 한 다음 표현은 흥미롭고 의 미심장하다. 괴테는 바이마르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종합대학을 조용히 설립하여 운영하 고 있다. 물론 그가 총장직을 맡았고 모든 학부의 교수로서, 혹은 전임강사로서 또한 동시에 수강생, 심지어 수위의 역할도 하고 있다. 바이마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모두가 괴테와 연관된 일이었고 또한 모든 일들이 그로부터 출발하 고,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고 있다.24) 괴테는 아들 아우구스트도 법학을 공부하도록 권하였는데, 1810년 10월 8일 카알 아우구스트공(Herzog Carl August)에게 말하기를, “저의 아들 아우구스트 에 관해 말씀드리면 … 1년 반 동안 하이델베르그에서 법학을 주로 열심히 공 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법학은 업무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25) 이처럼 괴테는 아버지로부터 법학을 전수 받고 자식에게 상속할 정도로 법과 법학을 가까이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괴테는 문학을 위해 법학을 포 기했다고 단순히 해석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23) 자세히는 Pausch/Pausch, ibid., S.180-187. 24) Herman Grimm, Vom Geist der Deutschen, Berlin, S.25. 25) Goethe, An Herzog Carl August am 8. 10. 1810. 崔 鍾 38 庫[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3호 : 28∼46 Ⅱ. 괴테에 대한 법학적 평가 ‘시인법률가’의 죽음 이후 법학진영에서도 수많은 찬사와 평가가 나왔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검토해 보면, 사망 후 66년이 지난 1898년에 괴테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란츠베르그(Ernst Landsberg) 교수가 그의 유명한 「독일 법 학사」(Geschichte der Deutschen Rechtswissenschaft)에서 괴테를 높이 평가하였 다. 그는 괴테와 당시 학식 법률가들, 특히 전위적 티보(A. Thibaut) 교수와 사 비니(K. F. Savigny) 교수와의 교류에 대해 주목하고 특히 사비니와의 유사점을 강조하였다. 입법에서의 민족정신(Volksgeist)의 중요성, 슈트라스부르그 박사논 문 테제, 「파우스트」에서의 법계약 등 많은 공명점들을 설명하였다.26)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법철학자 코올러(Josef Kohler)가 주목되는 논문을 썼다. 란츠베르크는 이 승부계약(Wettvertrag)을 비 윤리적인 것, 무효인 것으로 파악하고, 파우스트를 법률적 의미에서 패자로 보 았고, 그러면서도 보다 높은, 초법률적 정의, 시적 정의(poetische Gerechtigkeit) 를 지향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말하기를, “인간은 법률의 사슬에 매여 딸각 거린다.”(Und mit der Kette, die man trägt, rasselt man) 코올러는 악마가 내기 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가정을 반대한다.27) 마르쿠제(Oswald Marcuse)는 괴테를 “마치 망원경처럼 법교양의 전영역에 그렇게 밝은 빛을 비추어, 법학과 입법의 담당자들이 그의 사상을 따르지 않 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28) 1932년에 라드브루흐가 「법철학」(Rechtsphilosophie)을 내면서 괴테를 대폭적 으로 수용하여 법철학의 중요한 요소로 승화시켰는데 이에 대하여는 따로 발표 하였다. 괴테 서거 100주년인 해에 라드브루흐의 ‘괴테受容’(Goethe-Rezeption) 이 공표되었다는 사실이 우연하지만 뜻깊게 보인다.29) 26) Stintzing/Landsberg, Geschichte der Deutschen Rechtswissenschaft, Abt. 3, 3 Bd., 1880-1884 27) J. Kohler, Fausts Pakt mit Mephistopheles, in: Goethe-Jahrbuch, 1903, S.113-131. 28) O. Marcuse, Goethe als Rechtsbildner, Goethe-Jahrbuch, 1922, S.3-17. 29) 라드브루흐의 괴테수용에 관하여는 이항녕, 괴테와 라드브루흐(수필), 법조춘추 제10호, 1974년 1월호, 22-23면; 최종고, 괴테의 법사상: 라드브루흐법철학의 괴테수용, 법학 제42권 제1호, 2001, 23-60면; 그리고 최종고, G. 라드브루흐연구, 박영사, 1995, 참조. 2001. 9.] 