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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한국사 인물 탐험] 趙光祖

by 이덕휴-dhleepaul 2019. 7. 20.

趙光祖  -臣權국가로 가는 단초를 열다
趙光祖의 초상.
  中宗(중종)의 治世(치세)는 臣權(신권)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해 소위 臣權국가로 진행하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심대하다. 이후 조선조는 王權이 미약하고 臣權이 강한 기본구도가 구한말까지 줄곧 유지됨으로써 피폐를 면치 못했다.
 
  中宗朝 이후의 당쟁과 이로 인한 倭亂(왜란)과 胡亂(호란)은 바로 조선조의 사대부가 非현실적인 성리학의 통치이념에 함몰된 결과다. 그 後果는 주지하다시피 勢道(세도)정치에 이은 日帝의 조선병탄으로 나타났다. 그 단초가 바로 中宗의 치세 때 나타났던 것이다.
 
  中宗에 대한 평가는 趙光祖(조광조)에 대한 평가와 反비례 관계에 있다. 대략 한국사상 분야에서는 趙光祖를 높이 평가하면서 中宗을 무능한 愚君(우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中宗을 간교한 군주로까지 해석하고 있다. 이는 中宗이 趙光祖를 그토록 신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죽음으로 내몬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趙光祖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역사학계에서는 中宗을 통상 수준의 凡君(범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中宗이 賢君(현군)이 아닌 것은 확실하나 그렇다고 하여 결코 무능하거나 간교하다고까지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들은 趙光祖의 非현실적인 개혁에 주목하면서 국왕의 자리는 결코 士大夫의 信義(신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中宗의 치세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中宗의 치세는 反正의 주역인 朴元宗(박원종)과 柳順汀(유순정), 成希顔(성희안) 등 소위 「反正3대장」이 사망하는 시기를 前後로 하여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中宗은 前期(전기)만 하더라도 反正대장을 위시한 功臣세력의 위세에 눌려 거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反正3대장이 모두 自然死(자연사)하는 재위 8년 이후에는 中宗도 실추된 王權을 만회하기 위해 서서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때 中宗은 在野 士林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趙光祖를 전격 발탁해 功臣세력을 제어하는 소위 「以臣制臣術(이신제신술)」을 구사한다.
 
  그러나 그가 구사한 以臣制臣術은 일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결과가 바로 士林세력의 대거 몰락을 초래한 己卯士禍(기묘사화)였다. 이는 中宗과 趙光祖가 吳越同舟(오월동주)를 행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反正과 「暴君放伐論」
 
  中宗의 즉위는 燕山君(연산군)의 폐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燕山君 치세 중에 두 번의 士禍(사화)가 있었다. 재위 4년(1498)의 戊午士禍(무오사화)와 재위 10년(1504)의 甲子士禍(갑자사화)가 그것이다. 두 사화 모두 王權에 대한 臣權의 도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戊午士禍는 영남 士林의 우두머리인 金宗直(김종직)을 추종하는 金馹孫(김일손) 등이 世祖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치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까닭에 士禍의 피해자도 士林세력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甲子士禍는 훈구세력이 今上(금상)인 燕山君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 데서 촉발되어 그 불똥이 士林세력에게까지 미친 까닭에 그 피해의 규모와 정도가 훨씬 컸다.
 
  中宗反正은 기본적으로 甲子士禍에서 참화를 입은 훈구세력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것이다. 反正3대장을 위시한 反正 공신세력은 본래 燕山君의 총신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을 총애한 主君의 등에 비수를 꽂은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春秋公羊傳(춘추공양전)」에 나오는 「撥亂世反諸正(발란세반저정)」의 논리를 동원해 정당화했다. 「반역」이 아니라 「反正」으로 미화했다.
 
  撥亂世反諸正은 원래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려 바른 세상으로 되돌려 놓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때의 「諸(저)」 자는 「지어(之於)」의 준말로 된 접속사이고, 「反(반)」은 「반대」라는 뜻을 지닌 접두사가 아니라 「되돌려 놓다」는 뜻을 지닌 동사이다. 「反正」은 곧 「不正(부정)한 난세의 상황을 正(정)의 치세로 돌려 놓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春秋戰國 시대에 약육강식과 下剋上(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이른바 「簒位弑君(찬위시군)」 현상이 빈발했다. 이런 하극상을 제어하기 위한 논리로 등장한 것이 바로 反正의 논리였다. 反正은 원래 主君을 시해하여 왕위를 찬탈하려는 무리로부터 왕과 보위를 지킨다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뜻이 결정적으로 왜곡된 것은 맹자의 「暴君放伐論(폭군방벌론)」이 성리학에 적극 원용되면서부터였다.
 
  본래 暴君放伐論의 핵심은, 어질지 못한 君王은 신하들이 힘으로 쫓아내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이념적 논거는 王道(왕도)였다. 맹자를 사상적 교조로 삼은 성리학은 이른바 「君臣共治(군신공치)」를 왕도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신하는 자신이 모시는 主君이 폭군이 아닐 경우에는 군주와 함께 통치권력을 반분하되, 만일 폭군일 경우는 힘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王權에 대한 臣權의 우위를 수긍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성리학적 反正의 논리는 바로 폭군이 시현하고 있는 「君主獨治(군주독치)」의 상황을 힘으로 「君臣共治」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일종의 변혁 논리로 등장했던 것이다.
 
