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법이 많을수록, 정의는 적다- 출처: 키케로, , Book I, section 10, 33
위 윤리신학입문을 번역하신 신부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 어제 제가 요즘 제게 필요한 일정 주제를 위주로 발췌독을 해보기로 하고 그 방향성에 따라 책을 읽으면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먼저 프란츠 푸르거(Franz Furger : 1935-1997)는 스위스 베른 출신의 윤리신학자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진행되던 시기에 로마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개방과 쇄신을 기조로 하는 공의회 정신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분입니다.
1. (162면)
' 법규는 필요한 만큼, 자유는 가능한 만큼
...
우선 한편으로 완벽한 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의 위험성이 있다. 곧 규정과 법령들을 최대한 촘촘하고 세밀하게 구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빈틈없이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이 규정에 따른 삶의 전개 안에서 그 어떤 오류도 애초부터 배제하려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진 즉흥성과 결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러한 이론적인 가정은 - 계획경제가 의도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던 역사 안의 그 많은 시도가 잘 보여주듯이 -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하더라도, 그러한 지나친 규정의 시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서 자리 잡게 되면, 이는 인간의 창조적인 개척의 힘을 크게 제약하여 인간 공동의 삶의 다양한 형태들을 경직시킬 위험성이 있고, 개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상상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규정의 체계를 담당하는 주무 관청은 손쉽게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권력을 얻게 되어, 이 권력이 인간 인격의 존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삶의 전개, 곧 모든 윤리의 목적이자 모든 규범의 목적인 인격의 성숙에 해롭게 작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
- 제가 이해하기에는, 요즘 입법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점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어떻게 이렇게 현재의 우리에게 딱 맞는지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2. (274면)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법규는 필요한 만큼, 자유는 가능한 만큼"이라는 준칙을 다시금 떠올릴 필요가 있다. 곧 규범을 구체화함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각 민족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판단의 여지를 두되, 가능한 모든 사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규정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온전히 임의성에 맡김으로써 개인이나 사회를 무정부주의와 같은 혼란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275)
275) 이러한 긴장관계는 라틴어 격언 "Summum ius, summa iniuria(가장 완벽한 법은 가장 완벽한 불의이다)."에도 나타난다. 법이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가장 큰 불의가 될 수 있다는 이 격언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현대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컨대 경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가 공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치적 행위로써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들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 적잖은 시민들은 "작은 국가"라는 구호와 함께 최대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요구하며 맞서는 것을 볼 수 있다.'
- 제가 이해하기에는, 입법활동에 관여하는 분들께서 Summum ius, summa iniuria를 이해하고 지나치게 촘촘하게 법을 만드시는 것을 피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3. 요즘 무엇인가가 아쉽다고 느끼고 있는 순간, 우연찮게 위 책이 그 방향을 훌륭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리신학을 통하여 인생에서의 중요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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