法律家 괴테(J. W. von Goethe) 39 같은 1932년 괴테 서거 100주년에 제3차 독일 법사학자대회(Deutscher Rechtshistorikertag)가 예나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거기에서 휘브너(Rudolf Hübner)는 개회식에서 괴테의 법적 이해와 그 역사적 의미를 언급했다. 그는 괴테야말로 法史를 사랑한 법사학자(Rechtshistoriker)였다고 묘사했다.30) 튀빙겐 대학 법학교수 슈미트(Arthur B. Schmidt)는 괴테가 아들 아우구스트 (August)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가서 法史學을 공부하도록 추천한 것을 가리 키면서, “독일 법사가 어떻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도 괴테의 삶으로 빠져들 어 가는가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프랑크푸르트 변호사회는 1932년에 회지를 괴테 특집호로 만들었는데, 로트바르트(Otto Rothbarth)는 시민법률가 괴테의 현 대적 의의에 대하여, “괴테의 정신은 사망 100주년인 오늘 우리에게 ‘위로부 터’(Drüben)와 ‘상징적인 것’(Symbolum)에다 ‘착한 것의 힘’(die Kräfte des Guten)을 추가시켜준다”고 하였다.31) 또 이 특집호의 서문에서 저명한 괴테연 구가 에른스트 보이틀러(Ernst Beutler)는 괴테의 삶은 1/3은 시인, 1/3은 자연과 학자, 1/3은 “직업인”, 즉 행정가, 정치인, 법률가였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괴테에 대해 전망하기를, “괴테는 모든 외부적 비교회성(Unkirchlichkeit)과 교리로부터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나면서 오직 윤리적 변신에서만 진보가 있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였다.32) 1932년은 저명한 법률가요 정치인인 에두아르드 심슨(Eduard M. Simson, 1810-99)이 괴테와의 관계가 깊어진 해이기도 했다. 법학박사 심슨은 18세 때 에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바이마르로 가서 괴테 80세 생신 축하식에 참석하여 괴테를 직접 만나본 일이 있고, 그 때부터 자신의 모든 삶이 괴테의 標識 아 래 놓이게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심슨은 1879-91년 라이프찌히에 있는 제국법 원(Reichtsgericht)의 법원장이었는데, 1885년 바이마르에서 괴테협회(Goethe- Gesellschaft)가 창립되었을 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문학만이 아니 라 법학적 괴테연구에서도 후견인 역할을 해주었다.33) 30) Rudolf Hübner, Goethe als Kenner und Liebhaber der Rechtsgeschichte, Weimar, 1932. 31) Pausch/Pausch, ibid., S.258에서 인용. 32) Ernst Beutler, Recht und Ordnung, Zeitschrift der Anwaltskammer in Oberlandes-gerichtsbezirk Frankfurt, 1932, S.1-3. 33) 심슨에 관하여는 B. von Simson, Edward von Simson, 1900; H. Kirchner(hg,), Edward von Somson: Reden und Aufsatze zu seinem Gedenken, 1985; G. Meinhardt, 崔 鍾 40 庫[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3호 : 28∼46 1949년 괴테의 탄생 200주년에 에어랑겐 대학의 리어만(Hans Liermann) 교 수는 ‘괴테와 법학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했다.34) 그는 괴테의 다함 없이 풍부 한 삶을 법률가들도 열심히 대를 이어 연구하고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 였다. 법사와 법률적 정신사에서 볼 때 문학자들이 해놓은 작업을 많이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괴테의 ‘보다 높은 단계의 법학’(höhere Stufe der Jurisprudenz)에 대한 생각에 대해 리어만은 “괴테는 사물의 흐름(Fluß der Dinge)을 보았고 영원한 ‘죽어서 되자’(Stirb und Werde)는 정신의 창조력을 법 질서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괴테는 종종 법생활의 과거를 즐겁게 되돌아보게 하였고, 따라서 法史家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법학의 미래를 천 재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괴테를 우리의 현재의 법학에 의 미를 갖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982년은 