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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sui juris -자신의 권리

by 이덕휴-dhleepaul 2022. 11. 12.

수이 이우리스


"Church sui iuris"는 여기로 리디렉션됩니다. 다른 용도로는가톨릭 특정 교회와 전례 의식을 참조하십시오.

Sui iuris(/ˈ s uː  ˈ ʊərɪ s/or/ˈsi-/)는 또한철자 sui juris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권리"를 의미하는라틴어문구입니다. [1] 그것은 세속법[2]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3] 교회sui iuris라는 용어는가톨릭 동방 교회 교회법전(CCEO)에서 가톨릭 친교의자치 교회를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라틴 교회와 23 개의동방 가톨릭교회를 포함하여 24 개의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원[편집]

라틴어sui iuris('자아'와 '법'을 의미하는 개별 단어)는 그리스어 'αὐτόνομος'에 해당하며, 여기에서 영어 단어자율성이파생되었습니다. [4]

세속법[편집]

suo jure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개인[편집]

민법에서sui juris라는문구는 법적 능력을 나타내며 자신의 업무를 관리 할 능력이있는 성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법적으로 무능하고 다른 사람의 통제하에있는미성년자또는 정신 장애인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alieni juris에 반대됩니다. 또한광고 없이 자신의 이름(인격)으로 법적 절차에서 소송및/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즉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법원이 임명한 대리인이 자신을 대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나타냅니다.

교회법[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에 대한시리즈의일부
보이다
이우스 비겐스(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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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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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권위, 특정
교회
 및 정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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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적 재화(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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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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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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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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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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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실무 및 장학금
 천주교 포털

동방 교회 법전과 같은 교회 문서는 라틴어용어 sui iuris를 가톨릭 교회,로마 가톨릭 교회및 친교를 이루는특정 교회에 적용합니다.

교회 sui iuris는 "법의 규범에 따라 계층 구조로 함께 결합되고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해 명시 적 또는 암묵적으로sui iuris로 인정되는 기독교 신자들의 공동체"(CCEO.27)입니다. sui iuris라는 용어는 CCEO의 혁신이며동양 가톨릭 교회의 상대적 자율성을 나타냅니다. 많은 법적 뉘앙스가 있는 이 정식 용어는 동방 가톨릭 교회가 세습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의 자율성은 로마 교황의 최고 권위 아래 있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입니다. [ᅡ]

—토마스 쿠지나푸라스, 살비픽 법, 1998[5][6][7]

지금까지 sui iuris교회 중 가장 큰 교회는라틴 교회입니다. [8] 그 특정 교회에 대해교황은 교황의 권위와 다른 특정 교회에서총대주교에게 속한 권위를 행사합니다. 따라서 그는 서방의 총대주교로도 언급되었습니다. [9] 다른 특정 교회는동방 가톨릭 교회라고 불리며, 각 교회는 충분히 크면 특정 교회나 예식의 모든 주교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체 총대주교 또는 기타 최고 계층이 있습니다.

같은 용어는 사도 현으로 설립 될 성직자가 충분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치권이 부여되어 교구, 사도 대리 또는 사도 현의 일부가 아닌 선교부에도 적용됩니다. 2004 년에는 대서양, 케이맨 제도, 터크 스 케이 커스,세인트 헬레나, 승천트리스탄 다 쿠냐에 3 개의 임무가있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두 곳, 푸나푸티(투발루),토켈라우; 중앙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바쿠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및우즈베키스탄에 6 개.

가톨릭 교회 사용의 예[편집]

  • "동방 가톨릭 교회는'실험적'이거나 '임시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들은sui iuris교회입니다. 하나, 거룩하고 가톨릭적이며 사도적이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포한동방 교회 법전의 확고한 정경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 "미국피츠버그의 비잔틴 메트로폴리탄 교회Sui iuris의 교직 계급은동방 교회의 교회법에 따라 해당 교회의 계층 평의회로 모였습니다..."[11]
  • "마찬가지로 '동방 교회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하여, 교리 교육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교부학, 하기오그래피, 심지어 도상학에서 각교회의 전통뿐만 아니라 성경적, 전례적 강조가 강조되도록 하는'공감 주소록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621, §2)"요한 바오로 2세[12]
  • "키르기스스탄가톨릭 신자들을 대표하여 교황님의 기도와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교황님(즉, 교황)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특별한 방법으로 중앙아시아에 새로운 '미션isui iuris'를 창설하기 위해, 그가키르기스스탄에서 선교를 맡긴 '미니마 소시에타스 예수'에 대한 신뢰를 위해." [13]
  • "... 한주님 안에서 나오는 광선, 모든 사람을 비추는 정의의 태양(요한 참조[14]), ... 개별 교회가 받는 것은 가치와 무한한 역동성을 지니며 교회의 보편적 유산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동방 교회 법전의 전례 처방을 적용하기위한 지침", 동방 교회 회중이 1996 년 1 월 6 일에 발행했습니다. [15]