 
 
 부인이 쫓겨나도 아무 말 못 한 中宗
 
  甲子士禍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中宗反正의 당사자들은 바로 이런 논리를 적용해 자신들이 모시던 燕山君을 「희대의 폭군」으로 몰아갔다.
 
  당시 戊午士禍의 피해자인 士林세력들은 燕山君이 폐위된 사실에 만족한 나머지 反正 당사자들의 반역을 反正의 논리로 합리화하는 데 동조했다. 그러나 성리학이 내세우는 이상국가의 이념에 충실한 士林세력이 反正 당사자들의 거사를 심정적으로 전폭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이 볼 때 燕山君의 총신들이었던 反正 당사자들도 燕山君의 弊政(폐정)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만 했다.
 
  더욱이 反正 직후 「靖國功臣(정국공신)」을 책봉하는 과정에서 反正 당사자들이 보인 파렴치한 모습은 이 士林세력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확신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反正 당사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공신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박원종의 경우는 燕山君의 궁녀들을 자신의 비첩으로 거느림으로써 反正의 의미를 무색케 만들었다. 趙光祖를 비롯한 士林세력들이 볼 때 이들은 한낱 소인배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실 이들보다 더 큰 문제는 中宗에게 있었다. 中宗은 100여 년 뒤에 나타나는 仁祖反正(인조반정)의 당사자인 仁祖와 달리 反正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평소 寶位(보위)에 오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국가통치에 관한 기본구상을 가다듬었을 리 없었다. 더구나 그는 燕山君의 폐위로 초래된 힘의 공백 상태에서 臣權세력을 제압하고 정국을 주도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그럴만한 지략도 갖추지 못했다. 이는 反正세력들이 왕후로 즉위한 자신의 부인 愼氏(신씨)를 즉위 후 7일 만에 내쫓는 데도 아무 말 못 하는 그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당시 中宗에게는 羽翼(우익)이 전혀 없었다. 그는 反正3대장을 위시한 공신세력이 어느 날 갑자기 지지를 철회할 경우 즉시 보위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실제로 그는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 反正3대장의 우두머리인 박원종이 입실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곤 했다. 反正3대장이 모두 죽은 후에도 그의 이런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中宗 초기 8년 동안 다섯 번 역모
 
中宗의 능인 靖陵.
  中宗의 유일한 활로는 反正3대장의 자연사였다. 그는 모든 것을 시간에 맡겨 놓은 채 적절한 기회를 노려 王權을 회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다. 君王이 臣權세력의 눈치나 보며 보위를 이어 나가다가 틈을 보아 실추된 王威(왕위)를 되찾겠다는 것은 緣木求魚(연목구어)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그가 재위 기간 중 군왕의 위엄을 되찾기 위해 시도한 모든 노력은 오히려 王威의 거듭된 실추만을 초래했을 뿐이다.
 
  中宗은 초기 재위 8년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친 모반사건을 겪어야만 했다.
 
  첫 번째가 中宗 2년 윤정월에 발생한 金公著(김공저)의 獄事(옥사)이다. 이는 김공저가, 박원종이 燕山君의 궁녀를 거느리고 戊午士禍의 주역인 유자광이 反正을 성사시킨 정국공신으로 책봉된 것에 불만을 품고 反正공신들을 척살코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공신에 대한 척살은 곧 갓 보위에 오른 中宗의 보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中宗 2년 8월의 李顆(이과)의 옥사이다. 이과는 中宗을 내쫓고 새 왕으로 甄城君(진성군)을 옹립코자 했다.
 
  세 번째는 中宗 3년 11월에 辛服義(신복의)의 옥사이다. 이는 一族이 공로가 있음에도 靖國공신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신복의가 反正3대장 등을 저주한 데서 비롯되었다. 反正3대장에 대한 불만 속에는 새 왕의 추대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네 번째는 中宗 4년 10월에 왕실의 여러 宗親들이 연루된 옥사이다. 주로 종실의 庶孼(서얼)로 구성된 모반자들은 무사들을 동원해 정승들을 제거한 뒤 中宗을 폐위하고 完原君(완원군)을 옹립코자 했다.
 
  가장 충격적인 모반은 中宗 8년 10월에 일어난 朴英文(박영문)과 辛允武(신윤무)의 옥사였다. 靖國공신인 두 사람은 「武才(무재)에 능한 靈山君(영산군)을 새 왕으로 옹립하고 무인 출신인 洪景舟(홍경주)를 영의정으로 삼은 뒤 정국을 장악한다」는 복안을 세웠다가 기밀이 누설돼 처형되었다.
 
 
 
 反正功臣 116명
 
  中宗을 폐하고 새 왕을 옹립코자 하는 사건들이 接踵(접종)했던 것은 왜일까? 反正3대장을 위시한 反正세력의 부도덕함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거사 직후 조정의 권력을 모두 장악한 뒤 靖國공신과 原從(원종)공신의 명목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모두 공신에 책봉하면서 자식 및 친족들에게까지 각종 혜택을 베풀었다. 中宗 자신도 대군으로 있을 때 가까이 지냈던 이웃 사람들을 原從공신 명단에 끼워 넣었다. 君臣(군신) 모두 燕山君을 몰아낸 뒤 戰利品(전리품)을 서로 다투어 챙기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던 셈이다. 당시 무려 116명이나 공신에 책봉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가장 功이 큰 開國功臣(개국공신)도 52명에 불과했고, 이에 준하는 功을 세운 世祖 때의 靖難功臣(정난공신)도 43명에 지나지 않았다. 靖國공신이 開國공신이나 靖難공신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이는 곧 反正이 개인의 영달을 도모키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당시 소장 士林세력들이 주축이 된 臺諫(대간: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은 한고조 劉邦(유방)도 개국 당시 蕭何(소하)를 비롯해 겨우 31명만을 공신에 책봉한 사례를 들어 공신의 수를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反正공신들은 조정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 새 정국을 이끌어 갈 권위를 상실하고 있었다.
 
