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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學/法神學

신법의 3가지 요소

by 이덕휴-dhleepaul 2019. 12. 12.

성서에서 말하는 신법의 3요소


들어가는 말

 

 법은 살아있고 발전하고 있으며 어느 일정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서 역사는 법이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을 분석함에 있어서, 법의 성장이나 법의 생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서에 의하면 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제도, 인권 그리고 정의가 그것이다. 성서적 계시에 있어서의 제도와 인권 및 정의는 배타적일 수 있지만, 서로 본질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이하에서 각 요소를 자끄 엘룰의 논지를 따라 기술한다. 이 세 요소는 인정법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인정법만을 고려할 때는 이 세 요소는 구성요건으로서는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


1. 제도(Institutions)로서의 법


우리는 흔히 제도란, 인간의 의지와는 독자적인 한 영속적 실체를 이루며 어떤 경우에는 인간에게 그 자신을 위압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는 법규의 집적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적으로 그 정확한 개시나 그 제도의 합리적 기원을 확정짓기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제도가 어떻게 하여 사회적 질서, 즉 법적 현상으로 변화되었을까? 사회적인 제도의 창설에 관하여 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거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골1:16).

우리다 이들 제도가 신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확언할 때,이 창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를 의미한다. 이는 우리의 제도는 신의 화신과 구속이라는 사실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도 가질 수 없다는 것과 이 제도들은 단지 이를 위해 이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면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창조적 구속적 활동의 일부인 한에서만 본질적인 그 무엇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쾌락이나 편리 또는 그 어느 것을 위하여 창설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실현을 위하여 창설된 것이다.(자끄 엘룰, 법의 신학적 기초, 한상범 장인석 공역, 현대사상사, 1985. pp.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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