수이 이우리스교회의 범주[편집]

가톨릭 교회의 특정 교회알렉산드리아 의식아르메니아 의식비잔틴 의식동 시리아 의식라틴 전례 의식서부 시리아 의식
 
시리즈의일부
 
라틴십자가와 비잔틴총대주교 십자가
특정 교회는 의식별로 그룹화됩니다.
 천주교 포털 기독교 포털

CCEO에 따르면, 동양 가톨릭 교회sui iuris는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가부장적 교회[편집]

가부장적 교회는 동방 가톨릭 교회의 성숙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가부장적 계층에 의해 함께 결합된 '기독교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총대주교는 주교 시노드와 함께 총대주교 교회의 관할 영역 내에서 입법, 사법 및 행정 권한을 가지며, 관습법에서 로마 교황에게 유보된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CCEO 55-150). 가톨릭 동양 교회중 다음 교회는 가부장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콥트 가톨릭 교회(1741):카이로, (163,849), 이집트
  2. 마론파 교회(연합 재확인 1182):Bkerke, (3,105,278), 레바논, 키프로스,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시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3. 시리아 가톨릭 교회(1781):베이루트, (131,692),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시리아, 터키, 미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4. 아르메니아 가톨릭 교회(1742):베이루트, (375,182), 레바논, 이란,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터키, 요르단,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프랑스, 그리스,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미국, 캐나다, 동유럽
  5. 칼데아 가톨릭 교회(1552):바그다드, (418,194), 이라크, 이란, 레바논, 이집트, 시리아, 터키, 미국
  6. 멜카이트 그리스 가톨릭 교회(1726년): 다마스쿠스, (1,346,635),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예루살렘, 브라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라크, 이집트, 수단, 쿠웨이트, 호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주요 대주교 교회[편집]

주요 대주교 교회는 동양 교회이며, 각 주교 회의의 도움을받는주요 대주교가 관리합니다. 이 교회들은 또한 가부장적 교회와 거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대주교는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해 결정되거나 인정되는 관구의 대주교이며, 총대주교의 칭호와 구별되지 않는 동방 교회전체를관장합니다. 총대주교 교회 또는 총대주교에 관한 관습법에 명시된 내용은 관습법이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거나 문제의 성격에서 명백하지 않는 한 주요 대주교 교회 또는 주요 대주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CCEO.151, 152). 다음은 주요 대주교 교회입니다.

  1. 시로-말란 카라 가톨릭 교회 (1930) : 티루바난 타푸람, (412,640), 인도, 아랍 에미리트, 미국
  2. 시로-말라바르 교회(1559):고치, (3,902,089), 인도, 중동, 유럽, 미국
  3. 로마와 연합한 루마니아 교회, 그리스-카톨릭[16](1697):Blaj, (776,529), 루마니아, 미국
  4.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교회(1595):키예프, (4,223,425), 우크라이나, 폴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메트로폴리탄 교회[편집]

대도시가 관리하는 suiiuris 교회는 대도시 교회 suiiuris라고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회sui iuris는 로마 교황에 의해 임명되고 법의 규범에 따라 계층 평의회의 도움을받는 결정된 관구의 메트로폴리탄이 주재합니다"(CCEO. 155§1). 가톨릭 대도시 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1846):아디스아바바, (208,093),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2. 루테니아 가톨릭 교회(1646) –sui juris대도시, 교구 및 사도 총독: 미국(594,465), 캐나다, 우크라이나, 체코.
  3. 슬로바키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1646):프레쇼프, (243,335), 슬로바키아.
  4. 에리트레아 가톨릭 교회(2015):아스마라, 에리트레아[17]
  5. 헝가리 그리스 가톨릭 교회(2015) –하이두도로크, (290,000), 헝가리

다른수이 이우리스교회[편집]

