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혼인의 무효ㆍ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5조 (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규정 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가목(1)제7호를 삭제하고, 동항 나목(1)제4호중 "제781조제3항"을 "제781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제25호를 삭제한다.
4의2.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4의3. 민법 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제2편제4장(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②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나목(1)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법 제8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의 파양협의에 대한 허가
제2조제1항 나목(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중 "형제자매와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형제자매ㆍ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④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⑤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친족, 호주,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호주ㆍ세대주ㆍ가족"을 "세대주ㆍ가족"으로 한다.
⑨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중 "직계친족ㆍ형제자매 및 호주"를 각각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제18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52조제1항중 "호주ㆍ가족"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형제자매ㆍ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⑩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동거친족ㆍ호주ㆍ가족"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⑬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호주,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⑭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호주ㆍ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⑮보안관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친족ㆍ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⑯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호주 또는 가족"을 "가족"으로 한다.
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⑱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⑲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배우자ㆍ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을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배우자ㆍ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⑳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 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사망ㆍ호주상속"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㉑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호주 또는 세대주"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가족"을 "세대원"으로 한다.
㉒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㉓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㉔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㉕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ㆍ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㉖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㉗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㉘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호주"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형제자매, 호주"를 "형제자매"로 한다.
㉙호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7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2조제2항 전단중 "제909조제4항"을 "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각각 "친권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