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찾아줘(Gone Girl)'는 길리언 플린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주인공 커플인 닉과 에이미의 심리적 갈등이 돋보이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는 유년시절 어린이 동화시리즈 '어메이징 에이미'의 실제 여주인공이었던 에이미가 결혼 5주년을 앞두고 사라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결혼기념일만 되면 보물찾기 게임을 권했기에 닉은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별다른 낌새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명인사였던 에이미가 돌연 사라지자 언론에서는 연일 그녀와 남편의 관계를 보도하였고, 둘은 어느새 미국 사회의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받던 에이미의 실종사건은 어느날 둘이 거주하던 자택에서 핏자국이 발견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기적절하게 닉이 에이미를 살해했다는 정황증거와 당시 에이미가 임신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닉은 졸지에 아내를 살해한 살인용의자의 혐의를 뒤집어쓰게 되지요. 과연 에이미 실종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속 주인공 닉은 에이미가 실종되자 그녀의 실종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사라진 에이미를 찾기위해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닉은 당시 직장에서 실직하여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에이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그녀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일방의 실종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실종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민법은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실종선고'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종선고 제도란 무엇일까요?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모두 실종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들입니다.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종래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실종의 종류를 전쟁이나 선박의 침몰, 항공기 추락 등과 같이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의 ① 특별실종 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② 보통실종 으로 나누어 그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실종은 생사불명의 상태가 1년간 지속될 것을 요구하며, 보통실종의 경우 그러한 상태가 5년간 지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란 화재, 홍수, 지진, 화산폭발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사망을 발생시킬 결과가 높은 외부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편 보통실종은 부재자의 생존사실을 알 수 있었던 최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테면 실종 당사자로부터 마지막 연락을 받은 시점을 의미하지요.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이해관계인에는 부재자의 배우자, 상속인, 재산관리인 등이 있습니다. 한편 실종선고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소송규칙 제53조에 따라 부재자의 실종에 대해 신고할 것을 6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만약 6개월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민법 제27조에 의해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정법원에 의해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때 의제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적인 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실종선고를 받은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때 '간주'는 민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보다 강력한 법률효과를 가지며 설령 부재자가 생존하여 나타나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를 필요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해서는 민법 제29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실종선고에서 사망의 효과는 사법적 법률관계에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실종으로 인한 기존의 법률관계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지 부재자로부터 권리능력을 박탈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는 선거권의 유무, 범죄성립 여부와 같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떄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9조 제1항은 실종선고의 취소 청구권자와 취소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의 당사자,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를 필요로 하며 이때 실종선고의 취소는 소급효를 갖습니다. 그에 따라 해소되었던 혼인관계는 부활하며, 상속은 당연히 상속 개시 이전까지 소급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실종선고가 취소된 본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종 당사자의 재산을 이해관계인들이 처분했을 경우에는 실종선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종선고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실종기간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실종선고 취소의 소급효를 무제한으로 인정할 경우 해당 선고를 신뢰했던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의 권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준비된 수단이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환책임의 한계'입니다. 우리 민법은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그 선고를 믿고 거래를 한 이해관계인과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을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거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의란 기존의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부재자의 실종선고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이를 악용한 경우, 즉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하고 만약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함으로써 선의와 악의에 대해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이미의 실종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그녀의 생전의 법률관계는 실종선고 제도에 의해 정리되고 에이미는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 배우자인 닉과의 혼인관계 또한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닉은 에이미의 배우자로서 그녀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종선고 후 에이미가 살아서 나타난다면, 그녀는 실종선고의 취소를 통해 자신의 실종선고 이전의 법률관계를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법상 실종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D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영화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1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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