괴테 서거 150주년이었는데, 많은 대학들에서 괴테를 재성찰하는 강연과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동서독이 분리된 가운데서도 괴테의 법사상과 국 가사상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졌다.35) 다름슈타트 공과대학(Technische Hochschule Darmstadt)의 공법교수 페드로흐(Adalbert Pedloch)는 “유럽 법질서 의 단절 속에서의 괴테”(Goethe im Umbruch europäischer Rechtsordnungen)를 조명하면서, 이 시대는 아직도 적합한 헌법적 형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 마르의 국가장관 괴테에게서 이상적인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괴테가 부 딪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 것은 시민의 교육(Bildung)이었지 정치적 행동이 아 니었다. 그러면서도 당시의 법질서와 사회질서에 대하여 맹목적이지 아니하였 다”고 하였다.36) 1982년에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대학(Johann-Wolfgang-Goethe-Universität)에 서도 괴테축제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마르티니(Fritz Martini)는 괴테의 국가관 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괴테에게 바람직한 국가는 평화의 국가, 즉 국민들에 Edward von Simson, 1985; G. Pfeiffer, Edward von Simson, in: H. Heinrichs(hg.), Deutsche Juristen jüdischer Herkunft, 1993; C. Schuck, in: Stolleis(hg.), Juristen: Ein biographisches Lexikon, 2001, S.582-583) 34) Hans Liermann, Goethe und die Jurisprudenz, Juristische Rundschau, 1949, S.202ff, 233ff. 35) H. Böhme u. H. J. Gamm(Hrsg.), Ringvorlesung an der Technischen Hochschule Darmstadt im Sommersemester 1982 zum 150. Todestag von Johann Wolfgang Goethe, Darmstadt 1984. 36) A. Pedloch, Goethe im Umbruch europäischer Rechtsordnungen, S.315ff 참조. 2001. 9.] 法律家 괴테(J. W. von Goethe) 41 게 채무를 지우지 않는 국가였다. 평화 없이 문화도 자유도 없다. 괴테는 이태 리 여행에서, 나는 평화의 아이로 태어났고 전세계를 위해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상기시켰다.37) 뤼더센(Klaus Lüderssen)은 우리의 법학교육을 받은 선조들이 괴테를 법과 정의에 연결시키는 데에 정치적으로 많은 장애를 가져왔음을 시사하였다. 아 직 덜 알려진 행정가로서의 괴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괴테는 全 실존과 인 간성을 바쳤다. 그럴수록 그는 분석적-연역적 법률적용이 아니라 실천적 정신 과 윤리적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는 그것을 법의 구체화(Konkretisierung von Recht)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과 법을 보다 가까 이 연결시키고 그리하여 절대적, 밀폐적 법개념의 자리에 비교적, 개방적 법개 념을 적용시킨다면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38) 기이센 대학의 법학교수 하인쩨(Meinhard Heinze)는 괴테가 법률학(Juristerei) 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행한 표현들을 새롭게 검토하여 “젊은 괴테의 법적 修辭 學의 새로운 자질”(neue Qualität der juristischen Rhetorik des jungen Goethe)에 대하여 변호하였다. “괴테는 결코 직업적 법률가는 아니었지만, 비법률가로서 법률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하였다.39) 1966년에 에른스트 폰 히펠(Ernst von Hippel) 교수의 지도 아래 바델트 (Otto Badelt)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괴테의 법사상과 국가사상」(Das Rechts-und Staatsdenken Goethes)은 실로 방대한 연구서로 출간되었다. 