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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學/法神學

Church sui iuris - 수이 우리스

by 이덕휴-dhleepaul 2022. 10. 28.

수이 우리스

Sui iuris (/ˈ s uː aɪ ˈ ʊərɪ s/ or /ˈsi-/) 또한 철자된 sui juris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권리"를 의미하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1] 그것은 세속적 인 법[2] 카톨릭 교회의 정경법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3] 교회 sui iuris라는 용어는 카톨릭 교제에서 자치 교회를 나타 내기 위해 동방 교회 (CCEO)의 카톨릭 규범에서 사용됩니다. 카톨릭 교회는 라틴 교회를 포함한 24 개의 교회와 23 개의 동방 카톨릭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원학[편집]

라틴어 sui iuris ( '자아'와 '법'을 의미하는 개별 단어)는 그리스어 'αὐτόνομος'에 해당하며, 영어 단어 자율성이 파생됩니다. [4]

세속적 율법[편집]

suo jure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개인[편집]

민법에서 sui juris라는 문구는 법적 능력을 나타내며 자신의 업무를 관리 할 수있는 능력을 가진 성인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무능하고 다른 사람의 통제하에있는 미성년자 또는 정신 장애인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alieni juris에 반대합니다. 또한 광고 문맹자가 필요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법적 절차에서 고소 및 / 또는 소송을 제기 할 수있는 사람, 즉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법원이 임명 한 대리인을 나타냅니다.

캐논 법[편집]

카톨릭 교회의 정경
 
 시리즈의 일부
보이다
이우스 비겐스 (현행법)
보이다
전례법
보이다
최고 권위, 특정한
교회
, 그리고 정경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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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물품 (재산)
보이다
사람의 법
보이다
정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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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보이다
절차법
보이다
법률 실무 및 장학금
 천주교 포털

동방 교회의 정경 규범과 같은 교회 문서는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및 그것과 교제하는 특정 교회에 라틴어 용어 sui iuris를 적용합니다.

교회 sui iuris는 "법의 규범에 따라 계층 구조에 의해 함께 결합되고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해 명시 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sui iuris로 인정되는 기독교 신자들의 공동체"(CCEO.27)입니다. sui iuris라는 용어는 CCEO의 혁신이며 동양 카톨릭 교회의 상대적 자율성을 나타냅니다. 많은 법적인 뉘앙스를 가진 이 정경의 용어는 동양 가톨릭 교회들이 그들의 가부장적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교회들의 자율성은 로마 교황의 최고 권위 아래 있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다. [a]

 Thomas Kuzhinapurath, Salvific Law, 1998[5][6][7]

지금까지 sui iuris 교회 중 가장 큰 교회는 라틴 교회입니다. [8] 그 특정 교회에 관하여, 교황은 교황의 권위와 다른 특정 교회들에서 총대주교에게 속한 권위를 행사한다. 따라서 그는 또한 서방의 총대주교로 불려왔다. [9] 다른 특정한 교회들은 동방 카톨릭 교회들이라고 불리는데, 그 교회들은 충분히 크다면, 그 각각의 교회나 의식의 모든 주교들에 대한 권위를 가진 그들 자신의 총대주교 또는 다른 우두머리 계층들을 가지고 있다.

사도 현으로 세워질 수 있는 충분한 성직자가 부족하지만 자치권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구, 사도 대리구 또는 사도 현의 일부가 아닌 선교에도 같은 용어가 적용됩니다. 2004 년에는 대서양, 케이맨 제도, 터크스와 카이코스, 세인트 헬레나, 승천, 트리스탄 다 쿤하 (Tristan da Cunha)에서 열한 번의 임무가있었습니다. 태평양의 두 곳, 후나푸티 (투발루), 토켈라우; 중앙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바쿠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섯 명.

카톨릭 교회 사용의 예[편집]

  • "동방 카톨릭 교회는 '실험적'이거나 '잠정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이들은 sui iuris 교회입니다. 하나, 거룩한, 카톨릭과 사도직, 교황 요한 바오로 II에 의해 공포 된 동방 교회의 정경의 코드의 확고한 정식 기반을 가지고." [10]
  • "피츠버그의 비잔틴 메트로폴리탄 교회 Sui IURIS 계층 구조는 미국 타일에 있으며, 동방 교회의 정경 규범에 따라 상기 교회의 계층 협의회로 모여 ..."[11]
  • "마찬가지로 '동방 교회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하여, 성경적, 전례적 강조뿐만 아니라 순찰, hagiography 및 심지어 도상학에서 각 교회의 전통이 교리 문답 전달에 강조 될 수 있도록하는 공감 디렉토리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CCEO, 할 수 있습니다. 621, §2)" 존 폴 II[12]
  • "키르기스스탄 가톨릭 신자들을 대표하여 저는 교황님(즉, 교황)의 기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 아시아에 새로운 '선교 sui iuris'의 창조를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 그가 키르기스스탄에서 임무를 위임 한 'Minima Societas Jesu'에 대한 신뢰를 위해. " [13]
  • "... 그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공의의 태양인 유일하신 주님 안에서 나오는 광선을 비추신다(Jn[14] 참조), ... 각 개별 교회 sui iuris에 의해 받아 들여지고, 가치와 무한한 역 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보편적 유산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동방 교회 규범의 전례 처방을 적용하기위한 지침", 1996 년 1 월 6 일 동방 교회 회중이 발행했다. [15]

sui iuris 교회의 범주[편집]

