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슈미트(독일어: Carl Schmitt, 1888년 7월 11일 ~ 1985년 4월 7일)는 나치에 협력한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플레텐베르크에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소상공인 요한 슈미트(Johan Schmitt)의 아들로 태어나, 가톨릭 문법학교에서 수학한 후 1900년부터 1906년 졸업할 때까지 아텐도른 문과 김나지움에 있을 때도 가톨릭 신학생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다. 대학은 베를린 대학교, 뮌헨 대학교, 스트라스부르 대학교를 옮겨다니며 정치학과 법학을 공부하다, 1915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33년에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같은 해에 나치 당에 입당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나치 당원으로 활동했으며 나치히틀러의 독재 체제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의 주권에 대한 저작은 상당히 날카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어, 발터 베냐민, 자크 데리다, 조르조 아감벤 박사 등과 관련된 논의에서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논쟁적인 저서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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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주의자편집
슈미트는 "나에게 가톨릭 신앙은 조상 때부터의 종교이다. 나는 단지 신앙고백의 점에서 가톨릭일 뿐만 아니라 출신으로부터나 감히 말한다면 인종으로부터 보아도 가톨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한 가톨릭 주의자였다.
그의 헌법이론의 근저는 철저하게 가톨릭 주의에 따랐다. 그의 가톨릭 주의는 가톨릭 신학에서 말하는 성과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 성과 속의 통일성 관념은 그의 모든 이론과 저작에서 면밀히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정치신학은 성과 속의 이원론적 대립을 기초로 하는 프로테스탄트 신학과 국법학에 전면석으로 대항하는 가톨릭 주체의식의 학문적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톨릭주의는 이러한 성과 속의 통일체인 가톨릭 교회를 모범으로 하여 헌법이론을 구성하는 태도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슈미트가 세속화 시대의 대안으로서 내놓은 것은 가톨릭 교회였고, 그 다음은 가톨릭 교회를 모범으로 하며 그 병렬로서 형성된 근대 절대주의 국가의 질서였다. 이러한 모델에서 묘사된 포괄적인 질서 원리가 '대표'(Reprasentation)였다. 이것은 그의 헌법사상, 정치이론 그리고 기타의 문화이론을 지배하는 원리였다.
슈미트는 가톨릭의 자의식을 선명히 가지면서 자신의 학문적 만족의 장을 헌법학에서 발견하고, 공법적 형상인 가톨릭 교회의 파악을 통해서 법학과 신앙을 결합시켰다. 거기서 그는 가톨릭 주의를 거점으로 하여 헌법학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결단주의적 법질서인 국가의 모범을 가톨릭 교회에서 찾았다.[1]
나치에 대한 협력편집
슈미트는 1933년 5월 1일 나치당에 입당했다. 헤르만 괴링 의장은 곧 그를 프로이센 추밀원의 고문관으로 임명했고, 11월엔 독일사회민주당 법학자 연맹의 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나치의 이념적 기반으로 생각했고, 국가의 총통(Führer)의 정당화가 특히 독재자(auctoritas)의 개념을 통한 법철학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다.
1934년 6월에 슈미트는 독일 법학자 신문의 편집장이 되었고, 같은 달에 그는 ‘장검의 밤’에 일어났던 정치적 살인을 “가장 고결한 행정적 정의의 형태”(höchste Form administrativer Justiz)라고 정당화했다.
슈미트는 스스로를 급진 반유대주의자로 생각했으며 베를린에서 1936년 10월에 있던 법학자들의 집회에서 그 장으로 활동했다. 이 집회에서 그는 "독일 법이 유대 정신(jüdischem Geist)의 오염에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 집회 이후 "유대인 학자가 발표하는 모든 논문에는 유대인임을 상징하는 작은 심볼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두 달 뒤인 12월에 SS가 발표한 〈암약하는 반체제 조직〉(Das schwarze Korps)에서 그는 기회주의적 존재이자 가톨릭에 기반한 헤겔주의적 국가사상가이며 그의 반유대주의는 단순한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가 초기에 발표한 나치의 급진 이론을 비판한 발언들의 인용을 통해 비판 받았다. 그 뒤, 슈미트는 그의 주요한 공직들을 잃었으며, 나치의 주도적 법학자의 지위에서부터 은퇴했다. 다만 베를린 대학의 교수직은 유지했다.
1945년 슈미트는 미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1년여간의 수용소 생활 끝에 그의 고향인 플레텐베르크로 1946년에 돌아갈 수 있었다. 그 이후에 그는 플레텐베르크-파젤의 그의 부인(?, housekeeper)인 안니 슈탄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학계나 정계의 주류로터 고립되어 있었음에도 그는 특히 국제법에 대한 연구를 1950년대부터 계속할 수 있었다. 그는 노쇠할 때까지 그의 친구 및 젊은 지식인들의 끊임없는 방문을 받았는데, 방문객 가운데에는 에른스트 융거. 야코프 타우베스, 알렉상드르 코제브 등의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슈미트는 1985년 4월 7일에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으며 그의 시신은 플레텐베르크에 매장되었다.