바델트 는 여기에서 세계의 신에 의해 주어진 정신적 질서의 원초형상(Urbild)과 원초 현상(Urphänomen)을 인식하는 것이 괴테의 학문에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였 다.40) 그러면서 괴테는 이 신적 세계질서야말로 모든 실정법과 사회조직의 형 37) D. Kimpel(Hrsg.), Allerhand Goethe, Feier aus Anlaß des 150. Todestages von Johann Wolfgang Goethe an der Johann-Walfgang-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 M. 1982, Bern 1985. 특히 F. Martini, Goethes erträgliche Staat, Einige Anregungen zur Diskussion, S.59ff. 38) Klaus Lüderssen, “Ich will lieber eine Ungerechtigkeit begehen als Unordnung ertragen.” Notizen über Goethes Vehältnis zum Recht, S.221ff. 39) M. Heinze, Der Jurist Goethe oder “Ein höfliches Recht will gar nichts heißen,” NJW 1982, S.622ff. 이에 대하여는 Goethe-Hefte, NJW 1982, Nr. 12 참조. 40) Urphänomen과 Urpflanze에 관하여는 John Erpenberk, Urphänomen, Goethe- Handbuch, TU2, 1998, S.1080-1082; Frank Schweitzer, Goethes Morphologie-Konzept und die heitige Selbstorganisationstheorie, in: Selbstorganisation Jahrbuch für Konplexität in den Natur, Sozial und Geisteswissenschaften, Bd. 3, 1992, S.167-193; Richarda Huch, 崔 鍾 42 庫[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3호 : 28∼46 성에 무조건적으로 구속력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41) 1996년 파우쉬 박사부부(Alfons und Jutta Pausch)는 저서 「괴테의 법률가 생애」(Goethes Juristenlaufbahn, 1996)라는 연구서에서 결론적으로 괴테의 법사 상의 핵심은 ‘평화, 정의, 인간성’(Friede, Gerechtigkeit, Menschlichkeit)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괴테는 평화에 대하여, “두 가지 평화스런 힘이 있는데, 그 것은 법과 세련(Schicklichkeit)이다”라고 하였고, 정의에 대하여, “마음의 선량 함은 정의가 차지하는 공간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한다”(Die Güte des Herzens nimmt einen weiteren Raum ein als der Gerechtigkeit garäumtes Feld) 고 하였고, 인간성에 대하여는, “행동과 말에서 사랑스럽게 알릴 것은, 모든 인간사는 순수한 인간성을 용서한다”(Alle menschlichen Gebrechen sühnet reine Menschlichkeit)고 하였음을 상기시킨다.42) 1999년에 프라이부르그 대학에서 흘러바흐(Alexander Hollerbach) 교수의 지 도 아래 카스트너(Berthold Kastner) 박사의 학위논문 「라드브루흐의 생애와 작 품 속에서의 괴테」(Goethe in Leben und Werk Gustav Radbruchs)가 나와서 법 학적 괴테연구의 의의를 다시 한번 갱신시켜주고 있다. 433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이 연구서는 괴테의 법사상이 어떻게 20세기 최대의 법철학자인 라드 브루흐(Gustav Radbruch, 1878-1947)에게 대폭 수용되어 법철학으로 새로운 의 미를 갖는지를 광범하게 심도 깊게 분석하여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43) 1999년에 뤼더센(Klaus Lüderssen) 교수가 편집하여 「인정한 자유성은 인정 이다」(Die wahre Liberalität ist Anerkennung)란 제목으로 「괴테와 법률학」 (Goethe und Jurisprudenz)에 관한 연구논문을 모아 단행본으로 편찬하였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파우스트, 그레첸, 메피스토」에 관하여 다음 네 개의 논문이 실려있다. 뮐러-디츠(Heinz Müller-Dietz)의 「괴테 와 사형」(Goethe und die Todesstrafe), 폴하르트(Rüdiger Volhard)의 「오늘날 Urphänomen, Leipzig o. j.; Marie-Luise Kahler, Urpflanze, Goethe-Handbuch, IV2, 1998, S.1077-1080. 41) Otto Badelt, Das Rechts- und Staatsdenken Goethes, Bonn, 1966. 