카톨릭 교회의 특정 교회 sui iuris알렉산드리안 의식아르메니아 의식비잔틴 의식동부 시리아 의식라틴어 전례 의식서부 시리아 의식
 
 시리즈의 일부
 
특정 교회는 의식에 의해 그룹화됩니다.
 천주교 포털
 기독교 포털

CCEO에 따르면, 동양 카톨릭 교회 sui iuris는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축복사 교회[편집]

가부장적 교회는 동방 카톨릭 교회의 완전히 성장한 형태이다. 그것은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의해 함께 결합된 기독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총대주교는 주교 시노드와 함께 가부장적 교회의 관할 영역 내에서 입법, 사법 및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관습법상 로마 교황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CCEO 55-150). 카톨릭 동양 교회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교회들이 가부장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1. 콥트 카톨릭 교회 (1741) : 카이로, (163,849), 이집트
  2. 마론파 교회 (1182년 재확인 연합): 브케르케, (3,105,278), 레바논, 키프로스,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시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3. 시리아 카톨릭 교회 (1781) : 베이루트, (131,692),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시리아, 터키, 미국 및 캐나다, 베네수엘라
  4. 아르메니아 카톨릭 교회 (1742) : 베이루트, (375,182), 레바논,이란, 이라크, 이집트, 시리아, 터키, 요르단,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프랑스, 그리스,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미국, 캐나다, 동유럽
  5. 갈대아 카톨릭 교회 (1552): 바그다드, (418,194), 이라크, 이란, 레바논, 이집트, 시리아, 터키, 미국
  6. 멜카이트 그리스 카톨릭 교회 (결정적으로 1726) : 다마스쿠스, (1,346,635),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예루살렘, 브라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라크, 이집트, 수단, 쿠웨이트, 호주,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주요 고고학 교회[편집]

주요 대주교 교회는 동양 교회이며, 주요 대주교들이 각 주교 총회의 도움을 받는다. 이 교회들은 또한 축복사적 교회들과 거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주요 대주교는 교회의 최고 권위에 의해 결정되거나 인정되는 시선의 대도시이며, 가부장적 칭호와 구별되지 않는 동방 교회 sui iuris를 감리한다. 가부장적 교회나 총대주교에 관한 관습법에 명시된 것은 관습법이 달리 규정하거나 그 문제의 본질로부터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주요 대주교 교회나 주요 대주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CCEO.151, 152). 다음은 주요 Archiepiscopal 교회입니다 :

  1. 시로-말란카라 카톨릭 교회 (1930): 티루바난타푸람, (412,640), 인도, 아랍에미리트, 미국
  2. 시로-말라바르 교회 (1559): 고치, (3,902,089), 인도, 중동, 유럽, 미국
  3. 로마와 연합된 루마니아 교회, 그리스-카톨릭[16] (1697): 블라즈, (776,529), 루마니아, 미국
  4. 우크라이나어 그리스 카톨릭 교회 (1595) : 키예프, (4,223,425), 우크라이나, 폴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메트로폴리탄 교회[편집]

수도권에 의해 통치되는 sui iuris 교회는 대도시 교회 sui iuris라고 불립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회 sui iuris는 로마 교황에 의해 임명 된 결정적 인 보좌의 수도권에 의해 주재되며 법의 규범에 따라 계층 자 협의회의 도움을받습니다"(CCEO. 155§1). 카톨릭 대도시 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에티오피아 카톨릭 교회 (1846): 아디스 아바바, (208,093),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2. 루테니아 카톨릭 교회 (1646) - sui juris 대도시, eparchy 및 사도 exarchate: 미국 (594,465), 캐나다, 우크라이나, 체코 공화국.
  3. 슬로바키아 그리스 카톨릭 교회 (1646) : 프레쇼프, (243,335), 슬로바키아.
  4. 에리트레아 카톨릭 교회 (2015): 에리트레아 아스마라[17]
  5. 헝가리 그리스 카톨릭 교회 (2015) - Hajdúdorog, (290,000), 헝가리

다른 sui iuris 교회[편집]

