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by 이덕휴-dhleepaul 2022. 3. 20.
과잉금지의 원칙(過剩禁止의 原則) 또는 비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1]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이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2]


#사적자치의원칙
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은 대한민국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한다.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이 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해당된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책임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다.
사적 자치의 원리는 당사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자율적인 법률적 관계’로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므로 사적 자치의 원리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1]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리로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함께 법적 작용을 하는 개념으로 보충성의 원리가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과 함께 보충성의 원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주축을 이루는 "견제 와 균형"의 틀을 구성한다.



부당이득금
[서울지법 2000. 5. 17., 선고, 99나94209, 판결:상고기각]
【판시사항】
[1]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여부(무효)

[2]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 규정의 의미 및 효력

【판결요지】
[1]승계인의 의사 여하 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승계인으로 하여금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규정은 승계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규정을 살펴볼 때 관리비의 효율적 징수를 통해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대다수 입주자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관리비를 승계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승계인으로 하여금 전 입주자의 관리비 체납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없고 승계되는 체납 관리비의 액수의 한도도 없는 상황에서 승계인의 의사 여하 또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적정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을 일탈하여 승계인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규정은 헌법상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승계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반하여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

[2]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이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그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도 승계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위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채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한다면, 그 규정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을 일탈하여 승계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즉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관리비
[창원지법 1997. 7. 25., 선고, 97나3501, 판결:확정]
【판시사항】
경락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원시취득자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 소정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