42) Alfons Pausch/Jutta Pausch, Goethes Juristenlaufbahn, Köln, 1996, S.262. 43) Berthold Kastner, Goethe in Leben und Werk Gustav Radbruchs: Mit einem Quellenanhang bisher unveröffentlichter Radbruch-Manuskripte, Heidelberg, 1998. 필자 와는 라드브루흐에 대한 공동관심으로 교분을 나누어 왔는데, 연구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어 축하해 주었다. 2001. 9.] 法律家 괴테(J. W. von Goethe) 43 어떻게 판결할까? 수잔나 마가레타 브란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의 변호」(Wie würde man heute entscheiden? Plädoyer der Verteidigung und Urteil in Strafverfahren gegen Frau Susanna Margaretha Brandt), 란츠베르그/코올러 (Ernst Landsberg/Josef Kohler)의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의 법 률적 조명」(Fausts Pakt mit Mephistopheles in juristischer Beleuchtung), 폴하르 트(Rüdiger Volhard)의 「누가 내기에서 이겼는가?」(Wer hat die Wette gewonnen?)의 논문이 실려있다. 제2장은 「빌헬름 마이스터, 사비니, 자연녀」에 관하여 다음 네 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라드브루흐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사 회주의적 사명」(Wilhelm Meisters sozialistische Sendung), 뇌르(Dieter Nörr)의 「정신과 활자: 사비니의 괴테인용」(Geist und Buchstabe: Ein Goethe-Zitat bei Savigny), 뇌르(Dieter Nörr)의 「사비니의 괴테해석」(Savigny liest Goethe), 뤼 더센(Klaus Lüderssen)의 「나는 무질서를 참기보다는 부정의를 행하겠다」(Ich will lieber eine Ungerechtigkeit begehen, als Unordnung ertragen)이다. 제3장은 「라이네케 푹스」(Reineke Fuchs), 타소와 안토니오(Tasso und Antonio), 에그몬 트와 오라니엔(Egmont und Oranien), 「공적 문서의 비밀」에 관하여 슈나이더 (Peter Schneider)의 「라이네케 푹스의 비성스런 제국」(Das unheilige Reiche des Reineke Fuchs), 뤼더센의 「라이네케 푹스에서의 권력의 정신에서 법의 탄 생(Die Geburt des Rechts aus dem Geist der Gewalt bei Reineke Fuchs), 오그 리스(Werner Ogris)의 「공적 및 정치적 괴테」(Goethe―amtlich und politisch), 자이베르트(Thomas Michael Seibert)의 「키케로에서부터 올리버 웬델 홈즈까지 의 법률적 수사학에서의 괴테」(Goethe in der Tradition juristischer Rhetorik von Cicero bis Oliver Wendell Holmes)이다. 이 책은 20세기가 마감되고 21세 기를 바라보는 때에 괴테를 법학적으로 재조명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결 론 이상에서 괴테를 법률가의 관점에서 전문전기(Fachbiographie)의 방향으로 조 명해 보았다. 이어서 법학계에서 나온 평가를 시대 순으로 검토해 보았다. 법학 적 관점에서 나온 연구문헌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실로 1970년대 이후 ‘괴테르 네상스’를 실감케 한다.44) 괴테의 법사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현대 법사상 崔 鍾 44 庫[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3호 : 28∼46 내지 법철학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다른 곳에 따로 발표하였음은 이미 밝혔다.45) 괴테가 법률가 내지 법사상가로서도 훌륭했다는 사실은 그의 문학세 계, 특히 만년에까지 걸친 「파우스트」가 풍부하고 심오하였다는 사실과 연결되 며, 체험과 사상에 입각한 괴테문학의 설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44) 자세한 문헌목록은 Klaus Lüderssen(Hrsg.), Die wahre Liberalität ist Anerkennung: Goethe und Jurisprudenz, Nomos/Baden-Baden, 1999에 실린 Thorsten K.-A. Schweizer가 만든 Bibliographie, S.351-368. 45) 최종고, 괴테의 법사상: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괴테수용, 서울대학교 법학 제42 권 제1호, 2001, 23-60면. 2001. 9.] 法律家 괴테(J. W. von Goethe) 45