  공신세력의 우두머리인 박원종은 힘을 바탕으로 대간들의 削勳(삭훈) 움직임에 거칠게 항의하고 나섰다.
 
  『지금의 원종공신이 개국원종공신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의 일족이 원종공신으로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내려져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를 취소하라고 하면 인심이 예측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나라의 일 또한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노골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때 中宗은 이미 환수조치가 내려진 사람들에게 다시 관직을 돌려주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功臣세력을 등에 업고 王威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中宗의 실수였다. 아무런 지지기반이 없던 中宗이 이런 조처를 취한다고 해서 통할 리 없었다.
 
  이에 대간과의 대립이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대간이 전원 사퇴의 의사를 밝히자 中宗은 은근히 功臣들의 지원을 기대하며 대간 전원을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고자 했다. 이때 돌연 대신들이 中宗을 설득하고 나서자 졸지에 고립무원에 빠진 中宗은 체면만 크게 손상한 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의 과거사 청산_世祖를 어떻게 볼 것인가
 
  中宗의 즉위 초기에는 왕과 대신·대간 모두 통치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 까닭에 일종의 「삼각대립구도」가 연출됐다. 정국불안이 계속되었다. 中宗 초기에 터져 나온 잇따른 모반사건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와중에 기선을 제압한 쪽은 士林세력이 중심이 된 臺諫이었다. 이들은 곧 「과거사 청산」 작업을 서둘렀다.
 
  당시 甲子士禍의 희생자들을 復權(복권)시키는 문제는 中宗反正의 주역들이 甲子士禍의 희생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한 까닭에 쉽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戊午士禍의 희생자들을 복위시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戊午士禍는 甲子士禍와 달리 세조 후손들의 王統(왕통)과 직결된 것이었다. 당시 士林세력은 일거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戊午士禍의 주동자로 정국공신 1등에 오른 柳子光(유자광)을 집중 공격해 마침내 그를 거세하는 데 성공했다.
 
  柳子光의 거세로 과거사 청산의 물꼬를 튼 士林세력은 곧이어 世祖 통치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먼저 昭陵(소릉)의 복위 문제를 들고 나섰다. 원래 端宗(단종)의 모친 權씨는 端宗을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났다. 文宗이 즉위한 후 왕후로 追崇(추숭)되자 그녀의 능도 소릉으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단종복위 사건 당시 權씨의 동생인 權自愼(권자신)이 연루되어 처형되자 이내 廢妃(폐비)되고 말았다.
 
  成宗 때 南孝溫(남효온)이 이의 복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사안이 예민한 까닭에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燕山君 원년 5월에 충청도 관찰사 金馹孫(김일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당초 이 문제는 정치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으나 이후 士禍가 빚어지면서 커다란 파문을 낳았다. 金馹孫이 史草(사초)에 「소릉의 관이 파헤쳐져 바닷가에 버려졌다」고 써 놓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成宗 때 소릉 복위를 주장한 남효온은 甲子士禍 때 부관참시되고 말았다.
 
  당초 燕山君이 소릉 복위 문제에 완고한 입장을 견지한 것은 世祖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키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世祖 후손들의 王統 자체가 문제될 수밖에 없고, 설령 장차 보위를 이어 나갈지라도 王威는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反正 이후 상황이 일변하면서 소릉은 마침내 中宗 8년 3월에 복위되었다. 이로써 世祖의 통치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士林세력들이 비록 「과거사 청산」을 기치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갔으나 통치권력의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삼각대립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국은 날로 혼미해져 갔다. 이 시기에 다섯 차례에 걸친 역모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것이 그 증거이다.
 
  中宗 초기는 온통 反正 직후에 실시된 論功行賞(논공행상)에 대한 시정문제와 世祖 및 燕山君 통치 유산에 대한 「과거사 청산」 문제로 날이 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中宗의 親政 선언
 
  中宗 7년 12월에 유순정이 죽고 이듬해 8월에는 성희안마저 죽었다. 박원종은 이미 中宗 5년 4월에 사망했다. 소릉 복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전후로 反正3대장이 모두 세상을 떠난 것이다.
 
  士林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온 셈이다. 士林세력은 마침내 언론권에 이어 재상권까지 장악해 자신들이 그리는 臣權우위의 국가를 건설코자 했다.
 
  이때 反正3대장의 위세에 눌려 지내던 中宗도 이를 계기로 실추된 王權을 일거에 만회하고자 했다. 中宗은 재위 8년 4월에 이르러 문득 親政(친정)을 선언하고 나섰다.
 
  『즉위한 후 일찍이 한 번 親政을 하였으나 해당 관청의 注擬(주의)에 낙점했을 뿐이다. 이는 常政(상정)과 다름없다. 내 생각에는 銓曹(전조: 이조와 병조를 지칭)가 궐원을 뽑아 아뢰면 친히 인물을 택하여 이름을 써서 제수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본다』
 
  당시 숨을 죽이며 때를 기다리던 中宗은 反正3대장의 죽음을 계기로 마침내 삼각대립구도의 틀을 깨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치체제를 구축코자 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간단치 않았다.
 