슈미트가 나치 치하에서 했던 행위들에 대한 최근의 몇몇 변명에도(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변명도 스스로 하지는 않았다), 나치 치하의 그의 행위는 초기 하이데거의 행위와 함께 기억된다. 슈미트는 그의 나치 체제에서 유력한 지위를 누렸으며, 나치의 권력 강탈에 대해 사법적 외관(façade)을 제공해 준 인물이기도 하다. 슈미트의 매우 통찰력있는 정치적 마인드는 나치의 진정한 본성과 그들의 리더십에 관해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슈미트는 명백하게 심지어 독재적 권력까지 가진 강력한 권력을 선호했으나, 그러한 권력의 형태가 히틀러 총통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위주의적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체제를 지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열려 있다. 만일 우리가 관대한 쪽으로 기울어질 경우, 그가 히틀러를 비스마르크로 착각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대한 의견은 슈미트의 <<독재론>>을 읽어 보았을 때 의심받게 된다. 그는 계엄적 독재의 장을 위한 비난을 주권적 독재에 반대하기 위해 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슈미트의 논의 가운데 꽤나 역설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그는 나치가 승리하는 시기까지만 해도 그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의 역할이 줄어드는 체제를 지원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나치당 안에서 그의 지위는 그를 나치 독일 내의 법철학의 최고 권위로 만들기 위해 슈미트 스스로가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영향편집
조르조 아감벤과 상탈 무페를 비롯한 많은 저자들에 따르면 칼 슈미트는 오늘날 우파에게 필수적인 참고 대상인 만큼 좌파에게도 그런 인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의 논의는 슈미트의 위치에 대한 해석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현재 정치학의 문제에 매우 적절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 상태의 문제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는 리처드 닉슨이 외친 주장이 메아리치고 있는데, 이 속에는 전쟁상태에서의 사법적인 예외적 관리 권력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은 권력은 영장 없는 전자적 감시 금지법의 범주를 제한할 수 있다거나, 그와 같은 감시의 모든 불법성이 다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해 사실을 합법적일 수 있다는 논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는 외국 스파이 감시 법안{the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과 같은 법의 내용에 대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법에서의 전쟁상태 하의 최고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의 헌법적 권위와 대통령이 어쨌든 의회에 의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절대적 권위를 받았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좀 더 슈미트주의자다운 말로 하자면, 주권이 존재하는 장소는 사법적 질서의 안과 바깥 모두이며 주권은 그의 권력을 어떠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있다고 간주될 수 없는 권력이다. 단일 권력자 이론에 기초한 비슷한 논증이 최근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고문 금지법에 붙은 공식적 성명에서 또 만들어지기도 했다. 아감벤과 무페의 독자들은 슈미트의 작업에 담긴 정신과 그 내용에서부터 끌어내어져 나온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논쟁에 들어가게 된다.
슈미트의 영향력은 또한 최근의 정치 신학(정치적 개념인 세속화된 신학적 개념에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슈미트의 논증)에 대한 관심의 결과로도 보인다. 좋은 예로 유대계 독일 철학자인 야코프 타우베스는 슈미트에 대한 성 바울의 연구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The Political Theology of Paul {Stanford Univ. Press, 2004}를 참조하라). 그러나 타우베스의 정치신학 이해는 슈미트의 것과는 크게 달랐고, 정치적 요구를 종교에서 끌어내는 것보다는 신학적 요구가 가지는 정치적 관점을 오히려 강조했다.
비슷하게, 영향력있는 정치철학자인 레오 스트라우스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에 대한 비평(이 비평은 한국어판에도 포함되어 있다)에 참여했고 그의 제자들에게 슈미트의 법적, 정치적 시각과는 다른 그의 시각을 전했다.
동시대 학자편집
2010년 현재 한국의 헌법학에서는 켈젠(1881년생), 스멘트(1882년생), 슈미트(1888년생)를 자주 언급하는데, 이 세 교수는 모두 히틀러 시대의 동년배 학자들이다. 법실증주의의 켈젠은 스위스로 망명을 가서 나중에 미국인이 되었으며, 통합주의의 스멘트는 히틀러로부터 소외되었고, 결단주의의 슈미트는 히틀러의 헌법학자로 이름을 떨쳤다. 2010년 현재 한국 독일의 이론과 판례는 모두 스멘트의 통합주의가 통설이다. 스멘트의 한국인 제자로 허영 (헌법학자)이 있어서 권영성과 최근까지 쌍벽을 이루었다.
한국어로 번역된 저작편집
- 《정치 신학 外》슈미트의 논문 10개 수록, 김효전 옮김, 1988년, 법문사.
- 《정치적인 것의 개념》원저는 1932년, 김효전 옮김, 1995년, 법문사.
- 《대지의 노모스》, 최재훈 옮김, 1995년, 민음사.
- 《독재론》원저는 1921년, 김효전 옮김, 1996년 4월, 법원사.
- 《파르티잔-그 존재와 의미》, 김효전 옮김, 1998년, 문학과지성사.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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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홍《칼 슈미트 헌법이론의 가톨릭적 기초》(동아대학교 대학원)
관련 항목
-
허영 (헌법학자)
대한민국의 헌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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