Der Jurist Goethe Chong-Ko, Choi* 46) Dieser Aufsatz versucht, Goethe als Jurist vom fachbiographischen Gesichtspunkt darzustellen. Neben den vielen generellen Goethe-Biographien, wurden neulich einige guten Forschungen über Jurist-Goethe erschienen.(z. B. Alfons Pausch/Jutta Pausch, Goethes Juristenlaufbahn, Köln 1996; Berthold Kastner, Goethe in Leben und Werk Gustav Radbruchs, Heidelberg 1998; Klaus Lüderssen(Hrsg.), Die wahre Liberalität ist Anerkennung: Goethe und Jurisprudenz, Baden-Baden, 1999). Weil ich schon einen Aufsatz über, Rechtsgedanekn von Goethe publiziert habe(Seoul Law Journal, vol. 42, No. 1, 2001, S.23-60), will ich nun andere Seite über diesen Thematik erläutern: 1) biographische Skizze über Goethe als Jurist, 2) juristische Beurteilungen über Goethe. Ⅰ. Goethes Leben als Jurist 1. Erziehung im Juristen-Haus(1749-65) Als ein Sohn eines Juristenvaters, kannte Geothe Corpus Juris Civilis. 2. Jura-Studium in Leipzig(1765-68) Er hörte Vorlesungen von Johann G. Böhme(1717-80) u. a. 3. Promtion in Straßburg(1770-71) Hier wird seine Positiones Juris zum ersten Mal ins Koreanische übersetzt und erklärt. 4. Rechtsanwalt in Frankfurt und Betzlar(1771-75) 28 Zivilprozeß-Akten, womit Goethe beschäftigt war, sind gefunden * Professor der Rechte, Staatliche Universität Seoul. 崔 鍾 46 庫[서울대학교 法學 제42권 제3호 : 28∼46 im Stadtarchiv von Frankfurt am Main 1932. 5. Juristenpolitiker in Weimar(1775-1832) Als Wirkliches Geheimes Rat, und dann als Staatsminister war Goethe viel mit juristischen Sachen beschäftigt. Er hat seinen Sohn August auch Jura studieren lassen. Ⅱ. Juristische Bewertung Nach seinem Tode im Jahre 1832, haben viele Juristen Goethe geschätzt und beurteilt. Hier werden die wichtige Schätzungen auseinandergesetzt: Ernst Landsberg, Joseph Kohler, Oswald Marcuse, Gustav Radbruch, Rudolf Hübner, Arthur B. Schmidt, Otto Rothbarth, Edward M. Simson, Hans Liermann, Fritz Martini, Klaus Lüderssen, Meinhard Heinze, Ernst von Hippel, Alfons Pausch und Jutta Pausch und Berhold Kastner usw. Durch diesen Schätzungen scheint mir, daß Goethe als Nicht-Volljurist doch große Interesse an Jurastudium und Rechtsgeschichte und Rechtsphilosophie tiefe Interesse besitzt hat. Schluß Dieser Verfasser ist davon überzeugt, daß Goethes Leben als Jurist mehr sorgfältig und gesamt geforscht und dargestellt werden muß. Damit könnte man die “Goethe-Renaissance” vom juristischen Akademismus auch weiter miterfahren.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043/1/law_v42n3_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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