  비록 反正3대장이 죽었을지라도 功臣세력은 여전히 가장 막강한 세력으로 남아 있었다. 이들을 거세하기 위해서는 士林세력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는 士林세력이 바라던 바이기도 했다. 中宗과 士林세력의 대표주자인 趙光祖가 결합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中宗과 趙光祖가 매우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일종의 전략적 제휴에 불과했다. 당시 中宗은 趙光祖로 상징되는 士林세력을 실추된 王威를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코자 했다.
 
  이에 반해 趙光祖는 中宗을 지렛대로 삼아 臣權이 우위에 서는 理想국가를 건설코자 했다. 하시라도 양자 간에 이견이 빚어질 경우 대립관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은 同床異夢(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小學童子」 金宏弼과 趙光祖의 만남
 
趙光祖의 스승 金宏弼을 祭享한 道東書院.
  趙光祖는 成宗 13년(1482)에 한성부 돈의동에서 훗날 사헌부 감찰을 지낸 趙元綱(조원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현재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낙원상가 방향으로 걸어오다 보면 낙원동에서 인사동으로 향하는 횡단보도 중앙에 趙光祖의 生家(생가)가 있었던 자리임을 알리는 표석이 나온다.
 
  趙光祖의 先祖는 高祖父인 趙溫(조온) 때 서울로 와 이곳에 터를 잡았다. 조온은 조선 건국 직후 개국공신으로 책봉된 후 태종이 즉위할 때 佐命功臣(좌명공신)이 된 인물로 그의 모친은 이성계의 자매였다. 趙光祖는 누대에 걸쳐 벼슬을 지낸 당시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 출신이었다.
 
  趙光祖는 17세가 되던 해에 戊午士禍가 일어나자 압록강변 어천역의 察訪(찰방)으로 부임하게 된 부친을 쫓아갔다가 때마침 평안도 청천강변의 熙川(희천)으로 귀양을 온 金宏弼(김굉필)을 찾아가 성리학을 공부했다.
 
  「小學童子(소학동자)」를 자처하며 철저한 修身(수신)을 강조한 金宏弼과의 만남은 趙光祖의 길지 않은 생애에서 결정적인 전기로 작용했다. 趙光祖가 己卯士禍로 희생된 뒤 조선 성리학의 道統(도통)을 이어받은 인물로 간주된 것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趙光祖가 金宏弼 밑에서 공부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는 趙光祖가 18세 때인 燕山 5년에 결혼하고 이듬해에 부친상을 당한 사실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가 결혼하던 때 그의 가족은 한양에 살고 있었다. 이로 미뤄 趙光祖가 金宏弼을 만나 수업한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은 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趙光祖가 26세 되는 中宗 2년(1507)에 김공저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史書에 그 이름이 나타난다. 趙光祖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문초를 받았으나 아무 혐의도 없는 것이 드러나 이내 방면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趙光祖가 功臣세력에 비판적인 인물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후 趙光祖는 나이 29세가 되는 中宗 5년(1510)에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한 뒤 성균관에 입학해 공부했다. 「中宗실록」 5년 10월10일자에 사관의 다음과 같은 史評이 실려 있다.
 
  『이때 생원 金湜(김식)과 趙光祖 등이 金宏弼의 학문을 전수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冠帶(관대)를 벗지 않고, 종일토록 단정하게 앉아서 빈객을 대하는 것처럼 했다. 이에 이를 본받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이 자못 詭異(궤이)했다』
 
  이를 통해 당시 趙光祖는 스승인 「小學童子」 金宏弼을 빼어 닮은 특이한 행보로 조정 내에서도 제법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趙光祖의 등장
 
  趙光祖는 中宗 10년(1515) 가을에 알성문과에 급제한 후 같은 해 11월에 사간원 正言(從6品)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관료생활에 들어갔다. 이후 그는 出仕한 지 40개월 만에 正2品에 오르는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이는 士林세력의 지지와 더불어 中宗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趙光祖가 中宗의 편에 서서 처음으로 功臣세력에게 대승을 거둔 것은 廢妃(폐비) 愼씨의 복위 문제였다.
 
  박영문과 신윤무의 모반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인 中宗 9년(1514) 9월에 우레가 크게 울렸다. 災異(재이)를 君王의 德治와 연결시켜 해석하는 성리학의 미신적인 이론으로 인해 君臣 모두 이를 하늘의 경계로 판단했다.
 
  中宗이 곧 정국타개 방략을 묻는 求言(구언)의 전지를 내리자 이듬해 8월에 담양부사 朴常(박상)과 순창군수 金淨(김정)이 문득 폐비 愼씨의 복위를 청하는 長文(장문)의 상소를 올렸다.
 
