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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학제도 -하버드대학

by 이덕휴-dhleepaul 2019. 9. 11.


이국의 법학 커리큘럼 - 하버드 법과대학





얼마 전 한나라당에서 출당당한 어느 의원의 하버드대 학력을 놓고 이런저런 글들이 오고가더군요. 과연 하버드대 로스쿨에 석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얼마나 탁월한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길래 불과 1년만에 하버드대 석사학위를 받고 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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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가 외국인을 위한, 일종의 비교법 혹은 기초법 과정으로서의 LL.M.입니다. 대한민국 법조인들 대부분은 바로 이 과정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전문 LL.M.과는 달리 J.D. 학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토플 성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저도 이 추천서를 여럿 써 본적 있습니다. 에세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LL.M.은 미국 로스쿨의 주된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명문대 LL.M.이 분명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몰리는 미국의 유수 대학이나 워싱턴 소재 대학은 LL.M. 정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워싱턴의 조지타운 로스쿨은 LL.M. 과정이 수 백 명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 LL.M.과정과는 달리 전혀 별개로 학사관리가 되고, 수강과목도 별도로 설계됩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최소한의 배분비율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하버드대학의 경우, 중국인 학생 몇 명, 일본인 학생 몇 명, 한국인 학생 몇 명, 이렇게 처음부터 배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해 LL.M.에 진학하고자 하는 한국인들끼리는 서로간의 경쟁 상대를 살펴가며 대충 합격 여부를 예상하곤 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하버드 로스쿨 LL.M. 한인학생회장을 했다고 경력에 적으신 적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10~20 명의 한국인 중 회장을 했다는 의미인데, 향우회 회장과 별반 다르지 않는, 별 의미없는 경력입니다. 그런데 중요경력으로 올린 것을 보고 저도 좀 놀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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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우리 법조인들은 안식년을 겸해 미국 로스쿨 LL.M.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은 상당한 인력을 국가가 유학 보내주고 있고, 대형 로펌에서도 5~7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 1년 반 내지 2년 정도를 LL.M. 과정 겸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보내줍니다. 법대 나와 기자생활을 하던 분 중에도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서 LL.M.을 마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들어와 계속 기자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대학으로 들어간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한국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들이 LL.M. 과정에 가는 것이지요. 가서 1년 동안 미국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맛보는 겁니다. 비교법 석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미국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과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통 6 내지 7 과목 정도를 두 학기 동안 이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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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과정을 석사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한국에서 법학을 마치고 간 사람들이 미국법에 대한 이해 1년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할텐데,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이 과정을 다녀온 어느 정치인은 하버드대 석사라고 표현했지요. 틀린 표현은 아니겠지요. 굳이 정리하자면 하버드대의 미국법에 대한 기초적 접근, 혹은 최대한 표현해서 비교법 석사 정도일텐데, 그래도 석사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토를 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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