위에서 언급 한 세 가지 형태의 sui iuris 교회 외에도 다른 sui iuris 교회 공동체 있습니다. 그것은 "가부장적이지도 않고 주요 대주교도 수도권도 아니며, 관습법의 규범과 로마 교황이 제정 한 특정 법에 따라 그것을 관장하는 계층에게 위임 된 교회 sui iuris"입니다 (CCEO. 174). 다음 교회들은 이러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1. 알바니아 그리스 카톨릭 교회 (1628) - 사도 행정 : (3,510), 알바니아
  2. 벨로루시 그리스 카톨릭 교회 (1596) - 현재 확립 된 계층 구조 없음 : (10,000), 벨로루시
  3. 불가리아어 그리스 카톨릭 교회 (1861) - 사도 exarchate: 소피아, (10,107), 불가리아
  4.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비잔틴 카톨릭 교회 (1611) - 서사시와 사도 exarchate: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대한 Križevci의 Eparchy, 세르비아의 비잔틴 카톨릭 사도 Exarchate; (21,480) + (22,653)
  5. 그리스 비잔틴 카톨릭 교회 (1829) - 두 사도 exarchates: 아테네, (2,325), 그리스, 터키
  6. 이탈로-알바니아 카톨릭 교회 (결코 분리되지 않음) - 두 개의 서사시와 영토 수도원 : (63,240), 이탈리아
  7. 마케도니아 그리스 카톨릭 교회 (1918) - 서사시 : 스코페, (11,491), 마케도니아 공화국
  8. 러시아 그리스 카톨릭 교회 (1905) - 두 사도 exarchates, 현재 출판 된 계층이없는 : 러시아, 중국;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약 20 개의 본당과 공동체가 러시아 자체의 다섯 곳을 포함하여 다른 관할 구역의 주교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십시오[편집]

참고문헌[편집]

  1. ^ "콜린스 영어 사전". 하퍼 콜린스 출판사. 2003년. 2012년 11월 5일에 확인함. sui juris [ˈsuːaɪ ˈdʒʊərɪs] adj (Law) (보통 사후 양성) 장애가 아닌 정년의 법; 자신의 업무를 관리 할 수있는 법적 능력; 독립적 인 [라틴어로부터, 문자 그대로 : 자신의 권리로]
  2. ^ 가너, 브라이언 A. (1995). 현대 법률 사용 사전 (2nd ed.).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pp. 851-852. ISBN 0-19-507769-5.
  3. ^ 파리스, JD (2002). "라틴 교회 Sui Iuris". 법학자. 62 : 280.
  4. ^ 달콤한, 찰스 (1882). 영어 법률 사전 : 현대 사용에서 기술 용어의 정의와 역사 및 어원 노트와 함께 주요 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칙에 대한 간결한 진술을 포함합니다. H. 달콤한.
  5. ^ "Malankara Catholic Church sui iuris : 법적인 지위와 통치의 힘". 낙서.
  6. ^ Österreichisches Archiv für Kirchenrecht, Volume 43, pg.156
  7. ^ Žužek, 동방 규범의 이해, pp. 103-104.
  8. ^ Vere & Trueman, Canon Law에 놀란 것, Vol. 2, pg. 121.
  9. ^ Herbermann, Charles, ed. (1913). "동방 교회". 가톨릭 백과사전. 뉴욕 : 로버트 애플턴 컴퍼니.
  10. ^ "동방 가톨릭 신자들은 계속되는 정교회-카톨릭 대화에서 대표성을 필요로 한다." 우크라이나어 주간. 2004년 9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11. ^ "Prot. No. G 67/99 P". 미국의 비잔틴 카톨릭 교회. 2021년 10월 13일에 확인함.
  12. ^ "기독교 동양에 대한 도움과 지원". 미국의 비잔틴 카톨릭 교회. 2021년 10월 13일에 확인함.
  13. ^ "열일곱 번째 일반 회중". 제니트. 2004년 7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0월 13일에 확인함.
  14. ^ "성 요한에 따른 복음 - 제1장". Douay-Rheims 성경. 2021년 10월 13일에 확인함.
  15. ^ "전례 처방을 적용하기위한 지침". 카톨릭 정보 네트워크. 2021년 10월 13일에 확인함.
  16. ^ "Bisericii Române Unite cu Roma, Greco-Catolice"(루마니아어). 2021년 10월 13일에 확인함.
  17. ^ "Erezione della Chiesa Metropolitana sui iuris eritrea e nomina del primo Metropolita". 교황청 기자실. 2015년 1월 19일. 2015년 1월 19일에 확인함.

각주[편집]

  1. ^ Original italian: "Una Chiesa Orientale cattolica è una parte della Chiesa Universale che vive la fede in modo corrispondente ad una delle cinque grandi tradizioni orientali- Alessandrina, Antiochena, Costantinopolitina, Caldea, Armena- e che contiene o è almeno capace di contenere, come sue componenti minori, più comunità diocesane gerarchicamente riunite sotto la guida di un capo comune legittimamente eletto e in comunione con Roma, il quale con il proprio Sinodo costituisce la superiore istanza per tutti gli affari di carattere amministrativo, legislativo e giudiziario delle stesse Communità, nell'ambito del diritto comune a tutte le Chiese, determinato nei Canoni sanciti dai Concili Ecumenici o del Romano Pontefice, sempre preservando il diritto di quest'ultimo di intervenire nei singoli casi". 103~104쪽.

출처[편집]

외부 링크[편집]