  『君父 위협하기를 마치 다리 사이와 손바닥 위에 놓고 희롱하듯 하고, 國母 내쫓기를 마치 병아리 새끼 팽개치듯 했습니다. 저들이 처음 발호할 때 전하는 왕후를 폐위하자는 청을 거부하고 왕을 위협한 죄를 엄히 다스려 나라의 전형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들의 관작을 追奪(추탈)하고 널리 이들의 죄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폐비 愼씨는 反正이 일어난 지 7일 만에 부친 愼守勤(신수근)이 燕山君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廢位되어 쫓겨났다. 中宗을 왕으로 옹립한 자들이 무고한 왕비를 강제로 내몬 것은 신하된 자의 도리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정통 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박상과 김정의 상소에 대해 훈구세력인 대사헌 權敏手(권민수)와 대사간 李荇(이행) 등은 求言에 대해 어떤 처벌도 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박상과 김정은 문초를 받고 멀리 유배되었다. 이때 알성문과에 급제한 뒤 사간원 정언에 임명된 趙光祖가 출근한 지 이틀 만에 권민수와 이행 등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대간이 된 자는 言路를 연 후에야 비로소 대간의 직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데도 오히려 대간에서 言路를 막고 박상 등을 처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언에 임명되었으나 어찌 그 본분을 잃어버린 대간들과 함께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 전원을 파직하고 다시 언로를 열기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조정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아무리 폭군일지라도 신하들이 主君을 무력으로 내쫓은 데 이어 새로 옹립한 군왕의 왕비마저 멋대로 내쫓은 것은 反正의 도덕성에 큰 의구심을 낳을 만한 것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이듬해 초에 박상 등이 복직되고 대사헌과 대사간 등이 遞職(체직)됨으로써 趙光祖의 승리로 매듭지어졌다. 이를 계기로 관료로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젊은 趙光祖는 정국의 중심적인 인물로 부상케 되었다.
 
 
 
 趙光祖, 조선 성리학의 道統을 정립
 
  趙光祖의 두 번째 승리는 鄭夢周(정몽주)와 金宏弼을 文廟(문묘)에 배향하고자 시도하여 조선 성리학의 道統을 사실상 확정한 데 있었다.
 
  金宏弼은 본래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생전에 어떤 중요한 업적을 세운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제자 趙光祖로 인해 갑자기 道學의 전승자로 부상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볼 때 金宏弼의 복위 문제는 소릉 복위 문제가 世祖 통치에 대한 평가문제와 직결되었듯이 燕山君 통치의 청산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문제는 영의정 鄭光弼(정광필)을 비롯한 원로대신들의 반대로 鄭夢周만 문묘 배향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이는 조선조가 장차 道學을 내세우는 자들에 의해 다스려질 것임을 암시한 사건이었다. 훗날 奇大升(기대승) 등이 조선 성리학의 道統이 鄭夢周-吉再(길재)_金叔滋(김숙자)-金宗直-金宏弼-趙光祖로 이어진 것으로 간주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 일을 계기로 鄭夢周를 祖宗으로 하는 조선 성리학의 道統 계보가 윤곽을 잡음으로써 장차 人材는 성리학에 뛰어나고 節義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조선 성리학의 道統을 잇는 鄭夢周·吉再·金宗直(왼쪽부터).
 
 
 소격서 폐지 논쟁
 
좌의정 申用漑.
  趙光祖의 세 번째 승리는 「昭格署(소격서)의 폐지」에 있었다. 이는 功臣세력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王權에 대한 승리라는 점에서 매우 특기할 만했다.
 
  원래 고려의 大淸觀(대청관)을 계승한 소격서는 道敎의 日月星辰(일월성신)을 나타내는 上淸(상청)과 太淸(태청), 玉淸(옥청) 등을 위해 삼청동에 제단을 설치하고 질병이나 재변, 국가우환 등이 있을 때 제사 지내는 관아였다. 그러나 이는 엄밀한 의미의 관청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趙光祖는 이 문제를 들고 나와 자신의 후원세력인 中宗의 권위를 크게 훼손시키는 愚(우)를 범한 것이다.
 
  당초 中宗이 趙光祖를 발탁한 것은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가 趙光祖를 발탁했을 때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에 넣지 않았을 리 없다. 실제로 그는 趙光祖를 앞세워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中宗과 趙光祖는 기본적으로 서로 추구하는 길이 달랐던 까닭에 유사시 대립적인 관계로 갈라설 소지가 컸다. 그 계기가 바로 소격서 폐지 문제로 인해 일어났던 것이다.
 
  소격서 폐지 논쟁은 中宗 13년(1518)년 4월에 宗廟大祭(종묘대제)의 犧牲(희생)으로 쓰일 소 한 마리가 막 종묘의 문턱을 넘는 순간 쓰러져 죽은 데서 비롯되었다. 中宗은 이 보고를 접하고 크게 놀라 대신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 했다. 이때 趙光祖가 이같이 건의했다.
 
  『우리나라 제사의식이 옛 제왕의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하늘에 있는 선왕의 영혼이 우리나라의 제례가 옛 제왕의 제도에 맞지 않음을 우려하는 뜻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격서 폐지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러자 좌의정 申用漑(신용개) 등은 선왕 때 만들어진 것을 함부로 폐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문제는 한동안 잠잠했으나 두 달 뒤 한 유생의 상소를 제출하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해 8월 초에 趙光祖가 상소를 올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재론하면서 소격서 폐지 논쟁이 본격화했다. 趙光祖는 이 문제를 유교적 정치이념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해석함으로써 쟁점화한 것이다.
 
  이때 中宗은 이 문제를 왕실의 권위 문제로 해석해 대신들의 지원을 배경으로 전원사직 카드를 빼어든 臺諫들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고 나섰다. 趙光祖도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초강수를 두었다. 이때 趙光祖는 中宗의 강경대응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明君은 남의 말을 좋아하고, 暗君은 자기 의견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말을 좋아하면 창성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전하는 諫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엄으로 결단을 마구 내리면서 위망의 조짐을 보이니 이는 暗君이 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자신을 뽐내어 스스로 專斷(전단)하다가 스스로 혼미한 지경에 빠지는 줄을 모르십니까. 전하는 속히 자신을 책하고 뉘우치는 교서를 내려 여러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선비의 기개를 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이르러 趙光祖는 과거 박원종 등이 中宗을 위협한 것과 똑같은 언사를 구사하며 中宗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王威 손상
 
  결국 中宗은 대신들이 중재에 나서자 고립무원에 빠진 나머지 한발 물러서고 말았다. 논쟁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소격서 폐지가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中宗은 王威를 크게 손상하고 말았다.
 
