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기막힌 사실을 보고도 등신 법대 교수 쌍것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있다. 사법고시 붙은 판검사들로부터 공부 못해서 교수들 뒤치다꺼리나 해주며 학교 붙어있게 되었다는 평가받는 인간들이니.... 판검사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새끼 꼴.
덧붙여,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 위반하는 아래 [사립학교법]에도 침묵 내지 돌대가리들이라서 그 의미를 모르는 등신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관이 정하는 바... 쉽게 말하자면, 어느 집에 고용된 직원을 그 집 가훈에 맡긴다는 것, 보편적인 정의 내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2. 1987년 민주화 운동을 '국민과 법으로 부터의 완전 독립'의 전환점으로 삼은 대법원의 가증스러운 행보:
[형사소송법] 제184를 묵살하며 증거보전 청구에 대한 항고를 묵살하며 군사정권의 범죄증거 인멸에 적극 협조하는 등( 대법원 1986.7.12 86모25 결정) 군사정권을 위하여 국민을 착취 탄압하는 데 앞장서온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하는 등 '국민과 법으로 부터의 완전 독립'을 은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해왔다는 것.
3. 법조항을 판례로 사장 내지 걸레로 만들거나 2개의 상반된 법률해석의 또 다른 예들: (1) 1990년, 판사 자신들의 재판테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법]을 걸레로 만들고, (2)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두개의 상반된 법률 해석(피해 사례: 2007년 석궁사건에서의 명예훼손, 2011년 정봉주 불법감금) 명예훼손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실유포'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인데,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 듣는 명예훼손은 진실유포가 아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1] '진실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도둑질해서 감옥갔다온 사람에 대하여 '누구 누구는 도둑질해서 감옥까지 갔다온 전과자'라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떠벌이를 전과자가 '진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저촉되어 형벌을 받게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발하는 용감한(?) 사람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유포된 사실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들은 무수히 보았어도.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단어 자체 의미만을 보더라도 남을 깎아 내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다. 그러므로,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은 유포한 사람이 유포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
{1} 대법원의 법률해석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① 범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는 것과 ② 그 적시한 사실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 을 피의자가 아닌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 이 대법원 판결은 1964년도 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대법원이 베낀 것.(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p238-p263 참조)으로, 실제로 1964년 미국 New York Times vs. Sullivan 사건에서 New York Times가 보도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신문사가 기사 내용을 진실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2} 공직선거 사건에서 위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률해석([법원조직법] 위반) 회계할 때의 산수규칙과 학교에서의 산수규칙이 다르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생각해보라. 대법원이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다. ① 법치국가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은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에 따라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년놈들은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에서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즉 피의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함으로써(*'형사소송원칙의 대원칙' 위반),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에서의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 판례를 만든 것이다. 이는 ③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하여 대법원이 지들 꼴리는 대로 판결할 목적으로 2개의 서로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대법원이 저지른 것이다. 왜냐하면, ④ 법원이 법률해석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해석판례를 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 '위 두개의 법률해석이 다른 이유는, 전자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고 후자는 공직선거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게 아부하는 독사 새끼들이(예: 변호사, 법대 교수, 판검사 등) 있는데, 그런 돌대가리들에게는 이 한마디가 답. 이 등신들아, 덧셈 곱셈의 산수가 적용되는 곳이 다르면 덧셈 곱셈의 원칙자체가 달라도 되는 거냐? 경제학,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쓰는 산수가 다르더냐고? 이 돌대가리야
<결론>: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이 사건마다 다르다는 것은 산수의 원칙이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달라져도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산수는 계산의 기본이듯이, [형법]은 형사관련 법조문들의 기본이다. 그 기본이 일관성있게 적용되도록 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그러하기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에 기본 원칙 변경(즉 법률해석 변경)에 대하여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둔 것. *2.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법치주의 기본을 위반하였다는 것 (1) 법치주의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것 (2) 그러하기에 피의자로 하여금 무죄를 입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하여하는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아치 년놈들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례들을 만든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 범죄에([형법] 제87조, 91조) 해당되는 것.
=============================================================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판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명예훼손)】[공2000.4.15.(104),906]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2]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해설 민사소송에는 원고 피고가 있어 원고가 먼저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하면 그에 대하여 피고가 반박 주장 및 그 근거를 제시하듯이,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국민인데, 국민의 기소권을 위임받은 검사가 국민을 대신하여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자 또는 용의자)에게 범죄혐의와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그 후에 피의자는 반박주장 및 그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먼저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
예: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아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빌려주었다는 증거인 차용증 내지 계좌이체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이 당연하듯이, 검사가 피의자에게 형벌을 집행해 달라고 기소하였다면 당연히 검사가 피의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그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무죄. 검사의 입증없이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원고의 차용증도 없는 민사에서 피고가 1억 빌려가지 않았다는 증명을 못했으니 1억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3) 재판을 열기도 전에 소장 심사만으로 '청구이유가 명백하게 없을 경우' 소송비용 담보를 명할 수 있다는 위법문구를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삽입함으로써, 판검사 년놈 자신들과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소송 자체를 원천봉쇄 (4) 이 외에도 발견되지 않은 양아치 조폭집단인 대법원의 위법행위는 무수히 많다.
5.선거사범에 대한 위법 재판지연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주범 대법원 양아치들 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2016. 7.27일,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2012수28)) 했으니,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대통령 노릇하고 있는 박근혜관련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수18)도 이런 위법 개소리로 각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을 위법하게 의도적으로 지연하고([민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 법전은 그냥 휴지조각일 뿐) '실익이 없다'는 위법이유로 각하하는 재판테러 수법은 이 땅의 판사 양아치 년놈들이 즐겨 사용하는 재판테러 수법들 중의 하나다.
*실례: 2010년 당시 춘천지법의 재판테러범 박홍래는, 선고 전에, '실이익이 없다'는 개소리의 각하 판결문을 작성할 것이라는 본인의 예측 경고 편지를 받고도 그대로 묵살하고 위법 개판 판결문을 예측대로 작성했다.
이런 국헌문란의 범죄를 바로 잡는 유일한 방법은 석궁사건과 같은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모든 법조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판사질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은 공개처형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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