위에서 언급 한 세 가지 형태의 suiiuris 교회 외에도 다른 sui iuris교회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대주교도 아니고 주요 대주교도 아니고 대주교도 아닌 교회수이 이우리스(Church sui iuris)이며, 관습법의 규범과 로마 교황이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그것을 주재하는 교직자에게 위임된 교회"(CCEO. 174). 다음 교회는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알바니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1628) – 사도 행정: (3,510), 알바니아
  2. 벨로루시 그리스 가톨릭 교회(1596) – 현재 확립된 계층 구조 없음: (10,000), 벨로루시
  3. 불가리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1861) – 사도직:소피아, (10,107), 불가리아
  4.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비잔틴 가톨릭 교회 (1611) – 교구와 사도 대주교 :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위한 크리 제브치주교,세르비아의 비잔틴 가톨릭 사도 대주교; (21,480) + (22,653)
  5. 그리스 비잔틴 가톨릭 교회(1829) – 두 명의 사도 대주교:아테네, (2,325), 그리스, 터키
  6. 이탈리아-알바니아 가톨릭 교회(분리되지 않음) – 두 개의 교구와 영토 수도원: (63,240), 이탈리아
  7. 마케도니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1918) – 교구:스코페, (11,491), 마케도니아 공화국
  8. 러시아 그리스 가톨릭 교회(1905) – 현재 출판된 계층이 없는 두 개의 사도 대주교: 러시아, 중국; 현재 러시아 자체의 5 개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약 20 개의 본당과 공동체가 다른 관할 구역의 주교들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1. ^ "콜린스 영어 사전". 하퍼 콜린스 출판사. 2003년. 2012년 11월 5일에 확인함. sui juris [ˈsuːaɪ ˈdʒʊərɪs] 형용사 (법) (일반적으로 양성) 장애가 아닌 완전한 연령의 법; 자신의 업무를 관리 할 수있는 법적 능력; 독립 [라틴어에서, 문자 그대로 : 자신의 권리]
  2. ^ 가너, 브라이언 A. (1995). 현대 법률 사용 사전 (2nd ed.).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851–852쪽. ISBN0-19-507769-5.
  3. ^ 파리스, JD (2002). "라틴 교회 Sui Iuris". 법학자. 62: 280.
  4. ^ 달콤한, 찰스 (1882). 영어 법률 사전 : 현대 사용의 기술 용어에 대한 정의와 주요 주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칙에 대한 간결한 진술, 역사적 및 어원 학적 메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H. 달콤한.
  5. ^ "Malankara Catholic Church sui iuris: 법적 지위와 통치권". 스크리브드.
  6. ^ Österreichisches Archiv für Kirchenrecht, Volume 43, pg.156
  7. ^ 주젝,동양법전의 이해, pp. 103–104.
  8. ^ Vere & Trueman,Canon Law에 놀랐다, Vol. 2, pg. 121.
  9. ^ 허버만, 찰스, 에드 (1913). "동방 교회". 가톨릭 백과 사전. 뉴욕 : 로버트 애플턴 컴퍼니.
  10. ^ "동방 가톨릭은 지속적인 정교회-가톨릭 대화에서 대표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주간지. 2004년 9월 12일에원본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11. ^ "Prot. No. G 67/99 P". 미국의 비잔틴 가톨릭 교회. 2021년 10월 13일에 확인함.
  12. ^ "기독교 동방에 대한 도움과 지원". 미국의 비잔틴 가톨릭 교회. 2021년 10월 13일에 확인함.
  13. ^ "제 17 차 총회". 제니트. 2004년 7월 5일에원본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3일에 확인함.
  14. ^ "성 요한에 따른 복음 - 1장". 두에-하임스 성경. 2021년 10월 13일에 확인함.
  15. ^ "전례 처방을 적용하기위한 지침". 가톨릭 정보 네트워크. 2021년 10월 13일에 확인함.
  16. ^ "Bisericii Române Unite cu Roma, Greco-Catolice"(루마니아어). 2021년 10월 13일에 확인함.
  17. ^ "Erezione della Chiesa Metropolitana sui iuris eritrea e nomina del primo Metropolita". 교황청 공보실. 2015년 1월 19일. 2015년 1월 19일에 확인함.

각주[편집]

  1. ^ 원래 이탈리아어: "Alessandrina, Antiochena, Costantinopolitina, Caldea, Armena- e che contiene o è almeno capace di contenere, come sue componenti minori, più comunità diocesane gerarchicamente riunite sotto la guida di un capo comune legittimamente eletto e in comunione con Roma, il quale con il proprio Sinodo costituisce la superiore istanza per tutti gli affari di carattere amministrativo, legislativo e giudiziario delle stesse Communità, nell'ambito del diritto comune a tutte le Chiese, determinato nei Canoni sanciti dai Concili Ecumenici o del Romano Pontefice, sempre preservando il diritto di quest'ultimo di intervenire nei singoli casi". 103–104쪽.

출처[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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