  당시 中宗이 입은 심리적 타격은 매우 컸음이 틀림없다. 기묘사화로 趙光祖가 실각하자마자 곧바로 소격서를 부활시키고자 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趙光祖는 中宗에게 王도 성리학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치 학동을 다루듯이 훈계조로 말하는 교만함을 보였다. 소격서 문제를 두고 왕을 길들이려는 듯한 그의 태도는 權臣의 방자한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中宗을 굴복시킨 뒤 기고만장해진 趙光祖는 여세를 몰아 대신들이 반대하는 과거제도를 수술하고 功臣들의 功勳을 삭제하는 문제에 뛰어들었다.
 
  趙光祖의 등장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던 中宗은 소격서 논쟁 이후 큰 자괴감에 빠졌다. 그는 믿었던 趙光祖마저 君王을 억누르는 權臣의 모습을 보이자 이내 비상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士林세력의 일방적인 공격에 피폐를 면치 못하고 앙앙불락하고 있는 공신세력에게 결정적인 반격의 기회를 제공했다.
 
  소격서 폐지 두 달 뒤인 中宗 13년 11월에 趙光祖는 종2품인 司憲府(사헌부) 大司憲(대사헌)에 임명되었다. 그는 대사헌에 임명된 뒤 곧바로 현량과의 실시로 과거제도를 개혁하면서 靖國공신을 폐하여 조정의 권력구조를 완전히 뒤바꾸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君子·小人 논쟁
 
  中宗 13년 5월15일 저녁에 큰 지진이 일어나 전국을 크게 뒤흔들었다. 며칠 간 계속된 이 지진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 민가의 담장과 집이 무너지고 성벽도 일부 무너져 내렸다. 자연재해를 君主의 德治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 당시로서는 큰 사안이 아닐 수 없었다. 이내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때 君子·小人에 관한 논쟁이 불거졌다.
 
  趙光祖는 中宗 12년 정월에 君子·小人에 관해 이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비록 현명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왕을 가까이 모실 때에는 착한 말을 하는 척하여 언사를 꾸며 아뢰므로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아 내기가 어렵습니다. 후세에 와서는 사람을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으므로 군주된 사람은 한층 더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조만간 君子·小人에 대한 일대 논란이 일 것임을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마침 지진이 일어나자 趙光祖 일파가 君子·小人 논쟁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때 臺諫에서 병조판서 張順孫(장순손)과 예조참판 曹繼商(조계상)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두 사람 모두 中宗에게 讒言(참언)을 하여 士林세력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中宗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자 趙光祖를 대신해 잠시 대사헌의 자리에 오른 高荊山(고형산)이 협박조의 상소를 올렸다.
 
  『전하는 저들의 죄상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君主는 오직 현인을 등용하고 사악한 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그 할 바입니다. 두 사람을 멀리 내쫓지 않아 이들이 위태로운 틈을 타 술책을 부리면 전하는 그 자리를 지키며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습니까』
 
  고형산의 상소는 보위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당시 도덕성을 무기로 삼은 士林세력 또한 공신세력과 마찬가지로 脅君(협군)을 일삼은 것이다.
 
  中宗은 대간에게 밀려 대신을 체직할 경우 王威가 형편없이 땅에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趙光祖는 모든 臺諫과 홍문관원들의 견해라는 이유를 들어 두 사람에 대한 파직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臺諫들의 공세에 견디지 못한 中宗은 「장순손과 조계상을 파직하라」는 전교를 내리고 말았다. 이제 中宗은 대신에 대한 인사권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한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賢良科 실시
 
  또다시 中宗을 굴복시킨 趙光祖 일파는 君子·小人 논쟁을 적극 활용해 곧 과거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이들은 「中宗의 잘못된 人材등용이 지진을 불러온 한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천거제인 賢良科(현량과)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때 영의정 鄭光弼을 비롯한 대신들이 천거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반대했다. 功臣세력의 대표주자인 이조판서 南袞(남곤)은 이같이 반대했다.
 
  『비록 과거로 人材를 뽑을지라도 훌륭한 사람은 당연히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漢나라 때의 鄕擧里選(향거리선) 제도를 오늘날 다시 시행하고자 해도 그 천거하는 사람이 어찌 堯舜(요순)시대의 사람과 같겠습니까. 천거제로 人材를 선발하는 것은 혹여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항상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천거제의 가장 중요한 맹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천거제의 가장 큰 문제는 천거자의 자질에 있었다. 만일 천거자가 人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거나 私心을 품고 불공평하게 천거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도리가 없었다. 중국이 隋(수)나라 이전까지 천거제를 실시해 오다가 唐(당)제국 이후 과거제를 채택한 뒤 시종 이를 유지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趙光祖 일파가 구상한 현량과는 하나의 이상형에 불과한 非현실적인 방안이었다. 현량과 실시의 원칙이 中宗 13년 6월경에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가 다 가도록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는 조정 내의 반대가 심각했음을 말한다.
 
