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가 존재의 원리로 파악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물의 본질이라고 한다. 가치와 반가치의 극복으로서의 신학은 가치와 현실과의 대립이며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순간마다 새롭게 출발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인간의 작품으로서의 실정법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가치에 관계된 사실이다. 따라서 법은 부정의로울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신 앞에서’(vor Gott) 본질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는 법신학을 요청하게 된다. -Rev. DH. Lee
법이란 무엇인가? 라는 법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물음은 모든 법철학적 고찰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의적인 해답을 얻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법의 본질에 대한 내용 규정이 다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법이라는 특성은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항상 내용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의 본질에 대한 많은 대답이 주어지는 것은 법 자체가 복합적인 현상이어서 그 요소들이 다양한 관점과 관심에 입각하여 검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본래적 기능이 분쟁해결과 사회통제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법의 본질도 결국 인간과의 관련하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 요컨대 법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요인은 법이 인간의 본성과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었다.
- 이하 법학과 법철학 그리고 법인간학으로 이어지는 법학의 기초개념(기초법학)을 뛰어넘어 법신학의 지평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논의에 대하여 본인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을 하실 때는 출처를 기입하여 글의 투명성을 더해주시기바랍니다. - 이덕휴識
* 만나교회 李德休牧師의 神學과 實踐(Rev. Dhleepaul's Theology and Praxis) https://mannachurch.tistory.com/m/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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