  趙光祖는 功臣세력들로부터 자신의 私的인 인맥을 구축키 위해 현량과 실시를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마침내 中宗 14년 정월 26일에 누군가 대궐 안으로 익명의 편지를 매단 화살을 날려 보냈다. 이 해 2월에 또다시 누군가 건춘문에 익명의 서한을 매단 화살을 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현량과 실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저지른 일로 생각되었다.
 
  그러던 중 이 해 3월 초에 信平君(신평군) 康允禧(강윤희)의 고변사건이 터져 나왔다. 서얼 출신으로 中宗反正에 참여해 정국공신이 된 강윤희는 같은 정국공신인 金友曾(김우증)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고변했다. 김우증은 「장차 현량과 출신이 조정을 장악하게 되면 반드시 정국공신을 모두 없애려 할 것이라면서 사전에 먼저 그들을 쳐 없애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일단 김우증을 멀리 귀양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현량과 실시는 표면상 김우증 사건을 계기로 더욱 힘을 얻는 것처럼 보였다. 中宗 14년 4월에 현량과가 마침내 실시되어 趙光祖를 추종하는 김식 등 28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당시 현량과의 합격자 평균연령은 과거시험 합격자보다 10세가량이 많은 30代 중반이었다. 게다가 43% 정도에 해당하는 12명이 이미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들 중 19명이 서울과 인근 지역의 대표적인 문벌 출신이었다.
 
  이는 현량과의 목적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관료를 등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趙光祖가 자신의 세력을 일거에 부식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만했다. 功臣세력들의 눈에는 이제 말마다 道學을 내세우는 趙光祖조차 편법을 동원해 세력을 부식코자 하는 일개 속물로 보이게 된 것이다. 功臣세력이 힘을 동원해 趙光祖 일파를 제거하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
 
 
 
 己卯士禍
 
  이 와중에 削勳(삭훈)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대사헌 趙光祖는 대사간 李瓊仝(이경동)과 함께 靖國공신 중에 燕山君 때의 총신들이 많으므로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정국공신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中宗이 이를 반대하자 승정원과 홍문관에서도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사직의 카드를 빼들고 나섰다. 이때 趙光祖는 삼경이 지났는 데도 불구하고 中宗에게 집요하게 靖國공신 개정을 요구했다.
 
  결국 또다시 한발 물러선 中宗은 「물의가 있는 사람만 개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개정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趙光祖를 중심으로 한 臺諫에서는 다시 특별한 공로가 없다고 판단되는 靖國공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크게 확대시켜 나갔다.
 
  그러던 중 靖國공신 개정 문제가 임박한 中宗 14년 11월15일 저녁에 趙光祖를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이 의금부에 의해 일제히 검거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己卯士禍로 알려진 士林세력 축출의 서막이었다.
 
  이날 저녁 의금부 당상관들이 소집되어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병조참의 尹希仁(윤희인)은 「朋黨(붕당)의 죄」를 물어 趙光祖 일파를 즉시 처형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날이 새자 영의정 鄭光弼과 좌의정 安王唐(안당) 등이 『趙光祖는 中宗이 앞장서 적극 옹호하고 그의 말을 경청했으므로 붕당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논리가 궁해진 中宗은 처벌 문제를 再考(재고)하겠다는 선으로 한발 물러섰다.
 
  마침 성균관 유생 150여 명이 궐문으로 난입해 합문 앞에서 통곡하며 趙光祖의 처형 결정에 항의하자 이에 당황한 中宗은 趙光祖 등 4명을 먼 곳으로 유배하는 쪽으로 물러섰다. 사건이 발생한 지 24시간이 지난 11월16일 밤 자정이 넘은 때에 趙光祖는 전라도 능성으로 귀양 가는 것으로 낙착되었다.
 
 
 
 홍경주 등이 中宗 위협, 趙光祖 등 제거
 
儒敎의 聖賢들을 모신 文廟 大成殿.
  당시 조정에서는 연일 이 사건의 적법성을 놓고 君臣(군신) 간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다. 臺諫에서는 전원 사직의 배수진을 친 뒤 中宗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았다
 
  『君王의 위엄으로 두세 명의 관원을 처벌하는 것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몰래 命을 내려 깊은 밤중에 비밀리에 처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밖으로는 가깝고 신임하는 척하며 안으로는 죽일 생각을 가졌으니 군주의 마음이 이러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조짐이라 하겠습니다』
 
  「趙光祖처럼 명망 있는 신하를 겉으로 신임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죽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직설적인 지적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는 中宗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곤경에 처한 中宗은 할 수 없이 내막을 털어놓았다.
 
  이에 洪景舟(홍경주)가 남곤 및 金詮(김전) 등의 집에서 武人 30여 명이 趙光祖 일파를 제거키 위해 거사하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中宗에게 고함으로써 사건이 빚어지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홍경주 등이 中宗을 위협해 趙光祖 등을 제거코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얼마 후 이 일의 주모자로 지목된 都摠府經歷(도총부경력) 朴培根(박배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鄭貴牙(정귀아)와 鄭連宗(정연종)이라는 무인이 연루되어 그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여기서 무인들이 유생들의 집단 상소로 인해 불리하게 된 홍경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려고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와중에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단행되고 현량과 급제자에 대한 罷榜(파방) 주장이 제기되었다. 12월14일에 생원 黃李沃(황이옥) 등이 장문의 상소를 올려 趙光祖 일파에 대한 사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趙光祖를 죽여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 해 12월16일에 드디어 趙光祖를 賜死(사사)하고 현량과 급제자를 파방한다는 전교가 내려졌다. 이를 계기로 士林派는 오랫동안 숨 죽인 채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己卯士禍의 전말이다.
 
 
 
 현실을 무시한 졸속 개혁의 말로
 
  그렇다면 당시 趙光祖는 왜 中宗을 마지막까지 끼고 돌지 못한 것일까. 이를 두고 中宗의 신의를 문제 삼으면서 그 책임을 中宗에게 떠넘기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당시 中宗은 자신의 힘을 길러 王權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臣權세력 간의 갈등을 활용해 王權을 보위하는 소위 「以臣制臣술」을 구사했다.
 
  정국을 주도할 지략이 없는 中宗으로서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이 방안을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으로 생각했을 공산이 크다. 결국 中宗은 이후 「구차스러운 방법을 동원해 賢良을 제거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써야만 했다.
 
  王權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군왕 스스로 독자세력을 확보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臣權세력 간의 갈등을 이용하는 것은 임시변통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功臣세력은 개인의 영화를 추구한 부도덕한 집단이기는 했으나, 그들 중에는 정광필 및 신용개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인물들이 적잖았다. 中宗은 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士林세력의 지지를 받는 趙光祖를 擢用(탁용)해 功臣세력을 제압하는 손쉬운 방안을 선택했다.
 
  中宗은 趙光祖를 이용해 일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내 士林세력에게 제압당하는 한심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당시 「小學童子」인 金宏弼의 문하인 趙光祖는 君王을 도와 王權을 굳건히 보위해 줄 수 있는 인물이 결코 아니었다. 이는 성리학 자체가 治世와 亂世를 막론하고 개인 차원의 修齊論(수제론)에 의거해 국가통치 문제를 다룬 데 따른 당연한 결론이기도 했다.
 
  趙光祖 일파가 구사한 현량과 실시와 삭훈 조치는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을 무시한 졸속시행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이들은 가장 큰 지원세력으로 활용해야 할 中宗을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뜨린 상황에서 아직도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功臣세력의 반격을 과소평가하는 愚를 범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趙光祖 일파가 추진한 일련의 개혁은 前漢 말기에 추진된 王莽(왕망)의 개혁과 유사한 면이 있다. 왕망이 유생들의 전폭적인 지원下에 新(신)나라를 세운 지 불과 15년 만에 패망한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왕도이념을 추구한 데 있었다. 趙光祖 일파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왕망의 길을 걷고 만 것이다. 실제로 己卯士禍의 주동자들은 趙光祖 일파를 왕망 일당으로 몰아갔다.
 
 
 
 修身과 治國을 혼돈
 
趙光祖를 제향한 竹樹書院.
  趙光祖는 개국 초의 鄭道傳(정도전)과 마찬가지로 성리학의 고식적인 王道論으로 당시의 혼란상을 수습코자 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첫째, 中宗 8년 이후 난세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더구나 功臣세력들이 비록 도덕적으로는 수세에 몰려 있기는 했으나 아직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제압하려면 좀더 치밀하면서도 점진적인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趙光祖는 士林세력과 中宗의 지지를 배경으로 이들 功臣세력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 功臣세력이 필사의 반격을 가할 것은 불문가지였다.
 
  둘째, 王權강화를 염두에 둔 中宗의 이해와 충돌할 소지가 컸다. 中宗이 趙光祖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땅에 떨어진 王威를 회복하는데 있었다. 그렇다면 趙光祖는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하는 소위 「挾天子領諸侯(협천자영제후)」의 계책을 적극 활용해 마지막 순간까지 中宗을 자신의 편에 서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도 趙光祖는 오히려 中宗과 대립해 王威를 형편없이 실추시켜 中宗의 이반을 초래하는 愚를 범했던 것이다.
 
  당시 趙光祖는 道를 밝히는 소위 「明道(명도)」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항상 삼가는 소위 「謹獨(근독)」이라는 두 가지 행동원칙을 견지했다. 이는 修齊論에 불과한 것으로 결코 나라를 다스리는 治平論(치평론)으로 원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원칙을 통치문제까지 그대로 확대·적용코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己卯士禍였다.
 
 
 
 趙光祖의 개혁은 反역사적·非현실적
 
  趙光祖는 기본적으로 일신의 修德(수덕)에는 뛰어났을지언정 결코 經世家(경세가)는 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의 학문이 경사서와 제자백가서를 博覽(박람)하는 경세학과는 거리가 먼 金宏弼의 小學 차원에 머문 것이 그 증거이다.
 
  趙光祖의 정국주도는 당시 士林세력의 「과거사 청산」 작업으로 인해 世祖 통치의 정당성이 부인되고 조선조의 왕통이 뒤흔들리는 非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시종 과거사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修齊論으로 治平論을 대신코자 했던 趙光祖의 개혁 노선은 「小學」 차원의 反역사적·非현실적 노선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런 점에서 己卯士禍를 계기로 趙光祖와 金宏弼 등이 道學을 위한 殉道者(순도자)로 미화된 전래의 평가는 再考되어야만 한다.
 
  격동하는 21세기의 東北亞 시대에 편을 갈라 「과거사 청산」 문제로 날을 새우고 있는 盧武鉉 정부는 中宗의 치세를 통해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中宗의 治世 때는 그나마 외세의 위협이 없어 그런대로 지나갔으나 작금의 상황은 중국의 東北工程(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도발 등이 보여 주듯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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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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